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편 한국사고대09권 통일신라Ⅳ. 대외관계1. 당과의 관계
    • 01권 한국사의 전개
      • 총설 -한국사의 전개-
      • Ⅰ. 자연환경
      • Ⅱ. 한민족의 기원
      • Ⅲ. 한국사의 시대적 특성
      • Ⅳ. 한국문화의 특성
    • 02권 구석기 문화와 신석기 문화
      • 개요
      • Ⅰ. 구석기문화
      • Ⅱ. 신석기문화
    • 03권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 개요
      • Ⅰ. 청동기문화
      • Ⅱ. 철기문화
    • 04권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 개요
      • Ⅰ. 초기국가의 성격
      • Ⅱ. 고조선
      • Ⅲ. 부여
      • Ⅳ. 동예와 옥저
      • Ⅴ. 삼한
    • 05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 개요
      • Ⅰ.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
      • Ⅱ. 고구려의 변천
      • Ⅲ. 수·당과의 전쟁
      • Ⅳ. 고구려의 정치·경제와 사회
    • 06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Ⅱ-백제
      • 개요
      • Ⅰ. 백제의 성립과 발전
      • Ⅱ. 백제의 변천
      • Ⅲ. 백제의 대외관계
      • Ⅳ. 백제의 정치·경제와 사회
    • 07권 고대의 정치와 사회 Ⅲ-신라·가야
      • 개요
      • Ⅰ. 신라의 성립과 발전
      • Ⅱ. 신라의 융성
      • Ⅲ. 신라의 대외관계
      • Ⅳ. 신라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가야사 인식의 제문제
      • Ⅵ. 가야의 성립
      • Ⅶ. 가야의 발전과 쇠망
      • Ⅷ. 가야의 대외관계
      • Ⅸ. 가야인의 생활
    • 08권 삼국의 문화
      • 개요
      • Ⅰ. 토착신앙
      • Ⅱ. 불교와 도교
      • Ⅲ. 유학과 역사학
      • Ⅳ. 문학과 예술
      • Ⅴ. 과학기술
      • Ⅵ. 의식주 생활
      • Ⅶ. 문화의 일본 전파
    • 09권 통일신라
      • 개요
      • Ⅰ. 삼국통일
        • 1. 삼국통일 과정
          • 1) 7세기 신라의 내정변화
          • 2) 대여제항쟁과 나당군사동맹
            • (1) 대여제항쟁
            • (2) 나당군사동맹
          • 3) 백제의 패망과 부흥운동
            • (1) 백제의 패망
            • (2) 백제국 부흥운동의 진압
            • (3) 새로운 나제관계
          • 4) 고구려의 패망과 부흥운동
            • (1) 고구려의 패망
            • (2) 고구려국 부흥운동
          • 5) 대당전쟁
            • (1) 대당전쟁의 원인
            • (2) 대당전쟁의 승리
        • 2. 삼국통일의 역사적 의의
          • 1) 민족융합의 문제
          • 2) 삼국통일의 역사적 의의
      • Ⅱ. 전제왕권의 확립
        • 1. 무열왕계의 왕권확립
          • 1) 문무왕의 왕권강화
          • 2) 김흠돌란의 발생
          • 3) 신문왕의 개혁정치
        • 2. 전제왕권과 귀족
        • 3. 중앙통치조직의 정비
          • 1) 중앙통치조직의 정비과정
          • 2) 중앙통치조직
          • 3) 내정기관의 정비
          • 4) 재상제도의 운영
        • 4. 지방·군사제도의 재편성
          • 1) 9주 5소경
          • 2) 군사조직
            • (1) 중앙의 군사조직
            • (2) 지방의 군사조직
          • 3) 진과 성곽시설
        • 5. 토지제도의 정비와 조세제도
          • 1) 토지제도
            • (1) 관료전
            • (2) 녹읍
            • (3) 정전·연수유전답
          • 2) 조세제도
            • (1) 전조
            • (2) 호조
            • (3) 부역
      • Ⅲ. 경제와 사회
        • 1. 수공업과 상업의 발달
          • 1) 수공업의 발달
            • (1) 궁중수공업과 관영수공업
            • (2) 민간수공업
            • (3) 각종 수공업 기술의 발달
          • 2) 상업의 발달
            • (1) 국내 상업
            • (2) 대외교역
        • 2. 귀족의 경제기반
          • 1) 사유지와 목장
          • 2) 식읍
          • 3) 녹읍과 녹봉
          • 4) 문무관료전
        • 3. 농민의 생활
          • 1) 신라장적
            • (1) 문서의 성격과 작성연도
            • (2) 신라장적과 농민생활
          • 2) 촌락과 농민의 지위
        • 4. 천민의 생활
          • 1) 향·부곡
          • 2) 노비
        • 5. 의식주 생활
          • 1) 의생활
            • (1) 머리장식
            • (2) 의복
          • 2) 식생활
          • 3) 주생활
      • Ⅳ. 대외관계
        • 1. 당과의 관계
          • 1) 친당외교의 추진
          • 2) 나당 친선외교의 확립
        • 2. 일본과의 관계
          • 1) 7세기 후반∼8세기 일본과의 국가간 교섭
          • 2) 9세기 전반 일본의 사신파견
          • 3) 신라상인에 의한 무역의 전개
          • 4) 9세기 후반 일본의 신라에 대한 경계강화
        • 3. 해상활동
          • 1) 항로의 개척과 항해술의 발전
            • (1) 북방해로(노철산항로)
            • (2) 황해횡단항로
            • (3) 남방해로
            • (4) 선박과 항해술
          • 2) 해외무역
            • (1) 수출품
            • (2) 수입품
            • (3) 일본과의 교역
            • (4) 이슬람과의 교역
          • 3) 당에서의 활동
            • (1) 유학생과 문인의 교유
            • (2) 구법승의 순례
            • (3) 재당신라인과 무역상
      • Ⅴ. 문화
        • 1. 유학과 역사편찬
          • 1) 유학의 발달
