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천민의 생활
1) 향·부곡
종래에 신라 통일기의 천민으로 鄕·部曲의 주민과 奴婢가 있었던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0558) 그러나 최근에는 향·부곡민을 양인으로 보는 견해가 유력해지고 있다.0559) 먼저 부곡천민설은 중국과 일본의 부곡이 천민이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국의 부곡집단을 이해하려고 하였다. 아울러 이 천민설은 사적유물론을 전제로 고대 노예제의 한국적 지표로 부곡집단을 설정하였다. 부곡천민설은 본래 동일한 부족단체가 역사적 발전 단계에서 우세한 부족과 종속적 부족으로 분열됨과 함께 전투행위 및 생산능력의 진전에 따라 하나의 부족이 다른 부족을 지배하는 관계가 발생하여 특수 부족집단으로서 부곡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 특수부락민은 본래 집단적 노예였는데, 역사시대 이래로 사회진전과 함께 농업노예가 되었다고 한다.0560) 또 다른 천민설은 소국간의 투쟁으로 광범한 예속민집단이 발생하여 부곡이 되었다고 보고, 이 부곡이 6세기경 국가권력이 지방으로 침투 확대되면서 군현제의 일환인 천민적 특수촌락으로 법제화되었다고 하였다.0561)
부곡양인설에 따르면, 향과 부곡은 동일한 성격의 집단으로서, 신라시대의 향은 州·小京·郡·縣과 동질의 행정구획으로 군현에 비해 소규모적인 행정구획이었다.0562) 향에는 지방관으로 鄕令이 파견되었으며 재지세력으로서 鄕村主가 존재하고 있었다. 또 鄕內의 행정을 수행하는 기구로 鄕司가 구성되어 있었다. 향의 주민도 중앙의 관등이나 관직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천민이나 부자유민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0563)
앞으로 연구가 진행되면서 향과 부곡의 주민이 양인이라는 사실이 명백해진다면, 신라 통일기의 천민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향·부곡은 제외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상세한 언급은 생략하기로 한다.
0558) | 白南雲,≪朝鮮社會經濟史≫(改造社, 1933;윤한택 역, 이성과 현실, 1989). 旗田巍,<高麗時代の賤民制度「部曲」について>(≪和田博士還曆記念 東洋史論叢≫, 1951;≪朝鮮中世社會史の硏究≫, 法政大學出版局, 1972). 림건상,≪조선의 부곡제에 관한 연구≫(과학출판사, 1963 ; 백산자료원, 1997). |
---|---|
0559) | 李佑成,<高麗末期 羅州牧 居平部曲에 대하여>(≪震檀學報≫29·30합집, 1966). 金龍德,<部曲의 規模 및 部曲人의 身分에 대하여>(≪歷史學報≫88, 1980;≪韓國制度史硏究≫, 一潮閣, 1983). 木村誠,<新羅時代の鄕>(≪歷史評論≫403, 1983). 朴宗基,<新羅時代 鄕·部曲의 性格에 關한 試論>(≪韓國學論叢≫10, 國民大, 1988). |
0560) | 백남운, 앞의 책, 294∼297쪽. |
0561) | 림건상, 앞의 책, 160∼166쪽. |
0562) | 金龍德, 앞의 글, 9∼12쪽. |
0563) | 木村誠, 앞의 글, 93∼108쪽. 朴宗基, 앞의 글, 50∼63쪽. 李仁哲,≪新羅村落社會史硏究≫(一志社, 1996), 97∼106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