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편 한국사고대09권 통일신라Ⅲ. 경제와 사회2. 귀족의 경제기반
    • 01권 한국사의 전개
      • 총설 -한국사의 전개-
      • Ⅰ. 자연환경
      • Ⅱ. 한민족의 기원
      • Ⅲ. 한국사의 시대적 특성
      • Ⅳ. 한국문화의 특성
    • 02권 구석기 문화와 신석기 문화
      • 개요
      • Ⅰ. 구석기문화
      • Ⅱ. 신석기문화
    • 03권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 개요
      • Ⅰ. 청동기문화
      • Ⅱ. 철기문화
    • 04권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 개요
      • Ⅰ. 초기국가의 성격
      • Ⅱ. 고조선
      • Ⅲ. 부여
      • Ⅳ. 동예와 옥저
      • Ⅴ. 삼한
    • 05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 개요
      • Ⅰ.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
      • Ⅱ. 고구려의 변천
      • Ⅲ. 수·당과의 전쟁
      • Ⅳ. 고구려의 정치·경제와 사회
    • 06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Ⅱ-백제
      • 개요
      • Ⅰ. 백제의 성립과 발전
      • Ⅱ. 백제의 변천
      • Ⅲ. 백제의 대외관계
      • Ⅳ. 백제의 정치·경제와 사회
    • 07권 고대의 정치와 사회 Ⅲ-신라·가야
      • 개요
      • Ⅰ. 신라의 성립과 발전
      • Ⅱ. 신라의 융성
      • Ⅲ. 신라의 대외관계
      • Ⅳ. 신라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가야사 인식의 제문제
      • Ⅵ. 가야의 성립
      • Ⅶ. 가야의 발전과 쇠망
      • Ⅷ. 가야의 대외관계
      • Ⅸ. 가야인의 생활
    • 08권 삼국의 문화
      • 개요
      • Ⅰ. 토착신앙
      • Ⅱ. 불교와 도교
      • Ⅲ. 유학과 역사학
      • Ⅳ. 문학과 예술
      • Ⅴ. 과학기술
      • Ⅵ. 의식주 생활
      • Ⅶ. 문화의 일본 전파
    • 09권 통일신라
      • 개요
      • Ⅰ. 삼국통일
        • 1. 삼국통일 과정
          • 1) 7세기 신라의 내정변화
          • 2) 대여제항쟁과 나당군사동맹
            • (1) 대여제항쟁
            • (2) 나당군사동맹
          • 3) 백제의 패망과 부흥운동
            • (1) 백제의 패망
            • (2) 백제국 부흥운동의 진압
            • (3) 새로운 나제관계
          • 4) 고구려의 패망과 부흥운동
            • (1) 고구려의 패망
            • (2) 고구려국 부흥운동
          • 5) 대당전쟁
            • (1) 대당전쟁의 원인
            • (2) 대당전쟁의 승리
        • 2. 삼국통일의 역사적 의의
          • 1) 민족융합의 문제
          • 2) 삼국통일의 역사적 의의
      • Ⅱ. 전제왕권의 확립
        • 1. 무열왕계의 왕권확립
          • 1) 문무왕의 왕권강화
          • 2) 김흠돌란의 발생
          • 3) 신문왕의 개혁정치
        • 2. 전제왕권과 귀족
        • 3. 중앙통치조직의 정비
          • 1) 중앙통치조직의 정비과정
          • 2) 중앙통치조직
          • 3) 내정기관의 정비
          • 4) 재상제도의 운영
        • 4. 지방·군사제도의 재편성
          • 1) 9주 5소경
          • 2) 군사조직
            • (1) 중앙의 군사조직
            • (2) 지방의 군사조직
          • 3) 진과 성곽시설
        • 5. 토지제도의 정비와 조세제도
          • 1) 토지제도
            • (1) 관료전
            • (2) 녹읍
            • (3) 정전·연수유전답
          • 2) 조세제도
            • (1) 전조
            • (2) 호조
            • (3) 부역
      • Ⅲ. 경제와 사회
        • 1. 수공업과 상업의 발달
          • 1) 수공업의 발달
            • (1) 궁중수공업과 관영수공업
            • (2) 민간수공업
            • (3) 각종 수공업 기술의 발달
          • 2) 상업의 발달
            • (1) 국내 상업
            • (2) 대외교역
        • 2. 귀족의 경제기반
          • 1) 사유지와 목장
          • 2) 식읍
          • 3) 녹읍과 녹봉
          • 4) 문무관료전
        • 3. 농민의 생활
          • 1) 신라장적
