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편 한국사고려 시대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Ⅰ. 전시과 체제4. 사전의 여러 유형8) 사원전
    • 01권 한국사의 전개
      • 총설 -한국사의 전개-
      • Ⅰ. 자연환경
      • Ⅱ. 한민족의 기원
      • Ⅲ. 한국사의 시대적 특성
      • Ⅳ. 한국문화의 특성
    • 02권 구석기 문화와 신석기 문화
      • 개요
      • Ⅰ. 구석기문화
      • Ⅱ. 신석기문화
    • 03권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 개요
      • Ⅰ. 청동기문화
      • Ⅱ. 철기문화
    • 04권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 개요
      • Ⅰ. 초기국가의 성격
      • Ⅱ. 고조선
      • Ⅲ. 부여
      • Ⅳ. 동예와 옥저
      • Ⅴ. 삼한
    • 05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 개요
      • Ⅰ.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
      • Ⅱ. 고구려의 변천
      • Ⅲ. 수·당과의 전쟁
      • Ⅳ. 고구려의 정치·경제와 사회
    • 06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Ⅱ-백제
      • 개요
      • Ⅰ. 백제의 성립과 발전
      • Ⅱ. 백제의 변천
      • Ⅲ. 백제의 대외관계
      • Ⅳ. 백제의 정치·경제와 사회
    • 07권 고대의 정치와 사회 Ⅲ-신라·가야
      • 개요
      • Ⅰ. 신라의 성립과 발전
      • Ⅱ. 신라의 융성
      • Ⅲ. 신라의 대외관계
      • Ⅳ. 신라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가야사 인식의 제문제
      • Ⅵ. 가야의 성립
      • Ⅶ. 가야의 발전과 쇠망
      • Ⅷ. 가야의 대외관계
      • Ⅸ. 가야인의 생활
    • 08권 삼국의 문화
      • 개요
      • Ⅰ. 토착신앙
      • Ⅱ. 불교와 도교
      • Ⅲ. 유학과 역사학
      • Ⅳ. 문학과 예술
      • Ⅴ. 과학기술
      • Ⅵ. 의식주 생활
      • Ⅶ. 문화의 일본 전파
    • 09권 통일신라
      • 개요
      • Ⅰ. 삼국통일
      • Ⅱ. 전제왕권의 확립
      • Ⅲ. 경제와 사회
      • Ⅳ. 대외관계
      • Ⅴ. 문화
    • 10권 발해
      • 개요
      • Ⅰ. 발해의 성립과 발전
      • Ⅱ. 발해의 변천
      • Ⅲ. 발해의 대외관계
      • Ⅳ. 발해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발해의 문화와 발해사 인식의 변천
    • 11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 개요
      • Ⅰ. 신라 하대의 사회변화
      • Ⅱ. 호족세력의 할거
      • Ⅲ. 후삼국의 정립
      • Ⅳ. 사상계의 변동
    • 12권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 개요
      • Ⅰ. 고려 귀족사회의 형성
      • Ⅱ. 고려 귀족사회의 발전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중앙의 정치조직
      • Ⅱ. 지방의 통치조직
      • Ⅲ. 군사조직
      • Ⅳ. 관리 등용제도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전시과 체제
        • 1. 전시과 제도
          • 1) 건국 직후의 토지지배관계와 역분전의 설치
            • (1) 토지지배의 내용
            • (2) 식읍과 녹읍
            • (3) 토지(수조지) 사급과 역분전의 설치
          • 2) 경종 원년의 전시과-시정전시과-
            • (1) 전시과 제정의 배경
            • (2) 시정전시과의 내용
            • (3) 시정전시과의 한계와 의의
          • 3) 목종 원년의 전시과-개정전시과-
            • (1) 전시과 개정의 배경
            • (2) 개정전시과의 내용과 특징
          • 4) 문종 30년의 전시과-갱정전시과-
            • (1) 전시과 갱정의 과정
            • (2) 갱정전시과의 내용과 특징
          • 5) 별정전시과
            • (1) 무산계전시
            • (2) 별사전시
          • 6) 전시과의 운영과 그 성격
            • (1) 전시과 토지의 실체
            • (2) 전시과의 운영
            • (3) 전시과의 성격
          • 7) 녹봉제
            • (1) 녹봉제의 성립과정
            • (2) 녹봉제의 정비와 운영 및 그 성격
        • 2. 공전·사전과 민전
          • 1) 공전과 사전
            • (1) 공전·사전의 개념과 그 변천
            • (2) 공전의 세 유형과 공전·사전의 지목
            • (3) 공전·사전의 형성과정과 경영형태
            • (4) 공전·사전의 수조율
          • 2) 민전
            • (1) 민전의 소유자와 존재 시기 및 지역
            • (2) 민전의 사유지적 성격-민전 소유권의 내용-
            • (3) 민전의 경영형태와 조세 수취
            • (4) 민전의 국가경제적 기능과 그 규모
        • 3. 공전의 여러 유형
          • 1) 장·처와 내장전
            • (1) 장과 처
            • (2) 내장전
          • 2) 공해전
            • (1) 공해전 분급의 내용
            • (2) 공해전의 성격과 그 경영
          • 3) 둔전과 학전·적전
            • (1) 둔전
            • (2) 학전과 적전
        • 4. 사전의 여러 유형
          • 1) 양반과전
            • (1) 양반과전의 실체
            • (2) 양반과전의 운영과 지배의 내용
          • 2) 공음전
          • 3) 한인전
          • 4) 구분전
          • 5) 향리전
