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편 한국사고대09권 통일신라Ⅲ. 경제와 사회2. 귀족의 경제기반
    • 01권 한국사의 전개
      • 총설 -한국사의 전개-
      • Ⅰ. 자연환경
      • Ⅱ. 한민족의 기원
      • Ⅲ. 한국사의 시대적 특성
      • Ⅳ. 한국문화의 특성
    • 02권 구석기 문화와 신석기 문화
      • 개요
      • Ⅰ. 구석기문화
      • Ⅱ. 신석기문화
    • 03권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 개요
      • Ⅰ. 청동기문화
      • Ⅱ. 철기문화
    • 04권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 개요
      • Ⅰ. 초기국가의 성격
      • Ⅱ. 고조선
      • Ⅲ. 부여
      • Ⅳ. 동예와 옥저
      • Ⅴ. 삼한
    • 05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 개요
      • Ⅰ.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
      • Ⅱ. 고구려의 변천
      • Ⅲ. 수·당과의 전쟁
      • Ⅳ. 고구려의 정치·경제와 사회
    • 06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Ⅱ-백제
      • 개요
      • Ⅰ. 백제의 성립과 발전
      • Ⅱ. 백제의 변천
      • Ⅲ. 백제의 대외관계
      • Ⅳ. 백제의 정치·경제와 사회
    • 07권 고대의 정치와 사회 Ⅲ-신라·가야
      • 개요
      • Ⅰ. 신라의 성립과 발전
      • Ⅱ. 신라의 융성
      • Ⅲ. 신라의 대외관계
      • Ⅳ. 신라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가야사 인식의 제문제
      • Ⅵ. 가야의 성립
      • Ⅶ. 가야의 발전과 쇠망
      • Ⅷ. 가야의 대외관계
      • Ⅸ. 가야인의 생활
    • 08권 삼국의 문화
      • 개요
      • Ⅰ. 토착신앙
      • Ⅱ. 불교와 도교
      • Ⅲ. 유학과 역사학
      • Ⅳ. 문학과 예술
      • Ⅴ. 과학기술
      • Ⅵ. 의식주 생활
      • Ⅶ. 문화의 일본 전파
    • 09권 통일신라
      • 개요
      • Ⅰ. 삼국통일
        • 1. 삼국통일 과정
          • 1) 7세기 신라의 내정변화
          • 2) 대여제항쟁과 나당군사동맹
            • (1) 대여제항쟁
            • (2) 나당군사동맹
          • 3) 백제의 패망과 부흥운동
            • (1) 백제의 패망
            • (2) 백제국 부흥운동의 진압
            • (3) 새로운 나제관계
          • 4) 고구려의 패망과 부흥운동
            • (1) 고구려의 패망
            • (2) 고구려국 부흥운동
          • 5) 대당전쟁
            • (1) 대당전쟁의 원인
            • (2) 대당전쟁의 승리
        • 2. 삼국통일의 역사적 의의
          • 1) 민족융합의 문제
          • 2) 삼국통일의 역사적 의의
      • Ⅱ. 전제왕권의 확립
        • 1. 무열왕계의 왕권확립
          • 1) 문무왕의 왕권강화
          • 2) 김흠돌란의 발생
          • 3) 신문왕의 개혁정치
        • 2. 전제왕권과 귀족
        • 3. 중앙통치조직의 정비
          • 1) 중앙통치조직의 정비과정
          • 2) 중앙통치조직
          • 3) 내정기관의 정비
          • 4) 재상제도의 운영
        • 4. 지방·군사제도의 재편성
          • 1) 9주 5소경
          • 2) 군사조직
            • (1) 중앙의 군사조직
            • (2) 지방의 군사조직
          • 3) 진과 성곽시설
        • 5. 토지제도의 정비와 조세제도
          • 1) 토지제도
            • (1) 관료전
            • (2) 녹읍
            • (3) 정전·연수유전답
          • 2) 조세제도
            • (1) 전조
            • (2) 호조
            • (3) 부역
      • Ⅲ. 경제와 사회
        • 1. 수공업과 상업의 발달
          • 1) 수공업의 발달
            • (1) 궁중수공업과 관영수공업
            • (2) 민간수공업
            • (3) 각종 수공업 기술의 발달
          • 2) 상업의 발달
            • (1) 국내 상업
            • (2) 대외교역
        • 2. 귀족의 경제기반
          • 1) 사유지와 목장
          • 2) 식읍
          • 3) 녹읍과 녹봉
          • 4) 문무관료전
        • 3. 농민의 생활
          • 1) 신라장적