            • (1) 문서의 성격과 작성연도
            • (2) 신라장적과 농민생활
          • 2) 촌락과 농민의 지위
        • 4. 천민의 생활
          • 1) 향·부곡
          • 2) 노비
        • 5. 의식주 생활
          • 1) 의생활
            • (1) 머리장식
            • (2) 의복
          • 2) 식생활
          • 3) 주생활
      • Ⅳ. 대외관계
        • 1. 당과의 관계
          • 1) 친당외교의 추진
          • 2) 나당 친선외교의 확립
        • 2. 일본과의 관계
          • 1) 7세기 후반∼8세기 일본과의 국가간 교섭
          • 2) 9세기 전반 일본의 사신파견
          • 3) 신라상인에 의한 무역의 전개
          • 4) 9세기 후반 일본의 신라에 대한 경계강화
        • 3. 해상활동
          • 1) 항로의 개척과 항해술의 발전
            • (1) 북방해로(노철산항로)
            • (2) 황해횡단항로
            • (3) 남방해로
            • (4) 선박과 항해술
          • 2) 해외무역
            • (1) 수출품
            • (2) 수입품
            • (3) 일본과의 교역
            • (4) 이슬람과의 교역
          • 3) 당에서의 활동
            • (1) 유학생과 문인의 교유
            • (2) 구법승의 순례
            • (3) 재당신라인과 무역상
      • Ⅴ. 문화
        • 1. 유학과 역사편찬
          • 1) 유학의 발달
            • (1) 성격
            • (2) 유학의 발달
            • (3) 도당유학생의 활동
          • 2) 역사의 편찬
        • 2. 불교철학의 확립
          • 1) 교학의 발달
            • (1) 유식사상
            • (2) 원효 교학
            • (3) 화엄교학
            • (4) 계율학
          • 2) 불교신앙의 일반화
            • (1) 미타신앙
            • (2) 관음신앙
            • (3) 미륵신앙
            • (4) 지장신앙
          • 3) 승려들의 국가적 활동
        • 3. 과학과 기술의 발달
          • 1) 하늘의 과학
            • (1) 첨성대와 천문현상의 기록
            • (2) 천문도의 도입과 천문기관의 발달
            • (3) 해시계와 물시계
            • (4) 역법과 연호
            • (5) 수학과 도량형
          • 2) 땅의 과학과 기술
            • (1) 풍수지리와 지리학
            • (2) 농업기술과 생물 지식
            • (3) 풀·나무·흙의 기술:종이·직물·유리·도자기
            • (4) 쇠붙이의 기술
          • 3) 사람의 과학과 기술
            • (1) 의약학
            • (2) 빙고-얼음의 저장 이용
            • (3) 인쇄술
            • (4) 간단한 기계와 자동 장치
            • (5) 탑과 건축
            • (6) 선박 기술
        • 4. 언어와 문학
          • 1) 이두와 언어
            • (1) 고대국어의 자료와 표기법
            • (2) 차용어
            • (3) 문법
          • 2) 향가
          • 3) 한문학
            • (1) 한문학의 전개
            • (2) 한문학의 의의
        • 5. 예술
          • 1) 회화
          • 2) 서예
            • (1) 초기의 서풍
            • (2) 서풍의 발전
            • (3) 후기의 선풍 글씨
          • 3) 조각
            • (1) 불교조각
            • (2) 탑과 부도의 조각
            • (3) 일반 조각
          • 4) 공예
            • (1) 금속공예
            • (2) 토기 및 와당과 전
          • 5) 건축
            • (1) 사원 건축(목조)
            • (2) 궁실 및 연못
            • (3) 고분
            • (4) 석조건축
            • (5) 성곽
          • 6) 음악
            • (1) 역사적 배경
            • (2) 향악과 향악기
            • (3) 당악과 불교음악의 대두
            • (4) 일본에서의 고려악
          • 7) 무용·체육
            • (1) 무용
            • (2) 체육
    • 10권 발해
      • 개요
      • Ⅰ. 발해의 성립과 발전
      • Ⅱ. 발해의 변천
      • Ⅲ. 발해의 대외관계
