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의생활상
이 시기 관리나 일반의 복식은 나라에서 제정한≪國婚定例≫나≪續大典≫ 등에 나타나며, 궁중 여성의 의생활상은<撥記>나<帖草>의 기록에 의해 살펴볼 수 있다.
≪국혼정례≫는 영조 25년(1749)에 사치금지와 사회기강 확립의 차원에서 제정된 것으로, 왕실에서 국혼으로 인한 국고낭비를 막음과 동시에 솔선수범을 보이고자 한 대표적인 예이다. 여기에는 궁인의 옷과 잔치상차림까지 검소하고 차등있게 정하였다. 또 왕비와 빈궁의 옷에도 紋緞은 鄕織으로 쓰고 紋紗나 廣紗도 土紬로 하며, 絲花는 紙花로 하도록 하였다. 동왕 26년에는 문단을 금하는 것이 사치를 바로잡는 길이며, 사치는 아래에서부터 오는 것이라 하여 망건·갓·高髻·부채·띠·모자 등에 대한 사치금령을 내렸다.717)
≪속대전≫은≪經國大典≫반포 후 이를 개정·증보하여 260년 뒤인 영조 22년에 편찬한 법전이다. 이에 나타난 의복제도는≪경국대전≫과는 조금씩 다르며,≪속대전≫의 복식은718) 다기 정조대의≪大典通編≫에 반영되었다.≪속대전≫에 의하면 관리들의 복식 중에서 朝服과 祭服은≪경국대전≫과 같으나 胸背제도가 바뀌며, 戎服으로 帖裏(天翼)와 모자(笠)·瓔이 새롭게 나타나고 있다.≪속대전≫에 나타난 복식은 하급복식이 격상되었으며, 특히 첩리(철릭)가 첨가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궁중의 의생활을 살필 수 있는 기록들로는<宮中撥記>라든가 궁인이 쓴 <첩초> 등이 있다.<궁중발기>는 순조 19년(1819) 世子嘉禮부터 100여 년간에 걸친 궁중혼례에 쓴 옷을 비롯하여 음식·그릇에 이르기까지 물품목록을 기록한 것으로 721통이 있다. 물목이 제일 많은 것은 순종의 壬午嘉禮(1883) 때 것으로 이불만도 600여 채에 달하였다.719) 이는 영조 때 정한 국혼정례가 제대로 실시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헌종의 후궁 順和宮(1847년 입궁, 1907년 사망)이 쓴<첩초>에는 주로 尙宮의 의생활에 관한 것이 기록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상궁의 복식도 계급과 계절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들 중 상층인 至密과 針房·繡房상궁의 치마는 길이도 길고 여밈도 외(左)로 하였다.
궁녀들은 남치마에 옥색저고리가 정복이었으며 비빈이나 왕녀들이 입는 옷색과 백색이나 흑색 저고리를 입는 일이 금지되었다. 어릴 때는 노랑저고리에 다홍이나 분홍치마를 입었다. 치마폭은 비단일 때는 일반 민간은 세폭인데 비하여 네 폭으로 하였다. 궁의 3대 명절인 誕日·正朝·冬至에는 때에 맞게 차렸다. 國忌服은 4대만 입고 1∼3일간은 장식이 없는 민족두리에 노리개도 蜜花로 된 것만 사용하고, 제삿날에는 여름에도 명주류로 된 옷을 입으며 머리도 민머리에 자주색 명주댕기를 하고 首飾은 하지 않았다. 월령에 따라 알맞는 옷감이 정해졌고 패물도 다르게 사용하며 아무리 추위와 더위를 느껴도 아랫사람이 먼저 계절복으로 갈아 입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