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조세제도
통일신라의 체제정비는 官制의 정비는 물론 군사 및 사회·경제적인 면에 까지 미치는 광범위한 것이었다. 이 같은 변화의 과정에서 국가재정의 주조달원인 조세제도에 대한 정비도 마땅히 따랐다. 조세제도는 특히 토지제도의 정비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체계적인 모습을 갖추었다. 烟受有田畓이나 丁田의 지급은 국가의 공민에 대한 수취의 정당성의 확보라는 면에서 긴밀히 연계되어 있는 것이다.
통일신라기 조세제도의 실태와 그것의 정비된 내용을 파악하는 데는 마땅히 이 시기보다 앞서 있었던 신라 中古期 조세제도의 실상을 먼저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에 대한 전체상은 현재의 자료로는 재구성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따르는 만큼, 고구려·백제 등의 경우까지를 고려하여 살펴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중고기에도 국가체제의 정비가 지속되고 있었는데, 조세제도도 궤를 같이하며 체계를 갖추어갔다. 이 같은 실상은 조세제도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정비에서 그 양상을 알 수 있다. 眞興王 때에 이미 국가의 재정을 관할하는 稟主가 기구화된 이후 眞平王 6년(584)에는 품주에서 調府가 분리되어 설치되었다. 그리고 기존의 품주에서 다시 倉部가 분리되어 나왔다. 한편 군역징발을 담당하였을 兵部도 이미 法興王 3년(516)에 설치되었다.
이 같은 조세제도의 관장 및 운영기구들의 확충은 곧 민에 대한 수취의 체계화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 수취액이나 그 원칙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이제 세목별로 나누어 신라 중대 즉 통일신라기 조세제도의 정비과정과 그 실상이 어떠하였는지 살펴보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