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바지
바지(袴)를 신라에서는 柯半이라고 하였다. 복식금제에서는 남자의 바지뿐만 아니라 여자의 바지에 대한 규제도 있는 것으로 보아, 삼국시대와 마찬가지로 통일신라시대에도 여자가 바지를 입는 풍습은 여전하였다고 보여진다. 즉 평상시에는 여자도 남자와 같이 바지를 입고, 치마는 儀禮用으로 그 위에 덧입었다고 여겨진다.
그리고 바지는 삼국시대에 이미 통이 넓은 바지(大口袴)로 변해가는 양상이 보이므로 통 넓은 바지를 입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平人層의 바지는 역시 통이 좁은 바지(窮袴)가 계속해서 입혀지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복식금제에서 보면 진골대등은 계·수금라로 만든 것의 착용을 금하며, 6두품은 絁·絹·綿紬·布로 만든 것을 입을 수 있었으며, 5두품은 면주·포로 만든 것을 입을 수 있었고, 4두품과 평인은 포로 만든 것만을 입을 수 있었다. 진골여는 계·수라로 만든 것을 금하며, 6두품여는 계·수금라·시·라로 만든 것과 金箔한 것을 금하며, 5두품여는 계·수금라·세라와 野草羅0598)와 금박한 것을 금하며, 4두품여는 소문릉·시·견 이하로 만든 것을 입을 수 있었으며, 평인여는 시 이하로 만든 것을 입을 수 있었다.
0598) | 들풀의 무늬를 넣은 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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