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편 한국사고려 시대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Ⅰ. 전시과 체제4. 사전의 여러 유형8) 사원전
    • 01권 한국사의 전개
      • 총설 -한국사의 전개-
      • Ⅰ. 자연환경
      • Ⅱ. 한민족의 기원
      • Ⅲ. 한국사의 시대적 특성
      • Ⅳ. 한국문화의 특성
    • 02권 구석기 문화와 신석기 문화
      • 개요
      • Ⅰ. 구석기문화
      • Ⅱ. 신석기문화
    • 03권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 개요
      • Ⅰ. 청동기문화
      • Ⅱ. 철기문화
    • 04권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 개요
      • Ⅰ. 초기국가의 성격
      • Ⅱ. 고조선
      • Ⅲ. 부여
      • Ⅳ. 동예와 옥저
      • Ⅴ. 삼한
    • 05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 개요
      • Ⅰ.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
      • Ⅱ. 고구려의 변천
      • Ⅲ. 수·당과의 전쟁
      • Ⅳ. 고구려의 정치·경제와 사회
    • 06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Ⅱ-백제
      • 개요
      • Ⅰ. 백제의 성립과 발전
      • Ⅱ. 백제의 변천
      • Ⅲ. 백제의 대외관계
      • Ⅳ. 백제의 정치·경제와 사회
    • 07권 고대의 정치와 사회 Ⅲ-신라·가야
      • 개요
      • Ⅰ. 신라의 성립과 발전
      • Ⅱ. 신라의 융성
      • Ⅲ. 신라의 대외관계
      • Ⅳ. 신라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가야사 인식의 제문제
      • Ⅵ. 가야의 성립
      • Ⅶ. 가야의 발전과 쇠망
      • Ⅷ. 가야의 대외관계
      • Ⅸ. 가야인의 생활
    • 08권 삼국의 문화
      • 개요
      • Ⅰ. 토착신앙
      • Ⅱ. 불교와 도교
      • Ⅲ. 유학과 역사학
      • Ⅳ. 문학과 예술
      • Ⅴ. 과학기술
      • Ⅵ. 의식주 생활
      • Ⅶ. 문화의 일본 전파
    • 09권 통일신라
      • 개요
      • Ⅰ. 삼국통일
      • Ⅱ. 전제왕권의 확립
      • Ⅲ. 경제와 사회
      • Ⅳ. 대외관계
      • Ⅴ. 문화
    • 10권 발해
      • 개요
      • Ⅰ. 발해의 성립과 발전
      • Ⅱ. 발해의 변천
      • Ⅲ. 발해의 대외관계
      • Ⅳ. 발해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발해의 문화와 발해사 인식의 변천
    • 11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 개요
      • Ⅰ. 신라 하대의 사회변화
      • Ⅱ. 호족세력의 할거
      • Ⅲ. 후삼국의 정립
      • Ⅳ. 사상계의 변동
    • 12권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 개요
      • Ⅰ. 고려 귀족사회의 형성
      • Ⅱ. 고려 귀족사회의 발전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중앙의 정치조직
      • Ⅱ. 지방의 통치조직
      • Ⅲ. 군사조직
      • Ⅳ. 관리 등용제도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전시과 체제
        • 1. 전시과 제도
          • 1) 건국 직후의 토지지배관계와 역분전의 설치
            • (1) 토지지배의 내용
            • (2) 식읍과 녹읍
            • (3) 토지(수조지) 사급과 역분전의 설치
          • 2) 경종 원년의 전시과-시정전시과-
            • (1) 전시과 제정의 배경
            • (2) 시정전시과의 내용
            • (3) 시정전시과의 한계와 의의
          • 3) 목종 원년의 전시과-개정전시과-
            • (1) 전시과 개정의 배경
            • (2) 개정전시과의 내용과 특징
          • 4) 문종 30년의 전시과-갱정전시과-
            • (1) 전시과 갱정의 과정
            • (2) 갱정전시과의 내용과 특징
          • 5) 별정전시과
            • (1) 무산계전시
            • (2) 별사전시
          • 6) 전시과의 운영과 그 성격
            • (1) 전시과 토지의 실체