      • Ⅳ. 발해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발해의 문화와 발해사 인식의 변천
    • 11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 개요
      • Ⅰ. 신라 하대의 사회변화
      • Ⅱ. 호족세력의 할거
      • Ⅲ. 후삼국의 정립
      • Ⅳ. 사상계의 변동
    • 12권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 개요
      • Ⅰ. 고려 귀족사회의 형성
      • Ⅱ. 고려 귀족사회의 발전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중앙의 정치조직
      • Ⅱ. 지방의 통치조직
      • Ⅲ. 군사조직
      • Ⅳ. 관리 등용제도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전시과 체제
      • Ⅱ. 세역제도와 조운
      • Ⅲ. 수공업과 상업
    • 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사회구조
      • Ⅱ. 대외관계
    • 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 개요
      • Ⅰ. 불교
      • Ⅱ. 유학
      • Ⅲ. 도교 및 풍수지리·도참사상
    • 17권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개요
      • Ⅰ. 교육
      • Ⅱ. 문화
    • 18권 고려 무신정권
      • 개요
      • Ⅰ. 무신정권의 성립과 변천
      • Ⅱ. 무신정권의 지배기구
      • Ⅲ. 무신정권기의 국왕과 무신
    • 19권 고려 후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정치체제와 정치세력의 변화
      • Ⅱ. 경제구조의 변화
    • 20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신분제의 동요와 농민·천민의 봉기
      • Ⅱ. 대외관계의 전개
    • 21권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변화
      • Ⅱ. 문화의 발달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개요
      • Ⅰ. 양반관료국가의 성립
      • Ⅱ. 조선 초기의 대외관계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양반관료 국가의 특성
      • Ⅱ. 중앙 정치구조
      • Ⅲ. 지방 통치체제
      • Ⅳ. 군사조직
      • Ⅴ. 교육제도와 과거제도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토지제도와 농업
      • Ⅱ. 상업
      • Ⅲ. 각 부문별 수공업과 생산업
      • Ⅳ. 국가재정
      • Ⅴ. 교통·운수·통신
      • Ⅵ. 도량형제도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개요
      • Ⅰ. 인구동향과 사회신분
      • Ⅱ. 가족제도와 의식주 생활
      • Ⅲ. 구제제도와 그 기구
    • 26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Ⅰ
      • 개요
      • Ⅰ. 학문의 발전
      • Ⅱ. 국가제사와 종교
    • 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
      • 개요
      • Ⅰ. 과학
      • Ⅱ. 기술
      • Ⅲ. 문학
      • Ⅳ. 예술
    •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개요
      • Ⅰ. 양반관료제의 모순과 사회·경제의 변동
      • Ⅱ. 사림세력의 등장
      • Ⅲ. 사림세력의 활동
    • 29권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 개요
      • Ⅰ. 임진왜란
      • Ⅱ. 정묘·병자호란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사림의 득세와 붕당의 출현
      • Ⅱ. 붕당정치의 전개와 운영구조
      • Ⅲ. 붕당정치하의 정치구조의 변동
      • Ⅳ. 자연재해·전란의 피해와 농업의 복구
      • Ⅴ. 대동법의 시행과 상공업의 변화
    • 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 개요
      • Ⅰ. 사족의 향촌지배체제
      • Ⅱ. 사족 중심 향촌지배체제의 재확립
      • Ⅲ. 예학의 발달과 유교적 예속의 보급
      • Ⅳ. 학문과 종교
      • Ⅴ. 문학과 예술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개요
      • Ⅰ. 탕평정책과 왕정체제의 강화
      • Ⅱ. 양역변통론과 균역법의 시행
      • Ⅲ. 세도정치의 성립과 전개
      • Ⅳ. 부세제도의 문란과 삼정개혁
      • Ⅴ. 조선 후기의 대외관계
    • 33권 조선 후기의 경제
      • 개요
      • Ⅰ. 생산력의 증대와 사회분화
