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편 한국사조선 시대34권 조선 후기의 사회Ⅲ. 민속과 의식주2. 의식주생활1) 의생활(1) 시대배경과 의생활
    • 01권 한국사의 전개
      • 총설 -한국사의 전개-
      • Ⅰ. 자연환경
      • Ⅱ. 한민족의 기원
      • Ⅲ. 한국사의 시대적 특성
      • Ⅳ. 한국문화의 특성
    • 02권 구석기 문화와 신석기 문화
      • 개요
      • Ⅰ. 구석기문화
      • Ⅱ. 신석기문화
    • 03권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 개요
      • Ⅰ. 청동기문화
      • Ⅱ. 철기문화
    • 04권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 개요
      • Ⅰ. 초기국가의 성격
      • Ⅱ. 고조선
      • Ⅲ. 부여
      • Ⅳ. 동예와 옥저
      • Ⅴ. 삼한
    • 05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 개요
      • Ⅰ.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
      • Ⅱ. 고구려의 변천
      • Ⅲ. 수·당과의 전쟁
      • Ⅳ. 고구려의 정치·경제와 사회
    • 06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Ⅱ-백제
      • 개요
      • Ⅰ. 백제의 성립과 발전
      • Ⅱ. 백제의 변천
      • Ⅲ. 백제의 대외관계
      • Ⅳ. 백제의 정치·경제와 사회
    • 07권 고대의 정치와 사회 Ⅲ-신라·가야
      • 개요
      • Ⅰ. 신라의 성립과 발전
      • Ⅱ. 신라의 융성
      • Ⅲ. 신라의 대외관계
      • Ⅳ. 신라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가야사 인식의 제문제
      • Ⅵ. 가야의 성립
      • Ⅶ. 가야의 발전과 쇠망
      • Ⅷ. 가야의 대외관계
      • Ⅸ. 가야인의 생활
    • 08권 삼국의 문화
      • 개요
      • Ⅰ. 토착신앙
      • Ⅱ. 불교와 도교
      • Ⅲ. 유학과 역사학
      • Ⅳ. 문학과 예술
      • Ⅴ. 과학기술
      • Ⅵ. 의식주 생활
      • Ⅶ. 문화의 일본 전파
    • 09권 통일신라
      • 개요
      • Ⅰ. 삼국통일
      • Ⅱ. 전제왕권의 확립
      • Ⅲ. 경제와 사회
      • Ⅳ. 대외관계
      • Ⅴ. 문화
    • 10권 발해
      • 개요
      • Ⅰ. 발해의 성립과 발전
      • Ⅱ. 발해의 변천
      • Ⅲ. 발해의 대외관계
      • Ⅳ. 발해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발해의 문화와 발해사 인식의 변천
    • 11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 개요
      • Ⅰ. 신라 하대의 사회변화
      • Ⅱ. 호족세력의 할거
      • Ⅲ. 후삼국의 정립
      • Ⅳ. 사상계의 변동
    • 12권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 개요
      • Ⅰ. 고려 귀족사회의 형성
      • Ⅱ. 고려 귀족사회의 발전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중앙의 정치조직
      • Ⅱ. 지방의 통치조직
      • Ⅲ. 군사조직
      • Ⅳ. 관리 등용제도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전시과 체제
      • Ⅱ. 세역제도와 조운
      • Ⅲ. 수공업과 상업
    • 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사회구조
      • Ⅱ. 대외관계
    • 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 개요
      • Ⅰ. 불교
      • Ⅱ. 유학
      • Ⅲ. 도교 및 풍수지리·도참사상
    • 17권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개요
      • Ⅰ. 교육
      • Ⅱ. 문화
    • 18권 고려 무신정권
      • 개요
      • Ⅰ. 무신정권의 성립과 변천
      • Ⅱ. 무신정권의 지배기구
      • Ⅲ. 무신정권기의 국왕과 무신
    • 19권 고려 후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정치체제와 정치세력의 변화
      • Ⅱ. 경제구조의 변화
    • 20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신분제의 동요와 농민·천민의 봉기
      • Ⅱ. 대외관계의 전개
    • 21권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변화
      • Ⅱ. 문화의 발달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개요
