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구료
敎療란 질병에 걸린 백성을 맡아 치료하는 것이다. 한성부에는 서민층의 구료기관으로 活人院이 있는데 기근이 심한 해일수록 그 활동이 활발해지기 마련이었다.
세종 17년 8월에는 동서활인원에 병자가 많아 기민이 安接할 수가 없으 므로 근처에 다른 처소를 만들어 혼잡을 피하게 했으며, 9월에는 경중의 노비 중 병자와 경외 거지를 모두 활인원에 수용 구료케 하였다. 또 같은 왕 19년 2월에는 보제원·이태원 진제장의 기민 중 질병자를 모두 활인원으로 보내게 되어 있는데, 진제장 관리자는 기민이 조금만 아파도 곧 활인원으로 보냈으나 활인원에서는 질병자가 너무 많아 치료를 제대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망자는 증가하였다. 그러므로 진제장 곁에 임시로 띳집을 지어 기병자를 옮겨 놓고서, 巫女 등으로 하여금 전심 구료케 하였다.
세종 26년(1444) 3월에는 한성부에 명하여 지방에서 올라온 기류민을 모두 한곳에 모이게 하면 질병에 걸릴 우려가 있으므로 동서활인원과 진제장에 분산시켜 진제하고, 병에 걸린 사람은 격리시켜 놓고 한성부 낭청과 5부 관리로 하여금 나누어 구료케 하였다.617)
한편 세종 4년에는 都城赴役軍人의 경우 귀로에 병에 걸리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수령과 역승은 그 경내의 병든 군인을 藥餌·粥飯으로 구료케 하거나, 病屋 10여 칸을 짓고 승도로 하여금 약이·염장·죽미를 지급해 구료케 하였다.
이와는 달리 동 11년 4월에는 각 도의 열병에 걸린 민호는 그 수령의 책임 아래 醫生과 巫覡에게 구료케 하고, 활인원의 예에 따라 1일에 미 1되를 지급케 하였다. 마찬가지로 동 21년 2월 황해도의 질병자 238명에게도 약제를 보내어 구료케 하였다.
617) | ≪世宗實錄≫권 103, 세종 26년 3월 병인·무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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