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편 한국사고려 시대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Ⅰ. 전시과 체제1. 전시과 제도1) 건국 직후의 토지지배관계와 역분전의 설치
    • 01권 한국사의 전개
      • 총설 -한국사의 전개-
      • Ⅰ. 자연환경
      • Ⅱ. 한민족의 기원
      • Ⅲ. 한국사의 시대적 특성
      • Ⅳ. 한국문화의 특성
    • 02권 구석기 문화와 신석기 문화
      • 개요
      • Ⅰ. 구석기문화
      • Ⅱ. 신석기문화
    • 03권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 개요
      • Ⅰ. 청동기문화
      • Ⅱ. 철기문화
    • 04권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 개요
      • Ⅰ. 초기국가의 성격
      • Ⅱ. 고조선
      • Ⅲ. 부여
      • Ⅳ. 동예와 옥저
      • Ⅴ. 삼한
    • 05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 개요
      • Ⅰ.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
      • Ⅱ. 고구려의 변천
      • Ⅲ. 수·당과의 전쟁
      • Ⅳ. 고구려의 정치·경제와 사회
    • 06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Ⅱ-백제
      • 개요
      • Ⅰ. 백제의 성립과 발전
      • Ⅱ. 백제의 변천
      • Ⅲ. 백제의 대외관계
      • Ⅳ. 백제의 정치·경제와 사회
    • 07권 고대의 정치와 사회 Ⅲ-신라·가야
      • 개요
      • Ⅰ. 신라의 성립과 발전
      • Ⅱ. 신라의 융성
      • Ⅲ. 신라의 대외관계
      • Ⅳ. 신라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가야사 인식의 제문제
      • Ⅵ. 가야의 성립
      • Ⅶ. 가야의 발전과 쇠망
      • Ⅷ. 가야의 대외관계
      • Ⅸ. 가야인의 생활
    • 08권 삼국의 문화
      • 개요
      • Ⅰ. 토착신앙
      • Ⅱ. 불교와 도교
      • Ⅲ. 유학과 역사학
      • Ⅳ. 문학과 예술
      • Ⅴ. 과학기술
      • Ⅵ. 의식주 생활
      • Ⅶ. 문화의 일본 전파
    • 09권 통일신라
      • 개요
      • Ⅰ. 삼국통일
      • Ⅱ. 전제왕권의 확립
      • Ⅲ. 경제와 사회
      • Ⅳ. 대외관계
      • Ⅴ. 문화
    • 10권 발해
      • 개요
      • Ⅰ. 발해의 성립과 발전
      • Ⅱ. 발해의 변천
      • Ⅲ. 발해의 대외관계
      • Ⅳ. 발해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발해의 문화와 발해사 인식의 변천
    • 11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 개요
      • Ⅰ. 신라 하대의 사회변화
      • Ⅱ. 호족세력의 할거
      • Ⅲ. 후삼국의 정립
      • Ⅳ. 사상계의 변동
    • 12권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 개요
      • Ⅰ. 고려 귀족사회의 형성
      • Ⅱ. 고려 귀족사회의 발전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중앙의 정치조직
      • Ⅱ. 지방의 통치조직
      • Ⅲ. 군사조직
      • Ⅳ. 관리 등용제도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전시과 체제
        • 1. 전시과 제도
          • 1) 건국 직후의 토지지배관계와 역분전의 설치
            • (1) 토지지배의 내용
            • (2) 식읍과 녹읍
            • (3) 토지(수조지) 사급과 역분전의 설치
          • 2) 경종 원년의 전시과-시정전시과-
            • (1) 전시과 제정의 배경
            • (2) 시정전시과의 내용
            • (3) 시정전시과의 한계와 의의
          • 3) 목종 원년의 전시과-개정전시과-
            • (1) 전시과 개정의 배경
            • (2) 개정전시과의 내용과 특징
          • 4) 문종 30년의 전시과-갱정전시과-
            • (1) 전시과 갱정의 과정
            • (2) 갱정전시과의 내용과 특징
          • 5) 별정전시과
            • (1) 무산계전시
            • (2) 별사전시
          • 6) 전시과의 운영과 그 성격
            • (1) 전시과 토지의 실체
            • (2) 전시과의 운영
            • (3) 전시과의 성격
          • 7) 녹봉제
            • (1) 녹봉제의 성립과정
            • (2) 녹봉제의 정비와 운영 및 그 성격
        • 2. 공전·사전과 민전
          • 1) 공전과 사전
            • (1) 공전·사전의 개념과 그 변천
            • (2) 공전의 세 유형과 공전·사전의 지목
            • (3) 공전·사전의 형성과정과 경영형태
