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편 한국사고려 시대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Ⅰ. 전시과 체제4. 사전의 여러 유형9) 식읍 및 기타의 사전
    • 01권 한국사의 전개
      • 총설 -한국사의 전개-
      • Ⅰ. 자연환경
      • Ⅱ. 한민족의 기원
      • Ⅲ. 한국사의 시대적 특성
      • Ⅳ. 한국문화의 특성
    • 02권 구석기 문화와 신석기 문화
      • 개요
      • Ⅰ. 구석기문화
      • Ⅱ. 신석기문화
    • 03권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 개요
      • Ⅰ. 청동기문화
      • Ⅱ. 철기문화
    • 04권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 개요
      • Ⅰ. 초기국가의 성격
      • Ⅱ. 고조선
      • Ⅲ. 부여
      • Ⅳ. 동예와 옥저
      • Ⅴ. 삼한
    • 05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 개요
      • Ⅰ.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
      • Ⅱ. 고구려의 변천
      • Ⅲ. 수·당과의 전쟁
      • Ⅳ. 고구려의 정치·경제와 사회
    • 06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Ⅱ-백제
      • 개요
      • Ⅰ. 백제의 성립과 발전
      • Ⅱ. 백제의 변천
      • Ⅲ. 백제의 대외관계
      • Ⅳ. 백제의 정치·경제와 사회
    • 07권 고대의 정치와 사회 Ⅲ-신라·가야
      • 개요
      • Ⅰ. 신라의 성립과 발전
      • Ⅱ. 신라의 융성
      • Ⅲ. 신라의 대외관계
      • Ⅳ. 신라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가야사 인식의 제문제
      • Ⅵ. 가야의 성립
      • Ⅶ. 가야의 발전과 쇠망
      • Ⅷ. 가야의 대외관계
      • Ⅸ. 가야인의 생활
    • 08권 삼국의 문화
      • 개요
      • Ⅰ. 토착신앙
      • Ⅱ. 불교와 도교
      • Ⅲ. 유학과 역사학
      • Ⅳ. 문학과 예술
      • Ⅴ. 과학기술
      • Ⅵ. 의식주 생활
      • Ⅶ. 문화의 일본 전파
    • 09권 통일신라
      • 개요
      • Ⅰ. 삼국통일
      • Ⅱ. 전제왕권의 확립
      • Ⅲ. 경제와 사회
      • Ⅳ. 대외관계
      • Ⅴ. 문화
    • 10권 발해
      • 개요
      • Ⅰ. 발해의 성립과 발전
      • Ⅱ. 발해의 변천
      • Ⅲ. 발해의 대외관계
      • Ⅳ. 발해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발해의 문화와 발해사 인식의 변천
    • 11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 개요
      • Ⅰ. 신라 하대의 사회변화
      • Ⅱ. 호족세력의 할거
      • Ⅲ. 후삼국의 정립
      • Ⅳ. 사상계의 변동
    • 12권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 개요
      • Ⅰ. 고려 귀족사회의 형성
      • Ⅱ. 고려 귀족사회의 발전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중앙의 정치조직
      • Ⅱ. 지방의 통치조직
      • Ⅲ. 군사조직
      • Ⅳ. 관리 등용제도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전시과 체제
        • 1. 전시과 제도
          • 1) 건국 직후의 토지지배관계와 역분전의 설치
            • (1) 토지지배의 내용
            • (2) 식읍과 녹읍
            • (3) 토지(수조지) 사급과 역분전의 설치
          • 2) 경종 원년의 전시과-시정전시과-
            • (1) 전시과 제정의 배경
            • (2) 시정전시과의 내용
            • (3) 시정전시과의 한계와 의의
          • 3) 목종 원년의 전시과-개정전시과-
            • (1) 전시과 개정의 배경
            • (2) 개정전시과의 내용과 특징
          • 4) 문종 30년의 전시과-갱정전시과-
            • (1) 전시과 갱정의 과정
            • (2) 갱정전시과의 내용과 특징
          • 5) 별정전시과
            • (1) 무산계전시
            • (2) 별사전시
          • 6) 전시과의 운영과 그 성격
            • (1) 전시과 토지의 실체
            • (2) 전시과의 운영
            • (3) 전시과의 성격
          • 7) 녹봉제
            • (1) 녹봉제의 성립과정
            • (2) 녹봉제의 정비와 운영 및 그 성격
        • 2. 공전·사전과 민전
          • 1) 공전과 사전
            • (1) 공전·사전의 개념과 그 변천