            • (2) 전시과의 운영
            • (3) 전시과의 성격
          • 7) 녹봉제
            • (1) 녹봉제의 성립과정
            • (2) 녹봉제의 정비와 운영 및 그 성격
        • 2. 공전·사전과 민전
          • 1) 공전과 사전
            • (1) 공전·사전의 개념과 그 변천
            • (2) 공전의 세 유형과 공전·사전의 지목
            • (3) 공전·사전의 형성과정과 경영형태
            • (4) 공전·사전의 수조율
          • 2) 민전
            • (1) 민전의 소유자와 존재 시기 및 지역
            • (2) 민전의 사유지적 성격-민전 소유권의 내용-
            • (3) 민전의 경영형태와 조세 수취
            • (4) 민전의 국가경제적 기능과 그 규모
        • 3. 공전의 여러 유형
          • 1) 장·처와 내장전
            • (1) 장과 처
            • (2) 내장전
          • 2) 공해전
            • (1) 공해전 분급의 내용
            • (2) 공해전의 성격과 그 경영
          • 3) 둔전과 학전·적전
            • (1) 둔전
            • (2) 학전과 적전
        • 4. 사전의 여러 유형
          • 1) 양반과전
            • (1) 양반과전의 실체
            • (2) 양반과전의 운영과 지배의 내용
          • 2) 공음전
          • 3) 한인전
          • 4) 구분전
          • 5) 향리전
          • 6) 군인전
          • 7) 궁원전
          • 8) 사원전
            • (1) 사원전의 형성과 그 성격
            • (2) 사원의 농지경영과 경작농민
            • (3) 고려 후기 사원의 전토확대와 문제
            • (4) 사원경제 확대에 대한 대책
          • 9) 식읍 및 기타의 사전
            • (1) 식읍
            • (2) 투화전
            • (3) 등과전
        • 5. 전시과 체제 하의 토지지배관계에 수반된 몇 가지 문제
          • 1) 토지국유제설의 문제
            • (1) 토지국유제설의 대두
            • (2) 화전일랑 등의 토지국유제설에 대한 비판
            • (3) 유물사관 학자들의 토지국유제설에 대한 비판
            • (4) 왕토사상의 실상
          • 2) 균전제의 시행여부에 관한 문제
            • (1) 균전제설의 대두
            • (2) 균전제설에 대한 비판
          • 3) 전결제
            • (1) 신라의 결부제
            • (2) 고려 전기의 결부제
            • (3) 고려 후기의 결부제
            • (4) 1결의 실적
          • 4) 농업생산력의 발전문제
      • Ⅱ. 세역제도와 조운
        • 1. 조세
          • 1) 조세의 개념
          • 2) 수조율과 조세의 감면
            • (1) 사전조
            • (2) 민전조와 공전조
            • (3) 조세(민전조)의 감면
          • 3) 수조물품과 국가 재정
            • (1) 수조물품
            • (2) 조세와 국가재정
        • 2. 공부
          • 1) 공부의 개념
          • 2) 품목과 수취방식
          • 3) 수취기준
          • 4) 수취구조
        • 3. 요역
          • 1) 요역의 용례
          • 2) 요역의 내용
          • 3) 부과의 대상
          • 4) 수취체제
        • 4. 잡세
        • 5. 조운과 조창
          • 1) 포 중심의 조운
          • 2) 조창의 설치와 운영
            • (1) 조창의 설치
            • (2) 조창의 운영
          • 3) 조운제의 동요와 세곡의 육운
            • (1) 조운제의 동요
            • (2) 세곡의 육운
      • Ⅲ. 수공업과 상업
        • 1. 수공업
          • 1) 관청 수공업
            • (1) 관청 수공업의 관리체계
            • (2) 관청 수공업의 내부 분업
            • (3) 관청 수공업자들의 존재형태
          • 2) 소 수공업
            • (1) 소 수공업의 형성
            • (2) 수공업 소의 구조
            • (3) 수공업 소민들의 존재형태
          • 3) 민간 수공업
            • (1) 민간 수공업의 분업과 관청 수공업
            • (2) 농촌의 가내 수공업
