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편 한국사고대09권 통일신라Ⅱ. 전제왕권의 확립4. 지방·군사제도의 재편성2) 군사조직
    • 01권 한국사의 전개
      • 총설 -한국사의 전개-
      • Ⅰ. 자연환경
      • Ⅱ. 한민족의 기원
      • Ⅲ. 한국사의 시대적 특성
      • Ⅳ. 한국문화의 특성
    • 02권 구석기 문화와 신석기 문화
      • 개요
      • Ⅰ. 구석기문화
      • Ⅱ. 신석기문화
    • 03권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 개요
      • Ⅰ. 청동기문화
      • Ⅱ. 철기문화
    • 04권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 개요
      • Ⅰ. 초기국가의 성격
      • Ⅱ. 고조선
      • Ⅲ. 부여
      • Ⅳ. 동예와 옥저
      • Ⅴ. 삼한
    • 05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 개요
      • Ⅰ.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
      • Ⅱ. 고구려의 변천
      • Ⅲ. 수·당과의 전쟁
      • Ⅳ. 고구려의 정치·경제와 사회
    • 06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Ⅱ-백제
      • 개요
      • Ⅰ. 백제의 성립과 발전
      • Ⅱ. 백제의 변천
      • Ⅲ. 백제의 대외관계
      • Ⅳ. 백제의 정치·경제와 사회
    • 07권 고대의 정치와 사회 Ⅲ-신라·가야
      • 개요
      • Ⅰ. 신라의 성립과 발전
      • Ⅱ. 신라의 융성
      • Ⅲ. 신라의 대외관계
      • Ⅳ. 신라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가야사 인식의 제문제
      • Ⅵ. 가야의 성립
      • Ⅶ. 가야의 발전과 쇠망
      • Ⅷ. 가야의 대외관계
      • Ⅸ. 가야인의 생활
    • 08권 삼국의 문화
      • 개요
      • Ⅰ. 토착신앙
      • Ⅱ. 불교와 도교
      • Ⅲ. 유학과 역사학
      • Ⅳ. 문학과 예술
      • Ⅴ. 과학기술
      • Ⅵ. 의식주 생활
      • Ⅶ. 문화의 일본 전파
    • 09권 통일신라
      • 개요
      • Ⅰ. 삼국통일
        • 1. 삼국통일 과정
          • 1) 7세기 신라의 내정변화
          • 2) 대여제항쟁과 나당군사동맹
            • (1) 대여제항쟁
            • (2) 나당군사동맹
          • 3) 백제의 패망과 부흥운동
            • (1) 백제의 패망
            • (2) 백제국 부흥운동의 진압
            • (3) 새로운 나제관계
          • 4) 고구려의 패망과 부흥운동
            • (1) 고구려의 패망
            • (2) 고구려국 부흥운동
          • 5) 대당전쟁
            • (1) 대당전쟁의 원인
            • (2) 대당전쟁의 승리
        • 2. 삼국통일의 역사적 의의
          • 1) 민족융합의 문제
          • 2) 삼국통일의 역사적 의의
      • Ⅱ. 전제왕권의 확립
        • 1. 무열왕계의 왕권확립
          • 1) 문무왕의 왕권강화
          • 2) 김흠돌란의 발생
          • 3) 신문왕의 개혁정치
        • 2. 전제왕권과 귀족
        • 3. 중앙통치조직의 정비
          • 1) 중앙통치조직의 정비과정
          • 2) 중앙통치조직
          • 3) 내정기관의 정비
          • 4) 재상제도의 운영
        • 4. 지방·군사제도의 재편성
          • 1) 9주 5소경
          • 2) 군사조직
            • (1) 중앙의 군사조직
            • (2) 지방의 군사조직
          • 3) 진과 성곽시설
        • 5. 토지제도의 정비와 조세제도
          • 1) 토지제도
            • (1) 관료전
            • (2) 녹읍
            • (3) 정전·연수유전답
          • 2) 조세제도
            • (1) 전조
            • (2) 호조
            • (3) 부역
      • Ⅲ. 경제와 사회
        • 1. 수공업과 상업의 발달
          • 1) 수공업의 발달
            • (1) 궁중수공업과 관영수공업
            • (2) 민간수공업
            • (3) 각종 수공업 기술의 발달
          • 2) 상업의 발달
            • (1) 국내 상업
            • (2) 대외교역
        • 2. 귀족의 경제기반
          • 1) 사유지와 목장
          • 2) 식읍
          • 3) 녹읍과 녹봉
          • 4) 문무관료전
        • 3. 농민의 생활
          • 1) 신라장적
            • (1) 문서의 성격과 작성연도
            • (2) 신라장적과 농민생활
          • 2) 촌락과 농민의 지위
        • 4. 천민의 생활
          • 1) 향·부곡
          • 2) 노비
        • 5. 의식주 생활
          • 1) 의생활
            • (1) 머리장식
            • (2) 의복
          • 2) 식생활
          • 3) 주생활
      • Ⅳ. 대외관계
        • 1. 당과의 관계
          • 1) 친당외교의 추진
          • 2) 나당 친선외교의 확립
        • 2. 일본과의 관계
          • 1) 7세기 후반∼8세기 일본과의 국가간 교섭
          • 2) 9세기 전반 일본의 사신파견
          • 3) 신라상인에 의한 무역의 전개
          • 4) 9세기 후반 일본의 신라에 대한 경계강화
        • 3. 해상활동
          • 1) 항로의 개척과 항해술의 발전
            • (1) 북방해로(노철산항로)
            • (2) 황해횡단항로
            • (3) 남방해로
            • (4) 선박과 항해술
          • 2) 해외무역
            • (1) 수출품
            • (2) 수입품
            • (3) 일본과의 교역
            • (4) 이슬람과의 교역
          • 3) 당에서의 활동
            • (1) 유학생과 문인의 교유
            • (2) 구법승의 순례
            • (3) 재당신라인과 무역상
      • Ⅴ. 문화
        • 1. 유학과 역사편찬
