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편 한국사고대05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Ⅳ. 고구려의 정치·경제와 사회2. 지방·군사제도1) 지방제도
    • 01권 한국사의 전개
      • 총설 -한국사의 전개-
      • Ⅰ. 자연환경
      • Ⅱ. 한민족의 기원
      • Ⅲ. 한국사의 시대적 특성
      • Ⅳ. 한국문화의 특성
    • 02권 구석기 문화와 신석기 문화
      • 개요
      • Ⅰ. 구석기문화
      • Ⅱ. 신석기문화
    • 03권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 개요
      • Ⅰ. 청동기문화
      • Ⅱ. 철기문화
    • 04권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 개요
      • Ⅰ. 초기국가의 성격
      • Ⅱ. 고조선
      • Ⅲ. 부여
      • Ⅳ. 동예와 옥저
      • Ⅴ. 삼한
    • 05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 개요
      • Ⅰ.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
        • 1. 고구려의 기원
        • 2.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
          • 1) 성립
            • (1) 나집단의 성장
            • (2) 나부체제의 성립
          • 2) 발전
            • (1) 국가체제의 정비
            • (2) 영역의 확대
      • Ⅱ. 고구려의 변천
        • 1. 체제정비
          • 1) 체제정비의 배경
          • 2) 소수림왕대의 체제정비
            • (1) 불교의 도입과 태학의 설립
            • (2) 율령반포의 의의
          • 3) 4세기말 이후의 체제정비
        • 2. 영토확장
          • 1) 요동 방면
          • 2) 백제 방면
          • 3) 신라 방면
          • 4) 낙랑·대방군 고지
          • 5) 기타 지역
        • 3. 5∼6세기의 대외관계
          • 1) 중국의 남북조와의 관계
          • 2) 백제·신라와의 관계
        • 4. 후기의 정세변동
          • 1) 한강유역의 상실
          • 2) 왕권의 쇠퇴와 귀족연립정권의 성립
      • Ⅲ. 수·당과의 전쟁
        • 1. 수와의 전쟁
          • 1) 수와의 관계
          • 2) 고구려의 요서 공격
          • 3) 수의 침입과 고구려의 살수대첩
        • 2. 당과의 전쟁
          • 1) 당과의 관계
          • 2) 초기 전쟁(645)
          • 3) 중기 전쟁(647∼665)
          • 4) 말기 전쟁(666∼668)
      • Ⅳ. 고구려의 정치·경제와 사회
        • 1. 중앙통치조직
          • 1) 관등과 관직
            • (1) 초기 관등제와 관직
            • (2) 4∼7세기 관등제와 관직
          • 2) 합좌제도
            • (1) 제가회의
            • (2) 귀족회의
        • 2. 지방·군사제도
          • 1) 지방제도
            • (1) 초기의 지방통치제
            • (2) 「성·곡―촌」제의 성립
            • (3) 성단위 지방통치제
          • 2) 군사제도
            • (1) 군사조직의 변화
            • (2) 군사훈련과 병종
          • 3) 성곽시설
        • 3. 경제구조
          • 1) 토지제도
          • 2) 조세제도
            • (1) 조(租)와 조(調)
            • (2) 부역
          • 3) 산업
            • (1) 농업
            • (2) 수공업
            • (3) 상업
            • (4) 목축업
        • 4. 사회구조
          • 1) 신분제
            • (1) 귀족
            • (2) 중·하급 지배층
            • (3) 호민
            • (4) 평민
            • (5) 노비
          • 2) 법률과 풍속
            • (1) 법률
            • (2) 풍속
    • 06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Ⅱ-백제
      • 개요
      • Ⅰ. 백제의 성립과 발전
      • Ⅱ. 백제의 변천
      • Ⅲ. 백제의 대외관계
      • Ⅳ. 백제의 정치·경제와 사회
    • 07권 고대의 정치와 사회 Ⅲ-신라·가야
      • 개요
      • Ⅰ. 신라의 성립과 발전
      • Ⅱ. 신라의 융성
      • Ⅲ. 신라의 대외관계
      • Ⅳ. 신라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가야사 인식의 제문제
      • Ⅵ. 가야의 성립
      • Ⅶ. 가야의 발전과 쇠망
      • Ⅷ. 가야의 대외관계
      • Ⅸ. 가야인의 생활
    • 08권 삼국의 문화
      • 개요
      • Ⅰ. 토착신앙