            • (2) 공전의 세 유형과 공전·사전의 지목
            • (3) 공전·사전의 형성과정과 경영형태
            • (4) 공전·사전의 수조율
          • 2) 민전
            • (1) 민전의 소유자와 존재 시기 및 지역
            • (2) 민전의 사유지적 성격-민전 소유권의 내용-
            • (3) 민전의 경영형태와 조세 수취
            • (4) 민전의 국가경제적 기능과 그 규모
        • 3. 공전의 여러 유형
          • 1) 장·처와 내장전
            • (1) 장과 처
            • (2) 내장전
          • 2) 공해전
            • (1) 공해전 분급의 내용
            • (2) 공해전의 성격과 그 경영
          • 3) 둔전과 학전·적전
            • (1) 둔전
            • (2) 학전과 적전
        • 4. 사전의 여러 유형
          • 1) 양반과전
            • (1) 양반과전의 실체
            • (2) 양반과전의 운영과 지배의 내용
          • 2) 공음전
          • 3) 한인전
          • 4) 구분전
          • 5) 향리전
          • 6) 군인전
          • 7) 궁원전
          • 8) 사원전
            • (1) 사원전의 형성과 그 성격
            • (2) 사원의 농지경영과 경작농민
            • (3) 고려 후기 사원의 전토확대와 문제
            • (4) 사원경제 확대에 대한 대책
          • 9) 식읍 및 기타의 사전
            • (1) 식읍
            • (2) 투화전
            • (3) 등과전
        • 5. 전시과 체제 하의 토지지배관계에 수반된 몇 가지 문제
          • 1) 토지국유제설의 문제
            • (1) 토지국유제설의 대두
            • (2) 화전일랑 등의 토지국유제설에 대한 비판
            • (3) 유물사관 학자들의 토지국유제설에 대한 비판
            • (4) 왕토사상의 실상
          • 2) 균전제의 시행여부에 관한 문제
            • (1) 균전제설의 대두
            • (2) 균전제설에 대한 비판
          • 3) 전결제
            • (1) 신라의 결부제
            • (2) 고려 전기의 결부제
            • (3) 고려 후기의 결부제
            • (4) 1결의 실적
          • 4) 농업생산력의 발전문제
      • Ⅱ. 세역제도와 조운
        • 1. 조세
          • 1) 조세의 개념
          • 2) 수조율과 조세의 감면
            • (1) 사전조
            • (2) 민전조와 공전조
            • (3) 조세(민전조)의 감면
          • 3) 수조물품과 국가 재정
            • (1) 수조물품
            • (2) 조세와 국가재정
        • 2. 공부
          • 1) 공부의 개념
          • 2) 품목과 수취방식
          • 3) 수취기준
          • 4) 수취구조
        • 3. 요역
          • 1) 요역의 용례
          • 2) 요역의 내용
          • 3) 부과의 대상
          • 4) 수취체제
        • 4. 잡세
        • 5. 조운과 조창
          • 1) 포 중심의 조운
          • 2) 조창의 설치와 운영
            • (1) 조창의 설치
            • (2) 조창의 운영
          • 3) 조운제의 동요와 세곡의 육운
            • (1) 조운제의 동요
            • (2) 세곡의 육운
      • Ⅲ. 수공업과 상업
        • 1. 수공업
          • 1) 관청 수공업
            • (1) 관청 수공업의 관리체계
            • (2) 관청 수공업의 내부 분업
            • (3) 관청 수공업자들의 존재형태
          • 2) 소 수공업
            • (1) 소 수공업의 형성
            • (2) 수공업 소의 구조
            • (3) 수공업 소민들의 존재형태
          • 3) 민간 수공업
            • (1) 민간 수공업의 분업과 관청 수공업
            • (2) 농촌의 가내 수공업
            • (3) 민간 수공업자의 사회·경제적 존재형태
          • 4) 사원 수공업
        • 2. 상업과 화폐
          • 1) 국내상업
            • (1) 도시상업
            • (2) 지방상업
          • 2) 대외무역
            • (1) 송과의 무역
            • (2) 거란·요와의 무역
            • (3) 여진·금과의 무역
            • (4) 일본과의 무역
            • (5) 아라비아와의 무역
          • 3) 화폐 및 차대법
            • (1) 화폐
            • (2) 차대법
    • 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사회구조
