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편 한국사조선 시대34권 조선 후기의 사회Ⅲ. 민속과 의식주2. 의식주생활1) 의생활(2) 편복류와 양식
    • 01권 한국사의 전개
    • 02권 구석기 문화와 신석기 문화
    • 03권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 04권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 05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 06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Ⅱ-백제
    • 07권 고대의 정치와 사회 Ⅲ-신라·가야
    • 08권 삼국의 문화
    • 09권 통일신라
    • 10권 발해
    • 11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 12권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 17권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18권 고려 무신정권
    • 19권 고려 후기의 정치와 경제
    • 20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21권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26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Ⅰ
    • 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
    •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29권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33권 조선 후기의 경제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개요
      • Ⅰ. 신분제의 이완과 신분의 변동
        • 1. 양반층의 증가와 분화
          • 1) 양반인구의 증가
          • 2) 면역인구의 증가
          • 3) 양반계층의 분화
        • 2. 양반서얼의 통청운동
          • 1) 서얼인구의 증가와 사회참여
            • (1) 서얼의 개념과 신분계층상의 지위
            • (2) 서얼인구의 양적 증가와 질적 변화
            • (3) 서얼의 정치·경제적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 2) 서얼통청운동의 확대
            • (1) 18세기의 서얼통청운동
            • (2) 19세기의 서얼통청운동
        • 3. 중간신분층의 향상과 분화
          • 1) 중인층의 지위상승과 분화
            • (1) 중인의 특성과 성장배경
            • (2) 전문직 중인층의 지방관진출
              • 가. 전문직 중인의 수령 등 진출실태
              • 나. 의관의 경제력향상과 신분상승운동
            • (3) 부민층의 신분변화
          • 2) 중인의 통청운동
            • (1) 통청운동의 발기
            • (2) 통청운동의 전개
          • 3) 향리층의 지위상승과 분화
            • (1) 향리층의 분화
            • (2) 향리층의 신분지위 상승운동
        • 4. 서민층의 성장
          • 1) 서민의 경제적 성장
            • (1) 농민의 경제적 성장
            • (2) 공장의 경제적 성장
            • (3) 상인의 경제적 성장
          • 2) 서민의 신분상승운동
          • 3) 서민의 문예활동
            • (1) 문학에서의 활동
            • (2) 미술에서의 활동
        • 5. 노비신분층의 동향과 변화
          • 1) 노비 존재양태의 변화
          • 2) 노비정책의 전환
            • (1) 선상·입역의 폐지와 고립제의 실시
            • (2) 신공의 감액
            • (3) 추쇄정책의 전환
            • (4) 「노양처소생종모종량법」의 실시
          • 3) 노비의 신분상승운동
          • 4) 내시노비의 혁파
      • Ⅱ. 향촌사회의 변동
        • 1. 친족과 촌락구조의 변화
          • 1) 친족·문중조직의 변화
            • (1) 「문중」의식의 형성
            • (2) 문중활동의 전개양상
          • 2) 동족마을의 발달과 촌락조직의 변화
            • (1) 동족마을의 발달
            • (2) 촌락조직의 성격변화
        • 2. 지방행정체제의 변화
          • 1) 중앙통제적 지방제도의 강화
            • (1) 감영체제의 발전
            • (2) 수령권의 강화와 사족지배질서의 약화