            • (1) 성격
            • (2) 유학의 발달
            • (3) 도당유학생의 활동
          • 2) 역사의 편찬
        • 2. 불교철학의 확립
          • 1) 교학의 발달
            • (1) 유식사상
            • (2) 원효 교학
            • (3) 화엄교학
            • (4) 계율학
          • 2) 불교신앙의 일반화
            • (1) 미타신앙
            • (2) 관음신앙
            • (3) 미륵신앙
            • (4) 지장신앙
          • 3) 승려들의 국가적 활동
        • 3. 과학과 기술의 발달
          • 1) 하늘의 과학
            • (1) 첨성대와 천문현상의 기록
            • (2) 천문도의 도입과 천문기관의 발달
            • (3) 해시계와 물시계
            • (4) 역법과 연호
            • (5) 수학과 도량형
          • 2) 땅의 과학과 기술
            • (1) 풍수지리와 지리학
            • (2) 농업기술과 생물 지식
            • (3) 풀·나무·흙의 기술:종이·직물·유리·도자기
            • (4) 쇠붙이의 기술
          • 3) 사람의 과학과 기술
            • (1) 의약학
            • (2) 빙고-얼음의 저장 이용
            • (3) 인쇄술
            • (4) 간단한 기계와 자동 장치
            • (5) 탑과 건축
            • (6) 선박 기술
        • 4. 언어와 문학
          • 1) 이두와 언어
            • (1) 고대국어의 자료와 표기법
            • (2) 차용어
            • (3) 문법
          • 2) 향가
          • 3) 한문학
            • (1) 한문학의 전개
            • (2) 한문학의 의의
        • 5. 예술
          • 1) 회화
          • 2) 서예
            • (1) 초기의 서풍
            • (2) 서풍의 발전
            • (3) 후기의 선풍 글씨
          • 3) 조각
            • (1) 불교조각
            • (2) 탑과 부도의 조각
            • (3) 일반 조각
          • 4) 공예
            • (1) 금속공예
            • (2) 토기 및 와당과 전
          • 5) 건축
            • (1) 사원 건축(목조)
            • (2) 궁실 및 연못
            • (3) 고분
            • (4) 석조건축
            • (5) 성곽
          • 6) 음악
            • (1) 역사적 배경
            • (2) 향악과 향악기
            • (3) 당악과 불교음악의 대두
            • (4) 일본에서의 고려악
          • 7) 무용·체육
            • (1) 무용
            • (2) 체육
    • 10권 발해
      • 개요
      • Ⅰ. 발해의 성립과 발전
      • Ⅱ. 발해의 변천
      • Ⅲ. 발해의 대외관계
      • Ⅳ. 발해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발해의 문화와 발해사 인식의 변천
    • 11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 개요
      • Ⅰ. 신라 하대의 사회변화
      • Ⅱ. 호족세력의 할거
      • Ⅲ. 후삼국의 정립
      • Ⅳ. 사상계의 변동
    • 12권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 개요
      • Ⅰ. 고려 귀족사회의 형성
      • Ⅱ. 고려 귀족사회의 발전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중앙의 정치조직
      • Ⅱ. 지방의 통치조직
      • Ⅲ. 군사조직
      • Ⅳ. 관리 등용제도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전시과 체제
      • Ⅱ. 세역제도와 조운
      • Ⅲ. 수공업과 상업
    • 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사회구조
      • Ⅱ. 대외관계
    • 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 개요
      • Ⅰ. 불교
      • Ⅱ. 유학
      • Ⅲ. 도교 및 풍수지리·도참사상
    • 17권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개요
      • Ⅰ. 교육
      • Ⅱ. 문화
    • 18권 고려 무신정권
      • 개요
      • Ⅰ. 무신정권의 성립과 변천
      • Ⅱ. 무신정권의 지배기구
      • Ⅲ. 무신정권기의 국왕과 무신
    • 19권 고려 후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정치체제와 정치세력의 변화
      • Ⅱ. 경제구조의 변화
    • 20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신분제의 동요와 농민·천민의 봉기
      • Ⅱ. 대외관계의 전개
    • 21권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변화
      • Ⅱ. 문화의 발달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개요
      • Ⅰ. 양반관료국가의 성립
      • Ⅱ. 조선 초기의 대외관계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양반관료 국가의 특성
      • Ⅱ. 중앙 정치구조
      • Ⅲ. 지방 통치체제
      • Ⅳ. 군사조직
      • Ⅴ. 교육제도와 과거제도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토지제도와 농업
      • Ⅱ. 상업
      • Ⅲ. 각 부문별 수공업과 생산업
      • Ⅳ. 국가재정
      • Ⅴ. 교통·운수·통신
      • Ⅵ. 도량형제도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개요
      • Ⅰ. 인구동향과 사회신분
      • Ⅱ. 가족제도와 의식주 생활
      • Ⅲ. 구제제도와 그 기구
    • 26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Ⅰ
      • 개요
      • Ⅰ. 학문의 발전
      • Ⅱ. 국가제사와 종교
    • 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
