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요대
腰帶는 허리띠로 치마말기 위로 매어 앞으로 늘어뜨려 놓는 것인데 옷이 흘러내리는 것을 막는 것과 장식 역할을 하였다. 여자의 것은 단지 帶로 표현하였으며,≪訓蒙字會≫에는 대를 골홈이라고 했다.
복식금제에 보면 진골대등에게는 硏文白玉0608)으로 만든 것의 착용을 금하였으며, 6두품은 烏犀·鍮·鐵·銅으로 만든 것을 사용할 수 있었으며, 5두품은 철로 만든 것을 사용할 수 있었으며, 4두품·평인은 철과 구리로 만든 것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진골여에게는 금제가 없고, 6두품여·5두품여는 金銀絲·孔雀尾·翡翠毛로 만든 술을 단 것의 사용을 금하고, 4두품여는 수놓은 것과 땋은 것과 야초라·乘天羅0609)·월라로 만든 것의 사용을 금하고 면주로 만든 것만을 사용하게 하고, 평인여는 능·견으로 만든 것을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남자의 요대는 금제에 검은 무소뿔·놋쇠·철·구리 등으로 만든 것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것은 과대였을 것이고, 여기에 腰佩마저 연상케 하는 것이 있었다. 여자의 대는 野草羅·乘天羅·越羅로 만든 것이 보이므로 이것은 천으로 만든 띠(布帛帶)로 생각되며 고급품으로는 金銀絲·孔雀尾·翡翠毛로 만든 술이 달린 것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진골대등에게 옥을 만든 것의 착용을 금하였다는 것은 같은 진골 출신이되 왕에게는 옥의 사용이 허용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이는 당의 君王 白玉帶를 연상케 한다. 또한 진골여에게 아무런 금제가 없다는 것은 백옥대를 하여도 좋다는 것으로 왕비의 요대에 있어 그 의복이나 여러 修飾에서와 마찬가지로 그것이 화려했던가를 짐작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