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편 한국사조선 시대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Ⅲ. 구제제도와 그 기구2. 의료제도1) 의료시책
    • 01권 한국사의 전개
    • 02권 구석기 문화와 신석기 문화
    • 03권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 04권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 05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 06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Ⅱ-백제
    • 07권 고대의 정치와 사회 Ⅲ-신라·가야
    • 08권 삼국의 문화
    • 09권 통일신라
    • 10권 발해
    • 11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 12권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 17권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18권 고려 무신정권
    • 19권 고려 후기의 정치와 경제
    • 20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21권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개요
      • Ⅰ. 인구동향과 사회신분
        • 1. 인구동향
          • 1) 편호방식
          • 2) 인구동향과 인구추계
          • 3) 인구이동과 그 영향
        • 2. 신분의 구분
          • 1) 신분제의 개편
          • 2) 4분설
          • 3) 양분설
        • 3. 양반
          • 1) 양반의 개념
          • 2) 양반의 성립과정
          • 3) 양반의 특권
            • (1) 문음의 특전
            • (2) 과거의 특전
            • (3) 관직의 특권
            • (4) 군역의 특전
              • 가. 수전패와 무수전패
              • 나. 양반 직업군
              • 다. 귀족 숙위군
            • (5) 토지소유의 특전
              • 가. 양반의 수조지
              • 나. 양반 사유지에의 특전
          • 4) 양반의 신분적 지위
        • 4. 중인
          • 1) 중인의 개념
          • 2) 중인의 성립과정
          • 3) 기술관
          • 4) 서얼
          • 5) 중앙서리
          • 6) 향리
          • 7) 토관
          • 8) 군교
        • 5. 양인
          • 1) 양인의 개념
            • (1) 양인의 범주
            • (2) 양인의 용례와 범위
            • (3) 양인 규범의 확립과정
              • 가. 고대·고려시대
              • 나. 여말 선초
          • 2) 양인의 신분적 특성
            • (1) 천인에 대한 양인의 상대적 신분 특성
              • 가. 권리상의 특성
              • 나. 의무상의 특성
            • (2) 양인 내부의 권리·의무상의 차등관계
          • 3) 양인의 존재양태
            • (1) 농민
              • 가. 양인 농민의 호칭
              • 나. 의무
              • 다. 사환권
            • (2) 신량역천과 칭간칭척자
              • 가. 칭간칭척자와 그 권리·의무
              • 나. 신량역천 규범과 칭간칭척자
            • (3) 공상인 및 기타 특수 부류
              • 가. 공상인
              • 나. 기타의 특수 부류
        • 6. 천인
          • 1) 천인의 구성
          • 2) 노비의 존재양태
            • (1) 공노비의 존재양태
            • (2) 사노비의 존재양태
          • 3) 노비의 입역과 신공
            • (1) 공노비의 입역과 신공
            • (2) 사노비의 입역과 신공
          • 4) 노비의 신분적 성격
          • 5) 백정
      • Ⅱ. 가족제도와 의식주 생활
        • 1. 가족제도
          • 1) 혼인제도와 가족유형
            • (1) 조선 초기의 혼인제도
              • 가. 동성혼
              • 나. 일부다처제도
              • 다. 혼인 거주규칙
              • 라. 부녀자의 재혼
            • (2) 조선 초기의 가족유형
          • 2) 상속제와 양자제도
            • (1) 조선 초기의 상속제
              • 가. 조상전래의 재산에 대한 의식
              • 나.≪분재기≫에 나타난 자녀의 호칭
              • 다. 노비의 상속
              • 라. 토지의 상속
              • 마. 제사의 상속
            • (2) 조선 초기의 양자제도
          • 3) 장례와 제사
            • (1) 법제로서의 상·제
            • (2) 조선 초기 상·제의 실제
            • (3) 5복제의 변화
          • 4) 족보
          • 5) 종법제도와 친족
            • (1) 조선 초기의 종법제도
            • (2) 조선 초기 친족구성
        • 2. 의식주 생활
          • 1) 의생활
            • (1) 조선 초기 복식문화의 역사적 배경
            • (2) 조선 초기 복식구조
              • 가. 왕실 복식
              • 나. 백관 복식
              • 다. 일반 복식
          • 2) 식생활
            • (1) 조선 초기 주요식품
              • 가. 곡류와 채소·과일
              • 나. 어패류와 육류 및 기타 식품
            • (2) 일상식의 관행
            • (3) 조선 초기의 주요음식
              • 가. 국수와 만두·떡·한과
              • 나. 찬물요리
              • 다. 발효식품
            • (4) 구황식품
          • 3) 주생활
            • (1) 취락의 입지조건
            • (2) 조선 초기 살림집의 모습
            • (3) 살림집의 구조와 생활
              • 가. 산골짜기집의 구조와 생활
              • 나. 농촌의 집 구조와 생활
              • 다. 도시의 집 구조와 생활
            • (4) 살림집의 개선
      • Ⅲ. 구제제도와 그 기구
        • 1. 가족제도
          • 1) 진휼정책
            • (1) 재해상황
            • (2) 일반대책
              • 가. 진대
              • 나. 진휼
              • 다. 시식
              • 라. 구료
              • 마. 상장
            • (3) 특별대책
          • 2) 진휼기구
            • (1) 구황청
            • (2) 상평창
            • (3) 의창
            • (4) 사창
            • (5) 혜민서
            • (6) 활인서
            • (7) 진제장
        • 2. 의료제도
          • 1) 의료시책
            • (1) 의학교육의 강화
            • (2) 의녀제도의 창설
            • (3) 향약의 개발과 보급
            • (4) 의서의 편찬
            • (5) 전문의의 양성
          • 2) 의료기구
            • (1) 3의사
              • 가. 내의원
              • 나. 전의감
              • 다. 혜민서
            • (2) 제생원
            • (3) 활인서
            • (4) 지방의 의료기구
              • 가. 의료기구의 설치와 운영
              • 나. 민간의료
    • 26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Ⅰ
    • 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
    •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29권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33권 조선 후기의 경제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35권 조선 후기의 문화
    • 36권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 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
    • 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42권 대한제국
    • 43권 국권회복운동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45권 신문화 운동Ⅰ
    • 46권 신문화운동 Ⅱ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 52권 대한민국의 성립
(1) 의학교육의 강화