          • 2) 면리제의 발전과 촌락운영질서의 변화
            • (1) 면리제의 발전
            • (2) 촌락운영질서의 변화
        • 3. 호구정책의 강화
          • 1) 누적·탈역호구의 증가
          • 2) 오가작통법의 시행
          • 3) 호패법의 강화
        • 4. 향촌자치체계의 변화
          • 1) 조선 중기 사족중심 향촌자치체계의 구조와 붕괴
            • (1) 조선 중기 사족중심 향촌자치체계의 구조
            • (2) 조선 후기 사족중심 향촌자치체계의 붕괴
              • 가. 향안파치와 향회의 부세자문기구화
              • 나. 「하계」의 분리와 동계의 납세조직화
          • 2) 관 주도 향촌지배질서의 성격
            • (1) 관 주도 향촌통제책의 강화
            • (2) 사족에 대한 견제와 향전금지
            • (3) 19세기 관 주도 향촌지배질서와 「이향」의 발호
        • 5. 계의 성행과 발전
          • 1) 조선 초·중기의 계
          • 2) 조선 후기 계의 성행
          • 3) 조선 후기 계의 제도적 발전
          • 4) 19세기 말∼20세기 초의 계의 변모
      • Ⅲ. 민속과 의식주
        • 1. 촌락제의와 놀이
          • 1) 촌락제의
            • (1) 제사이름과 제신
            • (2) 제사철과 제사비용
            • (3) 제장과 단당
            • (4) 제의 목적
          • 2) 연희와 놀이
            • (1) 가면극
            • (2) 인형극
            • (3) 남사당놀이
            • (4) 전승놀이
          • 3) 세시풍속
        • 2. 의식주생활
          • 1) 의생활
            • (1) 시대배경과 의생활
              • 가. 시대배경
              • 나. 의생활상
              • 다. 금제
            • (2) 편복류와 양식
              • 가. 포류
              • 나. 저고리류
              • 다. 치마류
              • 라. 하의와 속옷류
            • (3) 의료의 수급체제와 직조
              • 가. 시전과 난전
              • 나. 의료직조
          • 2) 식생활
            • (1) 조선 후기 식생활의 환경
            • (2) 조선 후기 식생활의 양상
              • 가. 서민의 일상식
              • 나. 사대부의 연회식
              • 다. 외식의 풍습
              • 라. 식사예절
              • 마. 시절식
              • 바. 통과의례와 식생활
            • (3) 숭유주의가 식생활에 미친 영향
              • 가. 음다의 쇠퇴와 유밀과의 금지
              • 나. 개고기와 육회
              • 다. 노인영양학의 발달
              • 라. 가부장제와 식생활
              • 마. 수저 문화
              • 바. 평면형 상차림
            • (4) 조선조 궁중의 식생활
              • 가. 궁중의 일상식
              • 나. 궁중의 연회식
            • (5) 식품의 종류와 조리법의 발달
              • 가. 식품의 종류
              • 나. 조리법의 발달
            • (6) 부엌세간과 식기
              • 가. 부엌 공간
              • 나. 부엌세간
              • 다. 식기
          • 3) 주생활
            • (1) 사회변동과 주거계층의 변화
            • (2) 서민주거의 발달과 지역적 특성화
              • 가. 집중형 주거의 발달
              • 나. 분산형 주거의 발달
              • 다. 절충형 주거의 발달
            • (3) 풍수적용의 민간확산
              • 가. 주거입지관의 변화
              • 나. 건축계획에 있어서 풍수의 적용
              • 다. 건설과정에 있어서 풍수의 적용
    • 35권 조선 후기의 문화
    • 36권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 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
    • 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42권 대한제국
    • 43권 국권회복운동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45권 신문화 운동Ⅰ
    • 46권 신문화운동 Ⅱ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 52권 대한민국의 성립
가. 포류

