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식읍
통일신라 귀족의 경제기반으로 식읍이 있었다. 식읍에는 일정한 지역을 분급하는 경우와 일정한 戶를 수여하는 경우가 있었다. 일정한 지역을 식읍으로 수여한 예로는 법흥왕 19년(532)에 來降한 金官國主 金仇亥에게 본국을 식읍으로 주었다는 기록과0481) 金周元에게 溟州 管下의 翼嶺縣(양양)·三陟郡·斤乙於郡(평해)·蔚珍郡 등을 식읍으로 수여하였다는 기록이 찾아진다.0482)
戶를 단위로 식읍이 수여된 예로는 문무왕 8년(668)에 백제와 고구려를 병합한 공으로 김유신에게 식읍 500戶를 준 기록이 있고,0483) 태종무열왕 3년(656)에 압독주도독으로 장산성을 구축한 공으로 김인문에게 식읍 300호를 주고, 문무왕 8년에 大琢角干 朴紐의 식읍 500호를 김인문에게 지급한 기록이 있으며, 장보고에게 식읍 2,000호를 주었다는 기록이 있다.0484) 그러므로 식읍의 분봉에는 김구해나 김주원의 경우처럼 일정한 지역 전체를 식읍으로 주는 경우와 ‘食邑幾千戶’ 혹은 ‘食邑幾百戶’라 하여 식읍의 戶數를 명기하여 封戶를 단위로 주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겠다. 그러나 일정한 지역을 단위로 식읍을 수여하는 경우에도 실제로는 해당 지역내의 봉호를 지급하였다고 보는 견해가 옳은 듯하다.0485) 식읍은 어느 경우에나 국가에 공로를 세운 대가로 주어졌다.0486) 식읍주는 식읍에서 租·庸·調를 본인 當代에 한하여 직접 수취하였으나, 원칙적으로 식읍을 사사로이 자손·형제에게 분할하거나 상속할 수는 없었다.0487)
0481) | ≪三國史記≫권 4, 新羅本紀 4, 법흥왕 1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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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82) | ≪新增東國輿地勝覽≫권 44, 江陵大都護府 人物. |
0483) | ≪三國史記≫권 43, 列傳 3, 金庾信 下. |
0484) | ≪三國史記≫권 44, 列傳 4, 金仁問 및 권 10 新羅本紀 10, 신무왕 원년. |
0485) | 李景植,<古代·中世의 食邑制의 構造와 展開>(≪孫寶基博士停年紀念 韓國史學論叢≫, 1988), 136∼139쪽. |
0486) | 姜晋哲,<新羅의 祿邑에 대하여>(≪李弘稙博士回甲紀念 韓國史學論叢≫, 1969;≪韓國中世土地所有硏究≫, 一潮閣, 1989, 36∼37쪽). |
0487) | 李景植, 앞의 글, 140∼145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