            • (4) 공전·사전의 수조율
          • 2) 민전
            • (1) 민전의 소유자와 존재 시기 및 지역
            • (2) 민전의 사유지적 성격-민전 소유권의 내용-
            • (3) 민전의 경영형태와 조세 수취
            • (4) 민전의 국가경제적 기능과 그 규모
        • 3. 공전의 여러 유형
          • 1) 장·처와 내장전
            • (1) 장과 처
            • (2) 내장전
          • 2) 공해전
            • (1) 공해전 분급의 내용
            • (2) 공해전의 성격과 그 경영
          • 3) 둔전과 학전·적전
            • (1) 둔전
            • (2) 학전과 적전
        • 4. 사전의 여러 유형
          • 1) 양반과전
            • (1) 양반과전의 실체
            • (2) 양반과전의 운영과 지배의 내용
          • 2) 공음전
          • 3) 한인전
          • 4) 구분전
          • 5) 향리전
          • 6) 군인전
          • 7) 궁원전
          • 8) 사원전
            • (1) 사원전의 형성과 그 성격
            • (2) 사원의 농지경영과 경작농민
            • (3) 고려 후기 사원의 전토확대와 문제
            • (4) 사원경제 확대에 대한 대책
          • 9) 식읍 및 기타의 사전
            • (1) 식읍
            • (2) 투화전
            • (3) 등과전
        • 5. 전시과 체제 하의 토지지배관계에 수반된 몇 가지 문제
          • 1) 토지국유제설의 문제
            • (1) 토지국유제설의 대두
            • (2) 화전일랑 등의 토지국유제설에 대한 비판
            • (3) 유물사관 학자들의 토지국유제설에 대한 비판
            • (4) 왕토사상의 실상
          • 2) 균전제의 시행여부에 관한 문제
            • (1) 균전제설의 대두
            • (2) 균전제설에 대한 비판
          • 3) 전결제
            • (1) 신라의 결부제
            • (2) 고려 전기의 결부제
            • (3) 고려 후기의 결부제
            • (4) 1결의 실적
          • 4) 농업생산력의 발전문제
      • Ⅱ. 세역제도와 조운
        • 1. 조세
          • 1) 조세의 개념
          • 2) 수조율과 조세의 감면
            • (1) 사전조
            • (2) 민전조와 공전조
            • (3) 조세(민전조)의 감면
          • 3) 수조물품과 국가 재정
            • (1) 수조물품
            • (2) 조세와 국가재정
        • 2. 공부
          • 1) 공부의 개념
          • 2) 품목과 수취방식
          • 3) 수취기준
          • 4) 수취구조
        • 3. 요역
          • 1) 요역의 용례
          • 2) 요역의 내용
          • 3) 부과의 대상
          • 4) 수취체제
        • 4. 잡세
        • 5. 조운과 조창
          • 1) 포 중심의 조운
          • 2) 조창의 설치와 운영
            • (1) 조창의 설치
            • (2) 조창의 운영
          • 3) 조운제의 동요와 세곡의 육운
            • (1) 조운제의 동요
            • (2) 세곡의 육운
      • Ⅲ. 수공업과 상업
        • 1. 수공업
          • 1) 관청 수공업
            • (1) 관청 수공업의 관리체계
            • (2) 관청 수공업의 내부 분업
            • (3) 관청 수공업자들의 존재형태
          • 2) 소 수공업
            • (1) 소 수공업의 형성
            • (2) 수공업 소의 구조
            • (3) 수공업 소민들의 존재형태
          • 3) 민간 수공업
            • (1) 민간 수공업의 분업과 관청 수공업
            • (2) 농촌의 가내 수공업
            • (3) 민간 수공업자의 사회·경제적 존재형태
          • 4) 사원 수공업
        • 2. 상업과 화폐
          • 1) 국내상업
            • (1) 도시상업
            • (2) 지방상업
          • 2) 대외무역
            • (1) 송과의 무역
            • (2) 거란·요와의 무역
            • (3) 여진·금과의 무역
            • (4) 일본과의 무역
            • (5) 아라비아와의 무역
          • 3) 화폐 및 차대법
            • (1) 화폐
            • (2) 차대법
    • 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사회구조
      • Ⅱ. 대외관계
    • 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 개요
      • Ⅰ. 불교
      • Ⅱ. 유학
      • Ⅲ. 도교 및 풍수지리·도참사상