      • Ⅰ. 양반관료국가의 성립
      • Ⅱ. 조선 초기의 대외관계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양반관료 국가의 특성
      • Ⅱ. 중앙 정치구조
      • Ⅲ. 지방 통치체제
      • Ⅳ. 군사조직
      • Ⅴ. 교육제도와 과거제도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토지제도와 농업
      • Ⅱ. 상업
      • Ⅲ. 각 부문별 수공업과 생산업
      • Ⅳ. 국가재정
      • Ⅴ. 교통·운수·통신
      • Ⅵ. 도량형제도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개요
      • Ⅰ. 인구동향과 사회신분
      • Ⅱ. 가족제도와 의식주 생활
      • Ⅲ. 구제제도와 그 기구
    • 26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Ⅰ
      • 개요
      • Ⅰ. 학문의 발전
      • Ⅱ. 국가제사와 종교
    • 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
      • 개요
      • Ⅰ. 과학
      • Ⅱ. 기술
      • Ⅲ. 문학
      • Ⅳ. 예술
    •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개요
      • Ⅰ. 양반관료제의 모순과 사회·경제의 변동
      • Ⅱ. 사림세력의 등장
      • Ⅲ. 사림세력의 활동
    • 29권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 개요
      • Ⅰ. 임진왜란
      • Ⅱ. 정묘·병자호란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사림의 득세와 붕당의 출현
      • Ⅱ. 붕당정치의 전개와 운영구조
      • Ⅲ. 붕당정치하의 정치구조의 변동
      • Ⅳ. 자연재해·전란의 피해와 농업의 복구
      • Ⅴ. 대동법의 시행과 상공업의 변화
    • 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 개요
      • Ⅰ. 사족의 향촌지배체제
      • Ⅱ. 사족 중심 향촌지배체제의 재확립
      • Ⅲ. 예학의 발달과 유교적 예속의 보급
      • Ⅳ. 학문과 종교
      • Ⅴ. 문학과 예술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개요
      • Ⅰ. 탕평정책과 왕정체제의 강화
      • Ⅱ. 양역변통론과 균역법의 시행
      • Ⅲ. 세도정치의 성립과 전개
      • Ⅳ. 부세제도의 문란과 삼정개혁
      • Ⅴ. 조선 후기의 대외관계
    • 33권 조선 후기의 경제
      • 개요
      • Ⅰ. 생산력의 증대와 사회분화
      • Ⅱ. 상품화폐경제의 발달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개요
      • Ⅰ. 신분제의 이완과 신분의 변동
        • 1. 양반층의 증가와 분화
        • 2. 양반서얼의 통청운동
          • 1) 서얼인구의 증가와 사회참여
          • 2) 서얼통청운동의 확대
        • 3. 중간신분층의 향상과 분화
          • 1) 중인층의 지위상승과 분화
            • (2) 전문직 중인층의 지방관진출
          • 2) 중인의 통청운동
          • 3) 향리층의 지위상승과 분화
        • 4. 서민층의 성장
          • 1) 서민의 경제적 성장
          • 3) 서민의 문예활동
        • 5. 노비신분층의 동향과 변화
          • 2) 노비정책의 전환
      • Ⅱ. 향촌사회의 변동
        • 1. 친족과 촌락구조의 변화
          • 1) 친족·문중조직의 변화
          • 2) 동족마을의 발달과 촌락조직의 변화
        • 2. 지방행정체제의 변화
          • 1) 중앙통제적 지방제도의 강화
          • 2) 면리제의 발전과 촌락운영질서의 변화
        • 3. 호구정책의 강화
        • 4. 향촌자치체계의 변화
          • 1) 조선 중기 사족중심 향촌자치체계의 구조와 붕괴
            • (2) 조선 후기 사족중심 향촌자치체계의 붕괴
          • 2) 관 주도 향촌지배질서의 성격
        • 5. 계의 성행과 발전
      • Ⅲ. 민속과 의식주
        • 1. 촌락제의와 놀이
          • 1) 촌락제의
          • 2) 연희와 놀이
        • 2. 의식주생활
          • 1) 의생활
            • (1) 시대배경과 의생활
            • (2) 편복류와 양식
            • (3) 의료의 수급체제와 직조
          • 2) 식생활
            • (2) 조선 후기 식생활의 양상
            • (3) 숭유주의가 식생활에 미친 영향
            • (4) 조선조 궁중의 식생활
            • (5) 식품의 종류와 조리법의 발달