      • Ⅱ. 불교와 도교
      • Ⅲ. 유학과 역사학
      • Ⅳ. 문학과 예술
      • Ⅴ. 과학기술
      • Ⅵ. 의식주 생활
      • Ⅶ. 문화의 일본 전파
    • 09권 통일신라
      • 개요
      • Ⅰ. 삼국통일
      • Ⅱ. 전제왕권의 확립
      • Ⅲ. 경제와 사회
      • Ⅳ. 대외관계
      • Ⅴ. 문화
    • 10권 발해
      • 개요
      • Ⅰ. 발해의 성립과 발전
      • Ⅱ. 발해의 변천
      • Ⅲ. 발해의 대외관계
      • Ⅳ. 발해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발해의 문화와 발해사 인식의 변천
    • 11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 개요
      • Ⅰ. 신라 하대의 사회변화
      • Ⅱ. 호족세력의 할거
      • Ⅲ. 후삼국의 정립
      • Ⅳ. 사상계의 변동
    • 12권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 개요
      • Ⅰ. 고려 귀족사회의 형성
      • Ⅱ. 고려 귀족사회의 발전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중앙의 정치조직
      • Ⅱ. 지방의 통치조직
      • Ⅲ. 군사조직
      • Ⅳ. 관리 등용제도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전시과 체제
      • Ⅱ. 세역제도와 조운
      • Ⅲ. 수공업과 상업
    • 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사회구조
      • Ⅱ. 대외관계
    • 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 개요
      • Ⅰ. 불교
      • Ⅱ. 유학
      • Ⅲ. 도교 및 풍수지리·도참사상
    • 17권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개요
      • Ⅰ. 교육
      • Ⅱ. 문화
    • 18권 고려 무신정권
      • 개요
      • Ⅰ. 무신정권의 성립과 변천
      • Ⅱ. 무신정권의 지배기구
      • Ⅲ. 무신정권기의 국왕과 무신
    • 19권 고려 후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정치체제와 정치세력의 변화
      • Ⅱ. 경제구조의 변화
    • 20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신분제의 동요와 농민·천민의 봉기
      • Ⅱ. 대외관계의 전개
    • 21권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변화
      • Ⅱ. 문화의 발달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개요
      • Ⅰ. 양반관료국가의 성립
      • Ⅱ. 조선 초기의 대외관계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양반관료 국가의 특성
      • Ⅱ. 중앙 정치구조
      • Ⅲ. 지방 통치체제
      • Ⅳ. 군사조직
      • Ⅴ. 교육제도와 과거제도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토지제도와 농업
      • Ⅱ. 상업
      • Ⅲ. 각 부문별 수공업과 생산업
      • Ⅳ. 국가재정
      • Ⅴ. 교통·운수·통신
      • Ⅵ. 도량형제도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개요
      • Ⅰ. 인구동향과 사회신분
      • Ⅱ. 가족제도와 의식주 생활
      • Ⅲ. 구제제도와 그 기구
    • 26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Ⅰ
      • 개요
      • Ⅰ. 학문의 발전
      • Ⅱ. 국가제사와 종교
    • 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
      • 개요
      • Ⅰ. 과학
      • Ⅱ. 기술
      • Ⅲ. 문학
      • Ⅳ. 예술
    •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개요
      • Ⅰ. 양반관료제의 모순과 사회·경제의 변동
      • Ⅱ. 사림세력의 등장
      • Ⅲ. 사림세력의 활동
    • 29권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 개요
      • Ⅰ. 임진왜란
      • Ⅱ. 정묘·병자호란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사림의 득세와 붕당의 출현
      • Ⅱ. 붕당정치의 전개와 운영구조
      • Ⅲ. 붕당정치하의 정치구조의 변동
      • Ⅳ. 자연재해·전란의 피해와 농업의 복구
      • Ⅴ. 대동법의 시행과 상공업의 변화
    • 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 개요
      • Ⅰ. 사족의 향촌지배체제
      • Ⅱ. 사족 중심 향촌지배체제의 재확립
      • Ⅲ. 예학의 발달과 유교적 예속의 보급
      • Ⅳ. 학문과 종교
      • Ⅴ. 문학과 예술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개요
      • Ⅰ. 탕평정책과 왕정체제의 강화
