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벌
재회의 임원은 유생의 생활을 통제하고, 규칙에 어긋나는 일이 있으면 회의를 거쳐 일정한 벌칙을 줄 수 있었는데, 그것을 유벌(儒罰)이라고 한다. 유벌을 내릴 때는 재회를 소집하여 유생들을 모두 모은 뒤에 서로 의견을 나눈다. 장의가 유생이 받을 벌을 외치면 조사가 그것을 종이에 적어 서재의 첫 번째 방 벽면에 붙여 둔다. 벌을 해제할 때에는 조사에게 벌지(伐紙, 벌의 내용이 적힌 종이)를 떼어다가 지우게 하고, 해당자에게는 벌이 해제되 었음을 알려 준다. 유생들이 자치적으로 내리는 벌은 면책(面責), 손도(損徒), 삭명(削名) 같은 것이 있다. 면책은 선배가 후배를 불러 면전에서 꾸짖는 것을 말한다.
(선배가 후배를 부르면) 재직이 함부로 이름을 부르면서 면책이 있다고 소리친다. 옷을 잡고서는 밀고 당기니 한 걸음에 아홉 번 넘어진다. 호출한 선배 앞에 도착한 뒤에야 재직들이 비로소 흩어져 돌아간다.99)
면책할 후배를 부르면 성균관의 노비들이 그 유생의 이름을 부르고 몸을 밀고 당기면서 곤혹스럽게 만드는 것이다.
손도는 출좌(黜座)라고도 하며, 일정 기간 성균관에 출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다시 출석을 허용할 때는 여러 유생들을 앉히고 면책한 후에 벌칙을 해제하였다.
삭명은 가장 불명예스러운 벌로 성균관에서 제명하는 것이다. 죄의 경중에 따라서 영삭부황(永削付黃, 누런 종이에 벌의 내용을 적고, 유생 명단에서 이름을 영원히 삭제하는 것), 영삭(永削), 영손(永損, 영원히 그 고장에서 쫓아내는 것)으로 다르게 불렀다. 삭명의 벌을 가할 때는 재직들이 북을 치면서 벌을 받는 유생이 성균관을 벗어날 때까지 뒤따르게 하였다. 유생들은 이것을 부끄럽고 욕되게 여겼다고 한다. 삭명은 자치적인 퇴학의 한 가지로 대사성에게 보고함으로써 공적인 효능이 인정되었다.100)
상재생이 하재생을 벌할 때는 ‘기일식손(幾日食損)’이라 하여 며칠 동안 식당 출입을 금지하기도 하였다. 식당에 출입하여 과거에 응시할 수 있는 원점을 얻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조선 후기에는 자신들의 여론을 정치에 반영하려는 유생들의 활동이 많았다. 이 시기에는 조정의 관리가 비행을 저지를 경우에도 성균관 유생들이 ‘부황삭적(付黃削籍, 관리의 이름을 유생들의 청금록에서 삭제하는 것)’ 하는 일도 있었다. 광해군 때 정인홍(鄭仁弘)이 이언적(李彦迪), 이황(李滉)을 배척하면서 문묘에 배향하는 것을 반대하자 성균관 유생들이 정인홍을 유생들의 명부인 청금록(靑衿錄)에서 삭제하였다. 이때 광해군이 크게 노하여 삭적을 주장한 유생들을 처벌하려 하였지만 유생들이 모두 권당(捲堂, 식당을 비우는 것)으로 대응하였고, 조정의 관료들이 유생의 사기를 배양해야 한다고 하여 결국 처벌을 거두었다. 이와 같이 성균관 재회의 유벌은 국왕도 함부로 하기 어려웠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관리의 이름을 유생들이 청금록에서 삭제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 하여 『속대전(續大典)』에는 완전히 금지하도록 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