            • (1) 문서의 성격과 작성연도
            • (2) 신라장적과 농민생활
          • 2) 촌락과 농민의 지위
        • 4. 천민의 생활
          • 1) 향·부곡
          • 2) 노비
        • 5. 의식주 생활
          • 1) 의생활
            • (1) 머리장식
            • (2) 의복
          • 2) 식생활
          • 3) 주생활
      • Ⅳ. 대외관계
        • 1. 당과의 관계
          • 1) 친당외교의 추진
          • 2) 나당 친선외교의 확립
        • 2. 일본과의 관계
          • 1) 7세기 후반∼8세기 일본과의 국가간 교섭
          • 2) 9세기 전반 일본의 사신파견
          • 3) 신라상인에 의한 무역의 전개
          • 4) 9세기 후반 일본의 신라에 대한 경계강화
        • 3. 해상활동
          • 1) 항로의 개척과 항해술의 발전
            • (1) 북방해로(노철산항로)
            • (2) 황해횡단항로
            • (3) 남방해로
            • (4) 선박과 항해술
          • 2) 해외무역
            • (1) 수출품
            • (2) 수입품
            • (3) 일본과의 교역
            • (4) 이슬람과의 교역
          • 3) 당에서의 활동
            • (1) 유학생과 문인의 교유
            • (2) 구법승의 순례
            • (3) 재당신라인과 무역상
      • Ⅴ. 문화
        • 1. 유학과 역사편찬
          • 1) 유학의 발달
            • (1) 성격
            • (2) 유학의 발달
            • (3) 도당유학생의 활동
          • 2) 역사의 편찬
        • 2. 불교철학의 확립
          • 1) 교학의 발달
            • (1) 유식사상
            • (2) 원효 교학
            • (3) 화엄교학
            • (4) 계율학
          • 2) 불교신앙의 일반화
            • (1) 미타신앙
            • (2) 관음신앙
            • (3) 미륵신앙
            • (4) 지장신앙
          • 3) 승려들의 국가적 활동
        • 3. 과학과 기술의 발달
          • 1) 하늘의 과학
            • (1) 첨성대와 천문현상의 기록
            • (2) 천문도의 도입과 천문기관의 발달
            • (3) 해시계와 물시계
            • (4) 역법과 연호
            • (5) 수학과 도량형
          • 2) 땅의 과학과 기술
            • (1) 풍수지리와 지리학
            • (2) 농업기술과 생물 지식
            • (3) 풀·나무·흙의 기술:종이·직물·유리·도자기
            • (4) 쇠붙이의 기술
          • 3) 사람의 과학과 기술
            • (1) 의약학
            • (2) 빙고-얼음의 저장 이용
            • (3) 인쇄술
            • (4) 간단한 기계와 자동 장치
            • (5) 탑과 건축
            • (6) 선박 기술
        • 4. 언어와 문학
          • 1) 이두와 언어
            • (1) 고대국어의 자료와 표기법
            • (2) 차용어
            • (3) 문법
          • 2) 향가
          • 3) 한문학
            • (1) 한문학의 전개
            • (2) 한문학의 의의
        • 5. 예술
          • 1) 회화
          • 2) 서예
            • (1) 초기의 서풍
            • (2) 서풍의 발전
            • (3) 후기의 선풍 글씨
          • 3) 조각
            • (1) 불교조각
            • (2) 탑과 부도의 조각
            • (3) 일반 조각
          • 4) 공예
            • (1) 금속공예
            • (2) 토기 및 와당과 전
          • 5) 건축
            • (1) 사원 건축(목조)
            • (2) 궁실 및 연못
            • (3) 고분
            • (4) 석조건축
            • (5) 성곽
          • 6) 음악
            • (1) 역사적 배경
            • (2) 향악과 향악기
            • (3) 당악과 불교음악의 대두
            • (4) 일본에서의 고려악
          • 7) 무용·체육
            • (1) 무용
            • (2) 체육
    • 10권 발해
      • 개요
      • Ⅰ. 발해의 성립과 발전
      • Ⅱ. 발해의 변천
      • Ⅲ. 발해의 대외관계