 袍는 시대에 따라 같은 종류에서도 외형상 크기에서 조금씩 변하였는데 조선 후기는 독창적인 포류가 정착된 시기라는 데 의의가 크다. 그러나 이는 조선 초기의 풍성하고 여유있던 피복문화가 후기에 이르러 양이나 질적인 면에서도 간소화함을 의미한다. 또한 다양했던 袍문화가 왜소화하고 단일화하는 현상이 초래되었다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즉 초기에는 전체적으로 풍성한 길고 넓은 모양이던 것이 중기 말에 오면 품은 실용적인 치수로 차츰 단소화하는 반면에, 소매는 절구통형의 넓은 모양으로 변하였다. 또 腋注音

 이라든가 옆이 트이고 무가 이중으로 된 直領袍는 사라지고, 長衣·帖裏·褡·道袍·氅衣類가 정착되었다(<사진 2>). 조선 후기의 편복 중에서 가장 많이 입었던 포류로는 장의·창의·도포가 있다.

<사진 2>모자(草笠, 墨笠·巾)와 袍(氅衣·帖裏)     + 참고이미지
김홍도, 주막(1700년대말), 간송미술관 소장

가) 장의

 長衣는 다른 옷들에 비해서 조선 초부터 말까지 치수나 형태의 변화가 거의 없이 가장 안정되고 실용적인 옷으로 상하층이 모두 이용하여 온 일반 편복의 포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다. 남성이 장의를 사용했던 예는 역대 왕의 대·소斂具에 나타나고 있으며, 조선 말엽에는 사대부의 愼終錄에서도745) 보인다. 남자의 장의는 중기 이후 도포와 창의류 등의 편복에 의해 잠시 밀려났다가 고종 32년(1895) 衣制改革 때 「周衣」라는 명칭으로 다시 출현하게 된다.

 여성용 포는 남성에 비해 매우 귀한데 그 중에서도 남녀 공용인 장의가 일반 여성의 유일한 포로 나타나고 있으며 조선 말까지 이용되었다(<사진 3>). 후기에 와서 장옷은 포 외에도 외출 때에 여성의 쓰개용(<사진 4>)으로 쓰였고746) 이것들은 조선 말에 두루마기(周衣)로 이어졌다.

<사진 3>長衣     + 참고이미지
文化柳氏(1615∼1685)墓 출토, 단국대 석주선기념민속박물관 소장

<사진 4>여자용 장옷 쓰개치마·氈帽, 남자용 戰笠·창옷     + 참고이미지
김홍도, 나들이(1786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나) 창의류

 창의류는 양란 이후부터 보이기 시작하여 중·후기에 출토되는 의류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氅衣」라는 명칭은 ‘트임이 있는 袍’라는 뜻을 담고 있다. 창의는 트임의 위치, 소매의 크기, 襈(緣)의 유무, 사용자 및 용도에 따라서 달랐다. 창의류는 남성전용이었으며, 형태는 트임이 뒤에 있는 것과 옆에 있는 것, 소매가 넓은 것과 좁은 것, 선(연)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었다. 옷감은 명주를 가장 많이 사용하였으며, 바느질로는 누빈 것이 가장 많고 겹이나 솜옷도 있었다. 정조년간에는 朝官이 공복일 때는 청색 창의를 입는데 집에서는 흰색을 입도록 한 것은 낭비라는 비변사의 건의대로 따르게 하였다.747) 또 순조 때는 文蔭官은 첩리 대신으로도 입도록 하는 등748) 겉옷(表衣)으로 착용되기도 하고 다른 포류의 안에 받쳐 입는 받침옷(中衣)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명칭은 형태에 따라 「大氅衣」·「中致莫」·「小氅衣」·「창옷」·「鶴氅衣」 등 다양하다. 각각의 특징을 살펴보면 대창의는 「큰창의」 또는 「창의」라고도 했는데, 중기 이후는 편복용으로 창의류 중에서 가장 상위의 개념으로 이용되었다. 모양은 소매는 넓으며 뒤가 트이고 옆에 무가 달려서 앞에서 보면 도포처럼 보이지만, 도포의 뒷자락에 있는 展衫이 생략된 것이다(<사진 5>), 대창의는 사대부들이 집안에 있을 때 입는 燕居服으로, 간단한 나들이 때에는 겉옷으로, 또는 도포 속에 입는 받침 옷으로 이용되었고, 허리에는 신분에 맞는 색의 細絛帶(술띠:가는 띠)를 맸다.

<사진 5>大氅衣     + 참고이미지
全州李氏 耽陵君(1636∼1731)墓 출토, 단국대 석주선기념민속박물관 소장

 중치막은 소매가 넓고 양쪽 옆이 트인 「세 자락형」 옷이며, 대창의에 포함시키기도 하는데749) 대창의에 비해 하위개념의 포이다. 집안에 있을 때나 도포를 입을 때는 받침 옷으로 이용되었다(<사진 6·7>).

<사진 6>中致莫     + 참고이미지
東萊鄭氏(1574∼1731)墓 출토, 단국대 석주선기념민속박물관 소장

<사진 7>中致莫     + 참고이미지
全州李氏 耽陵君(1636∼1731)墓 출토, 단국대 석주선기념민속박물관 소장

 창옷은 「소창의」와 같은 뜻으로, 명칭에서 시사하듯이 「작은 창옷」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다. 형태도 좁은 소매에 옆은 무도 달지 않고 트인 세 자락형이며 (<사진 8>), 허리에 세조대를 맬 수 없다. 입는 사람도 신분이 낮은 衙前이나 하인배들이었으므로 사람을 비하시켜 부를 때 ‘창옷짜리’라는 말로 비유되기도 하였다.

