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령 연해주(沿海州)
이 때문에 러시아는 그 보수(報酬)로 조소리강 동부의 양국민이 뒤섞여 사는 땅을 획득하였으며, 이 지방을 연해주(沿海州)라고 불렀다. 청나라가 러시아에게 연해주를 할양하고 맺은 이 조약을 북경조약(北京條約)이라고 한다. 이때가 서기 1860년 11월 【일본 만엔(萬延) 원년】 로, 청나라 함풍 10년에 해당한다. 이 조약에 따라 러시아는 비로소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조선과 경계를 접하게 되었다. 실로 조선 철종 11년 때이다. 이듬해인 1861년에 코르챠코프 동시베리아 총독이 임명되어 취임하자, 블라디보스토크를 군항(軍港)으로 삼았다. 이로 인해 연해주에서의 러시아의 기초반은 더욱 공고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