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상장
喪葬은 연고자 없는 사망자나 기아와 질병으로 죽은 빈민의 시체를 국가에서 매장해 주는 것을 말한다.
태종 10년(1410) 4월 司諫院의 건의에 따라 도성의 시체를 매장하는 문제 가 결정 시행되었다. 그것은 埋置院이란 임시기구를 설치하여 죽은 사람의 집 근처 10가가 시체를 매장하고, 그 경비는 주인이나 혹은 10가가 공동 부담하며, 이에 협력치 않는 사람은 조사 적발해서 죄를 주기로 한 것이었다. 이것은 그 무렵 한성부내에서 시체를 길거리나 혹은 溝巷에 내다 버리기 때문에 왕도를 깨끗이 하기 위해서였다.618)
세종 17년 9월, 국왕은 예조와 한성부에 명해서 활인원에서 구료 중 사 망한 경중 노비는 그 본가에서 관을 마련해 매장하고, 경외 기류민은 관을 관급해서 매장한 다음 표목을 세우고 장부에 기록해 두었다가 뒷날의 증빙으로 삼게 하였다. 또 동 19년 2월에도 활인원의 기민 병사자는 모두 관을 관급해서 매장케 하였다.
한편 기사자나 병사자뿐만 아니라 수재나 화재로 사망한 경우에도 그 정 상에 따라 진제하였다. 세종 3년 6월, 큰 비로 도성의 민가 75호가 漂沒하고 익사자가 많이 발생하자 왕은 호조에 명하여 그 부모처자에게 부의를 내려주었다. 이듬해 5월에는 평안도 博川·嘉山·定州 등지의 큰 수재로 표몰한 민가에 곡식을 내려주어 진휼케 하였다.
그리고 동 13년 정월 국왕은 濟州를 왕래하다가 익사한 자에 대한 致賻 法이 없음을 알고 그 입법을 명하기도 하였다. 또한 동 16년 3월에는「外方 掩骼埋胔糾察法」을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예조에서는 드러난 雜骨은 각 관 수령이 差人으로 하여금 수습 매장한 다음 표목을 세우게 했으며, 그 결과를 매월 말에 관찰사에게 보고하면, 관찰사는 엄격하게 고찰한 뒤 연말마다 예조에 보고하게 하였다.
618) | ≪太宗實錄≫권 19, 태종 10년 4월 갑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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