      • Ⅱ. 상품화폐경제의 발달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개요
      • Ⅰ. 신분제의 이완과 신분의 변동
      • Ⅱ. 향촌사회의 변동
      • Ⅲ. 민속과 의식주
    • 35권 조선 후기의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동향과 민간신앙
      • Ⅱ. 학문과 기술의 발달
      • Ⅲ. 문학과 예술의 새 경향
    • 36권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 개요
      • Ⅰ. 민중세력의 성장
      • Ⅱ. 18세기의 민중운동
      • Ⅲ. 19세기의 민중운동
    • 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
      • 개요
      • Ⅰ. 구미세력의 침투
      • Ⅱ. 개화사상의 형성과 동학의 창도
      • Ⅲ. 대원군의 내정개혁과 대외정책
      • Ⅳ. 개항과 대외관계의 변화
    • 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
      • 개요
      • Ⅰ. 개화파의 형성과 개화사상의 발전
      • Ⅱ. 개화정책의 추진
      • Ⅲ. 위정척사운동
      • Ⅳ. 임오군란과 청국세력의 침투
      • Ⅴ. 갑신정변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개요
      • Ⅰ. 제국주의 열강의 침투
      • Ⅱ. 조선정부의 대응(1885∼1893)
      • Ⅲ. 개항 후의 사회 경제적 변동
      • Ⅳ. 동학농민전쟁의 배경
      • Ⅴ. 제1차 동학농민전쟁
      • Ⅵ. 집강소의 설치와 폐정개혁
      • Ⅶ. 제2차 동학농민전쟁
    • 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개요
      • Ⅰ. 청일전쟁
      • Ⅱ. 청일전쟁과 1894년 농민전쟁
      • Ⅲ. 갑오경장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개요
      • Ⅰ. 러·일간의 각축
      • Ⅱ. 열강의 이권침탈 개시
      • Ⅲ. 독립협회의 조직과 사상
      • Ⅳ. 독립협회의 활동
      • Ⅴ. 만민공동회의 정치투쟁
    • 42권 대한제국
      • 개요
      • Ⅰ. 대한제국의 성립
      • Ⅱ. 대한제국기의 개혁
      • Ⅲ. 러일전쟁
      • Ⅳ. 일제의 국권침탈
      • Ⅴ. 대한제국의 종말
    • 43권 국권회복운동
      • 개요
      • Ⅰ. 외교활동
      • Ⅱ. 범국민적 구국운동
      • Ⅲ. 애국계몽운동
      • Ⅳ. 항일의병전쟁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개요
      • Ⅰ. 외국 자본의 침투
      • Ⅱ. 민족경제의 동태
      • Ⅲ. 사회생활의 변동
    • 45권 신문화 운동Ⅰ
      • 개요
      • Ⅰ. 근대 교육운동
      • Ⅱ. 근대적 학문의 수용과 성장
      • Ⅲ. 근대 문학과 예술
    • 46권 신문화운동 Ⅱ
      • 개요
      • Ⅰ. 근대 언론활동
      • Ⅱ. 근대 종교운동
      • Ⅲ. 근대 과학기술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개요
      • Ⅰ. 일제의 식민지 통치기반 구축
      • Ⅱ. 1910년대 민족운동의 전개
      • Ⅲ. 3·1운동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개요
      • Ⅰ. 문화정치와 수탈의 강화
      • Ⅱ.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
      • Ⅲ. 독립군의 편성과 독립전쟁
      • Ⅳ. 독립군의 재편과 통합운동
      • Ⅴ. 의열투쟁의 전개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개요
      • Ⅰ. 국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운동
      • Ⅱ. 6·10만세운동과 신간회운동
      • Ⅲ. 1920년대의 대중운동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개요
      • Ⅰ. 전시체제와 민족말살정책
      • Ⅱ. 1930년대 이후의 대중운동
      • Ⅲ. 1930년대 이후 해외 독립운동
      • Ⅳ.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체제정비와 한국광복군의 창설
    •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 개요
      • Ⅰ. 교육
      • Ⅱ. 언론
      • Ⅲ. 국학 연구
      • Ⅳ. 종교
      • Ⅴ. 과학과 예술
      • Ⅵ. 민속과 의식주
    • 52권 대한민국의 성립
      • 개요
      • Ⅰ. 광복과 미·소의 분할점령
      • Ⅱ. 통일국가 수립운동
      • Ⅲ. 미군정기의 사회·경제·문화
      • Ⅳ. 남북한 단독정부의 수립