      • 개요
      • Ⅰ. 과학
      • Ⅱ. 기술
      • Ⅲ. 문학
      • Ⅳ. 예술
    •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개요
      • Ⅰ. 양반관료제의 모순과 사회·경제의 변동
      • Ⅱ. 사림세력의 등장
      • Ⅲ. 사림세력의 활동
    • 29권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 개요
      • Ⅰ. 임진왜란
      • Ⅱ. 정묘·병자호란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사림의 득세와 붕당의 출현
      • Ⅱ. 붕당정치의 전개와 운영구조
      • Ⅲ. 붕당정치하의 정치구조의 변동
      • Ⅳ. 자연재해·전란의 피해와 농업의 복구
      • Ⅴ. 대동법의 시행과 상공업의 변화
    • 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 개요
      • Ⅰ. 사족의 향촌지배체제
      • Ⅱ. 사족 중심 향촌지배체제의 재확립
      • Ⅲ. 예학의 발달과 유교적 예속의 보급
      • Ⅳ. 학문과 종교
      • Ⅴ. 문학과 예술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개요
      • Ⅰ. 탕평정책과 왕정체제의 강화
      • Ⅱ. 양역변통론과 균역법의 시행
      • Ⅲ. 세도정치의 성립과 전개
      • Ⅳ. 부세제도의 문란과 삼정개혁
      • Ⅴ. 조선 후기의 대외관계
    • 33권 조선 후기의 경제
      • 개요
      • Ⅰ. 생산력의 증대와 사회분화
      • Ⅱ. 상품화폐경제의 발달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개요
      • Ⅰ. 신분제의 이완과 신분의 변동
      • Ⅱ. 향촌사회의 변동
      • Ⅲ. 민속과 의식주
    • 35권 조선 후기의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동향과 민간신앙
      • Ⅱ. 학문과 기술의 발달
      • Ⅲ. 문학과 예술의 새 경향
    • 36권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 개요
      • Ⅰ. 민중세력의 성장
      • Ⅱ. 18세기의 민중운동
      • Ⅲ. 19세기의 민중운동
    • 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
      • 개요
      • Ⅰ. 구미세력의 침투
      • Ⅱ. 개화사상의 형성과 동학의 창도
      • Ⅲ. 대원군의 내정개혁과 대외정책
      • Ⅳ. 개항과 대외관계의 변화
    • 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
      • 개요
      • Ⅰ. 개화파의 형성과 개화사상의 발전
      • Ⅱ. 개화정책의 추진
      • Ⅲ. 위정척사운동
      • Ⅳ. 임오군란과 청국세력의 침투
      • Ⅴ. 갑신정변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개요
      • Ⅰ. 제국주의 열강의 침투
      • Ⅱ. 조선정부의 대응(1885∼1893)
      • Ⅲ. 개항 후의 사회 경제적 변동
      • Ⅳ. 동학농민전쟁의 배경
      • Ⅴ. 제1차 동학농민전쟁
      • Ⅵ. 집강소의 설치와 폐정개혁
      • Ⅶ. 제2차 동학농민전쟁
    • 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개요
      • Ⅰ. 청일전쟁
      • Ⅱ. 청일전쟁과 1894년 농민전쟁
      • Ⅲ. 갑오경장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개요
      • Ⅰ. 러·일간의 각축
      • Ⅱ. 열강의 이권침탈 개시
      • Ⅲ. 독립협회의 조직과 사상
      • Ⅳ. 독립협회의 활동
      • Ⅴ. 만민공동회의 정치투쟁
    • 42권 대한제국
      • 개요
      • Ⅰ. 대한제국의 성립
      • Ⅱ. 대한제국기의 개혁
      • Ⅲ. 러일전쟁
      • Ⅳ. 일제의 국권침탈
      • Ⅴ. 대한제국의 종말
    • 43권 국권회복운동
      • 개요
      • Ⅰ. 외교활동
      • Ⅱ. 범국민적 구국운동
      • Ⅲ. 애국계몽운동
      • Ⅳ. 항일의병전쟁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개요
      • Ⅰ. 외국 자본의 침투
      • Ⅱ. 민족경제의 동태
      • Ⅲ. 사회생활의 변동
    • 45권 신문화 운동Ⅰ
      • 개요
      • Ⅰ. 근대 교육운동
      • Ⅱ. 근대적 학문의 수용과 성장
      • Ⅲ. 근대 문학과 예술
    • 46권 신문화운동 Ⅱ
      • 개요
      • Ⅰ. 근대 언론활동
      • Ⅱ. 근대 종교운동
      • Ⅲ. 근대 과학기술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개요
      • Ⅰ. 일제의 식민지 통치기반 구축
      • Ⅱ. 1910년대 민족운동의 전개
      • Ⅲ. 3·1운동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개요
      • Ⅰ. 문화정치와 수탈의 강화
      • Ⅱ.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
      • Ⅲ. 독립군의 편성과 독립전쟁
      • Ⅳ. 독립군의 재편과 통합운동
      • Ⅴ. 의열투쟁의 전개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개요
      • Ⅰ. 국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운동
      • Ⅱ. 6·10만세운동과 신간회운동
      • Ⅲ. 1920년대의 대중운동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개요
      • Ⅰ. 전시체제와 민족말살정책
      • Ⅱ. 1930년대 이후의 대중운동
      • Ⅲ. 1930년대 이후 해외 독립운동
      • Ⅳ.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체제정비와 한국광복군의 창설
    •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 개요
      • Ⅰ. 교육
      • Ⅱ. 언론
      • Ⅲ. 국학 연구
      • Ⅳ. 종교
      • Ⅴ. 과학과 예술
      • Ⅵ. 민속과 의식주
    • 52권 대한민국의 성립
      • 개요
      • Ⅰ. 광복과 미·소의 분할점령
      • Ⅱ. 통일국가 수립운동
      • Ⅲ. 미군정기의 사회·경제·문화
      • Ⅳ. 남북한 단독정부의 수립