          • 1) 유학의 발달
            • (1) 성격
            • (2) 유학의 발달
            • (3) 도당유학생의 활동
          • 2) 역사의 편찬
        • 2. 불교철학의 확립
          • 1) 교학의 발달
            • (1) 유식사상
            • (2) 원효 교학
            • (3) 화엄교학
            • (4) 계율학
          • 2) 불교신앙의 일반화
            • (1) 미타신앙
            • (2) 관음신앙
            • (3) 미륵신앙
            • (4) 지장신앙
          • 3) 승려들의 국가적 활동
        • 3. 과학과 기술의 발달
          • 1) 하늘의 과학
            • (1) 첨성대와 천문현상의 기록
            • (2) 천문도의 도입과 천문기관의 발달
            • (3) 해시계와 물시계
            • (4) 역법과 연호
            • (5) 수학과 도량형
          • 2) 땅의 과학과 기술
            • (1) 풍수지리와 지리학
            • (2) 농업기술과 생물 지식
            • (3) 풀·나무·흙의 기술:종이·직물·유리·도자기
            • (4) 쇠붙이의 기술
          • 3) 사람의 과학과 기술
            • (1) 의약학
            • (2) 빙고-얼음의 저장 이용
            • (3) 인쇄술
            • (4) 간단한 기계와 자동 장치
            • (5) 탑과 건축
            • (6) 선박 기술
        • 4. 언어와 문학
          • 1) 이두와 언어
            • (1) 고대국어의 자료와 표기법
            • (2) 차용어
            • (3) 문법
          • 2) 향가
          • 3) 한문학
            • (1) 한문학의 전개
            • (2) 한문학의 의의
        • 5. 예술
          • 1) 회화
          • 2) 서예
            • (1) 초기의 서풍
            • (2) 서풍의 발전
            • (3) 후기의 선풍 글씨
          • 3) 조각
            • (1) 불교조각
            • (2) 탑과 부도의 조각
            • (3) 일반 조각
          • 4) 공예
            • (1) 금속공예
            • (2) 토기 및 와당과 전
          • 5) 건축
            • (1) 사원 건축(목조)
            • (2) 궁실 및 연못
            • (3) 고분
            • (4) 석조건축
            • (5) 성곽
          • 6) 음악
            • (1) 역사적 배경
            • (2) 향악과 향악기
            • (3) 당악과 불교음악의 대두
            • (4) 일본에서의 고려악
          • 7) 무용·체육
            • (1) 무용
            • (2) 체육
    • 10권 발해
      • 개요
      • Ⅰ. 발해의 성립과 발전
      • Ⅱ. 발해의 변천
      • Ⅲ. 발해의 대외관계
      • Ⅳ. 발해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발해의 문화와 발해사 인식의 변천
    • 11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 개요
      • Ⅰ. 신라 하대의 사회변화
      • Ⅱ. 호족세력의 할거
      • Ⅲ. 후삼국의 정립
      • Ⅳ. 사상계의 변동
    • 12권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 개요
      • Ⅰ. 고려 귀족사회의 형성
      • Ⅱ. 고려 귀족사회의 발전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중앙의 정치조직
      • Ⅱ. 지방의 통치조직
      • Ⅲ. 군사조직
      • Ⅳ. 관리 등용제도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전시과 체제
      • Ⅱ. 세역제도와 조운
      • Ⅲ. 수공업과 상업
    • 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사회구조
      • Ⅱ. 대외관계
    • 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 개요
      • Ⅰ. 불교
      • Ⅱ. 유학
      • Ⅲ. 도교 및 풍수지리·도참사상
    • 17권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개요
      • Ⅰ. 교육
      • Ⅱ. 문화
    • 18권 고려 무신정권
      • 개요
      • Ⅰ. 무신정권의 성립과 변천
      • Ⅱ. 무신정권의 지배기구
      • Ⅲ. 무신정권기의 국왕과 무신
    • 19권 고려 후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정치체제와 정치세력의 변화
      • Ⅱ. 경제구조의 변화
    • 20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신분제의 동요와 농민·천민의 봉기
      • Ⅱ. 대외관계의 전개
    • 21권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변화
      • Ⅱ. 문화의 발달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개요
      • Ⅰ. 양반관료국가의 성립
      • Ⅱ. 조선 초기의 대외관계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양반관료 국가의 특성
      • Ⅱ. 중앙 정치구조
      • Ⅲ. 지방 통치체제
      • Ⅳ. 군사조직
      • Ⅴ. 교육제도와 과거제도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토지제도와 농업
      • Ⅱ. 상업
      • Ⅲ. 각 부문별 수공업과 생산업
      • Ⅳ. 국가재정
      • Ⅴ. 교통·운수·통신
      • Ⅵ. 도량형제도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개요
      • Ⅰ. 인구동향과 사회신분
      • Ⅱ. 가족제도와 의식주 생활
      • Ⅲ. 구제제도와 그 기구
    • 26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Ⅰ
      • 개요
      • Ⅰ. 학문의 발전
      • Ⅱ. 국가제사와 종교
    • 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