      • Ⅳ. 발해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발해의 문화와 발해사 인식의 변천
    • 11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 개요
      • Ⅰ. 신라 하대의 사회변화
      • Ⅱ. 호족세력의 할거
      • Ⅲ. 후삼국의 정립
      • Ⅳ. 사상계의 변동
    • 12권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 개요
      • Ⅰ. 고려 귀족사회의 형성
      • Ⅱ. 고려 귀족사회의 발전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중앙의 정치조직
      • Ⅱ. 지방의 통치조직
      • Ⅲ. 군사조직
      • Ⅳ. 관리 등용제도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전시과 체제
      • Ⅱ. 세역제도와 조운
      • Ⅲ. 수공업과 상업
    • 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사회구조
      • Ⅱ. 대외관계
    • 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 개요
      • Ⅰ. 불교
      • Ⅱ. 유학
      • Ⅲ. 도교 및 풍수지리·도참사상
    • 17권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개요
      • Ⅰ. 교육
      • Ⅱ. 문화
    • 18권 고려 무신정권
      • 개요
      • Ⅰ. 무신정권의 성립과 변천
      • Ⅱ. 무신정권의 지배기구
      • Ⅲ. 무신정권기의 국왕과 무신
    • 19권 고려 후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정치체제와 정치세력의 변화
      • Ⅱ. 경제구조의 변화
    • 20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신분제의 동요와 농민·천민의 봉기
      • Ⅱ. 대외관계의 전개
    • 21권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변화
      • Ⅱ. 문화의 발달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개요
      • Ⅰ. 양반관료국가의 성립
      • Ⅱ. 조선 초기의 대외관계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양반관료 국가의 특성
      • Ⅱ. 중앙 정치구조
      • Ⅲ. 지방 통치체제
      • Ⅳ. 군사조직
      • Ⅴ. 교육제도와 과거제도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토지제도와 농업
      • Ⅱ. 상업
      • Ⅲ. 각 부문별 수공업과 생산업
      • Ⅳ. 국가재정
      • Ⅴ. 교통·운수·통신
      • Ⅵ. 도량형제도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개요
      • Ⅰ. 인구동향과 사회신분
      • Ⅱ. 가족제도와 의식주 생활
      • Ⅲ. 구제제도와 그 기구
    • 26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Ⅰ
      • 개요
      • Ⅰ. 학문의 발전
      • Ⅱ. 국가제사와 종교
    • 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
      • 개요
      • Ⅰ. 과학
      • Ⅱ. 기술
      • Ⅲ. 문학
      • Ⅳ. 예술
    •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개요
      • Ⅰ. 양반관료제의 모순과 사회·경제의 변동
      • Ⅱ. 사림세력의 등장
      • Ⅲ. 사림세력의 활동
    • 29권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 개요
      • Ⅰ. 임진왜란
      • Ⅱ. 정묘·병자호란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사림의 득세와 붕당의 출현
      • Ⅱ. 붕당정치의 전개와 운영구조
      • Ⅲ. 붕당정치하의 정치구조의 변동
      • Ⅳ. 자연재해·전란의 피해와 농업의 복구
      • Ⅴ. 대동법의 시행과 상공업의 변화
    • 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 개요
      • Ⅰ. 사족의 향촌지배체제
      • Ⅱ. 사족 중심 향촌지배체제의 재확립
      • Ⅲ. 예학의 발달과 유교적 예속의 보급
      • Ⅳ. 학문과 종교
      • Ⅴ. 문학과 예술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개요
      • Ⅰ. 탕평정책과 왕정체제의 강화
      • Ⅱ. 양역변통론과 균역법의 시행
      • Ⅲ. 세도정치의 성립과 전개
      • Ⅳ. 부세제도의 문란과 삼정개혁
      • Ⅴ. 조선 후기의 대외관계
    • 33권 조선 후기의 경제
      • 개요
      • Ⅰ. 생산력의 증대와 사회분화