            • (3) 민간 수공업자의 사회·경제적 존재형태
          • 4) 사원 수공업
        • 2. 상업과 화폐
          • 1) 국내상업
            • (1) 도시상업
            • (2) 지방상업
          • 2) 대외무역
            • (1) 송과의 무역
            • (2) 거란·요와의 무역
            • (3) 여진·금과의 무역
            • (4) 일본과의 무역
            • (5) 아라비아와의 무역
          • 3) 화폐 및 차대법
            • (1) 화폐
            • (2) 차대법
    • 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사회구조
      • Ⅱ. 대외관계
    • 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 개요
      • Ⅰ. 불교
      • Ⅱ. 유학
      • Ⅲ. 도교 및 풍수지리·도참사상
    • 17권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개요
      • Ⅰ. 교육
      • Ⅱ. 문화
    • 18권 고려 무신정권
      • 개요
      • Ⅰ. 무신정권의 성립과 변천
      • Ⅱ. 무신정권의 지배기구
      • Ⅲ. 무신정권기의 국왕과 무신
    • 19권 고려 후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정치체제와 정치세력의 변화
      • Ⅱ. 경제구조의 변화
    • 20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신분제의 동요와 농민·천민의 봉기
      • Ⅱ. 대외관계의 전개
    • 21권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변화
      • Ⅱ. 문화의 발달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개요
      • Ⅰ. 양반관료국가의 성립
      • Ⅱ. 조선 초기의 대외관계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양반관료 국가의 특성
      • Ⅱ. 중앙 정치구조
      • Ⅲ. 지방 통치체제
      • Ⅳ. 군사조직
      • Ⅴ. 교육제도와 과거제도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토지제도와 농업
      • Ⅱ. 상업
      • Ⅲ. 각 부문별 수공업과 생산업
      • Ⅳ. 국가재정
      • Ⅴ. 교통·운수·통신
      • Ⅵ. 도량형제도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개요
      • Ⅰ. 인구동향과 사회신분
      • Ⅱ. 가족제도와 의식주 생활
      • Ⅲ. 구제제도와 그 기구
    • 26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Ⅰ
      • 개요
      • Ⅰ. 학문의 발전
      • Ⅱ. 국가제사와 종교
    • 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
      • 개요
      • Ⅰ. 과학
      • Ⅱ. 기술
      • Ⅲ. 문학
      • Ⅳ. 예술
    •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개요
      • Ⅰ. 양반관료제의 모순과 사회·경제의 변동
      • Ⅱ. 사림세력의 등장
      • Ⅲ. 사림세력의 활동
    • 29권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 개요
      • Ⅰ. 임진왜란
      • Ⅱ. 정묘·병자호란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사림의 득세와 붕당의 출현
      • Ⅱ. 붕당정치의 전개와 운영구조
      • Ⅲ. 붕당정치하의 정치구조의 변동
      • Ⅳ. 자연재해·전란의 피해와 농업의 복구
      • Ⅴ. 대동법의 시행과 상공업의 변화
    • 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 개요
      • Ⅰ. 사족의 향촌지배체제
      • Ⅱ. 사족 중심 향촌지배체제의 재확립
      • Ⅲ. 예학의 발달과 유교적 예속의 보급
      • Ⅳ. 학문과 종교
      • Ⅴ. 문학과 예술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개요
      • Ⅰ. 탕평정책과 왕정체제의 강화
      • Ⅱ. 양역변통론과 균역법의 시행
      • Ⅲ. 세도정치의 성립과 전개
      • Ⅳ. 부세제도의 문란과 삼정개혁
      • Ⅴ. 조선 후기의 대외관계
    • 33권 조선 후기의 경제
      • 개요
      • Ⅰ. 생산력의 증대와 사회분화
