一. 새施設
支配階級의 黨爭이 어수선한 가운데도 國家社會의 當面한 모든 現實問題에 對하여는 미상불 한편으로 爲政者의 苦心한 바도 적지 아니하였다. 倭亂以後 軍制의 再編成이라든지 國家經濟의 改善이라든지 民衆生活의 福利에 關하여 여러 가지 考案이 提出되어 종종의 새 施設을 보게 되었다.
軍制로 말하면 國初 以來의 五衛(京軍)의 制가 없어지고 壬亂中에 訓鍊都監이 新設된 후 뒤를 이어 네 軍營이 차례로 생기었으니 【五軍營】 하나는 摠戎廳 하나는 守禦廳 하나는 御營廳 또 하나는 禁衛營이었다. 訓鍊都監까지 合하여 五軍營 혹은 五營軍이라 하거니와 訓鍊都監은 이미 말한바와 같이 (壬亂 中에) 京內의 장정을 뽑아 三手(砲手·射手·殺手)의 武藝를 訓鍊시키던 곳이며 總戎廳은 仁祖 二年에 둔 것으로 南陽·水原·長湍의 三鎭의 軍務를 통솔하던 곳이요 守禦廳은 역시 仁祖 二年에 南漢山城을 쌓고 그곳을 中心으로 附近의 諸鎭을 지키기 爲하여 同王 四年에 同 山城內에 둔 것이며 御營廳은 孝宗 三年에 둔 것으로 銃砲兵과 騎兵을 主로 한 兵營이며 다음 禁衛營은 특히 京城을 守護하는 兵營으로 肅宗 八年에 둔 것이다. 各營에는 大將·中軍·別將 以下의 將兵들이 隷屬되어 있는바 禁衛營·御營廳에 소속된 군인은 역시 半農半兵의 鄕軍으로 번차례로 上京 入番하던 것이다.
【大同法의 施行】 그 다음 民弊를 덜고 國家의 財政을 再編成하기 爲하여 大司法이란 것을 實施하자는 것이 이때 識者間의 重要한 論題이었다. 大司法은 즉 田稅(租稅) 外에 地方의 土産을 바쳐오던 貢物이 中間에 여러 가지 弊害가 있었으므로 (그 弊害를 덜기 爲하여) 이것도 田稅와 같이 米穀으로 바치게 하여 한결같이 (統一) 하자는 것이었다. 이 理論과 實行方法을 처음으로 말한 이는 宣祖 때의 李珥(栗谷)였는데 그 후 李元翼(梧里)·趙翼(浦渚)들이 大同宣惠의 이름으로 이 法의 具體案을 提議하여 仁祖 때에 一部 地方에 실시하다가 未久에 廢止의 運을 당하고 孝宗 때에 金堉(육)의 力請으로 再次 地方에 따라 차차 施行하였던 것이다.
【通貨의 實施】 이때 現實問題의 하나로 또 識者 사이에 論議되던 것은 通貨問題이었다. 貨幣는 國初에 『朝鮮通寶』를 비롯하여 榰貨 箭幣들을 만든 일이 있었으나 널리 또 오래 行치 못하였고 그 대신에 主로 곡식과 포목(木布)으로써 賣買에 使用하여 왔었다. 이 때문에 여러 가지 不便과 弊害가 있었고 또 이 때문에 나라가 富치 못하였던 것도 事實이다.
그리하여 銅鐵로 돈을 만들어 쓰자는 議論이 宣祖 때의 首相 李德馨(漢陰) 等에 依하여 提唱되매 代代 그런 議論이 거듭하여 仁祖 十一年에는 드디어 『常平通寶』란 돈을 만들더니, 얼마 아니하여 廢止되고 그후 金堉이 또한 用錢의 利를 절실히 주장하여 孝宗 二年에 역시 常年通寶를 鑄造하여 西北 諸道와 서울 市內에 使用하더니 그 후 六 七年에 또 停罷의 運을 당하고 肅宗 四年에 이르러 再次 鑄錢論이 일어나 마침내 實現을 보게 되었던 것이다. 鑄錢의 原料는 銅과 錫을 썼는데 朝鮮서는 이미 말한바와 같이 일즉부터 鑛山 採掘을 禁하여오던 터이므로 그 原料를 他國에 依賴치 아니하면 아니 되었다. 즉 銅은 日本서, 錫은 淸國(北京)서 貿易해들임이 常例이었다.
【金堉】 金堉(潛谷)은 識見이 높은 政治家요 學者였으니 그는 비단(非但) 大同法의 實施라든지 用錢의 必要를 論하였을뿐 아니라 그밖에 中國의 水車의 制와 用車의 利를 말한 일도 있고 또 일즉이 西洋曆의 合理性을 論하여 그의 奏請으로 孝宗 四年에 在來의 歷을 폐지하고 時憲曆이란 新曆을 採用한 일도 있었다. 要컨대 金堉은 당시 儒者群에서 뛰어난 進步的 學者로서 남의 長處를 取하여 종종의 改善을 하려던 文明의 先導者요 先覺者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