          • 6) 군인전
          • 7) 궁원전
          • 8) 사원전
            • (1) 사원전의 형성과 그 성격
            • (2) 사원의 농지경영과 경작농민
            • (3) 고려 후기 사원의 전토확대와 문제
            • (4) 사원경제 확대에 대한 대책
          • 9) 식읍 및 기타의 사전
            • (1) 식읍
            • (2) 투화전
            • (3) 등과전
        • 5. 전시과 체제 하의 토지지배관계에 수반된 몇 가지 문제
          • 1) 토지국유제설의 문제
            • (1) 토지국유제설의 대두
            • (2) 화전일랑 등의 토지국유제설에 대한 비판
            • (3) 유물사관 학자들의 토지국유제설에 대한 비판
            • (4) 왕토사상의 실상
          • 2) 균전제의 시행여부에 관한 문제
            • (1) 균전제설의 대두
            • (2) 균전제설에 대한 비판
          • 3) 전결제
            • (1) 신라의 결부제
            • (2) 고려 전기의 결부제
            • (3) 고려 후기의 결부제
            • (4) 1결의 실적
          • 4) 농업생산력의 발전문제
      • Ⅱ. 세역제도와 조운
        • 1. 조세
          • 1) 조세의 개념
          • 2) 수조율과 조세의 감면
            • (1) 사전조
            • (2) 민전조와 공전조
            • (3) 조세(민전조)의 감면
          • 3) 수조물품과 국가 재정
            • (1) 수조물품
            • (2) 조세와 국가재정
        • 2. 공부
          • 1) 공부의 개념
          • 2) 품목과 수취방식
          • 3) 수취기준
          • 4) 수취구조
        • 3. 요역
          • 1) 요역의 용례
          • 2) 요역의 내용
          • 3) 부과의 대상
          • 4) 수취체제
        • 4. 잡세
        • 5. 조운과 조창
          • 1) 포 중심의 조운
          • 2) 조창의 설치와 운영
            • (1) 조창의 설치
            • (2) 조창의 운영
          • 3) 조운제의 동요와 세곡의 육운
            • (1) 조운제의 동요
            • (2) 세곡의 육운
      • Ⅲ. 수공업과 상업
        • 1. 수공업
          • 1) 관청 수공업
            • (1) 관청 수공업의 관리체계
            • (2) 관청 수공업의 내부 분업
            • (3) 관청 수공업자들의 존재형태
          • 2) 소 수공업
            • (1) 소 수공업의 형성
            • (2) 수공업 소의 구조
            • (3) 수공업 소민들의 존재형태
          • 3) 민간 수공업
            • (1) 민간 수공업의 분업과 관청 수공업
            • (2) 농촌의 가내 수공업
            • (3) 민간 수공업자의 사회·경제적 존재형태
          • 4) 사원 수공업
        • 2. 상업과 화폐
          • 1) 국내상업
            • (1) 도시상업
            • (2) 지방상업
          • 2) 대외무역
            • (1) 송과의 무역
            • (2) 거란·요와의 무역
            • (3) 여진·금과의 무역
            • (4) 일본과의 무역
            • (5) 아라비아와의 무역
          • 3) 화폐 및 차대법
            • (1) 화폐
            • (2) 차대법
    • 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사회구조
      • Ⅱ. 대외관계
    • 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 개요
      • Ⅰ. 불교
      • Ⅱ. 유학
      • Ⅲ. 도교 및 풍수지리·도참사상
    • 17권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개요
      • Ⅰ. 교육
      • Ⅱ. 문화
    • 18권 고려 무신정권
      • 개요
      • Ⅰ. 무신정권의 성립과 변천
      • Ⅱ. 무신정권의 지배기구
      • Ⅲ. 무신정권기의 국왕과 무신
    • 19권 고려 후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정치체제와 정치세력의 변화
      • Ⅱ. 경제구조의 변화
    • 20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신분제의 동요와 농민·천민의 봉기
      • Ⅱ. 대외관계의 전개
    • 21권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변화
      • Ⅱ. 문화의 발달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개요
      • Ⅰ. 양반관료국가의 성립
      • Ⅱ. 조선 초기의 대외관계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양반관료 국가의 특성
      • Ⅱ. 중앙 정치구조
      • Ⅲ. 지방 통치체제
      • Ⅳ. 군사조직
      • Ⅴ. 교육제도와 과거제도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토지제도와 농업
      • Ⅱ. 상업
      • Ⅲ. 각 부문별 수공업과 생산업
      • Ⅳ. 국가재정
      • Ⅴ. 교통·운수·통신
      • Ⅵ. 도량형제도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개요
      • Ⅰ. 인구동향과 사회신분
      • Ⅱ. 가족제도와 의식주 생활
      • Ⅲ. 구제제도와 그 기구
    • 26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Ⅰ
      • 개요
      • Ⅰ. 학문의 발전
      • Ⅱ. 국가제사와 종교
    • 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
      • 개요
      • Ⅰ. 과학
      • Ⅱ. 기술
      • Ⅲ. 문학
      • Ⅳ. 예술
