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표
裱는 唐制에서 나온 領布로 목 뒤에서 가슴 앞으로 길게 드리우는 일종의 「목수건」으로서 통일신라에서의 표도 그것과 같은 것이었고, 고대 일본 여인들의 「比禮(히레)」 또는 「淤須比(오스비)」와 비슷한 것이다. 또한 이것은 고려시대의 蒙首, 조선시대의 蓋頭와는 다른 계통의 여인들이 사용한「쓰개」의 일종이었다.
복식금제에서 보면 표는 진골여에서 4두품여까지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진골여는 계와 수놓은 것과 金銀絲와 孔雀尾와 翡翠毛로 만든 것의 사용을 금하였고, 6두품여는 계·수금라와 금은박 올린 것으로 만든 것의 사용을 금하였다. 5두품여는 능으로 만든 것, 4두품여는 견으로 만든 것을 사용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