3) 녹읍과 녹봉

 ≪三國史記≫에는 신문왕 9년(689)에 “敎를 내려 內外官의 녹읍을 혁파하고, 매년 租를 내리되 차등있게 하는 것을 恒式으로 삼았다”는 기록이 있다. 또 경덕왕 16년(757) 3월조에서는 “內外群官의 月俸을 除授하고 다시 祿邑을 賜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여기서 매년 지급한 租는 祿俸과 같은 의미로서 녹봉이 처음에는 年俸으로 지급되다가 뒤에는 月俸으로 지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신라정부는 신문왕 9년 이전에는 관료에게 녹읍을 주었으나, 신문왕 9년부터 경덕왕 16년까지는 녹봉을 지급하였고, 경덕왕 16년 이후에는 다시 녹읍을 주었다고 정리할 수 있다. 이에 흔히 신문왕 9년 이전의 녹읍을「前期祿邑」, 경덕왕 16년 이후의 녹읍을「後期祿邑」이라고 불러왔다.0488)

 식읍이 賞賜의 의미를 갖는데 반하여, 녹읍은 관료의 관직복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보수로서 祿科의 성격을 지녔다. 녹읍은 縣이나 村 정도의 지역을 단위로 지급되었는데, 그 지급기준은 관등이었다. 상대등이나 중시와 같은 최고의 관직자는 현이나 촌을 녹읍으로 지급받았으나, 하위의 관직자는 하나의 촌락을 여러 명의 관료가 공동으로 지배하는 형식의 녹읍을 반급받았다는 견해가 있다.0489) 이에 대하여 歲租가 신문왕 9년(689) 이전에도 지급된 것으로 보면서,0490) 높은 관등을 가진 관료는 녹읍을 지급받고 낮은 관등을 가진 관료는 歲租를 지급받았다는 견해가 제시되었다.0491) 하지만 大舍 이하의 낮은 관등을 가진 국학의 학생들에게 노거현이 녹읍으로 주어진 사실로 보면,0492) 낮은 관등을 가진 관료도 세조를 받은 것이 아니라 녹읍을 반급받았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낮은 관등을 소지한 관료의 녹읍은 공동지배양식을 취하였을 뿐이었다.0493)

 녹읍이 공동지배양식을 취하였을 경우에 개별관료에게 분배될 녹읍의 몫은 어떻게 수취되었을까 궁금하다. 또 고급관료에게 지급될 녹읍이 촌을 단위로 하였다면, 大阿湌이 받는 촌의 크기와 伊伐湌이 받는 촌의 규모는 어떻게 차등지워졌는지도 의문이다.

