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춘추관과 사관
가. 춘추관
조선의 春秋館은 고려왕조에서 실록편찬을 위하여 설치한 史館이 말기에 藝文官과 통합되었던 藝文春秋館을 계승하였으나,286) 태종 원년(1401) 7월의 관제개혁에 의해 춘추관으로 독립되었다.287) 그런데 예문관은 녹관으로 충원되었으나, 춘추관은 고려시대 춘추관의 전임직까지 폐지되고 겸임직으로 채워졌다. 그리고 예문관의 전임직인 奉敎(2명)·待敎(2명)·檢閱(4명)이 翰林이라고 칭해졌으며,288) 그들은 동시에 春秋館記事官으로 사관이 되어 입시, 숙직, 사초의 작성, 시정기의 작성, 실록편찬, 실록보관을 위한 포쇄 등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춘추관의 관원을 겸직으로 한 것은 史草를 기록하는 임무가 예문관원이 행하고 춘추관의 일이 매일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역사기록을 각 관서의 관원에게 맡겨야 한다는 뜻이 있었기 때문이다. 고려왕조에는 修撰官과 總裁官職 등이 겸직이었지만 조선시대와는 다른 점이 있었다. 고려왕조에서는 겸임이 당연직이 아니라 인물 본위로 선정하여 겸직시킨 데 대하여, 조선에서는 춘추관직이 될 수 있는 겸임직이 법률로 정해져 있었다. 세종대에는 承政院의 承旨(6명), 司諫院의 左右司諫, 議政府 舍人, 書筵院(2명), 예문관 한림(8명)이 사관직을 겸하였으며,289) 세조대에는 승정원의 注書도 사관직을 겸하였다.290) 그리고 이러한 겸관직은≪經國大典≫에 의해 확정되었다. 즉 춘추관은 정3품 아문으로, 1∼2품의 領事(1명)·監事(1명)·知事(2명)·同知事(2명) 외에 실질적인 장관인 수찬관(7명)이 있으며, 수찬관 이하는 승정원·弘文館의 부제학 이하, 의정부의 사인·檢詳, 예문관이 봉교 이하 및 侍講院의 당하관 2명, 사헌부의 執義 이하, 사간원·承文院·宗簿寺·六曹의 당하관 각 1명으로 겸한다고 규정하였다.291) 그리고 수찬관은 승정원의 승지 6명과 홍문관의 부제학으로 7명이며,292) 춘추관의 총 인원은 56명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293)
286) | 鄭求福,<高麗時代의 史館과 實錄編纂>(≪第3回 國際學術會議論文集≫, 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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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 | ≪太宗實錄≫권 2, 태종 원년 7월 경자. |
288) | ≪成宗實錄≫권 90, 성종 9년 3월 신사. |
289) | ≪世宗實錄≫권 66, 세종 16년 11월 무인. |
290) | ≪世祖實錄≫권 8, 세조 3년 7월 기사. |
291) | ≪經國大典≫권 1, 吏典, 京官職 春秋館. |
292) | ≪經國大典≫권 1, 吏典, 京官職 承政院·弘文館. |
293) | 춘추관의 총 인원에 대해서는≪經國大典≫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학자마다 다르게 나타나, 광의의 사관으로 78명(申奭鎬)에서 56명(韓㳓劤), 61명(申奭鎬·車勇杰)까지 설이 다양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