2) 나당 친선외교의 확립

 성덕왕 때 이룩된 나당관계는 단순한 조공관계가 아니라, 다양한 사절의 왕래와 문물의 교류가 활발해져 양국간에는 친선관계가 확립되었다. 신라는 빈번한 使行을 통해 漢文化 내지는 서역문화까지 수용하여 민족문화를 개발시켰으며, 중앙으로부터 ‘君子之國’ 또는 ‘仁義之鄕’의 칭을 받게 되면서0685) 민족적 자존과 긍지를 잃지 않았던 것이다. 무엇보다도 성덕왕(702∼737) 재위기간에는 45회의 대당교섭을 하고 있어, 長壽王(413∼491)의 재위 79년간에 北魏와 46회의 조공관계를 갖고 있었던 사실과 비교된다.

 그런데 조공은 고대 중국의 정치적 이상인 王道思想의 대외형식으로서, 중국과 그 주변국가간의 臣屬關係가0686) 아니라 삼국의 정치적 발전과 왕권신장 과정에서 나타난 외교형태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치적 안정과 번영은 외교사절(조공사)의 파견 회수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왕권이 강하고 국력이 튼튼할 때 조공사 파견이 많아진다. 그러한 예를 장수왕과 북위, 성덕왕과 당과의 관계에서 볼 수 있다.0687)

 이와 같이 성덕왕대에는 당과의 친선이 이룩되면서 朝貢使을 비롯하여 賀正使·宿衛 등 각종의 사절을 파견하였으며, 당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持節使가 왕래하였다. 그에 따라 문물교류도 활발하여 정치·문화·경제적 관계가 원활하게 되었다. 우선 통일신라는 260여 년간 120여 회 조공사를 파견하여 2년에 한번 정도로 조공사를 보낸 셈이 된다. 이들은 대개 文物을 바친 일정한 활동을 하였으며 일부는 당의 관직을 받게 되었다.0688) 특히 공식적인 사절은 入朝使 1인만이 아니었다.

㉮ 문무왕 8년 봄에 元器와 淵淨土를 당에 보냈다(≪三國史記≫권 6, 新羅本紀 6).

㉯ 문무왕 9년 5월에 角干 欽純과 波珍湌 良圖를 당에 보냈다(≪三國史記≫권 6, 新羅本紀 6).

㉰ 문무왕 12년 9월에 級湌 原川과 奈麻 邊山을 당에 파견했다(≪三國史記≫권 7, 新羅本紀 7).

㉱ 開元 22년 2월 癸巳日에 입당했던 副使 金榮이 당에서 죽었는 바, 老祿少卿의 벼슬을 追贈하였다(≪冊府元龜≫권 975, 外臣部 20, 褒異 2).

㉲ 莊宗 同光 원년 11월에 왕은 倉部侍郞 金樂 錄事參軍 金幼卿을 파견하여 後唐에 조공하고 방물을 바쳤다(≪後五代史≫권 5, 唐本紀 5).

 이 기록들에서 볼 때 입당시 2명의 사절이 같이 행동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조공사의 제도적 모색이라고 생각되며, ㉱의 기록에서 副使라는 관직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된다. 따라서 8세기 초엽에는 정·부사의 구분이 뚜렷하였으며, 景哀王 4년에는 判官까지 수행하고 있어 외교사절로서의 위상을 갖추게 되었다.0689)

 이러한 외교사절이 제도적으로 정비됨에 따라서 進貢과 回賜의 물품이 다양해져갔다는 사실에도 주목해 볼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통일 전에는 주로 果下馬·白金·明光鎧·金甲·彫斧 등이 수출품(進貢)이었으며 비단·의복·병풍·서적 등이 수입품(回賜)이었는데,0690) 통일 후에는 그 내용이 풍부해졌다. 즉 다음<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8세기 이전의 수출품은 금·은·동·인삼·두발·해표피·과하마 등이었으나, 9세기 이후에는 佛經·佛像 등과 금·은제품이 보내졌던 것으로 보아서 신라 수공업의 발전상을 엿볼 수 있다.0691) 한편 수입물품도 의복류·비단과 불경·도덕경 등이 주류를 이루어 활발한 문물교류상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도 흥덕왕 38년(828)의 茶種子의 傳來는 바둑의 교류와 함께0692) 신라 귀족사회의 생활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빈번한 조공사의 파견에 따른 경제적 출혈은 경문왕 9년(869) 謝恩使가 진공한 32품목에서도 역력히 드러난다.0693)