      • 개요
      • Ⅰ. 과학
      • Ⅱ. 기술
      • Ⅲ. 문학
      • Ⅳ. 예술
    •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개요
      • Ⅰ. 양반관료제의 모순과 사회·경제의 변동
      • Ⅱ. 사림세력의 등장
      • Ⅲ. 사림세력의 활동
    • 29권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 개요
      • Ⅰ. 임진왜란
      • Ⅱ. 정묘·병자호란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사림의 득세와 붕당의 출현
      • Ⅱ. 붕당정치의 전개와 운영구조
      • Ⅲ. 붕당정치하의 정치구조의 변동
      • Ⅳ. 자연재해·전란의 피해와 농업의 복구
      • Ⅴ. 대동법의 시행과 상공업의 변화
    • 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 개요
      • Ⅰ. 사족의 향촌지배체제
      • Ⅱ. 사족 중심 향촌지배체제의 재확립
      • Ⅲ. 예학의 발달과 유교적 예속의 보급
      • Ⅳ. 학문과 종교
      • Ⅴ. 문학과 예술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개요
      • Ⅰ. 탕평정책과 왕정체제의 강화
      • Ⅱ. 양역변통론과 균역법의 시행
      • Ⅲ. 세도정치의 성립과 전개
      • Ⅳ. 부세제도의 문란과 삼정개혁
      • Ⅴ. 조선 후기의 대외관계
    • 33권 조선 후기의 경제
      • 개요
      • Ⅰ. 생산력의 증대와 사회분화
      • Ⅱ. 상품화폐경제의 발달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개요
      • Ⅰ. 신분제의 이완과 신분의 변동
      • Ⅱ. 향촌사회의 변동
      • Ⅲ. 민속과 의식주
    • 35권 조선 후기의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동향과 민간신앙
      • Ⅱ. 학문과 기술의 발달
      • Ⅲ. 문학과 예술의 새 경향
    • 36권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 개요
      • Ⅰ. 민중세력의 성장
      • Ⅱ. 18세기의 민중운동
      • Ⅲ. 19세기의 민중운동
    • 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
      • 개요
      • Ⅰ. 구미세력의 침투
      • Ⅱ. 개화사상의 형성과 동학의 창도
      • Ⅲ. 대원군의 내정개혁과 대외정책
      • Ⅳ. 개항과 대외관계의 변화
    • 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
      • 개요
      • Ⅰ. 개화파의 형성과 개화사상의 발전
      • Ⅱ. 개화정책의 추진
      • Ⅲ. 위정척사운동
      • Ⅳ. 임오군란과 청국세력의 침투
      • Ⅴ. 갑신정변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개요
      • Ⅰ. 제국주의 열강의 침투
      • Ⅱ. 조선정부의 대응(1885∼1893)
      • Ⅲ. 개항 후의 사회 경제적 변동
      • Ⅳ. 동학농민전쟁의 배경
      • Ⅴ. 제1차 동학농민전쟁
      • Ⅵ. 집강소의 설치와 폐정개혁
      • Ⅶ. 제2차 동학농민전쟁
    • 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개요
      • Ⅰ. 청일전쟁
      • Ⅱ. 청일전쟁과 1894년 농민전쟁
      • Ⅲ. 갑오경장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개요
      • Ⅰ. 러·일간의 각축
      • Ⅱ. 열강의 이권침탈 개시
      • Ⅲ. 독립협회의 조직과 사상
      • Ⅳ. 독립협회의 활동
      • Ⅴ. 만민공동회의 정치투쟁
    • 42권 대한제국
      • 개요
      • Ⅰ. 대한제국의 성립
      • Ⅱ. 대한제국기의 개혁
      • Ⅲ. 러일전쟁
      • Ⅳ. 일제의 국권침탈
      • Ⅴ. 대한제국의 종말
    • 43권 국권회복운동
      • 개요
      • Ⅰ. 외교활동
      • Ⅱ. 범국민적 구국운동
      • Ⅲ. 애국계몽운동
      • Ⅳ. 항일의병전쟁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개요
      • Ⅰ. 외국 자본의 침투
      • Ⅱ. 민족경제의 동태
      • Ⅲ. 사회생활의 변동
    • 45권 신문화 운동Ⅰ
      • 개요
      • Ⅰ. 근대 교육운동
      • Ⅱ. 근대적 학문의 수용과 성장
      • Ⅲ. 근대 문학과 예술
    • 46권 신문화운동 Ⅱ
      • 개요
      • Ⅰ. 근대 언론활동
      • Ⅱ. 근대 종교운동
      • Ⅲ. 근대 과학기술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개요
      • Ⅰ. 일제의 식민지 통치기반 구축
      • Ⅱ. 1910년대 민족운동의 전개
      • Ⅲ. 3·1운동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개요
      • Ⅰ. 문화정치와 수탈의 강화
      • Ⅱ.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
      • Ⅲ. 독립군의 편성과 독립전쟁
      • Ⅳ. 독립군의 재편과 통합운동
      • Ⅴ. 의열투쟁의 전개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개요
      • Ⅰ. 국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운동
      • Ⅱ. 6·10만세운동과 신간회운동
      • Ⅲ. 1920년대의 대중운동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개요
      • Ⅰ. 전시체제와 민족말살정책
      • Ⅱ. 1930년대 이후의 대중운동
      • Ⅲ. 1930년대 이후 해외 독립운동
      • Ⅳ.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체제정비와 한국광복군의 창설
    •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 개요
      • Ⅰ. 교육
      • Ⅱ. 언론
      • Ⅲ. 국학 연구
      • Ⅳ. 종교
      • Ⅴ. 과학과 예술
      • Ⅵ. 민속과 의식주
    • 52권 대한민국의 성립
      • 개요
      • Ⅰ. 광복과 미·소의 분할점령
      • Ⅱ. 통일국가 수립운동
      • Ⅲ. 미군정기의 사회·경제·문화
      • Ⅳ. 남북한 단독정부의 수립
(2) 지방의 군사조직

