가. 진대
원래「賑」은 흉황일 때 기민에게 식량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고,「貸」는 농민에게 춘궁기에 곡식을 대여했다가 추수기에 회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선 왕조는 고려의 제도를 답습해 국초부터 호조의 版籍司에서 이를 담당하였다.
태종 17년(1417)전국의 대여곡은 米·雜穀이 82만석이었는데612) 세종 5년 (1423)에는 진대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義倉穀을 보첨케 하고 朱子社倉粍 米法에 따라 대여곡 1석에 3승의 耗를 보태어 수납케 했으며 5월까지의 진 대곡은 총 409,000여 석이었으나 연속되는 재해로 이 1년간의 전국 還上 (米·豆·雜穀)의 분급 총수량은 1,198,589석이라 하였으니613) 막대한 수량이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다시 세종 27년(1445)의 기민 호수는 총 217,000 호에 진대곡은 2,738,000석이었다.
이처럼 의창곡은 해마다 증가되지만 일단 빈민에게 대여된 곡물은 환수되지 않고, 진대해야 할 수량은 점차 늘어나서 조정에서는 그 대책을 세우기 에 여념이 없었다. 그리하여 마침내 진휼과 진대의 방법을 구별해서 등급 밖의 빈민을 제외하고는 모두 진대하기로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세종 30년에도 진대한 곡물은 환수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진대곡 의 청구는 증가하였으므로, 호조에서는 이를 사정해서 대여하였다. 이렇게 해서 진대곡은 해마다 증가하는 반면에 軍資穀은 감축되고 있었다. 그러므 로 이런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종래의 진대 상황을 정밀 조사하여 기본곡 을 義倉에 가급하고, 지방관에게 그 책임을 지워 매월 진대 상황 및 그 수량 을 호조에 보고케 하며, 만약 태만하거나 부정행위가 있을 때에는 죄를 묻 기로 하였다. 그러나 의창곡의 가급문제는 후에도 간혹 논의되기는 하였지 만 세종 때와 같은 적극적인 대책은 볼 수가 없다.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