비교\품목 내 용
수출품목 문무왕 12년 금·은·동·우황·포목·침
성덕왕 22년 과하마·우황·인삼·美髮·朝霞紬·魚牙紬·海豹皮·금·은
헌덕왕 2년 금·은·불상·불경
경문왕 9년 말·금·은·우황·인삼·魚牙錦·朝霞錦·五色綦帶
수입품목 문무왕 14년 역법
성덕왕 16년 文宣王 초상
 〃 32년 앵무새·금은기물·5색비단
효성왕 2년 노자도덕경
흥덕왕 2년 불경
 〃  3년 차(茶)
문성왕 13년 불경

<표 1>대당 수출·수입 물품의 비교

 조공사의 자격이나 신분에서 볼 때 외교사절의 정치적 지위를 짐작할 수 있다. 대당외교의 중요성에 비추어 진덕왕때 金春秋와 그 세 아들(法敏·仁問·文王)이 활약한 이래, 遣唐使의 신분은 당대를 대표하는 인물이었다. 문무왕 9년 欽純(김유신 동생) 이래 통일신라의 견당사를 정리하면<표 2>와 같다.

인 명 관등(직) 파견시기 사행의 목적 귀국 후 활동 등
金欽純 각 간 문무왕 9년(669) 謝罪 김유신 동생, 장군
良 圖 파진찬  
祇珍山 급 찬 磁石 헌납  
金福漢 대나마    
原 川 급 찬 문무왕 12년(672) 謝罪  
金思讓 아 찬 성덕왕 3년(704)   불경 전래
金貞宗    〃  12년(713) 冊封  
金欽質    〃  25년(726)   왕제
金 相 대아찬  〃  35년(736)   중도 사망
金隱居 이 찬 혜공왕 3년(767)   시중, 모반(피살)
金彦昇 대아찬 원성왕 6년(790)   병부령-사신-즉위(헌덕왕)
金俊邕 대아찬  〃  5년(789)   시중-병부령-즉위(소성왕)
金陸珍 대아찬 애장왕 10년(809) 謝恩  
金昌南 이 찬 헌덕왕 원년(809) 告哀  
金張廉    〃  9년(817)   왕자
金能儒   흥덕왕 6년(831)   왕자, 귀국도중 익사
元 弘 아 찬 문성왕 13년(851)   불경 전래
金富良 아 찬 경문왕 2년(862)   익사
金 胤 소 판  〃  9년(869) 謝恩 왕자
金處誨 (兵部侍郞) 진성왕 7년(893)   익사
金 樂 (倉部侍郞) 경명왕 7년(923)   (후당에 파견)
金幼卿 (錄事參軍)      〃
金 岳 (창부시랑) 경명왕 8년(924)      〃
張 芬 (병부시랑) 경애왕 4년(927)      〃
朴術洪 (兵部郎中)      〃
金 昢 (執事侍郞) 경순왕 6년(932)      〃
李 儒 (司賓卿)      〃

<표 2>통일신라의 朝貢使

賀正使와 宿衛는 제외

 <표 2>에서 볼 때, 견당사의 관등은 거의가 阿湌 이상의 고관으로, 왕자·왕제 등 왕의 친족(김씨)이 선발되었다. 귀국 후 활동을 살펴보더라도 侍中·兵部令을 거쳐 왕으로 등장한 金彦昇(헌덕왕)과 金俊邕(소성왕)의 예로 보아 그들의 지위를 헤아릴 수 있다. 다만 9세기 후반 이후는 관등이 아니라 차관급의 官職위주로 선발하여 전문적인 인물로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통일신라의 대당외교사신에는 일반 조공사외에 賀正使란 신년축하사절이 있다. 성덕왕 13년(714)에 朴裕가 하정사로 파견된 후0694) 혜공왕 10년(774)까지 60년간에 20여 차의 기록이 있는데<표 3>과 같다.

인 명 관 등 파 견 연 대 당의 관직
朴   裕 급 찬 성덕왕 13년(714) 2월 朝散大夫員外奉
金 楓 厚    〃  14년(715) 3월 員外郞
金 仁 壹 대나마  〃  21년(722) 10월  
金 武 勳    〃  23년(724) 2월  
金 忠 臣    〃  25년(726) 4월  
金 志 良    〃  30년(731) 정월 大僕少卿員外置
金 竭 丹 (大臣)  〃  33년(734) 4월 尉衛少卿
金 義 忠    〃  34년(735) 정월  
金 抱 質 사 찬  〃  36년(737) 2월  
金 元 玄   효성왕 2년(738) 3월  
金 標 石 이 찬 혜공왕 8년(772) 정월 衛尉員外少卿
失 名    〃  10년(774) 정월 員外衛尉卿

<표 3>통일신라의 대당 賀正使

申瀅植,≪韓國古代史의 新硏究≫, 339쪽에서 전재.