 의료의 혜택을 고루 미치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일은 의 원의 확보였다. 따라서 태조 2년(1393) 6학의 하나로 의학을 설치하여 양가의 자제에게 의학교육을 시켰고, 태종 6년(1406) 10학을 설치하고 提調官을 두어 의학교육을 강화하였다.624) 태종은 9년 2월 의정부의 건의로「醫藥活人法」을 제정하였는데,625) 이것은 의업출신자를 전의감의 權知와 제생원·혜민국의 별좌로 삼아 의업에 정진토록 한 것이다.

 세종은 儒醫를 삼의사에 겸직시켜 의학교육과 의술을 兼治하도록 하였으며,626) 세조 때에는 80명의 의생가운데 50명은 전의감에, 30명은 혜민서에 속하게 하여 교육을 강화하였다.627) 그러나 양반이 의술을 천시하여 의학에 정진하는 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의 의도와는 달리 큰 성과가 없었다. 세조가 친히≪醫藥論≫628)을 저술하여 任元濬으로 하여금 주해를 부쳐 인쇄 반 포케 한 것도 의학교육을 권장하기 위한 것이었다.

 세조는 또 의원이 의서 읽는 것을 유생의 예에 의하여 매달 삭망에 親講 토록 하였으며,629) 성종은 생도를 독려하기 위해 각사 제주로 하여금 매달 고 강하여 성적이 나쁜 자는 직첩을 회수하고 해당 관사의 서리로 임명하였다 가 능통한 뒤에 복귀토록 하는630) 등 의학교육을 강화하였다. 또한 유능한 자 는 특별 서용하거나 품계에 따라 副提調·兼敎授의 칭호를 주도록 하였고 특출한 자는 서얼을 막론하고 내의원에 입속을 허락하는 등 의학교육과 의 술보급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다.631)

 이러한 의학교육은 의생뿐만 아니라 현직 의관에게도 실시하였기 때문에 의학과 의술의 학문적·기술적 발전은 물론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의원 확보에도 기여하였던 것이다. 세종은 의술을 보급하고 의원의 자질을 높이는 한 편 의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醫書習讀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의생과 유생 중에서 총민한 자를 뽑아 습독관으로 삼고 의학을 교육하여 특출한 자에게 는 동반직을 제수하도록 하는 것이었다.632)