            • (6) 부엌세간과 식기
          • 3) 주생활
            • (2) 서민주거의 발달과 지역적 특성화
            • (3) 풍수적용의 민간확산
    • 35권 조선 후기의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동향과 민간신앙
      • Ⅱ. 학문과 기술의 발달
      • Ⅲ. 문학과 예술의 새 경향
    • 36권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 개요
      • Ⅰ. 민중세력의 성장
      • Ⅱ. 18세기의 민중운동
      • Ⅲ. 19세기의 민중운동
    • 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
      • 개요
      • Ⅰ. 구미세력의 침투
      • Ⅱ. 개화사상의 형성과 동학의 창도
      • Ⅲ. 대원군의 내정개혁과 대외정책
      • Ⅳ. 개항과 대외관계의 변화
    • 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
      • 개요
      • Ⅰ. 개화파의 형성과 개화사상의 발전
      • Ⅱ. 개화정책의 추진
      • Ⅲ. 위정척사운동
      • Ⅳ. 임오군란과 청국세력의 침투
      • Ⅴ. 갑신정변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개요
      • Ⅰ. 제국주의 열강의 침투
      • Ⅱ. 조선정부의 대응(1885∼1893)
      • Ⅲ. 개항 후의 사회 경제적 변동
      • Ⅳ. 동학농민전쟁의 배경
      • Ⅴ. 제1차 동학농민전쟁
      • Ⅵ. 집강소의 설치와 폐정개혁
      • Ⅶ. 제2차 동학농민전쟁
    • 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개요
      • Ⅰ. 청일전쟁
      • Ⅱ. 청일전쟁과 1894년 농민전쟁
      • Ⅲ. 갑오경장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개요
      • Ⅰ. 러·일간의 각축
      • Ⅱ. 열강의 이권침탈 개시
      • Ⅲ. 독립협회의 조직과 사상
      • Ⅳ. 독립협회의 활동
      • Ⅴ. 만민공동회의 정치투쟁
    • 42권 대한제국
      • 개요
      • Ⅰ. 대한제국의 성립
      • Ⅱ. 대한제국기의 개혁
      • Ⅲ. 러일전쟁
      • Ⅳ. 일제의 국권침탈
      • Ⅴ. 대한제국의 종말
    • 43권 국권회복운동
      • 개요
      • Ⅰ. 외교활동
      • Ⅱ. 범국민적 구국운동
      • Ⅲ. 애국계몽운동
      • Ⅳ. 항일의병전쟁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개요
      • Ⅰ. 외국 자본의 침투
      • Ⅱ. 민족경제의 동태
      • Ⅲ. 사회생활의 변동
    • 45권 신문화 운동Ⅰ
      • 개요
      • Ⅰ. 근대 교육운동
      • Ⅱ. 근대적 학문의 수용과 성장
      • Ⅲ. 근대 문학과 예술
    • 46권 신문화운동 Ⅱ
      • 개요
      • Ⅰ. 근대 언론활동
      • Ⅱ. 근대 종교운동
      • Ⅲ. 근대 과학기술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개요
      • Ⅰ. 일제의 식민지 통치기반 구축
      • Ⅱ. 1910년대 민족운동의 전개
      • Ⅲ. 3·1운동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개요
      • Ⅰ. 문화정치와 수탈의 강화
      • Ⅱ.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
      • Ⅲ. 독립군의 편성과 독립전쟁
      • Ⅳ. 독립군의 재편과 통합운동
      • Ⅴ. 의열투쟁의 전개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개요
      • Ⅰ. 국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운동
      • Ⅱ. 6·10만세운동과 신간회운동
      • Ⅲ. 1920년대의 대중운동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개요
      • Ⅰ. 전시체제와 민족말살정책
      • Ⅱ. 1930년대 이후의 대중운동
      • Ⅲ. 1930년대 이후 해외 독립운동
      • Ⅳ.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체제정비와 한국광복군의 창설
    •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 개요
      • Ⅰ. 교육
      • Ⅱ. 언론
      • Ⅲ. 국학 연구
      • Ⅳ. 종교
      • Ⅴ. 과학과 예술
      • Ⅵ. 민속과 의식주
    • 52권 대한민국의 성립
      • 개요
      • Ⅰ. 광복과 미·소의 분할점령
      • Ⅱ. 통일국가 수립운동
      • Ⅲ. 미군정기의 사회·경제·문화
      • Ⅳ. 남북한 단독정부의 수립
다. 금제