      • Ⅱ. 양역변통론과 균역법의 시행
      • Ⅲ. 세도정치의 성립과 전개
      • Ⅳ. 부세제도의 문란과 삼정개혁
      • Ⅴ. 조선 후기의 대외관계
    • 33권 조선 후기의 경제
      • 개요
      • Ⅰ. 생산력의 증대와 사회분화
      • Ⅱ. 상품화폐경제의 발달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개요
      • Ⅰ. 신분제의 이완과 신분의 변동
      • Ⅱ. 향촌사회의 변동
      • Ⅲ. 민속과 의식주
    • 35권 조선 후기의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동향과 민간신앙
      • Ⅱ. 학문과 기술의 발달
      • Ⅲ. 문학과 예술의 새 경향
    • 36권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 개요
      • Ⅰ. 민중세력의 성장
      • Ⅱ. 18세기의 민중운동
      • Ⅲ. 19세기의 민중운동
    • 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
      • 개요
      • Ⅰ. 구미세력의 침투
      • Ⅱ. 개화사상의 형성과 동학의 창도
      • Ⅲ. 대원군의 내정개혁과 대외정책
      • Ⅳ. 개항과 대외관계의 변화
    • 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
      • 개요
      • Ⅰ. 개화파의 형성과 개화사상의 발전
      • Ⅱ. 개화정책의 추진
      • Ⅲ. 위정척사운동
      • Ⅳ. 임오군란과 청국세력의 침투
      • Ⅴ. 갑신정변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개요
      • Ⅰ. 제국주의 열강의 침투
      • Ⅱ. 조선정부의 대응(1885∼1893)
      • Ⅲ. 개항 후의 사회 경제적 변동
      • Ⅳ. 동학농민전쟁의 배경
      • Ⅴ. 제1차 동학농민전쟁
      • Ⅵ. 집강소의 설치와 폐정개혁
      • Ⅶ. 제2차 동학농민전쟁
    • 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개요
      • Ⅰ. 청일전쟁
      • Ⅱ. 청일전쟁과 1894년 농민전쟁
      • Ⅲ. 갑오경장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개요
      • Ⅰ. 러·일간의 각축
      • Ⅱ. 열강의 이권침탈 개시
      • Ⅲ. 독립협회의 조직과 사상
      • Ⅳ. 독립협회의 활동
      • Ⅴ. 만민공동회의 정치투쟁
    • 42권 대한제국
      • 개요
      • Ⅰ. 대한제국의 성립
      • Ⅱ. 대한제국기의 개혁
      • Ⅲ. 러일전쟁
      • Ⅳ. 일제의 국권침탈
      • Ⅴ. 대한제국의 종말
    • 43권 국권회복운동
      • 개요
      • Ⅰ. 외교활동
      • Ⅱ. 범국민적 구국운동
      • Ⅲ. 애국계몽운동
      • Ⅳ. 항일의병전쟁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개요
      • Ⅰ. 외국 자본의 침투
      • Ⅱ. 민족경제의 동태
      • Ⅲ. 사회생활의 변동
    • 45권 신문화 운동Ⅰ
      • 개요
      • Ⅰ. 근대 교육운동
      • Ⅱ. 근대적 학문의 수용과 성장
      • Ⅲ. 근대 문학과 예술
    • 46권 신문화운동 Ⅱ
      • 개요
      • Ⅰ. 근대 언론활동
      • Ⅱ. 근대 종교운동
      • Ⅲ. 근대 과학기술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개요
      • Ⅰ. 일제의 식민지 통치기반 구축
      • Ⅱ. 1910년대 민족운동의 전개
      • Ⅲ. 3·1운동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개요
      • Ⅰ. 문화정치와 수탈의 강화
      • Ⅱ.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
      • Ⅲ. 독립군의 편성과 독립전쟁
      • Ⅳ. 독립군의 재편과 통합운동
      • Ⅴ. 의열투쟁의 전개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개요
      • Ⅰ. 국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운동
      • Ⅱ. 6·10만세운동과 신간회운동
      • Ⅲ. 1920년대의 대중운동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개요
      • Ⅰ. 전시체제와 민족말살정책
      • Ⅱ. 1930년대 이후의 대중운동
      • Ⅲ. 1930년대 이후 해외 독립운동
      • Ⅳ.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체제정비와 한국광복군의 창설
    •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 개요
      • Ⅰ. 교육
      • Ⅱ. 언론
      • Ⅲ. 국학 연구
      • Ⅳ. 종교
      • Ⅴ. 과학과 예술
      • Ⅵ. 민속과 의식주
    • 52권 대한민국의 성립
      • 개요
      • Ⅰ. 광복과 미·소의 분할점령
      • Ⅱ. 통일국가 수립운동
      • Ⅲ. 미군정기의 사회·경제·문화
      • Ⅳ. 남북한 단독정부의 수립
(3) 성단위 지방통치제