 이 의서습독법은 세종 때에는 크게 활용되지 못한 듯하다. 그러나 단종·세조·성종대에 습독관에 대한 勸懲法을 여러 차례에 걸쳐 제정·강화하여 교육을 장려하고, 관직(주로 遞兒職)을 내의원과 전의감에 증설하여 이들을 격려하였으며, 습독관 출신은 현직을 제수받더라도 내의원직을 겸하도록 함으로써 유능한 의원을 확보하려고 노력하였다.633)

 또한 문신들에게도 의학을 장려, 유의가 많이 배출되었기 때문에 이들이 의원들과 함께 선초에 의서를 편찬할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선초에는 의학지식의 보급은 물론 의원도 많이 양성하였고, 이러한 의학의 학문적·기 술적 발전은 조선시대 의학의 발달에 중요한 전기를 마련하게 됨으로써 우리 나라의 의학발전의 기초를 확립하게 되었던 것이다.

 의학교육은 지방에서도 실시되었다. 즉 태조 2년 全羅道按廉使 金希善의 건의에 의해 매 계수관마다 의원을 설치하고, 양반 자제를 뽑아 교육을 시 키게 한 것이 시초였다.634) 그후 태종·세종대에 土官이 설치된 지역에 醫學 院·司醫局·掌醫局 등을 설치하여 의생교육과 치료를 담당하게 하였다.635) 그리고 세조·성종대에는 지방의생의 정원을 정해 敎諭로 하여금 이들의 교육을 전담케 하였다.

 그러나 각 도에 1명씩 파견된 교유가 여러 고을의 의생을 제대로 교육할 수는 없었다. 뿐만 아니라 교유와 의생은 교육에만 전념할 수 없었다. 그것 은 이들이 지방민의 치료와 약재의 채취도 담당했기 때문이었다. 또 지방 의 생은 의술이 미숙하여 치료에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세종은 3의사에 醫 生房을 설치, 이들을 재교육시켜 시험에 응하게 하였다.636) 그리고 성종대에 는 지방 의생 중 총민한 자를 5년에 한 번씩 34명을 뽑아 올려 전의감과 혜민서에 분속시켜 교육함으로써637) 의원 양성에 노력하였다.

 이와 같이 개국 초부터 의원 양성에 노력한 것은 의원의 수가 절대 부족하여 자주 발생하는 전염병과 일반 병자를 모두 치료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특히 지방 의생의 교육에 특별한 대책이 계속 강구된 것은 중앙에는 활 인원·혜민국·제생원 등이 있었으나, 지방에는 계수관마다 의원이 겨우 1개소씩 설치되어 있거나, 토관이 설치된 지역에 의학원·사의국 등이 설치되 어 있지만 치료는 주로 의생이 담당하였으므로 지방민의 구료에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624)≪太祖實錄≫권 4, 태조 2년 10월 기해.

≪太宗實錄≫권 12, 태종 6년 11월 신미.
625)≪太宗實錄≫권 17,태종 9년 2월 경진.
626)≪經國大典≫권 3, 禮典 生徒.
627)≪世宗實錄≫권 65, 세종 16년 7월 경자.
628)≪世祖實錄≫권 31, 세조 9년 12월 신해.
629)≪世祖實錄≫권 37, 세조 11년 11월 신미.
630)≪成宗實錄≫권 16, 성종 2년 3월 경술.

≪經國大典≫권 3, 禮典 獎勸.
631) 孫弘烈,≪韓國中世의 醫療制度硏究≫(修書院, 1988), 202∼203쪽.
632)≪端宗實錄≫권 13, 단종 3년 정월 신미.
633) 孫弘烈, 앞의 책, 205∼210쪽
634)≪太祖實錄≫권 3, 태조 2년 정월 을해,
635) 孫弘烈, 앞의 책, 211∼212쪽 참조.
636)≪世宗實錄≫권 28, 세종 7년 5월 임신.
637)≪大典續錄≫권 3, 禮典 獎勸.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