 禁制 이유는 계급적 규제와 사치억제에 있으며, 이로써 사회기강과 질서유지 및 경제안정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조선시대 금제의 일면에는 중국에 대한 사대의식이 많이 작용하였다. 특히 이 시기 가장 중요한 금제사항은 여성의 가체에 대한 것이며, 그 외에 복식부분에 대한 금제는 금은·직물·색 등에 나타나고 있다.

 가체이 대한 금지조치는 영조대부터 시작되어 정조대까지 약 70여 년간 계속되었다. 그러나 가체로 인한 사회적 물의에 대한 것은 이미 성종 12년(1481)부터 지적되었고 연산군 9년(1503)에는 “城中에 高髻를 좋아하여 머리의 크기가 사방 높이 1자나 되었다”720)고 할 정도였다.

 영조 23년(1747)의 가체 논의에서는 남의 머리를 취하여 장식하는 것은 예가 아니지만 대신할 게 없으니 금하기 어렵고, 자기집 사람도 금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상류층에서 솔선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721) 동왕 32년에 비로소가체 대신에 족두리를 쓰도록 하는 전제로 가체금지가 시작되었다.722) 그러나 문제는 족두리도 궁중양식과 같고 값이 비싸기 때문에, 결국 가체금지령은 8년 만에 폐지되고 말았다.723)

 정조 3년(1779)에도 조정에서 가체금지가 논의되었으나 화관은 비싸고 品服이기 때문에 안되며, 나무로 髮을 대신한 것은 궁중양식이어서 민간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영구히 시행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금할 수 있다고 보류되었다.724) 그 후 정조 12년 10월에 가체금지령이 실시되었으나 그대신 뒷머리가 커지고 비녀 등의 사치가 시작되는 등 문제가 여전하여 순조 30년(1830)에 다시 머리를 얹게 하였지만 실시되지 못하였다. 두발을 뒷통수에서 틀어 말고 비녀를 꽂는 쪽머리(北髻·後髻)는 순조 중엽 이후에야 정착되었다.725)

 직물금제는 사치를 막기 위한 조치로 특히 혼례 때 紗·羅·綾·緞 등 비단사용을 금하였다. 성종 때부터726) 인조와727) 효종 때에는728) 평상복에도 신분에 따라 옷감의 섬세도나 옷의 크기를 제한하고 여성의 치마폭 등도 제한하였다. 숙종 때에는 외국으로부터의 직물수입도 억제하였다.729)

 금제는 주로 일반백성에게 강요되는 것이 상례지만, 위에서 모범을 보여야한다고 하여 왕이나 재상가에서 솔선수범하기도 하였다. 특히 영조는 많은 금령을 내리면서 22년에는 청과의 문단무역을 금하기도 하였다.730) 한편 技巧紋이 있는 紗緞綾紬 사용을 금하며 지방의 織絞機도 철폐시키고,731) 국혼 때에도 면포를 사용하게 하고,732) 왕비와 빈궁의 法服도 향직으로 대신하도록 하며,733) 일본통신사가 바친 문단도 불사르도록 했다.734) 정조도 선왕의 뜻을 받들어 문단을 금하며 집안을 단속하라고 하였다.735)

 그거나 이런 직물금제 조치의 여파로 상공업이 억제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또 청으로부터 고급직물이 밀수되거나 수입되는 현상을 막지 못하여 국내 직물업의 침체를 가져왔다.