 여기서 식읍이 왕권의 제약을 받아 관료적 지배의 형태로 바뀌어진 것이 녹읍이었다는 견해와0494) 식읍이 封戶를 단위로 지급되었다는 견해를0495) 참고하면, 녹읍의 지급도 실제로는 호를 단위로 지급된 것이 아닐까 한다. 가령 관등이 높은 관료는 戶數가 많은 촌락을, 관등이 낮은 관료는 호수가 적은 촌락을 지급받거나, 여러 명이 하나의 촌락을 반급받아서 개개인에게 지급된 녹읍의 호수에 해당하는 몫을 수취해갔을 것으로 헤아려볼 수 있겠다.

 그런데 舊族長層에 의한 私的 支配의 전통이 남아 있는 녹읍은 왕권을 중심으로 토지와 농민에 대한 국가의 직접적인 지배, 즉 율령제 지배의 관철을 서두르는 통일신라정부의 정책방향과는 상충되는 면이 많았다.0496) 또 불균등한 戶나 그것이 집적된 지역을 단위로 하는 녹읍의 지급도 신라 중대의 율령체제의 정비 혹은 관료제의 진전과는 순응할 수 없었다. 즉 녹읍의 지급이 불균등한 戶나 그런 호가 모여서 구성된 촌을 단위로 이루어진 전기녹읍은 관료에게 관등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祿科로서 적합하지 않았다. 이에 신라정부는 관료제의 발전과는 모순되는 고대적 수취체계에 기초한 녹읍을 폐지하고, 문무관료에게 관료전과 녹봉을 지급하는 제도를 채택하게 되었다.

 녹읍에 대신하여 관료가 관직에 복무한 대가로 주어진 녹봉은 관료제적인 보수체계를 담고 있었다. 녹봉은 국가가 백성으로부터 현물을 거두어 관료에게 관등에 따라 지급한 보수체계였다. 아울러 국가가 녹읍을 혁파하고 녹봉을 지급한 사실은 종래의 녹읍에 편제되었던 백성을 국가가 직접 지배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녹봉의 재원은 백성의 사유지에서 거둔 조세였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고려시대의 녹봉의 품목이 米·麥·粟 등이 기본이고 白銀·綾羅·布 등도 지급된 사실을 통해서 보면,0497) 신라에서도 백성으로부터 조세와 공물을 거두어 관료에게 관등에 기준을 두어 일정량씩 지급하였다고 보아도 좋겠다. 따라서 녹봉에 의해 대체된 녹읍에서 관료는 조세와 공물 그리고 역역을 수취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경덕왕 16년(757)에 이르러 녹봉제는 폐지되고 녹읍이 부활되었다. 여기서 우리는 녹읍이 부활된 경덕왕 16년에 바로 州·郡·縣의 명칭이 漢式으로 개정되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에 앞서 聖德王 21년(722)에는 당의 균전제를 모방한 丁田制가 시행되었으며, 경덕왕 18년에는 중앙관제가 唐式으로 개정되었다. 즉 당시의 전반적인 개혁이 율령체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을 참고하면 경덕왕 16년(757)에 부활된 녹읍이 전기녹읍과 같은 형태로 실시되었을지 의문스럽다. 이러한 의문은 후기녹읍이 전기녹읍과는 다른 보수체계였다고 이해할 때만 그 논리상의 모순이 해결될 수 있다. 그럴 경우 후기녹읍은 율령제적 토지지배의 일환으로 실시된 조처였다고 보아야 한다.

 헌덕왕 7년(815)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新羅帳籍을 통해서 보면, 율령제적 지배질서가 촌락사회 깊숙히 관철되고 있음이 확인된다.0498) 신라장적에 보면 국가는 율령의 규정에 따라 烟·人·畓·田 그리고 牛馬·桑·栢子木·秋子木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기재해 놓았다. 또 唐의 균전제에 해당하는 정전제를 실시하고, 그 토지를 烟受有田畓이라 표기했다. 그리고 그 연수유전답의 다과에 따라 9등호제를 실시하고, 그것에 기초하여 촌락을 단위로 計烟數値를 산정해 놓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율령제적 토지지배가 당시 촌락사회 내부에 이르기까지 널리 관철되었음을 보여준다.

