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十三章 韓國의 마지막
【하-그密使事件】 保護條約이 맺어진 후 스스로 목숨을 끊어 憤死한 이와 혹은 義兵을 일으켜 反抗하다가 壯烈한 죽엄을 한 사람도 있었거니와 그보다 이 딱한 事情을 國際 列强 앞에 呼訴하고자 때 오기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었다.
光武 十 一年 六月(國紀 439 西紀 1907) 和蘭의 서울「하-그」(海牙)에서 열리는 第二回萬國平和會議에 參加하려고 가만이 皇帝의 親書와 信任狀을 몸에 품고 나타난 세 사람의 韓國密使가 있었으니 그는 前 議政府 參贊 李相卨, 前 判事 李儁(준), 露國公使舘書記 李瑋鍾이었다. 즉 이 세 사람은 그곳에 突然히 나타나 (列强의 힘을 빌어 日本의 勢力을 몰아내고 완전한 독립을 회복하려 하여) 皇帝의 密書를 제출하고 會議에 참석하기를 要求하였다. 平和會議 議長은 韓國은 이미 日本의 保護國이 되어 外交權을 喪失하였으니 참가할 資格이 없다 하여 拒絶을 하였다. 이에 密使는 韓國과 日本과의 사이에 맺어진 保護條約은 全혀 日本의 협박에 依한 것으로 韓國 皇帝의 참뜻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力說하였으나 역시 참석의 허락을 얻지 못하였다.
【李儁의 自殺】 密使는 어디까지라도 歐洲列强의 여론을 일으키어 그 힘에 依하여 日本의 保護를 벗으려고 某某國 親聞記者들을 움지기려 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아니하였다. 오래동안 애써오던 일이 모두 허사로 돌아가매 密使의 一人인 李儁은 義憤에 못이겨 가졌던 短刀로 자기의 배를 갈러 스스로 죽고 말았다.
이 密使事件이 日本에 알려지매 日本의 朝野는 크게 놀래어 統監 伊藤博文을 통하여 韓國政府에 質問을 發하였다. 高宗은 일부러 그런 일이 없다 하였고 總理大臣 李完用도 內閣에서는 원래 아지 못하는 일이라 하여 될수록 責任을 회피하려 하였다. 伊藤은 密使派遣이 勅命에 依한 것이란 證據를 보이며 점점 강경한 태도로 臨하니 政府 各 大臣은 事態가 容易치 안함을 알고 궐내에 들어가 御前會議를 열기도 하고 또는 連日 內閣會議를 거듭하여 善後策을 강구한 結果 高宗의 讓位를 江行함이 適當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各 大臣은 高宗께 謁見하고 讓位의 부득이 함을 알왼바 高宗은 매우 怒한 빛을 띄어 허락치 아니 하더니 그 후 신하들의 懇請에 못 이겨 마침내 位를 皇太子(純宗)에게 내리고 讓位反對派인 朴泳孝·宋台觀들은 濟州島와 珍島로 流配했다. 【高宗退位】 光武 十一年 七月 十九日 讓位의 詔書가 나리니 人心은 극히 험악하여져 그 날 밤에 一進會의 新聞社가 부서지고 典洞의 侍衛隊兵이 나와 日本人을 襲擊하고 격분한 民衆은 이곳저곳에서 日人과 衝突하였다.
이 해 八月 二日에 光武 年號를 隆熙로 고치고 二十七日에 卽位式이 擧行되었으나 실제 讓位는 七月 二十日이었으며 그 후 四日에 日本과 새 協約을 맺고 이어 全國의 軍隊를 解散하였다. 【軍隊解散】 八月 一日에 軍隊解散式이 訓鍊院에서 擧行될새 西小門內 兵營에 있던 侍衛步兵 第一聯隊 第一大隊 隊長 朴性煥이 自殺하자 곧 소동을 일으키니 第二聯隊가 이에 應하여 日本軍隊와 한참동안 交戰하다가 겨우 진정되었다. 그러나 解散을 當한 京鄕의 군인들은 前日의 義兵과 合流하여 地方 이곳저곳에서 소란을 일으켜 五年 동안이나 계속하였다.
이 뒤 情勢는 날로 急轉惡化하여 갈뿐으로 隆熙 二年 二月에는 外交顧問 美國人 須知分이 歸國하여 美國「샌푸란시스코」에서 日本保護政治에 對한 讚辭를 新聞에 썼다가 在留韓人 田明雲 張仁煥에게 拳銃으로 射殺을 당하고 【伊藤博文暗殺】 이듬해 十月 二十六日에는 前統監 伊藤博文이 露國藏相「코코프체프」와 만나려고「하르빈」(哈爾濱)에 도착하였을 때 驛頭에서 우리의 義士(信川人) 安重根의 拳銃에 맞아 卽死하고 重根은 잡히여 이듬해 二月 七日 旅順에서 三十二歲를 一期로 絞首臺위의 이슬로 사라졌다. 그의 擧事는 실로 義로워 世人의 맘을 통쾌케 하였다.
隆熙 三年 十二月에 一進會 會長 李容九는 日本과의 合邦이 좋다는 意見을 政府에 建白하였다가 大韓協會 興土團 등의 蹶起로 形勢 험하더니 統監府는 이를 抑制키 爲하여 兩派에게 意見의 發表를 一切 못하게 하였다. 同年 十二月에 李完用은 明洞 天主敎會堂에서 擧行된 白耳義 皇帝의 追悼式에 갔다가 나올 때에 문앞에서 平壤人 李在明이라는 二十三歲의 靑年에게 칼을 맞아 負傷을 當하고 李在明은 裁判後 死刑에 處하였다.
【韓日合倂】 그 이듬해 八月 二十一日에 寺內正毅와 李完用 사이에 비밀히 進行하던 韓日合倂案이 成立되어 御前會議를 거쳐 八月 二十九日에 條約이 發表되고 詔書가 내리니 朝鮮은 太祖 建國으로부터 二十七世 五百 十九年만에 나라를 잃고 우리 半島 江山은 殘惡한 日本 帝國主義의 植民地로 化하여 갖은 壓迫을 받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