 6세기 이후에는 지방행정조직이 새롭게 정비되었다. 그 일면을 전하는 기사가≪隋書≫고려전의 “內評外評五部褥薩”이란 기사이다.570) 이를 內評·外評·五部로 나누어 내평을 경기, 외평을 지방, 5부를 왕도로 해석할 수도 있으나,571) 내평 5부와 외평 5부로 나누어 내평은 왕도, 외평은 지방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572) 내평과 외평의 구분은 당시 왕도와 지방의 구분에 대한 인식이 뚜렷하였음을 보여준다.

 도성제로서는 3京制가 마련되었다. 수도인 평양성과 國內城·漢城을 3京이라 하였는데,573) 이들 도성의 행정구역은 上部(동부)·下部(서부)·前部(남부)·後部(북부)·中部(내부) 등 5부로 나뉘었다.574) 특히 수도의 행정구역은 內評으로 불리웠으며, 내평 5부에는 褥薩을 두어 통치하게 하였다.575) 이들 3경에는 지배층들이 주로 거주하였으며, 3경의 주민은 일반 평민이라 하더라도 지방민보다는 우대받았을 것이다. 3경의 평민들은 지방민과 마찬가지로 조세의 부담을 졌으며, 5부병의 군사조직으로 편제되었다.

 지방은 外評이라하여 역시 5부로 나누었을 것으로 짐작되나,576) 구체적인 통치구역은 알 수 없다. 고구려 멸망기에 전국에는 176개의 성이 있었는데, 지방행정조직은 이들 성을 단위로 하여 중층적으로 편제하여 구성하였다. 구체적인 행정단위는 자료가 없어 알 수 없으나, 지방관을 중심으로 볼 때에는 褥薩―處閭近支(道使)―可邏達·婁肖의 3단계로 구성되었다.577)

 지방통치의 중심지인 大城에는 최고 지방관인 욕살이 파견되었다. 욕살은 당의 지방관인 都督에 비견되는데,<고자묘지>에 高量이 三品柵城都督位頭大兄을 역임하였다는 것으로 보아, 고구려에서도 도독으로 부르기도 하였음을 알 수 있다.578) 이 욕살에 임명될 수 있는 관등은 대체로 제5위인 위두대형 이상이었다.579)

 욕살은 5세기의 사료에는 보이지 않고,≪주서≫고려전에 최하위 관등명으로 처음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지방관명을 잘못 기록한 것이다.≪수서≫고려전에는 내평과 외평의 5부에 욕살을 두었다고 하였다. 이처럼 6세기의 사정을 전하는 史書에 욕살의 명칭이 처음 등장함을 보면, 욕살의 설치는 6세기 무렵으로 짐작된다. 최고위 지방관인 욕살의 등장은 광역의 행정구역이 설정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6세기에 들어 지방통치제가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된 결과이다. 욕살은 중앙의 명령을 받아 하위 행정단위에 전달하고 또 이를 통솔하는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욕살 아래의 지방관은 처려근지로서 일명 도사라고도 하였다. 5세기의 지방관인 수사에 해당하며, 7위인 대형 이상의 관등이 임명되었다. 당의 지방관인 刺史에 비견되는 존재로, 휘하에 여러 小城들을 거느렸다. 당과의 전쟁시에 전략상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안시성·백암성·개모성·건안성·부여성·비사성 등의 성주가 바로 처려근지에 해당될 것이다. 그리고 처려근지의 치소는 ‘備’라고 불리었다.