 후기녹읍은 이러한 율령제적 토지지배를 배경으로 하여 연수유전답 위에 설정되었다. 녹읍주들이 수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토지는 녹읍으로 지급받은 지역에 있는 연수유전답이었다.0499) 국가는 연수유전답의 다과에 따라 孔烟을 9등호로 구분하고 계연수치를 산정하여 조·용·조의 부과 기준치로 삼았다. 공연의 재산상태가 불균등한 데 비하여 계연이 토지 18결을 단위로 편성된 일정한 규모의 課戶라는 점에서 계연이 후기녹읍의 지급단위로 파악되고 있다.0500) 후기녹읍이 계연을 단위로 지급되자 전기녹읍에서 나타났던 戶나 村의 규모가 차이에 따라 생기는 모순이 후기녹읍에서는 사라지게 되었다.

 후기녹읍에서는 計烟 幾余分幾戶와 같은 형태로 녹읍의 지급기준이 정하여졌다. 四余分三戶의 녹읍을 지급받은 관료는 신라장적에 보이는 A촌과 같은 크기의 전답을 소유한 촌락을 지급받았으며, 計烟九戶의 녹읍을 지급받은 관료는 신라장적의 B·C·D촌을 합한 크기만큼의 촌락을 녹읍으로 지급받았다. 이처럼 계연을 단위로 녹읍을 지급하게 되자, 불균등한 戶나 그런 호가 모여서 구성된 촌을 단위로 지급된 전기녹읍에서 발생한 모순같은 것은 없어지게 되었다.

 ≪三國史記≫에는 ‘菁州 老居縣을 學生祿邑으로 삼았다.’고 하여,0501) 일정한 지역을 녹읍으로 지급하였음을 나타내는 기록이 있다. 하지만 학생녹읍으로 주어진 청주 노거현에도 신라장적에 보이는 공연과 계연이 편성되고, 노거현 소속의 각 촌락에도 계연수치가 산정되어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는 국학의 학생수와 노거현의 계연수치를 참작하여 노거현을 학생들에게 지급한 기록으로 해석할 수 있다.

 녹읍을 계연이라는 호를 단위로 지급했을 경우에 녹읍의 지배양식은 공동지배의 방식으로 되었을 것이다. 가령 신라장적의 沙害漸村은 田畓의 합계가 164結 12負 4束이었는데, 이는 고려시대의 최고관직인 門下侍中에게 지급된 田柴科 100결(田) 50결(柴地)보다 더 많은 액수이다. 따라서 신라의 경우에도 각 행정관부의 장관이나 장군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촌 단위에도 이르지 못하는 액수의 녹읍을 받았다고 짐작된다. 이에 자연히 녹읍의 지급은 촌보다 더 적은 호를 단위로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하나의 촌락에 여러 명의 녹읍주가 생겨나게 되고, 녹읍의 지배방식은 공동지배로 되었다.

 녹읍을 공동으로 소유한 녹읍주들은 각자에게 부여된 녹읍의 戶數 즉, 計烟數에 따라 수익을 분배하였다. 계연이 조·용·조에 모두 적용되었으므로, 녹읍주는 자연히 녹읍으로 지정된 호에서 租稅·力役·貢賦를 수취하였다.0502) 후기녹읍이 율령체제에 입각한 군현제적 지배를 전제로 해서 지급되었다는 사실은 녹읍주의 역역에 대한 지배가 전기녹읍의 그것에 비해 훨씬 미약하였음을 나타낸다. 하지만 신라 말기로 접어들면서 녹읍주들의 탈법적인 노동력 착취는 오히려 증가하였고, 그것이 사회혼란의 중요 원인으로 되었다.