    •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개요
      • Ⅰ. 양반관료제의 모순과 사회·경제의 변동
      • Ⅱ. 사림세력의 등장
      • Ⅲ. 사림세력의 활동
    • 29권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 개요
      • Ⅰ. 임진왜란
      • Ⅱ. 정묘·병자호란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사림의 득세와 붕당의 출현
      • Ⅱ. 붕당정치의 전개와 운영구조
      • Ⅲ. 붕당정치하의 정치구조의 변동
      • Ⅳ. 자연재해·전란의 피해와 농업의 복구
      • Ⅴ. 대동법의 시행과 상공업의 변화
    • 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 개요
      • Ⅰ. 사족의 향촌지배체제
      • Ⅱ. 사족 중심 향촌지배체제의 재확립
      • Ⅲ. 예학의 발달과 유교적 예속의 보급
      • Ⅳ. 학문과 종교
      • Ⅴ. 문학과 예술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개요
      • Ⅰ. 탕평정책과 왕정체제의 강화
      • Ⅱ. 양역변통론과 균역법의 시행
      • Ⅲ. 세도정치의 성립과 전개
      • Ⅳ. 부세제도의 문란과 삼정개혁
      • Ⅴ. 조선 후기의 대외관계
    • 33권 조선 후기의 경제
      • 개요
      • Ⅰ. 생산력의 증대와 사회분화
      • Ⅱ. 상품화폐경제의 발달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개요
      • Ⅰ. 신분제의 이완과 신분의 변동
      • Ⅱ. 향촌사회의 변동
      • Ⅲ. 민속과 의식주
    • 35권 조선 후기의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동향과 민간신앙
      • Ⅱ. 학문과 기술의 발달
      • Ⅲ. 문학과 예술의 새 경향
    • 36권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 개요
      • Ⅰ. 민중세력의 성장
      • Ⅱ. 18세기의 민중운동
      • Ⅲ. 19세기의 민중운동
    • 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
      • 개요
      • Ⅰ. 구미세력의 침투
      • Ⅱ. 개화사상의 형성과 동학의 창도
      • Ⅲ. 대원군의 내정개혁과 대외정책
      • Ⅳ. 개항과 대외관계의 변화
    • 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
      • 개요
      • Ⅰ. 개화파의 형성과 개화사상의 발전
      • Ⅱ. 개화정책의 추진
      • Ⅲ. 위정척사운동
      • Ⅳ. 임오군란과 청국세력의 침투
      • Ⅴ. 갑신정변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개요
      • Ⅰ. 제국주의 열강의 침투
      • Ⅱ. 조선정부의 대응(1885∼1893)
      • Ⅲ. 개항 후의 사회 경제적 변동
      • Ⅳ. 동학농민전쟁의 배경
      • Ⅴ. 제1차 동학농민전쟁
      • Ⅵ. 집강소의 설치와 폐정개혁
      • Ⅶ. 제2차 동학농민전쟁
    • 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개요
      • Ⅰ. 청일전쟁
      • Ⅱ. 청일전쟁과 1894년 농민전쟁
      • Ⅲ. 갑오경장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개요
      • Ⅰ. 러·일간의 각축
      • Ⅱ. 열강의 이권침탈 개시
      • Ⅲ. 독립협회의 조직과 사상
      • Ⅳ. 독립협회의 활동
      • Ⅴ. 만민공동회의 정치투쟁
    • 42권 대한제국
      • 개요
      • Ⅰ. 대한제국의 성립
      • Ⅱ. 대한제국기의 개혁
      • Ⅲ. 러일전쟁
      • Ⅳ. 일제의 국권침탈
      • Ⅴ. 대한제국의 종말
    • 43권 국권회복운동
      • 개요
      • Ⅰ. 외교활동
      • Ⅱ. 범국민적 구국운동
      • Ⅲ. 애국계몽운동
      • Ⅳ. 항일의병전쟁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개요
      • Ⅰ. 외국 자본의 침투
      • Ⅱ. 민족경제의 동태
      • Ⅲ. 사회생활의 변동
    • 45권 신문화 운동Ⅰ
      • 개요
      • Ⅰ. 근대 교육운동
      • Ⅱ. 근대적 학문의 수용과 성장
      • Ⅲ. 근대 문학과 예술
    • 46권 신문화운동 Ⅱ
      • 개요
      • Ⅰ. 근대 언론활동
      • Ⅱ. 근대 종교운동
      • Ⅲ. 근대 과학기술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개요
      • Ⅰ. 일제의 식민지 통치기반 구축
      • Ⅱ. 1910년대 민족운동의 전개
      • Ⅲ. 3·1운동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개요
      • Ⅰ. 문화정치와 수탈의 강화
      • Ⅱ.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
      • Ⅲ. 독립군의 편성과 독립전쟁
      • Ⅳ. 독립군의 재편과 통합운동
      • Ⅴ. 의열투쟁의 전개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개요
      • Ⅰ. 국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운동
      • Ⅱ. 6·10만세운동과 신간회운동
      • Ⅲ. 1920년대의 대중운동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개요
      • Ⅰ. 전시체제와 민족말살정책
      • Ⅱ. 1930년대 이후의 대중운동
      • Ⅲ. 1930년대 이후 해외 독립운동
      • Ⅳ.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체제정비와 한국광복군의 창설
    •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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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Ⅲ. 미군정기의 사회·경제·문화
      • Ⅳ. 남북한 단독정부의 수립
(2) 사원의 농지경영과 경작농민