 최하위의 지방관은 可邏達과 婁肖였다. 당의 長史에 비견되는 가라달은 욕살이나 처려근지의 직할지를 관장하는 막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580) 그리고 당의 현령에 비견되는 누초는 일반 최하위 소성에 파견된 지방관이었다. 즉 가라달과 누초는 동급의 지방관으로, 대개 소형 이상의 관등 소지자가 역임하였을 것이다.581)

 지방관이 파견되는 최하위 행정단위는 城이었으나, 성 내부에는 4·5세기와 마찬가지로 村이라는 말단 행정단위가 편제되어 있었을 것이다. 촌은 대체로 호구의 파악이나 조세와 노동력의 징발 등 수취 부담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단위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과 같이 6·7세기의 지방조직은 욕살·처려근지·누초를 지방관으로 하는 3단계 구조였기 때문에, 당대 중국 사서에서는 이를 唐의 都督府―州―縣의 구조에 대응시키고 있다. 그러나 고구려의 지방조직의 구조는 당과는 전혀 달랐다.

 먼저 욕살이 관장하는 통치 구역은 5부로 추정되는데, 사료상으로는 욕살이 파견된 성으로 柵城과 烏骨城이 확인된다. 책성은 두만강 하구지역인 琿春 일대로서 고구려 초기부터 동북방의 요충지로 중시되었으며, 오골성은 오늘날의 요동 봉황성으로서 요동 일대에서 가장 규모가 큰 성으로 요동지역 최후의 방어선이었다. 이들 책성과 오골성은 5부의 치소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욕살이 파견된 성이 반드시 다섯이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한편≪新唐書≫고려전에는 고구려의 州縣을 60성이라 하였는데,≪舊唐書≫고려전에 의하면 멸망후 고구려 지방 성의 총수는 176성이었다. 따라서 60여 성은 고구려 지방행정단위 전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대략 처려근지가 파견되는 행정단위 이상의 성으로 짐작되며, 나머지 110여 성이 누초급이 관장하는 성이 될 것이다. 그러면 성과 소성의 비율은 대략 1 : 2가 되는데, 이는≪삼국사기≫지리지에 보이는 고구려의 군과 현의 비율과도 일치하고 있다.582) 따라서 지방행정의 통속관계를 보면, 5부의 욕살은 휘하에 처려근지가 다스리는 10여 성을 거느리고, 처려근지는 누초가 파견된 2∼3개 소성을 통솔한 것으로 짐작된다. 다만 현재로서는 각 지방행정단위의 명칭은 알 수 없다.583)

 그런데 상하 지방행정단위는 모두 독자적인 통치영역을 갖고 있었다.584) 상위 행정단위라 하더라도 관할구역을 모두 직접 관장한 것은 아니고, 명령 수수계통에 있어서만 하위 행정단위를 통솔하고, 행정·군사적으로는 직할지만을 관장한 것으로 짐작된다.

 한편 지방관은 행정조직을 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할 지방군의 지휘관의 역할도 겸하였다. 당태종의 침입시에 안시성을 구원하기 위해 북부 욕살 高延壽와 남부 욕살 高惠眞이 15만 고구려군을 이끌고 출정한 사실이나,585) 수·당과의 전쟁에서 각 성의 城主가 곧 군지휘관으로 활동한 점에서도 알 수 있다.

570)≪隋書≫권 81, 列傳 46, 高麗.
571)武田幸男,<六世紀における朝鮮三國の國家體制>(≪東アジア世界における日本古代史講座≫4―朝鮮三國と倭國, 學生社, 1980), 38∼40쪽.
572)山尾幸久,<朝鮮三國の軍區組織>(≪古代朝鮮と日本≫, 龍溪書舍, 1974), 155쪽.