    • 17권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개요
      • Ⅰ. 교육
      • Ⅱ. 문화
    • 18권 고려 무신정권
      • 개요
      • Ⅰ. 무신정권의 성립과 변천
      • Ⅱ. 무신정권의 지배기구
      • Ⅲ. 무신정권기의 국왕과 무신
    • 19권 고려 후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정치체제와 정치세력의 변화
      • Ⅱ. 경제구조의 변화
    • 20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신분제의 동요와 농민·천민의 봉기
      • Ⅱ. 대외관계의 전개
    • 21권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변화
      • Ⅱ. 문화의 발달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개요
      • Ⅰ. 양반관료국가의 성립
      • Ⅱ. 조선 초기의 대외관계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양반관료 국가의 특성
      • Ⅱ. 중앙 정치구조
      • Ⅲ. 지방 통치체제
      • Ⅳ. 군사조직
      • Ⅴ. 교육제도와 과거제도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토지제도와 농업
      • Ⅱ. 상업
      • Ⅲ. 각 부문별 수공업과 생산업
      • Ⅳ. 국가재정
      • Ⅴ. 교통·운수·통신
      • Ⅵ. 도량형제도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개요
      • Ⅰ. 인구동향과 사회신분
      • Ⅱ. 가족제도와 의식주 생활
      • Ⅲ. 구제제도와 그 기구
    • 26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Ⅰ
      • 개요
      • Ⅰ. 학문의 발전
      • Ⅱ. 국가제사와 종교
    • 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
      • 개요
      • Ⅰ. 과학
      • Ⅱ. 기술
      • Ⅲ. 문학
      • Ⅳ. 예술
    •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개요
      • Ⅰ. 양반관료제의 모순과 사회·경제의 변동
      • Ⅱ. 사림세력의 등장
      • Ⅲ. 사림세력의 활동
    • 29권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 개요
      • Ⅰ. 임진왜란
      • Ⅱ. 정묘·병자호란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사림의 득세와 붕당의 출현
      • Ⅱ. 붕당정치의 전개와 운영구조
      • Ⅲ. 붕당정치하의 정치구조의 변동
      • Ⅳ. 자연재해·전란의 피해와 농업의 복구
      • Ⅴ. 대동법의 시행과 상공업의 변화
    • 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 개요
      • Ⅰ. 사족의 향촌지배체제
      • Ⅱ. 사족 중심 향촌지배체제의 재확립
      • Ⅲ. 예학의 발달과 유교적 예속의 보급
      • Ⅳ. 학문과 종교
      • Ⅴ. 문학과 예술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개요
      • Ⅰ. 탕평정책과 왕정체제의 강화
      • Ⅱ. 양역변통론과 균역법의 시행
      • Ⅲ. 세도정치의 성립과 전개
      • Ⅳ. 부세제도의 문란과 삼정개혁
      • Ⅴ. 조선 후기의 대외관계
    • 33권 조선 후기의 경제
      • 개요
      • Ⅰ. 생산력의 증대와 사회분화
      • Ⅱ. 상품화폐경제의 발달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개요
      • Ⅰ. 신분제의 이완과 신분의 변동
      • Ⅱ. 향촌사회의 변동
      • Ⅲ. 민속과 의식주
    • 35권 조선 후기의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동향과 민간신앙
      • Ⅱ. 학문과 기술의 발달
      • Ⅲ. 문학과 예술의 새 경향
    • 36권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 개요
      • Ⅰ. 민중세력의 성장
      • Ⅱ. 18세기의 민중운동
      • Ⅲ. 19세기의 민중운동
    • 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
      • 개요
      • Ⅰ. 구미세력의 침투
      • Ⅱ. 개화사상의 형성과 동학의 창도
      • Ⅲ. 대원군의 내정개혁과 대외정책
      • Ⅳ. 개항과 대외관계의 변화
    • 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
      • 개요
      • Ⅰ. 개화파의 형성과 개화사상의 발전
      • Ⅱ. 개화정책의 추진
      • Ⅲ. 위정척사운동
      • Ⅳ. 임오군란과 청국세력의 침투
      • Ⅴ. 갑신정변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개요
      • Ⅰ. 제국주의 열강의 침투
      • Ⅱ. 조선정부의 대응(1885∼1893)
      • Ⅲ. 개항 후의 사회 경제적 변동
      • Ⅳ. 동학농민전쟁의 배경