      • Ⅱ. 상품화폐경제의 발달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개요
      • Ⅰ. 신분제의 이완과 신분의 변동
      • Ⅱ. 향촌사회의 변동
      • Ⅲ. 민속과 의식주
    • 35권 조선 후기의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동향과 민간신앙
      • Ⅱ. 학문과 기술의 발달
      • Ⅲ. 문학과 예술의 새 경향
    • 36권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 개요
      • Ⅰ. 민중세력의 성장
      • Ⅱ. 18세기의 민중운동
      • Ⅲ. 19세기의 민중운동
    • 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
      • 개요
      • Ⅰ. 구미세력의 침투
      • Ⅱ. 개화사상의 형성과 동학의 창도
      • Ⅲ. 대원군의 내정개혁과 대외정책
      • Ⅳ. 개항과 대외관계의 변화
    • 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
      • 개요
      • Ⅰ. 개화파의 형성과 개화사상의 발전
      • Ⅱ. 개화정책의 추진
      • Ⅲ. 위정척사운동
      • Ⅳ. 임오군란과 청국세력의 침투
      • Ⅴ. 갑신정변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개요
      • Ⅰ. 제국주의 열강의 침투
      • Ⅱ. 조선정부의 대응(1885∼1893)
      • Ⅲ. 개항 후의 사회 경제적 변동
      • Ⅳ. 동학농민전쟁의 배경
      • Ⅴ. 제1차 동학농민전쟁
      • Ⅵ. 집강소의 설치와 폐정개혁
      • Ⅶ. 제2차 동학농민전쟁
    • 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개요
      • Ⅰ. 청일전쟁
      • Ⅱ. 청일전쟁과 1894년 농민전쟁
      • Ⅲ. 갑오경장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개요
      • Ⅰ. 러·일간의 각축
      • Ⅱ. 열강의 이권침탈 개시
      • Ⅲ. 독립협회의 조직과 사상
      • Ⅳ. 독립협회의 활동
      • Ⅴ. 만민공동회의 정치투쟁
    • 42권 대한제국
      • 개요
      • Ⅰ. 대한제국의 성립
      • Ⅱ. 대한제국기의 개혁
      • Ⅲ. 러일전쟁
      • Ⅳ. 일제의 국권침탈
      • Ⅴ. 대한제국의 종말
    • 43권 국권회복운동
      • 개요
      • Ⅰ. 외교활동
      • Ⅱ. 범국민적 구국운동
      • Ⅲ. 애국계몽운동
      • Ⅳ. 항일의병전쟁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개요
      • Ⅰ. 외국 자본의 침투
      • Ⅱ. 민족경제의 동태
      • Ⅲ. 사회생활의 변동
    • 45권 신문화 운동Ⅰ
      • 개요
      • Ⅰ. 근대 교육운동
      • Ⅱ. 근대적 학문의 수용과 성장
      • Ⅲ. 근대 문학과 예술
    • 46권 신문화운동 Ⅱ
      • 개요
      • Ⅰ. 근대 언론활동
      • Ⅱ. 근대 종교운동
      • Ⅲ. 근대 과학기술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개요
      • Ⅰ. 일제의 식민지 통치기반 구축
      • Ⅱ. 1910년대 민족운동의 전개
      • Ⅲ. 3·1운동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개요
      • Ⅰ. 문화정치와 수탈의 강화
      • Ⅱ.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
      • Ⅲ. 독립군의 편성과 독립전쟁
      • Ⅳ. 독립군의 재편과 통합운동
      • Ⅴ. 의열투쟁의 전개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개요
      • Ⅰ. 국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운동
      • Ⅱ. 6·10만세운동과 신간회운동
      • Ⅲ. 1920년대의 대중운동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개요
      • Ⅰ. 전시체제와 민족말살정책
      • Ⅱ. 1930년대 이후의 대중운동
      • Ⅲ. 1930년대 이후 해외 독립운동
      • Ⅳ.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체제정비와 한국광복군의 창설
    •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 개요
      • Ⅰ. 교육
      • Ⅱ. 언론
      • Ⅲ. 국학 연구
      • Ⅳ. 종교
      • Ⅴ. 과학과 예술
      • Ⅵ. 민속과 의식주
    • 52권 대한민국의 성립
      • 개요
      • Ⅰ. 광복과 미·소의 분할점령
      • Ⅱ. 통일국가 수립운동
      • Ⅲ. 미군정기의 사회·경제·문화
      • Ⅳ. 남북한 단독정부의 수립