<사진 8>中致莫     + 참고이미지
慶州李氏(1672∼1763)墓 출토, 단국대 석주선기념민속박물관 소장

 학창의는 덕망이 있는 사대부들이 집에 있을 때 입는 연거복으로 모양은 대창의와 같으나 옷의 가장자리에 검정색의 덧단(襈;緣)을 댄 것이다.

다) 도포

 도포는 「道服」이라고도 하였으며, 조선시대 성인 남성들의 대표적인 통상예복이었다(<사진 9>). 사용시기는 기록이나 실물에 의해 임진왜란 이후부터로 보고 있다. 기록에는 선조 40년(1607)에 “李弘望이 草綠道袍를 착용했다”750)는 것이 처음 보이며, 실물도 17세기 후반부터 무덤에서 출토된 것들이 있으나 다른 옷들에 비해서 매우 희소하다. 출토물은 耽陵君■(선조의 증손;1636∼1731), 東萊 鄭氏(1574∼1669), 豊山 洪氏(鑑輔;1699∼1763) 등의 것이 있는데, 옷감은 명주나 亢羅로 하였다.

<사진 9>道袍     + 참고이미지
東萊鄭氏(1574∼1669)墓김 출토, 단국대 석주선기념민속박물관 소장

 도포는 관복에 대치할 만큼 공식적이거나 사사로운 행사 때 갖추어야 하는 통상예복이며, 포 중에서는 최상의 개념이 부여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통상예복임에도 불구하고 주로 상류층 전용이었으며, 따라서 신분적인 규제가 가해지는 경우가 많았다. 李圭景은 “도포는 靑·白의 두 가지가 있다. 청은 吉服이고 평상시는 흰색을 입으며 賤民은 못 입는다”751)고 하였으며, 丁若鏞도 “民奴나 下賤이 도포를 입고 있다”752)고 지적하고 있다.

 도포의 형태로 보면 넓은 소매에 옆선에 무가 있으며 뒷중심이 트이고 그 위에 전삼이 있어서 트임을 가릴 수 있도록 하였다. 허리에는 여러 가지 색상의 세조대를 매는데 홍색이 가장 높은 지위를 나타낸다. 제작상 특징은 다른 일상용 포류는 솜을 넣은 것과 겹이나 누빈 것도 있는 반면, 도포는 홑으로 만들었다.

 도포는 고종 때 의제개혁 이후에도 유림에서 철저히 고수되어 근래까지 전해져 오는 편복 중에서 최상의 상징물로 존재하고 있다.

라) 왕비의 포

 왕실예복의 포류에 대한 기록에는 翟衣·露衣·장옷·圓衫·활옷·唐衣가 보인다. 적의는 왕비복의 상징인 궁중 법복이며 大衫이다. 명에서 君王妃·親王妃禮에 의해 보내온 賜與冠服이며 임란 후에는≪국혼정례≫를 통해 우리 나름대로 이루어졌다.≪국혼정례≫의 빈궁의복 안에 노의·장삼·원삼이 있고, 조선 후기에는 큰 소매에 속하는 것들이 원삼 하나로 집약되어 적의와 함께 조선 말까지 이르렀다.753)

745)溫陽民俗博物館,≪安東金氏墳墓發掘調査報告書≫(1989), 170쪽.
746)柳得恭,≪京都雜志≫권 1, 風俗 巾服.
747)≪正祖實錄≫권 38, 정조 17년 10월 신미·경진.
748)≪純祖實錄≫권 34, 순조 34년 4월 갑자.
749)柳喜卿,≪韓國服飾文化史≫(敎文社, 1981), 257쪽.
750)≪宣祖實錄≫권 210, 선조 40년 4월 계사.
751)李圭景,≪五洲衍文長箋散穚≫권 45, 道袍辨證說.
752)丁若鏞,≪牧民心書≫권 8, 禮典六條 辨等.
753)柳喜卿, 앞의 책, 312쪽.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