      • Ⅴ. 제1차 동학농민전쟁
      • Ⅵ. 집강소의 설치와 폐정개혁
      • Ⅶ. 제2차 동학농민전쟁
    • 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개요
      • Ⅰ. 청일전쟁
      • Ⅱ. 청일전쟁과 1894년 농민전쟁
      • Ⅲ. 갑오경장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개요
      • Ⅰ. 러·일간의 각축
      • Ⅱ. 열강의 이권침탈 개시
      • Ⅲ. 독립협회의 조직과 사상
      • Ⅳ. 독립협회의 활동
      • Ⅴ. 만민공동회의 정치투쟁
    • 42권 대한제국
      • 개요
      • Ⅰ. 대한제국의 성립
      • Ⅱ. 대한제국기의 개혁
      • Ⅲ. 러일전쟁
      • Ⅳ. 일제의 국권침탈
      • Ⅴ. 대한제국의 종말
    • 43권 국권회복운동
      • 개요
      • Ⅰ. 외교활동
      • Ⅱ. 범국민적 구국운동
      • Ⅲ. 애국계몽운동
      • Ⅳ. 항일의병전쟁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개요
      • Ⅰ. 외국 자본의 침투
      • Ⅱ. 민족경제의 동태
      • Ⅲ. 사회생활의 변동
    • 45권 신문화 운동Ⅰ
      • 개요
      • Ⅰ. 근대 교육운동
      • Ⅱ. 근대적 학문의 수용과 성장
      • Ⅲ. 근대 문학과 예술
    • 46권 신문화운동 Ⅱ
      • 개요
      • Ⅰ. 근대 언론활동
      • Ⅱ. 근대 종교운동
      • Ⅲ. 근대 과학기술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개요
      • Ⅰ. 일제의 식민지 통치기반 구축
      • Ⅱ. 1910년대 민족운동의 전개
      • Ⅲ. 3·1운동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개요
      • Ⅰ. 문화정치와 수탈의 강화
      • Ⅱ.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
      • Ⅲ. 독립군의 편성과 독립전쟁
      • Ⅳ. 독립군의 재편과 통합운동
      • Ⅴ. 의열투쟁의 전개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개요
      • Ⅰ. 국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운동
      • Ⅱ. 6·10만세운동과 신간회운동
      • Ⅲ. 1920년대의 대중운동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개요
      • Ⅰ. 전시체제와 민족말살정책
      • Ⅱ. 1930년대 이후의 대중운동
      • Ⅲ. 1930년대 이후 해외 독립운동
      • Ⅳ.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체제정비와 한국광복군의 창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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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지(수조지) 사급과 역분전의 설치

고려 건국 직후에 조세 및 공부·역역을 수취할 수 있는 식읍과 녹읍만이 지급되었던 것은 아니다. 조세의 수취만을 인정한 단순한 수조지의 분급도 함께 행해졌다. 흔히 면적 단위로 분급되거나, 단순히 ‘田 또는 田宅’의 사급으로 표현된 토지의 실체가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토지를 지급받는 계층은 매우 다양하였다. 우선 귀순성주 계열의 인물들이 그러한 토지의 사급 대상이었다. 흥달에게 청주록과 아울러 전택이 사급되었음은 이미 언급한 바 있고, 溟州의 대호족인 왕순식에게도 전택이 지급되었으며, 후백제의 장군으로 활약하다 귀순한 朴英規에게는 田 1,000頃이 주어졌다.0037) 다음으로 개국공신으로 대표되는 태조의 막료들도 사급의 대상이었다. 개국 일등공신인 卜智謙과 申崇謙이 각각 沔川과 平州의 토지 3백결을 받았던 일이나,0038) 林椿의 선조가 태조를 도와 큰 공을 세우고 丹書鐵券으로 보증된 土田을 하사받은 것0039) 등이 이러한 사례를 해당한다고 하겠다. 그러나 녹읍의 주된 수급자이기도 한 이들 귀순성주와 개국공신, 즉 고위 관계의 소유자만이 이러한 토지(수조지)를 사급받은 것은 아니었다. 낮은 관계를 지닌 하위 관리들도 이의 사급 대상이었다고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김부가 귀순할 때 함께 와 고려의 관리로 서용된 인물들이 ‘田祿’을 받은 사실과,0040) 발해의 왕자 大光顯을 따라온 僚佐들이 官爵 및 전택을 받은 일0041) 등이 주목된다. 즉 김부와 대광현을 수종한 인물들은 대부분 고려의 하위 관리로 편입되었다고 판단되는데, 이들이 토지를 받게 된 것은 귀순이라는 사유 때문이 아니라 관리가 되었다는 사실, 다시 말해서 토지의 사급이 관리에 대한 일반적인 처우방식이었기 때문이라고 이해된다.0042) 따라서 토지의 지급은 이 시기의 관료를 대우하는 가장 보편적이고도 대표적인 방식이었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토지 지급과 관련된 더 이상의 구체적인 내용, 예컨대 지급의 원칙이나 기준이 어떠하였는가는 잘 알 수 없다. 다만 나름대로 일정한 원칙과 기준이 마련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될 뿐이다.

