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편 한국사조선 시대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Ⅲ. 구제제도와 그 기구2. 의료제도1) 의료시책
    • 01권 한국사의 전개
    • 02권 구석기 문화와 신석기 문화
    • 03권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 04권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 05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 06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Ⅱ-백제
    • 07권 고대의 정치와 사회 Ⅲ-신라·가야
    • 08권 삼국의 문화
    • 09권 통일신라
    • 10권 발해
    • 11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 12권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 17권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18권 고려 무신정권
    • 19권 고려 후기의 정치와 경제
    • 20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21권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개요
      • Ⅰ. 인구동향과 사회신분
        • 1. 인구동향
          • 1) 편호방식
          • 2) 인구동향과 인구추계
          • 3) 인구이동과 그 영향
        • 2. 신분의 구분
          • 1) 신분제의 개편
          • 2) 4분설
          • 3) 양분설
        • 3. 양반
          • 1) 양반의 개념
          • 2) 양반의 성립과정
          • 3) 양반의 특권
            • (1) 문음의 특전
            • (2) 과거의 특전
            • (3) 관직의 특권
            • (4) 군역의 특전
              • 가. 수전패와 무수전패
              • 나. 양반 직업군
              • 다. 귀족 숙위군
            • (5) 토지소유의 특전
              • 가. 양반의 수조지
              • 나. 양반 사유지에의 특전
          • 4) 양반의 신분적 지위
        • 4. 중인
          • 1) 중인의 개념
          • 2) 중인의 성립과정
          • 3) 기술관
          • 4) 서얼
          • 5) 중앙서리
          • 6) 향리
          • 7) 토관
          • 8) 군교
        • 5. 양인
          • 1) 양인의 개념
            • (1) 양인의 범주
            • (2) 양인의 용례와 범위
            • (3) 양인 규범의 확립과정
              • 가. 고대·고려시대
              • 나. 여말 선초
          • 2) 양인의 신분적 특성
            • (1) 천인에 대한 양인의 상대적 신분 특성
              • 가. 권리상의 특성
              • 나. 의무상의 특성
            • (2) 양인 내부의 권리·의무상의 차등관계
          • 3) 양인의 존재양태
            • (1) 농민
              • 가. 양인 농민의 호칭
              • 나. 의무
              • 다. 사환권
            • (2) 신량역천과 칭간칭척자
              • 가. 칭간칭척자와 그 권리·의무
              • 나. 신량역천 규범과 칭간칭척자
            • (3) 공상인 및 기타 특수 부류
              • 가. 공상인
              • 나. 기타의 특수 부류
        • 6. 천인
          • 1) 천인의 구성
          • 2) 노비의 존재양태
            • (1) 공노비의 존재양태
            • (2) 사노비의 존재양태
          • 3) 노비의 입역과 신공
            • (1) 공노비의 입역과 신공
            • (2) 사노비의 입역과 신공
          • 4) 노비의 신분적 성격
          • 5) 백정
      • Ⅱ. 가족제도와 의식주 생활
        • 1. 가족제도
          • 1) 혼인제도와 가족유형
            • (1) 조선 초기의 혼인제도
              • 가. 동성혼
              • 나. 일부다처제도
              • 다. 혼인 거주규칙
              • 라. 부녀자의 재혼
            • (2) 조선 초기의 가족유형
          • 2) 상속제와 양자제도
            • (1) 조선 초기의 상속제
              • 가. 조상전래의 재산에 대한 의식
              • 나.≪분재기≫에 나타난 자녀의 호칭
              • 다. 노비의 상속
              • 라. 토지의 상속
              • 마. 제사의 상속
            • (2) 조선 초기의 양자제도
          • 3) 장례와 제사
            • (1) 법제로서의 상·제
            • (2) 조선 초기 상·제의 실제
            • (3) 5복제의 변화
          • 4) 족보
          • 5) 종법제도와 친족
            • (1) 조선 초기의 종법제도
            • (2) 조선 초기 친족구성
        • 2. 의식주 생활
          • 1) 의생활
            • (1) 조선 초기 복식문화의 역사적 배경
            • (2) 조선 초기 복식구조
              • 가. 왕실 복식
              • 나. 백관 복식
              • 다. 일반 복식
          • 2) 식생활
            • (1) 조선 초기 주요식품
              • 가. 곡류와 채소·과일
              • 나. 어패류와 육류 및 기타 식품
            • (2) 일상식의 관행
            • (3) 조선 초기의 주요음식
              • 가. 국수와 만두·떡·한과
              • 나. 찬물요리
              • 다. 발효식품
            • (4) 구황식품
          • 3) 주생활
            • (1) 취락의 입지조건
            • (2) 조선 초기 살림집의 모습
            • (3) 살림집의 구조와 생활
              • 가. 산골짜기집의 구조와 생활
              • 나. 농촌의 집 구조와 생활
              • 다. 도시의 집 구조와 생활
            • (4) 살림집의 개선
      • Ⅲ. 구제제도와 그 기구
        • 1. 가족제도
          • 1) 진휼정책
            • (1) 재해상황
            • (2) 일반대책
              • 가. 진대
              • 나. 진휼
              • 다. 시식
              • 라. 구료
              • 마. 상장
            • (3) 특별대책
          • 2) 진휼기구
            • (1) 구황청
            • (2) 상평창
            • (3) 의창
            • (4) 사창
            • (5) 혜민서
            • (6) 활인서
            • (7) 진제장
        • 2. 의료제도
          • 1) 의료시책
            • (1) 의학교육의 강화
            • (2) 의녀제도의 창설
            • (3) 향약의 개발과 보급
            • (4) 의서의 편찬
            • (5) 전문의의 양성
          • 2) 의료기구
            • (1) 3의사
              • 가. 내의원
              • 나. 전의감
              • 다. 혜민서
            • (2) 제생원
            • (3) 활인서
            • (4) 지방의 의료기구
              • 가. 의료기구의 설치와 운영
              • 나. 민간의료
    • 26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Ⅰ
    • 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
    •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29권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33권 조선 후기의 경제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35권 조선 후기의 문화
    • 36권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 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
    • 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42권 대한제국
    • 43권 국권회복운동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45권 신문화 운동Ⅰ
    • 46권 신문화운동 Ⅱ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 52권 대한민국의 성립
(2) 의녀제도의 창설