      • Ⅱ. 상품화폐경제의 발달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개요
      • Ⅰ. 신분제의 이완과 신분의 변동
      • Ⅱ. 향촌사회의 변동
      • Ⅲ. 민속과 의식주
    • 35권 조선 후기의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동향과 민간신앙
      • Ⅱ. 학문과 기술의 발달
      • Ⅲ. 문학과 예술의 새 경향
    • 36권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 개요
      • Ⅰ. 민중세력의 성장
      • Ⅱ. 18세기의 민중운동
      • Ⅲ. 19세기의 민중운동
    • 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
      • 개요
      • Ⅰ. 구미세력의 침투
      • Ⅱ. 개화사상의 형성과 동학의 창도
      • Ⅲ. 대원군의 내정개혁과 대외정책
      • Ⅳ. 개항과 대외관계의 변화
    • 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
      • 개요
      • Ⅰ. 개화파의 형성과 개화사상의 발전
      • Ⅱ. 개화정책의 추진
      • Ⅲ. 위정척사운동
      • Ⅳ. 임오군란과 청국세력의 침투
      • Ⅴ. 갑신정변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개요
      • Ⅰ. 제국주의 열강의 침투
      • Ⅱ. 조선정부의 대응(1885∼1893)
      • Ⅲ. 개항 후의 사회 경제적 변동
      • Ⅳ. 동학농민전쟁의 배경
      • Ⅴ. 제1차 동학농민전쟁
      • Ⅵ. 집강소의 설치와 폐정개혁
      • Ⅶ. 제2차 동학농민전쟁
    • 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개요
      • Ⅰ. 청일전쟁
      • Ⅱ. 청일전쟁과 1894년 농민전쟁
      • Ⅲ. 갑오경장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개요
      • Ⅰ. 러·일간의 각축
      • Ⅱ. 열강의 이권침탈 개시
      • Ⅲ. 독립협회의 조직과 사상
      • Ⅳ. 독립협회의 활동
      • Ⅴ. 만민공동회의 정치투쟁
    • 42권 대한제국
      • 개요
      • Ⅰ. 대한제국의 성립
      • Ⅱ. 대한제국기의 개혁
      • Ⅲ. 러일전쟁
      • Ⅳ. 일제의 국권침탈
      • Ⅴ. 대한제국의 종말
    • 43권 국권회복운동
      • 개요
      • Ⅰ. 외교활동
      • Ⅱ. 범국민적 구국운동
      • Ⅲ. 애국계몽운동
      • Ⅳ. 항일의병전쟁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개요
      • Ⅰ. 외국 자본의 침투
      • Ⅱ. 민족경제의 동태
      • Ⅲ. 사회생활의 변동
    • 45권 신문화 운동Ⅰ
      • 개요
      • Ⅰ. 근대 교육운동
      • Ⅱ. 근대적 학문의 수용과 성장
      • Ⅲ. 근대 문학과 예술
    • 46권 신문화운동 Ⅱ
      • 개요
      • Ⅰ. 근대 언론활동
      • Ⅱ. 근대 종교운동
      • Ⅲ. 근대 과학기술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개요
      • Ⅰ. 일제의 식민지 통치기반 구축
      • Ⅱ. 1910년대 민족운동의 전개
      • Ⅲ. 3·1운동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개요
      • Ⅰ. 문화정치와 수탈의 강화
      • Ⅱ.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
      • Ⅲ. 독립군의 편성과 독립전쟁
      • Ⅳ. 독립군의 재편과 통합운동
      • Ⅴ. 의열투쟁의 전개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개요
      • Ⅰ. 국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운동
      • Ⅱ. 6·10만세운동과 신간회운동
      • Ⅲ. 1920년대의 대중운동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개요
      • Ⅰ. 전시체제와 민족말살정책
      • Ⅱ. 1930년대 이후의 대중운동
      • Ⅲ. 1930년대 이후 해외 독립운동
      • Ⅳ.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체제정비와 한국광복군의 창설
    •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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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원전