한편 이렇게 사급된 토지의 실체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식읍이나 녹읍과는 다른 단순한 수조지였다. 즉 조세(田租)의 수취만이 허용된 토지였다. 앞서 소개한 바 있지만 “신숭겸에게 평주의 토지 300결을 하사하여 대대로 그 租를 먹도록 하였다(世食其租)”는 내용의≪新增東國輿地勝覽≫의 기사가 이를 잘 말해 준다. 신숭겸이 받은 300결의 토지는 후대의 공신전과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다 하겠는데,0043) 이 토지에 대한 수급자 신숭겸의 지배권은 ‘世食其租’, 즉 대대로 전조만을 수취할 수 있는 권리 뿐이었다. 아울러 ‘世食其租’의 구절은 그 토지의 분급이 소유권의 이양과는 무관하다는 점도 시사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 때의 분급으로 인해 그 토지가 신숭겸의 사유지가 된 것은 아니었다. 위에서 열거한 다른 토지의 실체 또한 이와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고려의 건국에서 후삼국 통일에 이르는 시기의 토지 분급의 실상은 대체로 이상과 같았다. 관리에 대해서는 관계의 고하에 상관없이 수조지가 사급되었고, 이 밖의 귀순성주와 개국공신 등 고위 관계를 소유한 인물들에게는 녹읍이 추가로 주어졌으며, 국왕의 신분으로 귀부한 견훤과 김부에게는 극히 예외적으로 식읍이 지급되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통일을 완성한 태조의 입장에서 일정 지역에서의 人丁의 지배까지를 인정하는 녹읍을 더 이상 존속시킬 수는 없는 일이었을 것이다. 후삼국 통일 이후에 녹읍이 분급된 사례를 찾을 수 없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다. 그렇다고 통일전쟁에서 공을 세운 인물에 대한 논공행상을 외면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제까지 녹읍제와 병행하였던 수조지 급여의 방식을 재정비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었으며, 그것은 결국 역분전의 설치로 이어졌다.

역분전의 지급규정은 태조 23년에 마련되었는데,≪高麗史≫에는 그 내용이 다음과 같이 전해지고 있다.0044)

처음으로 役分田을 정하였는데, 통합 때의 朝臣과 軍士들에게 官階는 논하지 않고 그들 性行의 선악과 공로의 대소를 보아 차등있게 지급하였다(≪高麗史≫권 78, 志 32, 食貨 1, 田制 田柴科).

여기에서 역분전의 지급대상은 통일전쟁에 참여한 조신과 군사이며, 지급기준은 官階가 아닌 性行의 선악과 공로의 대소에 두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성행의 선악은 새 왕조에 대한 충성도를 뜻하고, 공로는 곧 통일전쟁에서의 공훈을 가리킨다. 따라서 역분전은 일단 논공행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관계를 가진 조신을 그 분급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후일 전시과 제도의 선구를 이루었다는 점에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분명한 기록이 없어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의 실시를 계기로 기왕의 녹읍도 폐지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이러한 역분전의 분급과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내용, 즉 어떠한 구분에 의해 어느 정도의 토지가 분급되었는가는 잘 알 수 없다. 다만 통일전쟁에서 큰 공을 세운 朴守卿에게 특별히 사급하였다고 하는 역분전이 200결이었다는 사실을44) 고려할 때 최대 200결 이상은 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金載名>

0037)≪高麗史≫권 92, 列傳 5, 王順式·朴英規.
0038)≪新增東國輿地勝覽≫권 19, 忠淸道 沔川郡 人物·권 41, 黃海道 平山都護府 人物.
0039)林椿,≪西河集≫권 4, 書簡, 上刑部李侍郎書.
0040)≪高麗史≫권 2, 世家 2, 태조 18년 12월 임신.
0041)≪高麗史≫권 2, 世家 2, 태조 17년 7월.
0042)洪承基, 앞의 글.
0043)≪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申崇謙이 이 토지를 받게 된 계기를 태조와 함께 수렵할 때 기러기를 쏘아 떨어뜨렸던 일로 기술하였으나 이는 그야말로 諺傳이며, 개국의 공으로 300頃(結)의 토지를 받았던 卜智謙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실제로는 태조를 추대하여 고려를 개국한 공훈 때문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는 洪儒·裵玄慶·卜智謙과 함께 개국 일등 공신이었다(≪高麗史≫권 92, 列傳 5, 洪儒).
0044)≪高麗史≫권 92, 列傳 5, 朴守卿.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