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저고리(단의와 내의)
통일신라시대의 저고리에 대한 기록에 襦가 없는 것을 보면, 短衣가 저고리였다고 생각된다. 단의는 복식금제에 보면 內衣보다 옷감이 고급이므로 겉옷의 일종으로서 表衣 즉 포보다 짧아 단의라고 불렀으나 현재의 저고리와 같은 형태는 아닌 것 같다.0599) 단의는 옆터진 저고리로 조선시대의 唐衣로 이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통일신라시대의 저고리는 단의라고 보여지며, 이를 尉解라고도 하였다. 복식금제의 단의 항목에는 6두품여는 罽·錦羅·布紡羅0600)·野草羅와 금은박 올리는 것을 금하고, 5두품여는 계·금라·포방라·야초라와 금은박 올리는 것과 纈0601)로 염색한 것으로 만든 것의 착용을 금하고, 4두품여는 견으로 만든 것을 입을 수 있게 하였다. 그런데 6두품·5두품·4두품의 여자에 대한 금제가 보일 뿐 남자에 대한 것은 볼 수 없으므로 이 단의는 남자의 옷은 아닌 것 같다.
내의는 표의 속에 입는 옷 혹은 半臂이나 褙襠 속에 입는 옷으로 남녀 진골부터 평인까지 모두 금제항목이 있다. 속저고리 형태로 삼국시대 저고리와 모양은 같으나 異色襈 대신 길과 같은 옷감이 둘려져 있으며, 소매는 매우 길어져 무용총 벽화에 등장하는 무용수의 저고리 소매와 같아진 것이 있다. 금제에 나타난 재질로 보아 속에 입는 옷에까지 비단류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두품과 5두품은 소문릉·시·견·포로 만든 것을 입을 수 있었으며, 4두품은 시·견·면주·포로 만든 것을 입을 수 있고, 평인은 견·포로 만든 것만을 입을 수 있었다. 진골여는 계·수라로 만든 것을 입는 것은 금하였으며, 6두품여는 계·수금과 야초라로 만든 것의 착용을 금하며, 5두품여는 소문능을 사용하여 만든 것을 입을 수 있었고, 4두품여는 소문능 이하로 만든 것을 입을 수 있었으며, 평인여는 시·견·면주·포로 만든 것을 입을 수 있었다.
0599) | 金東旭,<新羅統一期의 服飾>(≪韓國의 服飾≫, 韓國文化財保護協會, 1982), 73쪽. 柳喜卿,≪韓國服飾史硏究≫(梨花女大出版部, 1986), 19쪽. 한편 內衣가 저고리라는 설도 있다(洪姝瓊·洪茂瓊,≪韓國衣服 婚姻制度의 硏究≫, 乙酉文化社, 1948, 29쪽 및 李京子,≪韓國服飾史論≫, 一志社, 1982, 31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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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0) | 여러 빛깔의 실을 교대로 층이 지게 짜서 만든 화려한 색동 비단인 것 같다. |
0601) | 문양을 새긴 두 조각의 판 사이에 직물을 삽입하여 염색하는 방법으로 주로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유행하였던 고급 염색방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