 <표 3>에 의하면 신년하례사인 하정사는 성덕왕때 집중적으로 나타난 사절로 새해초(정월∼4월)에 파견되었다. 이들은 당에서 官職을 받았으며, 1년에 1회에 한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역시 進貢과 回賜를 통해 문물교류의 역할을 하였음은 조공사와 같다.0695)

 통일신라의 대당외교에 큰 몫을 차지한 사절에는 宿衛가 있었다. 이에 대한 연구는 ‘王子로서 唐廷에서 시위케 하는 人質’로 본 이래,0696) 당의 입장에서 접근한 ‘外人宿衛’와0697) ‘신라의 외교적 교량인으로서의 宿衛外交’라는 해석으로 본격화되었다.0698) 결국 숙위가 質子로서 출발한 사실은 인정되지만,0699) 다양한 외교직능을 다한 존재로서 신라통일전쟁이나 외교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 사절이라는 것이 확인된다. 다만 그것이 고정된 성격의 것이 아니라 통일전쟁기, 무열전제왕권기, 하대의 귀족 갈등기에 있어서 각기 그 필요에 따라 직능과 역할이 달랐다. 다시 말하면 숙위는 7세기 중엽 3국간의 경쟁적인 대당외교의 주도권 장악을 위해 김춘추가 조공·인질·국학 입학 등과 같은 당시 외교를 결합시킨 김춘추 外交의 결실로 나타났으며, 김춘추의 두 아들(文王·仁問)이 숙위로서 통일전쟁과 외교에 큰 역할을 다했던 것이다.

 그러나 통일 후 양국간의 빈번한 교류와 중대 전제왕권의 확립에 따라 숙위는 문물교류자 내지는 宿衛學生 안내자 역할을 다하였다. 이어 하대사회에서는 단순한 質子로서의 지위로 하락하였으나 외교사절의 직능은 다했다. 결국 숙위는 나당간에 존재한 외교사절로서 조공사·무장·인질·문물교류 등 다양한 임무를 갖춘 최초의 외국주재사절이었다고 하겠다.0700) 통일신라의 숙위를 정리하면<표 4>와 같다.

시기\내용 성명 파견시기 임기 관등 당의 관직 귀국 후 활동
통일전 金文王 진덕왕 2년(648) 5년 파진찬 좌무위장군 군주·시중
金仁問 진덕왕 5년(651) 22년 좌영군위장군 백제 정벌
金三光 문무왕 6년(666) 3년 대아찬 좌무위익부중랑장 고구려 정벌
중 대 金德福 문무왕 14년(674) 1년 대나마   역법 전래
金守忠 성덕왕 13년(714) 3년 아 찬   유교경전 전래
金嗣宗  〃  27년(728) 1년 (왕제) 과의  
金志滿  〃  29년(730) (왕질) 태복경  
金思蘭  〃  32년(733) (왕족) 태복경 발해 토벌
金忠臣  〃  32년(733) (왕제) 좌평군위원외장군 말갈 토벌
金志廉  〃  33년(734) (왕질) 홍로서경  
하 대 金獻忠 애장왕 7년(806) 1년 (왕자) 비서감  
金士臣 헌덕왕 1년(809) (왕족)    
金 昕  〃  17년(825) (왕족) 태상경  
金義琮 흥덕왕 11년(836) (왕자)   國相·시중
金忠臣 희강왕 2년(837) (왕족)    
金 因 경문왕 10년(870) 사 찬    

<표 4>통일신라의 宿衛

申瀅植,≪統一新羅史硏究≫, 299쪽에서 전재.

 <표 4>에서 살펴볼 때 숙위는 신라의 대당외교를 통합한 사절로 통일 전에는 백제·고구려정벌의 선봉장이었으며, 귀국 후 軍主·侍中으로서 정치일선에서 활약하였다. 그러나 중대에서는 문물교류자로서 당의 선진문화를 신라에 전달해 주었으며, 하대에는 정치적 추방(외유)에 따른 인질과 같은 존재로 전락하게 되었다. 다만 이러한 외교적 사절이 김씨왕족에게만 허용된 왕권비호의 수단이었음은 물론이다.

 그외 통일신라의 대당외교에는 告哀使·謝恩使·進賀使·請兵使·謝罪使란 이름의 사절이 있었다.0701) 그러나 이들도 결국은 견당사란 범주에 포함될 수 있으며, 여기에 숙위학생이 나말에 주로 활동을 하게 된다.0702) 다만 金巖·金雲卿 이후 숙위학생들은 주로 外職에 제수되었으며, 文翰職에 진출하고 있어 왕권강화의 측근정치 지향에 기여하였다.0703) 무엇보다도 崔致遠의

征伐은 있으되 戰爭이 없어야 하는 것은 실로 王道에 부합하는 것이다. 무기(干戈)를 녹여 농기를 만들어 오랫동안 부귀토록 할지어다(≪東文選≫권 3, 賀殺黃巢表).

라는 平和·恤民·勸農思想은 나말여초의 혼란을 극복하는 정신적 지표가 되었으며, 王建으로 향하는 시대정신을 제시할 수 있었다.0704) 더구나 최치원을 비롯한 유교적 지식인들이 갖고 있던 사상은

㉮ 3畏는 3歸와 비교되며, 5常은 5戒와 같은 것이다. 王道를 능히 실천하는 것은 佛心에 부합하는 것이다(<聖住寺朗慧和尙白月葆光塔碑>,≪朝鮮金石總覽≫ 上, 朝鮮總督府, 1919).