(1) 사원전의 형성과 그 성격

고려시기에 불교는 국가의 유지 존속을 위해 많은 기능을 수행하였다. 태조 왕건 이래 역대 국왕은 정도의 차가 있기는 하지만 불교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고 여러가지 정책적 배려를 했다. 또한 귀족이나 농민도 불교를 신앙으로 신봉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전제로 해서 사원의 경제는 발달할 수 있었다. 사원은 농지를 경영하기도 하였으며, 상업 활동이나 고리대 행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그러나 역시 사원의 가장 중요한 경제적 기반은 농지의 경영에 있었다. 사원은 농지경영을 통해 농민을 지배하였으며, 이를 통해 획득한 부를 기초로 상업활동이나 고리대에 종사하는 것이 가능하였다.0742)

사원의 농지는 다양한 계기에 의해 형성되었다. 우선 이전 시기부터 가지고 있던 토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있었다. 불교를 수용한 삼국시기 이후 사찰은 상당한 규모의 농지를 지배하고 있었는데,0743) 그 토지를 고려시기에도 그대로 지배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고려는 이전 시기의 토지소유관계에 대해 전면적인 재조정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전부터 사찰이 소유하고 있던 농지는 그대로 지배할 수 있었다. 다만 사찰이 지배하고 있던 수조지는 부분적인 개혁이 없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국왕이나 귀족, 일반농민들은 불교를 신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전지를 사원에 시납하는 일이 흔하였다. 사원에 토지를 시납하는 예는 특히 고려 후기에 많이 찾아지는데, 구체적으로는 龍寶院·水嵓寺·看藏寺·神福寺·艶陽禪寺·普光寺·上院寺·報法寺 등이 보인다.0744)

사찰은 또한 개간이나 매득에 의해서도 농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 사찰이 농지를 매득한 구체적인 예로는, 신라 하대의 海印寺와 開仙寺를 들 수 있다.0745) 특히 해인사의 경우 농지 매득 사실을 기록한 문기를 조선 전기까지 보관하고 있었다. 개간에 의해 농지를 확대한 예는 특히 고려 후기에 많이 찾을 수 있는데, 水嵓寺·看藏寺·乾洞禪寺·重興寺 등을 들 수 있다.0746)

그리고 국가 내지 국왕에 의한 토지의 사급을 통해서도 사찰은 농지를 마련하고 확대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특히 고려 태조는 사찰에 많은 농지를 사급하였다. 전쟁하는 과정에서 승려의 도움을 받았을 때 그 승려가 속한 사원에 토지를 사급해 주는가 하면, 태조가 직접 사원을 중건하거나 폐허화된 사원을 복구하고서 토지를 지급하기도 하였다.0747) 태조대 이후에도 토지를 사급한 예로는 성종대의 長安寺,0748) 현종대의 玄化寺,0749) 문종대의 興王寺와 大雲寺가 찾아진다.0750)

사원은 이상과 같은 여러 계기에 의해 토지를 마련하였다. 계기가 다양하듯 이 토지의 성격도 한 가지일 수가 없었다. 그 토지는 성격상 소유지와 수조지로 나눌 수 있겠다. 고려시기는 사적인 토지소유가 전개된 사회이기 때문에 사원도 토지를 소유하는 하나의 주체일 수 있었다. 사원이 하나의 토지소유 주체로서 양안에 기재되는 경우는 흔한 일이었다. 개간이나 매득, 신자의 시납에 의해 토지를 마련한 경우는 대개 사찰의 소유지로 되었다.

또한 사원은 수조지를 가지고 있었다. 수조지를 사원이 지배하고 있는 사실은 여러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종 12년(1058) 7월에 궁원의 하나였던 景昌院에 소속하고 있던 토지가 흥왕사에 이속되었다가0751) 그 22년 뒤인 문종 34년 3월에 호부 마음대로 萬齡殿에 지급하였다.

刑部가 아뢰기를, ‘戶部가 마음대로 興王寺의 전토를 萬齡殿에 지급하였으니, 죄 주기를 청합니다’라 하였다. (이에) 制에, ‘호부 관리의 직을 삭탈하고 전리에 放還하라’고 하였다(≪高麗史≫권 9, 世家 9, 문종 34년 3월 임신).

호부가 흥왕사의 허가도 없이 마음대로 그 토지의 귀속을 바꿀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흥왕사의 소유지가 아니라 수조지였기 때문이다. 흥왕사의 소유지였다면 호부가 자의적으로 처리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또한 우왕 원년(1375) 3월에도 여러 사원의 田租를 취해서 군비에 충당하였던 사실이 찾아진다.0752) 만약 사원이 순수하게 사적인 방법으로 획득한 토지, 즉 사원의 소유지였다고 하면 국가는「取」대신에「科斂」의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수조지였기 때문에 국가는 특별한 경우에 수조권자인 사원의 수조권 행사를 일시 중단시키고 대신 전조를 취할 수 있었던 것이다.

다음의 사료는 사원이 수조지를 지배하고 있음을 보다 분명히 보여준다.