4) 문무관료전

 신라는 율령체제 정비의 일환으로 神文王 7년(687)부터 문무관료전제를 실시하였고, 신문왕 9년에는 녹읍제를 폐지하고 관료에게 녹봉을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실행하였다. 문무관료전에 대해서는≪三國史記≫신문왕 7년 5월조에 왕이 “下敎하여 文武官僚에게 田을 내리되 差가 있게 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나 신라말까지 문무관료전을 폐지했다는 기록은 없다. 그럼에도 경덕왕 16년(757)에 녹읍이 부활될 때에 관료전도 녹봉과 함께 폐지되었다는 주장이 있다.0503)

 그러나 경덕왕 16년에 문무관료전이 폐지되었다고 볼 경우에는, 후기녹읍이 전기녹읍과 같은 형태로 부활되었다고 하는 견해와 동일한 논리적 모순에 빠질 우려가 있다. 즉 문무관료전을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한 목적이 율령제적인 토지제도를 확립하는데 있었다면, 경덕왕대에 율령제를 지향하는 개혁이 국정전반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는 와중에 율령제를 유지하는 根幹이라고도 할 수 있는 문무관료전제를 돌연 폐지했다는 것은 아무래도 납득하기 어렵다. 다른 모든 제도는 율령제를 더욱 강화시키는 형태로 개혁을 단행하면서 유독 문무관료전제만을 폐지하였을 것인가. 그렇지는 않았을 것이다. 경덕왕 16년에 문무관료전제가 폐지될 수 없었음은 율령제를 지향한 개혁의 방향에 비추어 너무도 명백해보인다.

 더욱이 헌덕왕 7년(815)에 작성된 신라장적에 內視令畓과 村主位畓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은 문무관료전이 경덕왕 16년(757) 이후에도 계속 지급되었음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문무관료전이 폐지되었다는 기록이 보이지 않는 사실 그 자체가 실제 문무관료전제가 폐지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이에 문무관료전은 신문왕 7년(687)부터 지급되기 시작한 이래로 중간에 폐지되지 아니하고 신라말까지 존속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0504)

 문무관료전의 성격에 대해서는 신라장적에 보이는 내시령답과 촌주위답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내시령답은 內視令이라는 관직을 가진 관료에게 지급된 토지로서 연수유전·답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촌주위답은 촌주의 직역에 대한 대가로 주어진 토지로서 연수유전답에 포함되어 있다. 연수유전답은 소유권이 농민에게 있는 私田이다. 따라서 연수유전답에 포함된 촌주위답도 사전이다. 촌주위답과는 달리 연수유전답에 포함되지 않은 내시령답은 소유권이 국가에 있는 公田이다. 이는 연수유답에 포함되지 않은 官謨田畓이 고려시대의 공해전에 해당하는 공전이었다는 사실에서 뒷받침된다.

 내시령답을 문무관료전이었다고 보면, 신라의 문무관료전은 공전 즉 국유지 위에 설정된 토지로 파악할 수 있다. 고려시대 공전의 수조율이 4분의 1이었던 사실에 비추어 신라 통일기에 문무관료전으로 분급된 공전의 수조율도 4분의 1이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0505)

 문무관료전이 이름 그대로 문무관료에게만 지급된 토지였는지, 아니면 고려시대의 전시과처럼 官職이나 職役에 종사한 자들에 대하여 토지를 분급하는 제도였는지도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만일 신라의 문무관료전이 고려의 전시과에서처럼 관직이나 직역에 종사한 자들에 대하여 토지를 분급하는 제도였다고 하면, 촌주위답도 문무관료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촌주위답이 연수유전답 위에 설정되었다는 사실은, 문무관료전이 연수유전답 즉, 사유지 위에 설정된 토지였음을 나타낸다.