사원의 농지는 공간적인 분포 면에서 여러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여러 지역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고, 일정한 지역 특히 사원 주위에 집중되어 있을 수도 있었다. 금강산에 위치하고 있던 장안사의 경우, 성종대에 1,050결의 토지가 지급되었는데, 전라도 지방의 咸悅縣·仁義縣·扶寧, 양광도 지방의 幸州·安山縣, 서해도 지방의 白州·平州에 분포하고 있었다.0761) 고려 중기 龍壽寺의 토지는 古寺田柴 10결, 부근의 閑田 40결, 그리고 사원과 꽤 거리가 먼 新寧郡의 嚮福寺田 40결로 이루어졌는 바,0762) 이들 토지는 그 형성과 정이나 토지의 성격으로 미루어 보아 한 지역에 집중되어 있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말려초 大安寺의 전토는 전남과 경상도 남부에 여기 저기 흩어져 있었고,0763) 고종대 修禪社의 농지도 전남의 여러 군현에 소규모로 분산되어 있었다.0764) 대개의 경우 사원의 농지는 분산되어 있었으나, 장생표가 설치된 경우는 예외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원의 농지를 관리하는 자로서 知莊이 존재하고 있었다. 지장은 사원과 멀리 떨어진 사원의 토지에 파견되었다. 고려 이전에 世逵寺의 전토에는 莊舍가 있었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 지장이 파견되었다.0765) 고려시기에도 사원전을 관리하기 위해 지장이 파견되었을 것이다. 장안사와 같이 사원의 토지가 사원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장이 파견되어 농민지배와 수취를 실현해 나갔을 것이다.