 신라의 삼국통일 달성은 지방군사조직에 특히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중고시대의 5주체제에 맞게 편성되어 영토확장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던 6정이 폐지되고, 통일신라의 9주체제에 걸맞게 군사조직이 재편성되었다. 통일전쟁에서는 기병이 아무리 선제공격을 하여 적을 격퇴시켰더라도 보병이 성을 점령하여야만 자국의 영토로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병군단인 6정의 역할이 중요하였지만, 삼국통일을 달성한 후에는 종래의 6정군단이 주둔하였던 지역이 內地로 되었기 때문에 더이상 6정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어졌다. 이에 통일신라정부는 보병군단인 6정을 해체하고, 지방민의 반란에 효과적으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기병부대를 중심으로 군사조직을 재편성하였다. 신라 통일기에 지방에 편성되었던 군사조직으로 10정·삼천당·신삼천당·5주서·저금기당·비금당·사자금당·만보당·삼변수당·이계당 그리고 법당군단이 있었다.

 10정은 통일신라의 9주에 고르게 배치되었던 기병군단이었다. 10정이 처음 창설된 시기는 진흥왕 5년(544)이었지만 10개 정이 모두 설치된 것은 문무왕 5년(665)이었다. 10정은 신라의 삼국통일전쟁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삼국통일 후에는 지방의 치안질서유지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10정의 각 부대는 ‘대대감 1인-소감 2인-화척 2인’의 군관조직과 그 아래 병졸로 편성되었다. 10정의 주둔지는≪三國史記≫지리지에서 다음과 같이 찾아진다.