0488)姜晋哲, 앞의 책, 9∼34쪽.
0489)姜晋哲, 위의 책, 19∼20쪽.
0490)이는 강수와 김유신의 처에게 歲租를 주었다는 기록에 근거하고 있으나, 이들에게 지급한된 세조는 특별한 공훈에 대한 賞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姜晋哲, 위의 책, 11쪽).
0491)盧泰敦은 귀족가문 출신 관원에게는 녹읍을 주었고, 單門寒族으로서 학식이나 행정능력 및 무예로 발탁된 관원에게 준 祿이 歲租라고 보았으며(盧泰敦, 앞의 글, 159쪽), 李喜寬은 대아찬 이상 관위를 가진 관료는 녹읍을 지급받고, 아찬 이하의 관위를 가진 관료들은 歲租를 지급받았다고 보았다(李喜寬,<新羅의 祿邑>,≪韓國上古史學報≫3, 1990, 123∼124쪽).
0492)≪三國史記≫권 10, 新羅本紀 10, 소성왕 원년 3월.
0493)姜晋哲, 앞의 책, 20∼21쪽.
0494)姜晋哲,<新羅의 祿邑에 대한 若干의 問題點>(≪佛敎와 諸科學≫, 東國大學校開校80周年紀念論叢, 1987;앞의 책, 68쪽).
0495)李景植, 앞의 글, 136∼139쪽.
0496)姜晋哲, 앞의 책, 69쪽.
0497)李熙德,<高麗 祿俸制의 硏究>(≪李弘稙博士回甲紀念 韓國史學論叢≫, 1969), 187∼188쪽.

崔貞煥,<高麗 祿俸制의 運營實態와 그 性格>(≪慶北史學≫2, 1980), 132∼140쪽.
0498)이러한 이해방식과는 달리, 녹읍이 부활된 배후 사정을 당시 촌락사회에서 깊이 뿌리를 내린 공동체적 관계의 유대가 율령제적 토지지배를 쉽게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분화되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찾은 견해도 있다(姜晋哲, 앞의 책, 75쪽).
0499)李喜寬, 앞의 글, 127쪽.
0500)李仁哲,<新羅 統一期의 村落支配와 計烟>(≪韓國史硏究≫54, 1986;≪新羅政治制度史硏究≫, 一志社, 1993, 259쪽).

김기흥,≪삼국 및 통일신라 세제의 연구≫(역사비평사, 1991), 135쪽.
0501)≪三國史記≫권 8, 新羅本紀 8, 소성왕 원년 3월.
0502)이에 대하여 일찌기 收租權 이외에 노동력까지 지배하였다고 보는 견해(金哲埈, 앞의 글, 236∼239쪽)와 수조권은 물론 貢賦·力役까지 포함한 일체의 수취가 수급자에게 흡수되었다고 보는 견해(姜晋哲, 앞의 책, 17∼36·51∼74쪽)가 있다. 이와는 달리 녹읍주에 의한 녹읍의 지배는 土地支配(租의 수취)를 제외한 戶口에 대한 지배(노동력의 징발)와 樹木에 대한 지배(貢賦의 수취) 그리고 牛馬에 대한 지배(飼育의 강제)가 주 내용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木村誠,<新羅の祿邑制と村落構造>,≪歷史學硏究≫別冊「世界史の新局面と歷史像の再檢討」, 1976, 19쪽), 계연이 녹읍의 지급기준이었다는 견해도 제시되었다(明石一紀,<續·統一新羅の村制について>,≪民衆史硏究≫13, 1975, 17쪽). 후자는 계연수치가 租·調를 제외한 役丁에 기준을 두었다고 보아 녹읍의 수급자는 역정의 使用權을 부여받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계연은 조·용·조 전반에 적용되었다고 봄이 옳다. 아울러 녹봉을 대신하여 녹읍이 지급되었다는 점에서도 녹읍으로 지정된 호에서 녹읍주가 租稅를 수취했다는 사실은 부인될 수 없다.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