一. 明과의 關係
太祖는 卽位 以前부터 親明策을 主張하고 실행하여 오던 터이므로 開國後에도 그리하여 代代 소위『事大』의 禮를 行하여 定期로 使節의 派遣, 禮物(貢物)의 贈送이 있었지만 그것은 形式上 謙讓의 禮 혹은 外交上 手段 方法 내지 公的 貿易의 意義를 가진 것에 불과하고 實質에 있어서는 모든 政治를 獨自的 自主的 立場에서 行하였왔던 것이다. 원래 中國이란 나라는 땅이 크고 人物이 번성하고 優越한 文化를 가지고 내려와 오만(傲慢)하기 짝이 없으므로 이와 親하려는 周圍의 모든 나라는 될 수 있는 대로 그의 비위와 성미를 맞춰 주었던 것이다. 禮物의 贈答(交換)과 같은 것은 실제에 있어 貿易의 性質을 띄우고 있던 것이다. 朝鮮서 明에 보내는 禮物의 주요한 자로는 金銀, 馬匹, 人蔘, 豹皮, 苧布(모시) 花文席 螺鈿(자개그릇) 等이나 이 밖에 明의 隨時的 要求에 應하여 多量의 馬匹과 및 處女·고자(宦官) 등을 보내었고 (朝鮮女子로 明帝의 后妃가 된 사람도 있었고, 宦者로 勢力을 잡아 本國을 괴롭게 한 자도 있었음) 또 明으로부터 받는 答禮物(代償物)로는 主로 綵段(絹織) 磁器 藥材 禮服 등속인 外에 朝鮮의 要求에 依하여 종종의 書籍을 보내어 왔었다.
【金銀問題】 그런데 朝鮮 禮物中에 가장 困難한 것은 金銀이었으니 비록 그 數量은 썩 많다할 程度는 아니나 當時 朝鮮의 産出量으로는 (國內의 需要도 있으므로) 대단 不足을 느끼었던 것이다. 그래서 朝廷에서는 일변 官吏를 시켜 各地의 金銀鑛을 採掘하기도하고 또 金銀의 流出禁正 使用制限 내지 民間 金銀의 供出등을 行하기도 하였지만 여기에 여러 가지 弊害가 따르고 또 이후 기리 明의 需要에 應하자면 限量이 없으므로 애져녁에 짐을 더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여 明에 對하여 金銀은 本國의 所産이 아니란 理由를 부쳐 免除를 여러 번 請하였던바 世宗 十一年에 드디어 소청대로 되었다. 이 때문에 朝鮮 金銀의 流出은 더욱 嚴禁되고 採鑛의 業은 全廢의 運을 당하여 後來 國內의 産業과 財政에 큰 不利한 影響을 주었던 것은 事實이다.
그 다음 處女·고자의 送出은 定期的이 아니요 隨時的이지만 그것이 人道上 社會上에 關한 問題인만큼 또 그것의 影響과 弊害가 큰 만큼 當時의 爲政者도 역시 苦痛을 느끼던 바이었다. 明의 絹布와 같은 것은 公的 貿易에서뿐 아이라 私的貿易에서도 盛히 輸入되었지만 그것은 한갓 國人의 奢侈風을 돕고 또 國內의 그 方面 工業을 발전시키었다는 것보다도 도리어 不振狀態에 빠트린 것이 아니었던가 한다.
明使의 來去에 짝하는 번폐(煩弊)는 또한 커서 원래 中國 사신을 勅使라 하여 俗에 勅使 대접이란 말까지 생기었지만 그 一行이 留京할 동안은 물론이요 그 迎送에 上下의 物心 兩面의 奉仕가 얼마나 컸던가는 지금 우리의 想像 以上이었다. 지금 서울의 太平街에는 明使를 接待하던 太平館이란 것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