사원전이 이처럼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그러했겠지만 사원전이 사원의 주위에 있을 때에는 지장을 따로 파견할 필요가 없었다. 이 경우에는 사원의 경제적 살림을 맡은 直歲僧이 그 수취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있었다.0766) 지장이나 직세승은 사원전을 직접 踏驗하여 풍흉의 정도를 책정하였고 직접 경작농민들로부터 지대나 전조를 수취하였을 것이다.

또한 사원은 농기구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경작농민에게 그것을 대여하기도 했다. 사원에는 이미 신라시대부터 소(牛)가 있었던 것이 보이며0767) 고려시기에도 현화사, 왕륜사, 석방사는 소를 소유하고 있었다.0768) 사원의 소는 사원전을 경작하기 위해 사역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종자대여를 통해서도 농민의 영농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사원이 농지경영을 통해 수취하는 양은 토지의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수조지에서는 수확량 가운데 1/10을 전조로 수취하였다. 당시 국가가 전조를 수취하는 경우 수확량의 1/10을 농민으로부터 징수했기 때문에 사원의 수조지를 경작하는 농민도 수확량 중 1/10을 전조로 국가가 아닌 사원에 납부해야 했다. 사원의 소유지에서는 농민으로부터 소출의 1/2을 수취하였다. 1/2의 수취는 사원의 토지소유의 실현형태로서 지대였다. 이 토지에서는 소작제가 실시되었는데, 고려 후기의 경우이기는 하지만 崔瀣가 만년에 獅子岬寺의 전토를 借耕하고 있는 것은0769) 그 좋은 예이다. 차경에 대한 대가로 전호 농민이 지주에게 바치는 지대량은 소출의 1/2이 원칙이었다.