林起煥, 앞의 책(1995), 152∼153쪽.
573)漢城은 黃海道 新院郡 峨洋里 일대로 비정된다. 이 일대에서는 고구려시대의 대규모 건축지와 고분군이 확인되고 있다. 또 북쪽 1.5km 떨어진 곳에는 장수산성이 있다(손영종,≪고구려사≫,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0, 175∼187쪽).
574)<平壤城石刻>에 ‘漢城下後部’가 보임으로써, 한성과 국내성에도 평양성과 마찬가지로 5부의 행정구역제를 실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575)국내성과 한성에도 5부제를 실시하였음을 보면, 3경 모두에 內評의 5부 욕살을 두었을 가능성도 크다.
576)지방 통치구역으로서의 5部의 존재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있으나,≪舊唐書≫ 권 199 下, 列傳 149, 高麗傳의 “高麗國은 5部로 나누어 176城과 69만 7천 戶가 있다”라는 기록을 통해서 5部를 지방 통치구역으로 볼 수 있다.
577)≪翰苑≫에 인용된<高麗記>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있다. “그 諸大城에는 傉薩을 두는데 都督에 비견되고, 諸城에는 處閭(近支)를 두는데 刺史에 비견되며 道使라고도 한다. 諸小城에는 可邏達을 두는데 長史에 비견되며, 또 城에는 婁肖를 두는데 縣令에 비견된다” 위 기사에 의한 지방통치구조는 褥薩―道使―可邏達―婁肖의 4단계로 파악되기도 하고(盧重國,<高句麗律令에 關한 一試論>,≪東方學志≫21, 1979, 147∼149쪽), 褥薩(―司邏達)―道使(―可邏達)―婁肖의 3단계로 파악되기도 한다(武田幸男,<朝鮮三國の國家形成>,≪朝鮮史硏究會論文集≫17, 1980, 41∼43쪽).
578)<德興里古墳 墨書銘>에도 ‘中裏都督’이란 명칭이 보인다.
579)≪冊府元龜≫권 170, 帝王部來遠條의 “高麗位頭大兄里大夫後部軍主高延壽, 大兄前部軍主高惠眞”이라는 기사에서 욕살인 高延壽의 관등이 位頭大兄임을 알 수 있다.
580)長史는 ‘遼東城長史’의 1예가 보이는데(≪三國史記≫권 21, 高句麗本紀 9, 보장왕 4년), 요동성은 요동지역의 요충지로서, 褥薩이나 적어도 道使급 이상의 지방관이 파견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요동성 長史는 遼東城主가 아니라 그의 막료일 것이다.
581)<平壤城石刻>에 보이는 축성책임자가 上位使者나 小兄임에서 추론할 수 있다.
582)≪三國史記≫권 35, 雜志 4, 地理 2의 漢州·朔州·溟州條에서 고구려 영역이었던 지역의 郡은 51개(州포함), 縣은 95개로서 대략 1 : 2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비율은 地理志에 나타난 통일신라시대 전영역의 군현 비율과 별반 차이가 없다. 통일신라시대 州郡의 총수는 129개, 縣은 304개로 대략 1 : 2.3의 비율이다.
583)처려근지와 누초가 파견된 성을 郡·縣으로 칭하였을 가능성은 있다.≪三國史記≫권 35, 雜志 2, 地理 2에는 고구려의 지방행정명을 군과 현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러한 군·현의 칭호를 단순히 후대 신라의 군현조직이 소급 부가된 기록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 또 고구려 무관명인 末客은 ‘郡頭’라고도 불리었는데, 지방행정조직과 지방군사조직이 동일체계로 편제되었음을 고려하면 郡頭는 일종의 郡단위 지방관명으로도 볼 수 있다. 또 고구려 율령제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신라에서 郡이라는 지방행정단위가 시행된 점과 백제에서 郡(郡長)의 행정단위가 설정된 점도 고구려에서 최소한 郡이란 행정단위가 설정되었을 개연성을 높여준다.
584)이는<廣開土王陵碑>의 수묘인연호조에서 상급단위의 성이나 하급단위의 성의 구분없이 모두 수취체제의 단위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유추할 수 있다(林起煥, 앞의 책, 1995, 146쪽). 통일신라의 州郡縣制에서도 州·郡은 「소영역」으로서의 독자적인 지배영역이 설정되어 있었다(姜鳳龍,≪新羅 地方統治體制 硏究≫, 서울大 博士學位論文, 1994, 207∼209쪽).
585)≪三國史記≫권 21, 高句麗本紀 9, 보장왕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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