二. 野人(女眞)과의 關係
【明과 野人과의 關係】 滿洲族인 女眞을 이때에는 흔히 野人이라 일컬었는데 그들은 앞서 大元 帝國의 支配下에 있다가 帝國이 崩潰되고 明이 일어남으로부터는 明에 속하여 所謂 三衛(建州衛·野人衛·毛憐衛)의 設置를 보게 되었으나, 이는 形式에 지나지 못하고 實質에 있어서는 明의 統治圈 外에 속하여 여러 部族으로 나뉘어 無統一 狀態를 이루어 있었다.
그리하여 그들도 明에 歸順하는 자는 官爵을 주고 居住地域을 許認하고 또 商利를 願하는 자에는 貿易을 許하고 邊境을 침노하는 자는 이를 討伐함이 常例이었다. 【조선과 야인과의 관계】 朝鮮과 野人(朝鮮과 野人과의 關係)과의 關係도 역시 이리하여 그들의 叛服이 無常하였는데 그들은 대개 衣食住의 安定을 얻지 못하면 侵寇의 野性을 發揮하였던 것이다.
【東北方面】 東北方面(咸鏡道)의 野人은 麗末 以來 李 太祖의 經略에 依하여 (그들을) 豆滿江 外로 몰아내어 처음으로 江內의 땅을 차자하였던바, 그 후 그들이 年年 北界를 소란케 하므로 太宗 때에는 할 수 없이 後退의 策을 써서 지금 鏡城 以北의 땅을 버리기까지 하였다.
世宗 때 廷臣間에 또 後退의 議가 일어나자 大王은 祖宗의 舊疆을 寸土라도 주릴 수 없다 하여 이에 反對하고 【六鎭開拓】 그 후 金宗瑞를 시켜 이 方面 經營을 담당케 하여 마침내 鍾城·穩城·會寧·慶源·富寧의 北邊 六鎭을 完成하고 長城을 豆滿江邊에 쌓아 國防을 嚴히 하였다. 六鎭은 新開拓地인만큼 住民의 充實을 必要러 하므로 南方 諸道의 人民을 前後 이곳에 移住케 하였다. 世祖 成宗 때에 가끔 野人이 侵入하여 北界를 소요케 하였으나 곧 將兵을 보내어 討滅하였고 그 후에도 이러한 일이 여러 번 되푸리하였으나 六鎭의 變化는 없었다.
【西北方面의 野人과의 關係】 그 다음 西北方面(鴨綠江)의 野人에 對한 經略은 역시 麗末로부터 시작되어 太祖의 武功이 여기에도 많았지만 太宗 때에는 새로 江界府를 設하고 또 甲山의 一部를 나누어 閭延(여연)이란 郡을 두었더니 世宗 때에 婆豬江(鴨綠江의 大支流인 渾江) 方面의 野人이 자주 쳐들어와 邊民을 괴롭게 하므로 數次 將兵을 보내어 그 소굴(巢窟)을 두려빼고 閭延 外에 慈城(閭延과 江界 中間)·茂昌(閭延 東쪽)·虞芮(閭延 慈城中間)의 三部을 前後 加設하여 西邊 四郡을 完成하였다. 【四郡設置】 이것이 위의 六鎭 開拓과 아울러 世宗大王의 英雄的 事業인 同時에 朝鮮史上의 한 劃期的 事實이었으니 朝鮮의 北界가 이때에 完全히 豆滿江과 鴨綠江의 上流에까지 達하였던 것이다.
【四郡撤廢】 그런데 그 후 四郡의 地는 防備의 困難으로 廷臣間에 撤廢의 論이 일어나 端宗 때에 먼저 虞芮·閭延·茂昌의 三郡을 罷하고 世祖 때에는 나머지 一郡인 慈城을 마저 罷하였다. 그러나 四郡 撤廢는 決코 領士의 抛棄가 아니고 한 行政上의 變動 閾防線의 後退에 지나지 아니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世祖는 西邊을 侵寇하는 建州野人(婆豬江 方面) 李滿住 等에게 數次 소탕(掃蕩)의 打擊을 주어 마침내 그 괴수를 목 베었고 成宗 때에는 明나라의 要請으로 역시 建州野人을 처서 大捷을 올린 일이 있었다. 그러나 西邊 北邊의 小小한 外患은 後에도 끝일 사이가 없었다.
【鏡城·慶源의 貿易所】 朝廷은 國初로부터 野人에 對하여 오직 武力으로만 臨한 것은 아니었다. 그들에 對한 懷柔策으로 혹은 鏡城과 慶源에 貿易所를 두어(太宗 六年) 朝鮮의 鹽·鐵을 自由로 사가게 하고 혹은 野人 酋長의 朝貢과 歸化를 장려하여 그들에게 官職과 衣粮·鞍馬·家舍·奴婢 등을 주었다. 朝貢도 一種의 貿易이지만 그들이 朝鮮에 가지고 오는 物品의 主要한 것은 馬匹을 위시하여 土豹·貂鼠皮·態皮·鹿皮 등의 毛物이었고 또 그들아 가지고 가는 物品은 대개 우리의 金銀·苧布·麻布·農具·食器·紙物과 其他 米豆·鹽醬·酒類 등의 食料品이었다.
【北平館】 當時 서울에는 北平館(今 東大門 內)을 두어 野人의 貿宿所로 하였으니 明使의 太平館과 倭使의 東平館(今 樓井街)과 並立하여 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