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제생원
濟生院은 고려의 濟危寶와 같은 것으로 태조 6년 8월에 설치되었다.665) 제생원에는 정부에서 米布를 주어 寶를 삼도록 하였으며 그 이자로 약을 구 입하여 가난한 병자를 구하게 하였다. 또 노비를 주어 이들로 사환과 채약인을 삼아 약재를 채납하여 구료에 충당하도록 하였다.666) 제생원은 병자의 치료만을 담당하던 醫司와는 달리 빈민·행려·환과고독·독질·폐질·실업 민과 기아·고아 등을 치료·호양하는 기관이었다.
특히 기아와 고아는 모두 제생원에서 보호하였기 때문에 세종 17년(1435) 에는 이들을 양육하기 위하여 집 3칸을 지어 院의 노비 각 1명과 良·賤중에서 뜻이 있는 자로 하여금 구호하게 하고 급료는 埋骨僧과 같이 하도록 하였다.667) 세종은 특히 기아와 고아 보호에 관심이 많아서 기아자에 대한 적극적 수색과 기아·고아의 호양에 진력하는 한편 기아보호에 대한 조례까지 만들었다.668)
또 태종 6년(1406)에는 제생원 지사 허도의 건의로 의녀제도가 신설되었 는데, 이 의녀에 대한 교육을 제생원에서 담당하게 되었던 것이다. 제생원 은 이와 같이 병자에 대한 치료와 기아·고아의 보호, 의녀교육 등을 담당하 하다가 세조 6년(1460) 혜민국에 합속됨으로써 폐지되어669) 그 기능은 혜민 국에 의해 유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