七. 土地制度와 稅法
國初의 土地制度는 麗末의 그것을 承襲하여 原則的으로 公田制度를 베풀고 例外로 貴族·官公吏·其他 官廳에 私田을 주어 이것의 所有權을 公認하였지만 여기 이른바 公田·私田은 옛날의 그것과 달라 無稅地를 公田, 收稅地를 私田이라 한 것이니 後世에 이르러 前者는 國有地가 되고 後者는 民有地로 化하였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國初의 소위 公田은 後世의 國有地로서 이를 農夫(耕作者)에게 分配하여 그 收益의 十分의 一(租)을 받아들이고 稅는 물리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對하여 私田은 貴族 官公吏 및 各 官衙에 班給하는 것으로 田主는 역시 小作人으로부터 收益 十分의 一을 租로 取하고 그 租에서 每結 二斗씩을 國家에 稅로 바치었던 것이다. 後에는「租」와「稅」가 혼동되어 區別이 없게 되었지만 國初에는 分明히 區別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土地란 것은 땅이 좋고 나쁜데 따라 소출이 다르고 豐凶에 따라 收獲이 一定치 아니한즉 租稅를 매김에 있어 어떠한 표준이 있어야 할 것은 勿論이다. 그래서 世宗 때에는 여기 關하여 여러번 討究한 結果 田分六等과 年分九等의 法을 案出하여 施行하였으니, 田分六等은 土地의 品等을 六等에 나눈 것으로 每等의 量尺을 달리하고 年分九等은 每年의 收獲을 九等에 나누어 納稅의 差를 매기었던 것이다.
田畓의 飛態와 境界는 늘 變動하기 쉽고 또 해를 따라 새로 개간되는 밭과 논도 많으므로 역시 世宗 때에는 每二十年마다 全國의 田沓을 測量하여 土地臺帳을 새로 꾸미도록 마련하였다. 그러나 後世에는 잘 施行하지 아니하였다.
이 밖에 各 地方에 따라 土産을 바치는 貢物과 兵役·賦役(勞役)의 代로 바치는 軍布와 其他의 雜稅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