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녹봉제
고려의 중앙집권적 통치체제는 성종대에 정비되기 시작하여 문종대에 완성되었다. 고려왕조의 중앙집권적인 체제 확립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관료조직의 정비라 할 수 있고, 그 관료체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 기반이 된 것은 토지제도와 녹봉제의 정비라 할 수 있다. 고려왕조의 집권적 통치체제 내에 편입된 관료들에 대해서는 토지와 녹봉을 지급하여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 고려의 전시과 제도와 녹봉제의 정비는 바로 이러한 관료들에 대한 대우제도가 이원적으로 정비된 것을 뜻한다. 전시과는 토지를 지급하여 수조권을 인정해 주는 것이고, 녹봉제는 국가에서 현물을 지급하는 것으로 그 운영 방법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러나 관료들의 생활보장이라는 기본적인 성격에서는 공통점이 있는 것이다.
관료들에 대한 이와 같은 이원적 대우 방법으로 그들의 생활을 보장한 예는 중국의 周·漢代에서 그 선례를 찾아 볼 수 있고,0196) 우리나라에서는 통일신라 신문왕 때 官僚田과 녹봉(歲租)을 아울러 지급한 예가 있다. 신문왕 7년(687)에 관료전이 지급되고,0197) 신문왕 9년(689)과0198) 경덕왕 16년(757)0199) 사이 약 70여 년간 녹읍이 혁파되면서 관료전과 녹봉이 아울러 지급되었으며, 그 이후에 녹읍이 다시 부활되었다.0200)
고려가 채택한 녹봉제의 이론적 근거는 통일신라 때 관료전과 녹봉을 지급한 것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겠으나, 실제로 고려가 채택한 녹봉제는 唐制라기 보다는 宋制를 수용한 것이다. 당제에서는 문무관의 職分田은 9품등으로0201) 녹봉제는 18과등으로 정비되었다.0202) 그러나 고려의 전시과는 18과등으로 구분하고, 녹봉제는 47과등(문무반록)으로 구분하여 당제와는 그 양상이 조금 다르다. 고려에서는 ‘法唐體宋’이라 한 것과 같이 당제를 바탕으로 송제를 채택한 것이 많다. 송제에서 직전과0203) 녹봉이 이원적으로 지급된 것은 고려의 제도와 비슷하다. 특히 宰臣 이하 岳瀆廟令에 이르기까지 관직을 기준으로 41과등으로 구분한 송의 녹봉제는0204) 문종 30년에 정비된 고려의 녹봉제와 아주 흡사하다. 당의 녹봉제가 관품을 기준으로 18과등으로 구분한 데 비하여 송의 녹봉제는 관품보다 관직에 기준을 두고 41과등으로 구분하였다. 이것은 고려 녹봉제의 문무반록이 관직을 기준으로 47과등으로 정비된 것과 아주 비슷한 것이다. 고려의 관제 가운데 중추원·어사대·삼사 등 송제를 수용한 것이 많은 것과 같이 고리의 녹봉제도 송제를 수용한 것이다.
0196) | ≪文獻通考≫권 65, 職官考, 祿秩. ≪宋史≫권 172, 職官 12, 職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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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97) | ≪三國史記≫권 8, 新羅本紀 8, 신문왕 7년. |
0198) | ≪三國史記≫권 8, 新羅本紀 8, 신문왕 9년. |
0199) | ≪三國史記≫권 9, 新羅本紀 9, 경덕왕 16년. |
0200) | 金哲埈,<新羅 貴族勢力의 基盤>(≪人文科學≫7, 延世大, 1962), 282∼283쪽. 姜晋哲,<新羅의 祿邑에 대하여>(≪李弘稙博士回甲紀念 韓國史學論叢≫, 1969), 59쪽. |
0201) | ≪新唐書≫권 55, 志 45, 食貨 5. |
0202) | 위와 같음. |
0203) | ≪宋史≫권 172, 職官 12, 職田. |
0204) | ≪宋史≫권 171, 職官 11, 俸祿制 上.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