㉯ 如來와 周孔은 비록 각기 시작하였으나, 근본으로는 한 곳에 귀일한다. 양자를 겸하지 못한 자는 사물의 이치를 이해할 수 없다(<雙谿寺眞鑑禪師大空塔碑>,≪朝鮮金石總覽≫ 上).

㉰ 仁心이 곧 佛心이며, 부처의 뜻은 仁과 통한다(<鳳巖寺智證大師寂照塔碑>,≪朝鮮金石總覽≫ 上).

와 같이 儒佛의 접합이며 風水思想과도 부합되어 訓要十條나 여초의 시대정신에 바탕이 되었다.0705) 이러한 최치원의 3교관은 유교를 기저로 하면서 불교와 도교의 사상을 수용·섭취하여 3교간의 합치점을 찾아 사회의 화합과 화해를 추구하는 국가재통일의 정신이었다.0706) 더구나 賓貢及第子들이 문한기관이나 中事省 또는 近侍職에서 활동함으로써0707) 유교정치가 이루어졌으며, 또한 이들이 국사편찬에 참여함으로써 여초의 역사편찬을 가능케 하였다.0708)

 이와 같이 신라와 당과의 관계는 단순히 정치·외교의 관련만이 아니라, 학술·사상 전반에 걸쳐 영향을 줌으로써 신라사회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대표적인 遣唐使(조공사·하정사·숙위)의 활동을 정리하면<표 5>와 같다.

인명\내용 형 태 최후 관등 당에서의 활동 귀국 후 활동
金 春 秋 조공사 이 찬 청병사 무열왕으로 등장
金 文 王 숙 위 청병사 시중
金 法 敏 조공사 파진찬 태평송 헌진 병부령·문무왕으로 등장
金 仁 問 숙 위 대각간 청병사 군주, 백제 정벌
金 三 光 이 찬 청병사 집정, 고구려 정벌
金 忠 臣   시중·상대등
金 義 忠 하정사   시중
金 隱 居 조공사   시중, 모반(피살)
金 俊 邕 파진찬   시중·병부·소성왕으로 등장
金 彦 昇 이 찬   병부령·사신·헌덕왕으로 등장
金   昇 숙 위   국상
金 義 琮 사은사 시중

<표 5>신라 遣唐使의 활동

申瀅植,≪統一新羅史硏究≫, 300쪽에서 전재.

 <표 5>에 의하면 신라의 入唐使 중에 왕으로 등장한 인물은 金春秋(무열왕)·金法敏(문무왕)·金俊邕(소성왕)·金彦昇(헌덕왕) 등 4명이나 된다. 그리고 宰相(시중·상대등·병부령·사신)으로 활동한 인물은 金文王 이후 金義琮까지 9명이나 되어, 그들의 지위를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입당사로의 발탁은 최고 정치실력자로의 진출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다.

 이러한 신라 견당사의 지위와 자격을 고려할 때, 당의 사절(持節使)도 大文豪·碩學 또는 정치적 위상이 높은 인물이 선발되었다. 당나라의 사신 중에서 관직이 알려진 인물은 아래<표 6>과 같다.

인명\항목 관 직 파 견 연 대 임 무
劉 仁 軌 遼東行軍副大摠管 문무왕 8년(668) 황제칙서 전달
邢   璹 左贊善大夫·鴻臚少卿 효성왕 2년(738) 책봉(효성왕)
盧 元 敏   성덕왕 11년(712) 왕명 개정요구
魏   曜 贊善大夫 경덕왕 2년(743) 책봉(경덕왕)
歸 崇 敬 倉部郞中 혜공왕 4년(768)  〃 (혜공왕)
蓋   塤 戶部郞中 선덕왕 6년(785)  〃 (선덕왕)
韋   丹 司封郞中 원성왕 14년(798)  〃 (소성왕)
元 季 方 兵部郞中 애장왕 6년(805)  〃 (애장왕)
崔   廷 職方員外郞 헌덕왕 1년(809)  〃 (헌덕왕)
源   寂 太子左諭德 흥덕왕 2년(827)  〃 (흥덕왕)
胡 歸 厚 太子右諭德 경문왕 5년(865)  〃 (경문왕)

<표 6>당의 持節使

 <표 6>에 의하면 당의 사신은 주로 책봉사인데 대체로 정4품의 御史中丞으로서0709) 당대의 석학이며0710) 귀숭경·위단·원계방·원적 등 대표적인 巨儒였다.0711) 이러한 사실은 신라를 君子之國 文化之鄕임을 인정하여 遣新羅使의 선발에 신중을 기하였다고 생각된다.