소유지 경영의 구체적인 예는 修禪社에서 볼 수 있다. 수선사에는 1220년대 당시 집권무인들이 寶의 명목으로 240여 결에 달하는 토지를 시납하였다. 이 토지는 수선사의 소유지이므로 지주전호제로 경영하였다.0770) 사원의 농지경영의 또 다른 형태를 通度寺에서 찾을 수 있다.0771) 통도사의 농지경영은 수선사의 그것보다 한층 철저하고 완벽한 것이었다. 통도사는 장생표 안의 민을 배타적으로 지배하였다.

사원전은 경작농민에게서 지대나 전조만을 수취하였던 것은 아니었다. 사원은 전주, 지주로서 지배자적 입장에 있었고, 이와 같은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고리대나 강제교역을 통해서도 농민의 잉여를 흡수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사원전의 계통이 상이하듯이 사원전을 경작하는 농민도 여러 부류로 구성되어 있었다. 사원전의 경작농민은 크게 양인농민, 노비, 하급승려 등으로 구분된다.

양인농민은 수조지를 경작하는 중심 계층으로서 소유지를 경작하는 농민을 점하였다. 노비가 사원전을 경작했을 것은 쉽게 추측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찰의 토지를 경작하는 것이 노비들의 주된 임무는 아니었다. 수조지를 지급받은 사원의 경우, 그 토지는 소유자가 곧 경작자였기 때문에 사원의 노비가 경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

사원의 소유지 경작에서도 노비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았다. 艶陽禪 寺와0772) 上院寺에는 토지와 함께 노비가 지급되었는데0773) 경작과 무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런데 普光寺는 100경의 토지와 함께 노비 100口가 지급되어0774) 이들 노비들이 해당 토지를 경작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사원의 소유지를 사원노비가 경작했을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보인다. 乾洞禪寺에는 토지와 함께 노비가 지급되었지만 경작과는 관계없는 使令에 충당되고 있다.0775) 神福寺에는 토지만의 시납이 있었고,0776) 看藏寺에는 토지만 언급되어 있을 뿐 노비가 언급되고 있지 않아0777) 노비가 주된 경작인이었다고는 생각할 수 없겠다. 물론 사원의 사유지에서 사원노비가 경작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전적으로 그들에 의해 경작되었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사원노비의 주요 역할은 사령이었다. 그들이 담당하는 중요한 일 가운데는 薪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원에 필요한 잡역에도 동원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사원이 필요로 하는 수공업품을 만드는 노비들도 적지 않았을 것이다. 全英甫는 帝釋院의 奴로서 金薄기술을 가지고 있었고,0778) 충렬왕대에 어떤 비구니는 훌륭한 직조기술을 가진 婢를 두고 있었다.0779) 허드렛일을 하는 사원 노비는 많았으리라 생각된다.

사원전은 또한 승려에 의해 경작되기도 했다. 승려가 사원전을 경작하고 있는 모습은 문종 10년(1056) 7월 왕의 制에서, “役을 피하려고 沙門이 된 자가 耕畜을 업으로 하고 있다고”0780) 지적한 데서 알 수 있다.

고려 초 이래 역을 피하여 승려가 된 자는 적지 않았다. 승려가 되면 역 부담을 면제 받았기 때문에 역을 부담하는 여러 계층은 무거운 부담을 피하고자 승려의 지위를 이용하려 했을 것은 틀림없다. 이들은 하류로 분류되는 승려로서 道衆·山僧·庸僧·無職雜僧으로 불리고 있었다.0781) 이들 하급승려들은 佛弟子인 승려로서 요구되는 바와는 거리가 먼 활동을 수행하였다. 고려 전기에 隨院僧徒·在家和尙이라 불리는 자들도 이러한 하급승려의 한 부류였다.0782)

이들은 대체로 몰락한 농민출신일 것으로 보이며, 이들이 경작하는 토지는 사원의 소유지였을 것이다. 그들은 사원에 대한 수확물의 1/2에 상당하는 것을 지대로 납부해야 했다.

0761)≪新增東國輿地勝覽≫권 47, 江原道 淮陽都護府 佛宇.
0762)許興植, 앞의 책, 654쪽.
0763)태안사의 전토는 아래의 표와 같이 여러 지역에 분산되어 있었다(≪泰安寺誌≫, 亞細亞文化社, 143∼144쪽).