辛裔가 元의 명을 받아 楡岾都監을 주관하고 있었다. 그 때 姜居正과 尹衡이 有備倉官이 되어 왕명으로 사원전을 거두었는데 楡岾寺의 田도 또한 公收를 당하였다. 유점도감이 유비창에 牒을 보내 전을 되돌려 주도록 하니, 이에 (강)거정 등이 이르기를, ‘사원전은 이미 왕명으로 本倉에 소속시켰으니 함부로 되돌려 줄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자) 유점도감이 신예에게 호소하였다(≪高麗史≫권 125, 列傳 38, 姦臣 1, 辛裔).

辛裔가 원나라의 명을 받아 楡帖都監을 주관하고 있었는데 有備倉官이 왕명으로 사원전의 조를 수취한 결과 楡帖寺의 전조도 역시 관에서 수취하였다는 것이다. 유점사의 토지가 국가의 권력을 매개로 하지 않는 순수한 사적인 소유지라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국가가 그 토지에 대한 일정한 지배권, 다시 말하면 그 토지에서의 수조권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그 토지를 왕명에 의해 환수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수조지는 국가와의 관련 하에서 획득하고 지배하는 것이 가능한 토지였다. 국가와 긴밀한 관련을 갖는 사원으로는, 우선 국왕의 眞影을 모시는 眞殿이 설치된 사원을 생각할 수 있겠다. 흥왕사의 경우는 眞殿寺院으로서 수조지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므로, 다른 진전사원도 국가로부터 수조지를 지급받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0753) 그리고 국가에 의해 특별히 賜額된 사원의 경우에도 사액의 성격상 수조지 지급이 수반되었을 것이다. 사액사원으로는 安化寺,0754) 慈濟寺,0755) 孝信寺,0756) 旻天寺0757) 등이 찾아진다. 그리고 국왕이나 신료들이 늘 중시하는 사원인, 태조대에 건립된 사원도 토지를 분급받았으리라 생각한다. 이 사원은 裨補寺院이라고 칭해졌다.0758)

소유지나 수조지와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莊·處田이 있었다. 장·처전이 사원에 소속되어 있음은 고려 말에, “料物庫에 속한 360개의 장·처전 가운데 사원에 시납된 것은 요물고에 되돌리라”한 데서0759) 알 수 있다. 장·처전에서는 사원은 田租만이 아니라 庸調에 상응하는 것도 징수하였다.

長生標가 설치된 사원에서는 장·처전과 유사한 지배를 수행할 수 있었다. 예컨대 장생표가 설치된 통도사의 영내에 있던 직간은 곧 처간으로 상정된다.0760) 따라서 장생표가 설치된 사원이 영내의 민을 지배하는 형태는 사찰이 장·처를 지배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다.

0742)고려시기 사원경제와 관련한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논문이 있다.

旗田巍,<高麗朝における寺院經濟>(≪史學雜誌≫13-5, 1932).

白南雲,≪朝鮮封建社會經濟史≫上(東京;改造社, 1937), 809∼859쪽.

劉敎聖,<高麗寺院經濟의 性格>(≪白性郁還曆紀念 佛敎學論文集≫, 1959).

최길성,<1328년 통도사의 농장경영형태>(≪력사과학≫4, 1961).

李載昌,<麗代 寺院領 擴大의 硏究>(≪佛敎學報≫2, 1964).

閔丙河,<高麗時代 佛敎界의 地位와 그 經濟>(≪成大史林≫1, 1965).

武田幸男,<高麗時代における通度寺の寺領支配>(≪東洋史硏究≫25-1, 1966).

安日煥,<高麗時代 通度寺의 寺領支配에 대한 一考>(≪釜山大敎養課程部論文集≫4, 1974).

李載昌,<寺院經濟의 發達>(≪한국사≫6, 국사편찬위원회, 1975).

―――,≪高麗寺院經濟의 硏究≫(亞細亞文化社, 1976).

崔森燮,<高麗時代 寺院財政의 硏究>(≪白山學報≫23, 1977).

姜晋哲,<私田支配의 諸類型>(≪高麗土地制度史硏究≫, 高麗大出版部, 1980).

金潤坤,<麗代의 寺院田과 그 耕作農民-雲門寺와 通度寺를 중심으로->(≪民族文化論叢≫2·3, 嶺南大, 1982).