 이상에서 통일신라와 당과의 외교관계를 살펴보았다. 조공으로 대표되는 신라의 대당외교는 南北朝 이래 성립되면서 당대에 이르러 전형적인 발전을 이루어 고려·조선시대에 영향을 주게 되었다. 다만 中華思想의 대외형태인 조공이 중국에 정치적으로 예속되는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문물의 교류와 외교적 자립’을 유지하였으며, 중국적 세계질서에 참여함으로써 東亞世界의 형성에 기여할 수 있었다.0712) 특히 나당간의 빈번한 관계 속에서 盛唐文物의 수용과 西域文化의 접촉이 가능해져 신라문화의 질적 성장을 가져왔으며, 대당 수출품에 신라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대되어 신라의 산업과 기술의 향상을 엿볼 수 있었다. 특히 견당사의 활동을 통해 당대 정치실력자들의 역할을 살펴볼 수 있었으며, 그외 승려·상인들의 활동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0713)

<申瀅植>

0685)≪三國史記≫권 8, 新羅本紀 8, 성덕왕 30년.
0686)金庠基,<古代의 貿易形態와 羅末의 海上發展에 대하여>(≪東方文化交流史論攷≫, 乙酉文化社, 1948), 4쪽.
0687)申瀅植,≪新羅史≫(梨花女大 出版部, 1985), 20쪽.
0688)신라의 入唐使로 당의 관직을 받은 경우는 흔하지 않았으나, 진덕왕 2년(648)에 金春秋가 特進을 받은 이후 金法敏(大府卿, 진덕왕 4년)·金楓厚(員外郞, 성덕왕 15년)·金釿質(郎將, 성덕왕 25년)·金相(衛尉卿, 성덕왕 35년)·金標石(衛尉員外 少卿, 혜공왕 8년)·金岳(朝儀大夫試衛尉卿, 경명왕 8년) 등이 있었다.
0689)≪三國史記≫권 12, 新羅本紀 12, 경애왕 4년 2월.
0690)申瀅植,<三國의 對外關係>(앞의 책, 1984), 317∼318쪽.
0691)申瀅植, 위의 책, 336∼337쪽.
0692)≪三國史記≫권 9, 新羅本紀 9, 효성왕 2년.
0693)≪三國史記≫권 11, 新羅本紀 11, 경문왕 9년.
0694)이러한≪三國史記≫(권 8)의 기록과 같은 내용이≪冊府元龜≫(권 971, 外臣部 16, 朝貢 4)에도 보인다. 다만≪삼국사기≫에는 朴裕로 나와 있으나,≪책부원구≫에는 朴祐로 되어 있다.
0695)申瀅植, 앞의 책(1984), 339∼340쪽.
0696)末松保和,≪新羅史の諸問題≫(東洋文庫, 1954), 433쪽.

小田省吾,≪朝鮮史大系≫上世史(1927), 120쪽.

李丙燾,≪譯註三國史記≫(박문서관, 1941), 21쪽.

金庠基, 앞의 책, 9쪽.
0697)卞麟錫,<唐宿衛制度에서 본 羅唐關係>(≪史叢≫11, 1966), 50∼66쪽,
0698)申瀅植,<新羅의 對唐交涉上에 나타난 宿衛에 대한 一考察>(≪歷史敎育≫9, 1966, 99∼163;앞의 책, 1984), 352∼390쪽.
0699)Lien-Shen Yang, Hostages in Chinese History(Studiesin Chinese Institu -tional History, Harvard Univ. Press, 1960), pp. 43∼57.

梁起錫,<三國時代 人質의 性格에 대하여>(≪史學志≫15, 1981), 39∼66쪽.
0700)申瀅植, 앞의 책(1984), 359∼387쪽.
0701)申瀅植, 위의 책, 339∼345쪽.
0702)申瀅植,<宿衛學生考>(≪歷史敎育≫11·12, 1969 ; 위의 책).

―――,<羅末麗初 渡唐留學生 再論>(≪邊太燮博士回甲紀念論叢≫, 1985 ; 앞의 책, 1990).

李基東,<新羅下代賓貢及第者의 出現과 羅唐文人의 交驩>(≪全海宗博士華甲紀念論叢≫, 1979;≪新羅骨品制社會와 花郞徒≫, 一潮閣, 1984).

金世潤,<新羅下代의 渡唐留學生에 대하여>(≪韓國史硏究≫37, 1982).
0703)李基東, 위의 책, 264쪽.
0704)申瀅植, 앞의 책(1984), 452쪽.
0705)申瀅植, 위의 책, 454쪽.
0706)李在云,<孤雲 崔致遠의 三敎融合論>(≪先史와 文化≫9, 1997), 51쪽.
0707)李基東, 앞의 책, 263쪽.
0708)申瀅植,<新羅人의 歷史認識과 그 編纂>(≪白山學報≫34, 1987; 앞의 책, 1992, 227∼228쪽).
0709)歸崇敬은 倉部郞中兼御史中丞이었으며, 그외 韋丹·元季方·崔廷·源寂·胡歸厚 등도 정4품(下)의 御史中丞을 겸하고 있었다. 이 관직은 刑法·典章·糾正之事를 맡는 御史臺의 고위직이다(≪新唐書≫권 48, 百官 3).
0710)李基東, 앞의 책, 292∼293쪽.
0711)歸崇敬은≪新唐書≫권 164, 韋丹은 권 197(循吏), 元季方은 권 201(文藝 上)에 立傳되어 있다.
0712)高明士,≪唐代東亞敎育圈的形成-東亞世界形成史的一側面-≫(1983, 中華叢書) 참조.
0713)權悳永,<三國時代新羅求法僧의 活動과 役割>(≪淸溪史學≫4, 1987) 참조.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