① 音里火停 尙州 尙州 靑驍縣 ② 古良夫里停 熊州 任城郡 靑正縣 ③ 居斯勿停 全州 任實郡 靑雄縣 ④ 參良火停 良州 火王郡 玄驍縣 ⑤ 召參停 康州 咸安郡 玄武縣 ⑥ 未多夫里停 武州 武州 玄雄縣 ⑦ 南川停 漢州 漢州 黃武縣 ⑧ 骨乃斤停 漢州 沂川郡 黃驍縣 ⑨ 伐力川停 朔州 朔州 綠驍縣 ⑩ 伊火兮停 溟州 曲城郡 綠武縣

 이처럼 10정은 통일신라의 9주 가운데 8주에 1정씩 배치되고 한주에는 2개정이 배치되었다. 10정의 명칭은 경덕왕 16년(757) 지명개정 이전의 駐屯縣 명칭과 일치하는데, 개정 이후의 명칭도 일정한 법칙성을 띠고 있다. 개정지명의 첫자는 靑·玄·黃·綠의 4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삼국사기≫직관지 무관조에 기재된 해당 부대의 衿色과 일치한다. 두번째 글자는 驍·正·雄·武 등 군대·무인의 속성과 관련있는 글자로 되어 있다.0327) 이러한 사실은 10정이 경덕왕 16년 이후까지 존속되었음을 의미할 것이다.0328)

 10정의 예하지원부대인 삼천당 역시 삼국통일 이전에 창설되어 삼국통일 이후에도 존속되었다. 9세기초(800∼808)에 건립된 경주 高仙寺<誓幢和尙塔碑>에 ‘音里火三千幢主 級湌 高金□’이라는 명문은0329) 삼천당이 9세기초까지 존속되었음을 보여준다. 삼천당의 각부대는 ‘당주 6인-감 6인-졸 15인’으로 조직되었다. 각 부대에 배속된 병졸이 15명에 지나지 않음은 삼천당이 전투부대가 아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 명칭으로 보아 삼천당은 僧兵으로 조직된 일종의 정훈부대였다. 이에 10정이 주로 기병의 기동력과 파괴력을 주무기로 하여 반란의 진압에 목적을 둔 부대였다면, 승병으로 조직된 삼천당은 불교적 설법을 통하여 반란군을 회유하거나 이미 진압된 반란세력을 감화시킬 목적으로 설치된 부대였다.