소 재 지 역 전답의 규모
晋州任內 永先縣

  同   宣寧

靈光任內 森溪縣

  同  年平縣

翼州任內 餘榥縣

寶城任內 五果縣

昇州任內 富有縣

陜川任內 加祚縣
94결 13부 7속

110결 29부 3속

18결 70부 2속

29결 85부

97결 18부

61결 55부

22결 98부 8속

60결 30부 2속
495결   2속

0764)<修禪社 寺院現況記>에 보이는 修禪社 농지의 분포는 다음과 같다.

人 名 施 納 名 目 施納對象 및 結數
崔 怡





 
祝聖油香寶

國大夫人宋氏

忌日寶



同生妹氏忌日寶
昇平郡 葦長伊村 鐵谷村 新谷村 합 10결 50복

昇平郡任內      加音部曲  40결 30복

            進禮部曲  1결

            赤良部曲  2결

富有縣地 田畓         합 2결 49복

昇平郡地 田沓         합 80결 30복
盧仁緩



 
祝聖



 
光州 田畓           합 15결

綾城郡 田畓          합 28결 50복

和順縣 田畓          합 7결 10복

鐵冶縣 田             1결 30복
金中龜 父母忌日寶 富有縣 田畓          합 17결
徐敦敬



 
父母忌日寶



 
宋緖의 토지와 교환하여 시납

長興府 任內 拂音部曲 田畓   합 5결

荳原縣 田畓          합 30결 63복

(利川郡 田畓         합 25결)
                241결 12복

*備考:① 李基白,≪韓國上代古文書資料集成≫(一志社, 1987), 64∼65쪽을 근거로 위의 표를 작성함. ② 徐敦敬은 利川郡의 전답을 시납하였는데 長興府와 荳原縣에 소재한 宋緖의 전답으로 교환하여 시납하였으므로 통계는 이천군의 전답 대신에 장흥부와 두원현의 전답으로 계산하였음.
0765)≪三國遺事≫권 3, 塔像 4, 洛山二大聖 觀音 正趣 調信.
0766)蔡尙植,<淨土寺址 法鏡大師碑 陰記의 分析>(≪韓國史硏究≫36, 1982).
0767)≪三國遺事≫권 5, 感通 7, 郁面婢念佛西昇.
0768)<玄化寺碑>(≪朝鮮金石總覽≫上, 朝鮮總督府, 1919), 241∼247쪽.

≪高麗史≫권 55, 志 9, 五行 3, 고종 1년 11월·신우 10년 4월.
0769)≪高麗史≫권 109, 列傳 22, 崔瀣.
0770)李炳熙, 앞의 책, 52∼56쪽.
0771)최길성, 앞의 글.

武田幸男, 앞의 글.

安日煥, 앞의 글.

金潤坤, 앞의 글.

李炳熙, 앞의 글(1988).
0772)李 穀,<高麗國江陵府艶陽禪寺重興記>(≪稼亭文集≫권 2;≪高麗名賢集≫3, 21∼22쪽).
0773)李 穡,<五臺上院寺僧堂記>(≪牧隱文藁≫권 6;≪高麗名賢集≫3, 838∼839쪽).
0774)<普光寺重創碑>(≪朝鮮金石總覽≫上), 495∼498쪽.
0775)李齊賢,<重修乾泂禪寺記>(≪益齋亂藁≫권 6;≪高麗名賢集≫3, 27∼28쪽).
0776)李 穀,<大元高麗國廣州神福禪寺重興記>(≪稼亭文集≫권 3;≪高麗名賢集≫3, 27∼28쪽).
0777)李承休,<看藏寺記>(≪動安居士集≫雜著 1部;≪高麗名賢集≫1, 583∼585쪽).
0778)≪高麗史≫권 124, 列傳 37, 嬖幸 2, 全英甫.
0779)≪高麗史≫권 89, 列傳 2, 后妃 2, 충렬왕 齊國大長公主.
0780)≪高麗史≫권 7, 世家 7, 문종 10년 9월.
0781)李炳熙, 앞의 책, 135∼137쪽.
0782)李相瑄,<高麗時代의 隨院僧徒에 대한 考察>(≪崇實史學≫2, 1984).

李炳熙, 위의 책, 137∼138쪽.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