 앞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신라의 귀족관료는 많은 사유지를 가지고 있었다. 국가는 귀족의 사유지에서도 조세를 수취해야 했다. 귀족이 관직에 나아가 관료가 되면 국가는 문무관료전을 지급해야 했다. 한편으로 귀족의 사유지에서 조세를 거두고, 다른 한편으로 문무관료전을 지급하여 조세를 수취해가도록 하는 번거러운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법으로는 촌주위답의 경우처럼 귀족의 사유지를 문무관료전으로 지정하여 조세를 면제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귀족의 사유지도 연수유전답의 일종이다. 따라서 귀족이 그들의 사유지를 문무관료전으로 지정받았을 경우에 10분의 1세를 면제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가령 내시령은 왕경인 출신으로 적어도 4두품 이상의 신분으로 임명되었을 것이므로 서원경 지역에 분급받은 내시령답 4결 이외에도 왕경지역에 자신의 토지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 때 내시령은 서원경 지역의 내시령답에서 4분의 1조를 수취하고 왕경지역에 있는 자신의 토지에 대해서는 10분의 1조를 면제받았다는 것이다.

 이는 문무관료전으로 공전과 사전이 모두 지급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그러나 공전을 지급받았을 경우에는 사전의 5분의 2 정도에 해당하는 면적의 토지를 분급받았다. 여기서 토지를 지급하였다는 말은 收租權(해당 관료의 사유지를 분급할 경우에는 免租權)을 분급하였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문무관료전은 해당 관료가 관직에서 물러나거나 죽으면 수조권을 국가에 반납해야 하는 토지였다. 하지만 골품에 따라 관직에 진출을 보장한 신라사회에서는 귀족의 자손들이 관직에 나아감으로서 자손 대대로 수조권을 행사하거나, 사유지를 분급받았을 경우에는 면세의 특권을 누렸다.

 문무관료전은 관직과 관등에 기준을 두어 지급된 토지였다.0506) 주지하듯이 신라에서는 신분등급에 따라 관등·관직에 오를 수 있는 상한선을 규정하여 놓았지만, 특정 관직에 취임할 수 있는 관등을 단일 관등으로 규정하지 않은 채, 이를 복수의 官等群으로 묶어 놓았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신라에서는 같은 관직이라 하더라도 관등이 다르고, 관등이 다름에 따라 경제적 처우도 달랐다고 생각된다. 이에 신라에서는 관료에 대한 경제적 반대급부가 관직보다는 관등에 기준을 두어 지급되었다고 보아야 하겠다.

 관등에 기준을 두어 관료에 대한 경제적 보수가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골품의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문무관료전을 포함한 녹읍과 녹봉 등의 관료에 대한 경제적 반대급부는 고려의 始定田柴科에서 紫衫·丹衫·緋衫·綠衫의 구분에 의하여 田柴가 지급된 형태와 유사하였다고 생각된다.0507) 신라에서는 골품의 제한 규정에 묶여 승진하지 못하는 관료를 위하여 특진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 重位制가 마련되었다. 重位의 관등을 받았다고 하여 상급 관직으로 승진할 수는 없었지만, 보수체계만은 별도의 승급규정에 따라 올려받았다.0508) 그러므로 신라의 토지제도는 율령제적 분급체계를 지향하면서도 골품제의 제약을 극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귀족의 경제기반을 강화해주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고 풀이할 수 있다.

<李仁哲>

0503)姜晋哲, 앞의 책, 7∼8쪽.
0504)盧泰敦, 앞의 글, 158쪽.
0505)李仁哲,≪新羅村落社會史硏究≫(一志社, 1996), 217쪽.
0506)李喜寬,<統一新羅時代 官僚田의 支給과 經營>(≪新羅産業經濟의 新硏究≫13, 新羅文化宣揚會, 1992), 64쪽.
0507)金哲埈,<新羅 貴族勢力의 基盤>(≪人文科學≫ 7, 1962;≪韓國古代社會硏究≫, 知識産業社, 1975, 233쪽).

尹漢宅,<新羅 骨品貴族의 經濟的 基盤>(≪邊太燮博士華甲紀念史學論叢≫, 1985), 178∼193쪽.
0508)李仁哲,<新羅 律令官制의 運營>(앞의 책, 1993), 137쪽.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