 삼국통일 이전에 설치된 삼천당이 10정의 예하지원부대로 편성된 것과는 달리 통일기초에 창설된 新三千幢은 10정과는 관련이 없이 배치되었다. 牛首州三千幢과 奈吐郡三千幢은 문무왕 12년(672)에, 奈生郡三千幢은 문무왕 16년에 각기 설치되었다.0330) 신삼천당의 확대편성은 신라 통일기의 불교융성이나 우수주 관내의 불만세력에 대한 불교감화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한다.

 5州誓는 菁州誓·完山州誓·漢山州誓·牛首州誓·河西州誓 등의 5개 부대로 편성되었다.≪삼국사기≫직관지에는 문무왕 12년에 5주서를 모두 설치하였다고 기록하였지만, 청주서와 완산주서는 같은 명칭의 州가 두어진 신문왕 5년(685)경에 설치되었을 것이다. 각 부대의 군관수는 ‘隊大監 1인(領騎兵)-少監 9인(領步兵)·3인(영기병)-화척 2인(영기병)’으로 되어 있다. 이는 5주서의 군관조직이 기병중심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영기병의 소감(3인)에 비해 영보병의 소감(9인)이 3배나 많아서 5주서의 병졸도 보병이 더 많았음을 나타낸다. 저금기당은 그 명칭으로 보아 ‘유달리 눈에 뜨이게 특이한 휘장을 한 기병부대’였다. 그 주둔지가 5주서와 같은 점으로 보아 저금기당은 5주서에 배속되어 기병의 빠른 기동력으로 보병 중심인 5주서의 전투력을 지원해준 부대였다고 판단된다.

 9주의 州治에 배치된 부대로는 緋衿幢·萬步幢·師子衿幢 등이 있었다.0331) 이들 부대는 신문왕 5년(685) 이후에 창설되었다. 먼저 비금당은 9서당 중의 하나인 비금서당이 長槍幢이었다는 사실에서 長槍을 주무기로 하는 부대로 생각된다. 비금당주는 사벌주·삽량주·청주에 각 3인, 한산주에 2인, 우수주와 하서주에 각 6인, 웅천주에 5인, 완산주에 4인, 무진주에 8인이 배치되었으며, 領幢의 緋衿監 역시 같은 인원이 배치되었으나, 領馬兵의 비금감은 무진주에만 8인이 배치되었다. 이는 무진주의 비금당만이 장창기병과 장창보병으로 조직되고 그 나머지 8주의 비금당은 장창보병으로 편성되었다는 의미가 될 것이다.

 만보당은 각기 衿色을 달리하는 18개 부대가 9주에 각각 2개 부대씩 배치되었다. 부대장인 만보당주는 관등이 사지에서 대나마로 되어 있어 다른 부대의 監과 비교될 정도로 낮았다. ‘萬’字에는 ‘干戚을 가지고 추는 춤’이라 뜻이 있으므로, 만보당은 ‘도끼와 방패를 가지고 춤을 추듯이 잘 싸우는 보병부대’라는 의미를 갖는다. 도끼는 동서를 막론하고 일찍부터 사용되어 왔으며 갑옷과 투구로 무장한 적병에게 살상효과가 큰 무기였다.0332) 우리 나라에서는 안악 3호분·약수리고분에 도끼를 들고 행진하는 병사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고, 백제·가야·신라고분에서도 허다하게 도끼가 많이 출토되고 있다.0333)≪삼국사기≫訥催傳에서는 적이 눌최를 도끼로 쳐죽였다고 전한다. 이로 미루어 만보당은 도끼를 주무기로 하는 보병부대였다고 하겠다.

 법당군단은 왕경과 지방의 9주·5소경 그리고 군현에 편성되어 있었다. 통일 이전의 군사당에 대신하여 9주의 州治에 편성된 법당을 사자금당이라 하였다. 각 주의 사자금당은 ‘당주 3인-감 3인-법당화척 2인’의 군관과 지방민 병졸로 조직되었으며, 獅子隊라 하여 중국에까지 알려졌다. 9주의 州治에는 또한 쇠뇌로 무장한 弩幢이 배치되었다.