 醫女制度는 조선 초에 새로 설치된 것이다. 당시 이 제도가 생기게 된 이 유는 성리학의 영향으로 남녀의 구별이 어느 때보다도 더 엄격해져서, 양가 의 부녀자들이 男醫에게 진찰받기를 꺼려하여 치료도 받아보지 못하고 죽 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태종 6년(1406) 3월 濟生院知事 許衜의 건의로 의녀제도를 신설하고, 童女에게 의술을 가르침으로써 의녀가 생겨나게 되었던 것이다.638) 그런데 교육대상이 모두 관비들이어서 학문의 기초가 전혀 없는 데다가 그 수도 매우 적었기 때문에(처음에는 7명이었다가 17명으로 증원되었음) 의녀교육은 의생교육보다 더욱 어려웠고, 따라서 成才者도 그만큼 적었다.

 이에 세종은 醫女訓導官의 勤慢과 의녀의 習業을 예조와 승정원으로 하여 금 늘 고찰하도록 하여 의녀교육에 주력하였다. 그런데 그 때까지의 의녀는 모두 중앙에 있는 각사의 관비들이어서 의술을 익힌 후 그 활동무대는 대개 서울이었다. 따라서 세종 5년(1423) 허도의 건의에 따라 각도 계수관의 관비 중 총명한 자를 뽑아 이들에게 침구와 조제법을 가르쳐 다 배운 후 본거지에 가서 그 지역의 부녀를 치료하게 함으로써 지방에까지 의료시혜의 폭을 확대하였다.639)

 세종은 그 후 지방 의녀의 수를 대폭 늘렸는데, 이것은 의료의 혜택이 전 국에 미치도록 하려는 정책적인 배려였지만, 그 동안 지방에서 의녀의 활동 이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이렇게 관비는 국가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선발이 가능했다. 또 천민이었으므로 남의 에게서 교육을 받는 데 문제가 없었으며, 국가에서 지정하는 곳이면 어느 곳이든지 가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었으므로 이들에게 의학교육을 시키게 된 것이 아닌가 한다.

 의녀도 당당한 의사로서 치료행위를 했음에도 뒤에는 醫妓라 하여 기녀와 같은 대우를 받게 된 것은 이들이 원래 관비출신이었기 때문이었다. 이들에게도 교육은 철저히 시켰지만, 원래 학문적인 기초가 부족하였기 때문에 주로 의학의 기초적이며 필수적인 과목과 산부인과에 관한 것이 교육되었다. 처음에는≪脈經≫과 침구법이 교수되었고(태종 6년 3월), 뒤에 조제법이 추가 되었으며(세종 5년 11월), 세종 12년(1430) 12월부터는 매월≪産書≫를 고강하게 하는 등 교수과목이 점차 추가되었다.

 이렇게 의녀교육을 하는 동안 세조 때는 권징법이 마련되고,640) 성종 때는 勸課條目이 마련되어641) 교육이 더욱 강화되었다. 그 권과조목에서 의녀를 3등급으로 나누어 內醫(2명)·看病醫(20명)·初學醫라 하였다. 이 중 내의는 의술을 익혀 대내에 출입하면서 의원으로 활동하는 자이고, 간병의는 공부하면서 치료도 겸하는 자이며, 초학의는 교육받은 지 얼마 안되는 초보자를 말한다. 이들의 수업년한은 3년 이상이었고, 만 40세가 되도록 1方에도 불통하는 자는 本役에 환송하였다.

 이렇게 중앙에서 활동하던 의녀 이외에 의술을 익혀 본처에 배치된 의녀는 대체로 의원을 보좌하며 치료를 하여 현대의 간호원과 같은 역할을 하였다. 또한 의녀는 침구뿐만 아니라 산부인과 교육도 특별히 받았기 때문에 산파의 기능도 가지고 있어서 뒤에는 독립된 직업인으로서의 산파가 나타나게 되었다. 조선 초기의 의녀는 의술에 뛰어난 자도 적었고, 그 수도 많지 않았으나 치료와 간형 그리고 산파로서의 기능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특히 부녀자에 대한 의료시혜라는 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 다. 이 의녀제도는 조선 초에 실시한 의료시책 중 의료혜택을 부녀자에게까지 확대시킨 제도라는 점에서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638)≪太宗實錄≫권 11, 태종 6년 3월 병오.
639)≪世宗實錄≫권 22, 세종 5년 11월 을사.
640)≪世祖實錄≫권 30, 세조 9년 5월 경술.
641)≪成宗實錄≫권 89, 성종 9년 2월 기유.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