 조선시대 禁制色은 황·자·홍·백·회·옥색이었으며, 이 중에서도 가장 자주 거론되었던 색은 황색과 백색이었다. 색상금제에서도 중국에 대한 사대관념이 크게 작용하였다. 특히 황색은 「中之色君之服」을 상징하므로 중국의 황제 이외는 사용할 수 없다고 하여 금지되었다. 황색금제는 태조 때부터 시작되었으며, 영조736) 25년 具允明의 상서에 의하면 “중국의 제도는 천자가 황색 옷을 입으므로 신하들은 입지 않는데 우리 나라는 왕이나 신하가 모두 홍색을 입으니 옛날 명나라 사람들이 상하에 구별이 없다고 흉을 본적이 있었다…”737)고 하여 매우 조신하게 대처하고 있다. 황색금제는 고종이 황제로 즉위할 때까지 왕은 물론 백성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었다.

 자색이나 홍색은 「임금의 색」이라 하여 금하였다. 또한 염료가 귀하기 때문에 외국에서 비싸게 구입해야 한다든가738) 수령들이 진상을 핑계로 착취하여 민폐가 컸던 것도 큰 이유였다.739) 그러나 홍색금제는 논의가 자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이런 예는 왕과 신하가 모두 홍색옷을 입는다는 지적이나, 상급관리에서 하급에 이르기까지 모두 홍색포로 정하고 있는 점에740) 잘 나타나 있다.

 회색은 五行相剋이고741) 8賤 가운데 하나인 「승려의 의복색」이라 꺼렸고, 옥색은 백색에 가깝기 때문에 금하였다.742) 백색은 木制金으로 오행사상에 맞지 않으며 상복색이고 「音哀服素」743)라는 이유로 사용금지가 가장 많이 거론되었다. 영조 때 백색금지는 여러 차례 있었는데 특히 이 때 나타난 백의금제에 대한 사회적 인습은 오랜 습속에 익은 白衣선호와 오행사상의 양면에서 갈등을 보이고 있다.744)

720)≪燕山君日記≫권 48, 연산군 9년 2월 경술. 여기서 1자는 조선시대 布帛尺으로 환산하면 평균 46.80cm가 된다(李恩卿,≪韓國과 中國의 布帛尺에 關한 硏究≫, 서울女大 博士學位論文, 1993, 122쪽).
721)≪英祖實錄≫권 70, 영조 25년 10월 무진.
722)≪英祖實錄≫권 87, 영조 32년 정월 갑신.
723)≪英祖實錄≫권 102, 영조 39년 11월 임술.
724)≪正祖實錄≫권 7, 정조 3년 2월 경진.
725)李圭景,≪五洲衍文長箋散穚≫권 15, 東國婦女首飾辨證說.
726)≪成宗實錄≫권 13, 성종 2년 12월 임신.
727)≪仁祖實錄≫권 34, 인조 15년 5월 기묘.
728)≪孝宗實錄≫권 18, 효종 8년 정월 기유 및 권 20, 효종 9년 10월 갑술.
729)≪肅宗實錄≫권 56, 숙종 41년 9월 무술.
730)≪英祖實錄≫권 63, 영조 22년 4월 병자.
731)≪英祖實錄≫권 63, 영조 22년 4월 신사.
732)≪英祖實錄≫권 102, 영조 45년 2월 갑술.
733)≪英祖實錄≫권 68, 영조 24년 11월 을묘.
734)≪英祖實錄≫권 68, 영조 24년 8월 기해.
735)≪正祖實錄≫권 24, 정조 11년 9월 계사.
736)≪太祖實錄≫권 9, 태조 5년 6월 을미.
737)≪英祖實錄≫권 70, 영조 25년 10월 경진.
738)≪世宗實錄≫권 34, 세종 8년 12월 을축·권 35, 세종 9년 2월 정축 및 권 123, 세종 31년 정월 병오.
739)≪中宗實錄≫권 15, 중종 7년 2월 을유.
740)≪續大典≫권 3, 禮典 服.
741)梁誠之,≪訥齋集≫권 4, 奏議, 便宣32事 신묘 12월 4일.
742)≪太宗實錄≫권 31, 태종 16년 4월 갑술.
743)李睟光,≪芝峰類說≫권 3, 君道部 法禁.

李裕元,≪林下筆記≫권 16, 文獻指掌編 6.
744)≪英祖實錄≫권 47, 영조 14년 8월 병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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