李相瑄,<高麗寺院經濟에 대한 考察>(≪崇實史學≫1, 1983).

李炳熙,<高麗前期 寺院田의 分給과 經營>(≪韓國史論≫18, 서울대, 1988).
0743)安啓賢,<韓國佛敎史>上(≪韓國文化史大系≫6, 高麗大民族文化硏究所, 1970).

李炳熙,<三國 및 統一新羅期 寺院의 田土와 그 經營>≪國史館論叢≫35, 1992).
0744)李炳熙,≪高麗後期寺院經濟의 硏究≫(서울大 博士學位論文, 1992), 23∼25쪽.
0745)旗田巍,<新羅·高麗の田券>(≪史學雜誌≫79-3, 1970;≪朝鮮中世社會史の硏究≫, 法政大學出版局, 1972), 176∼184쪽.
0746)李炳熙, 앞의 책, 27∼29쪽.
0747)廣學大德·大緣三重 형제 2인이 931년 태조를 따라 상경하여 隨駕焚修했는데, 이에 태조는 그들이 속한 堗白寺에 田畓 약간결을 지급하였으며(≪三國遺事≫권 5, 神呪 6, 明朗神印), 또한 태조는 東征할 때 寶壤이 적을 제압하는 술책을 가르쳐 주었다고 하여 그가 거처하고 있던 雲門寺에 전 500결을 지급하였다(≪三國遺事≫권 4, 義解 5, 寶壤梨木). 能如禪師가 속한 直指寺에도(<直指寺事蹟>,≪直指寺誌≫, 亞細亞文化社, 271∼273쪽), 希朗이 속한 海印寺에도 전지를 사급하였고(<海印寺古籍),≪朝鮮寺刹史料≫上, 495∼496쪽), 尙州의 龍巖寺에도 전지를 지급하였다(≪新增東國輿地勝覽≫권 28, 慶尙道 尙州牧 佛宇).
0748)≪新增東國輿地勝覽≫권 47, 江原道 淮湯都護府 佛宇.
0749)≪高麗史≫권 4, 世家 4, 현종 11년 8월 병술.

<玄化寺碑>(≪海東金石苑≫上, 亞細亞文化社, 1976), 1021쪽.
0750)≪高麗史≫권 8, 世家 8, 문종 12년 7월 기묘·18년 4월 경오.
0751)≪高麗史≫권 5, 世家 8, 문종 12년 7월 기묘.
0752)≪高麗史≫권 82, 志 36, 兵 2, 屯田 신우 원년 9월.
0753)≪高麗史≫권 83, 志 37, 兵 3, 國宿軍에 따르면, 眞殿이 설치된 사원은 安化寺·弘圓寺·興王寺·天壽寺·大雲寺·重光寺·弘護寺·玄化寺·國淸寺·崇敎寺·乾元寺·奉恩寺 등 12개이다. 이 밖에 許興植은 佛日寺·嵩善寺·眞觀寺·靈通寺·宣孝寺·龍興寺·賢聖寺·妙蓮寺·神孝寺·普濟寺를 추가로 지적하고 있다(<佛敎와 融合된 高麗王室의 祖上崇拜),≪東方學志≫45, 1983;≪高麗佛敎史硏究≫, 1986, 87쪽). 대개의 경우 진전사원은 개경 주위에 분포하고 있었다.
0754)≪高麗史節要≫권 8, 예종 13년 4월.
0755)≪高麗史≫권 6, 世家 6, 靖宗 11년 2월.
0756)≪高麗史≫권 21, 世家 21, 희종 2년 9일 갑오.
0757)≪高麗史≫권 33, 世家 33, 충선왕 원년 9월 갑진.
0758)국가로부터 수조지를 받은 眞殿寺院, 賜額寺院, 태조대에 건립된 비보사원을 하나의 체계로 이해할 수 있는 기준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모두 국가와 관련하여 수조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체계로 정리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 아마도 주지를 국가에서 파견하는 사원, 혹은 國設寺院, 혹은 후기에 자주 언급되는 이른바 비보사원을 하나의 체계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 글에서는 일단 이를「裨補寺院」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0759)≪高麗史≫권 78, 志 32, 食貨 1, 田制.
0760)최길성, 앞의 글.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