 5소경에는 小京餘甲幢과 노당이 배치되었다. 소경여갑당은 ‘법당주-법당감-법당화척’의 군관과 지방민 병졸로 조직되었으며, 노당은 ‘법당두상-법당벽주’의 군관과 지방민 병졸로 편성되었다.

 군현에는 법당군단에 속한 부대 가운데 外餘甲幢·餘甲幢·外法幢이 편성되었다. 이들 부대의 法幢主(52인)와 法幢頭上(147인)을 합한 수(199인)는≪三國史記≫권 40, 직관지 외관조에 기재된 郡大守와 少守를 합친 수(200인)와 거의 일치하고, 법당주(52인)와 法幢辟主(351인)를 합친 수(403인)는 직관지 외관조의 군태수·소수·현령을 합친 수(401인)와 거의 일치한다.0334) 이러한 현상은 6세기 전반에 외여갑당이 편성된 지역(22군 30현)의 법당조직은 그대로 놔두고, 그 이후에 영토확장과 군현의 설치로 새로이 법당을 편성한 지역에는 여갑당과 외법당을 편성하고 법당두상과 법당벽주를 파견하였기 때문에 일어났다. 그러나 실제로는 새로이 법당군관을 파견한 것이 아니라 태수·소수·현령으로 하여금 이들 법당군관직을 겸직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6세기 전반에 외여갑당이 편성되었던 지역에서는 태수와 현령이 법당주를 겸하였고,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태수와 소수가 법당두상을 겸하고, 현령은 법당벽주를 겸하였다. 당시의 모든 군현에 편성된 법당은 지방관을 군관으로 그 지역의 농민장정을 병졸로 삼았다.≪삼국사기≫에서 현령이나 소수가 그 지역민을 이끌고 전투하는 장면을 흔히 볼 수 있는 까닭은 바로 이 때문이다.0335)

 신라 통일기에 북방을 경비하기 위해 설치한 부대로 二罽幢과 三邊守幢이 있었다. 2계당은 外罽라고도 하는데, 漢山州罽幢은 문무왕 17년(677)에, 牛首州罽幢은 문무왕 12년에 편성되었다. 그 명칭으로 보아 왕경의 罽衿幢과 같은 兵種의 기병부대로 생각된다. 3변수당은 邊守라고도 하는데, 三邊은 漢山邊·牛首邊·河西邊을 뜻한다. 2계당이 기병부대였다는 사실에서 3변수당은 상대적으로 보병부대가 아니었을까 한다. 같은 지역에 동일 병종의 부대가 배치되었을 것으로 생각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0327)末松保和,<新羅幢停考>(≪新羅史の諸問題≫, 1954, 東京 : 東洋文庫), 359∼367쪽.
0328)경덕왕 16년에 10정의 명칭이 현의 명칭 개정과 함께 靑驍停·靑武停 등으로 개정되었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李文基,<景德王代 軍制改革의 實態와 新軍制의 運用>, 앞의 책, 372∼375쪽).
0329)<慶州 高仙寺 誓幢和尙塔碑>(≪朝鮮金石總覽≫, 1919), 41∼43쪽.

<新羅誓幢和尙碑新片>(黃壽永編,≪韓國金石遺文≫, 一志社, 1968), 72∼74쪽.
0330)≪三國史記≫권 40, 志 9, 職官 下, 武官.
0331)비금당주-비금감, 사자금당주-사자금당감과 같은 군관이 9주에 배치된 사실에 주목하고 신라통일기의 9주에 설치된 군사조직을 ‘九州停體制’로 부르는 견해도 있다(李文基, 앞의 책, 370∼371쪽).
0332)蓧田耕一,≪武器と防具≫中國編(東京 : 新紀元社, 1992), 67∼70쪽.
0333)李仁哲,<6∼7世紀의 武器·武裝과 軍事組織의 編制>(≪韓國古代史論叢≫7, 1995), 9∼50쪽.
0334)인원에서 1, 2인의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商城郡의 5畿停에는 경여갑당을 두었고,≪三國史記≫職官志 外官조의 기사와 武官조 법당 관련기사가 시기를 약간 달리하는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양자는 완전히 일치한다고 말할 수 있다.
0335)李仁哲, 앞의 책(1993), 290∼324쪽.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