      • Ⅱ. 대외관계
    • 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 개요
      • Ⅰ. 불교
      • Ⅱ. 유학
      • Ⅲ. 도교 및 풍수지리·도참사상
    • 17권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개요
      • Ⅰ. 교육
      • Ⅱ. 문화
    • 18권 고려 무신정권
      • 개요
      • Ⅰ. 무신정권의 성립과 변천
      • Ⅱ. 무신정권의 지배기구
      • Ⅲ. 무신정권기의 국왕과 무신
    • 19권 고려 후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정치체제와 정치세력의 변화
      • Ⅱ. 경제구조의 변화
    • 20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신분제의 동요와 농민·천민의 봉기
      • Ⅱ. 대외관계의 전개
    • 21권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변화
      • Ⅱ. 문화의 발달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개요
      • Ⅰ. 양반관료국가의 성립
      • Ⅱ. 조선 초기의 대외관계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양반관료 국가의 특성
      • Ⅱ. 중앙 정치구조
      • Ⅲ. 지방 통치체제
      • Ⅳ. 군사조직
      • Ⅴ. 교육제도와 과거제도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토지제도와 농업
      • Ⅱ. 상업
      • Ⅲ. 각 부문별 수공업과 생산업
      • Ⅳ. 국가재정
      • Ⅴ. 교통·운수·통신
      • Ⅵ. 도량형제도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개요
      • Ⅰ. 인구동향과 사회신분
      • Ⅱ. 가족제도와 의식주 생활
      • Ⅲ. 구제제도와 그 기구
    • 26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Ⅰ
      • 개요
      • Ⅰ. 학문의 발전
      • Ⅱ. 국가제사와 종교
    • 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
      • 개요
      • Ⅰ. 과학
      • Ⅱ. 기술
      • Ⅲ. 문학
      • Ⅳ. 예술
    •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개요
      • Ⅰ. 양반관료제의 모순과 사회·경제의 변동
      • Ⅱ. 사림세력의 등장
      • Ⅲ. 사림세력의 활동
    • 29권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 개요
      • Ⅰ. 임진왜란
      • Ⅱ. 정묘·병자호란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사림의 득세와 붕당의 출현
      • Ⅱ. 붕당정치의 전개와 운영구조
      • Ⅲ. 붕당정치하의 정치구조의 변동
      • Ⅳ. 자연재해·전란의 피해와 농업의 복구
      • Ⅴ. 대동법의 시행과 상공업의 변화
    • 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 개요
      • Ⅰ. 사족의 향촌지배체제
      • Ⅱ. 사족 중심 향촌지배체제의 재확립
      • Ⅲ. 예학의 발달과 유교적 예속의 보급
      • Ⅳ. 학문과 종교
      • Ⅴ. 문학과 예술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개요
      • Ⅰ. 탕평정책과 왕정체제의 강화
      • Ⅱ. 양역변통론과 균역법의 시행
      • Ⅲ. 세도정치의 성립과 전개
      • Ⅳ. 부세제도의 문란과 삼정개혁
      • Ⅴ. 조선 후기의 대외관계
    • 33권 조선 후기의 경제
      • 개요
      • Ⅰ. 생산력의 증대와 사회분화
      • Ⅱ. 상품화폐경제의 발달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개요
      • Ⅰ. 신분제의 이완과 신분의 변동
      • Ⅱ. 향촌사회의 변동
      • Ⅲ. 민속과 의식주
    • 35권 조선 후기의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동향과 민간신앙
      • Ⅱ. 학문과 기술의 발달
      • Ⅲ. 문학과 예술의 새 경향
    • 36권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 개요
      • Ⅰ. 민중세력의 성장
      • Ⅱ. 18세기의 민중운동
      • Ⅲ. 19세기의 민중운동
    • 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
      • 개요
      • Ⅰ. 구미세력의 침투
      • Ⅱ. 개화사상의 형성과 동학의 창도
      • Ⅲ. 대원군의 내정개혁과 대외정책
      • Ⅳ. 개항과 대외관계의 변화
    • 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
      • 개요
      • Ⅰ. 개화파의 형성과 개화사상의 발전
      • Ⅱ. 개화정책의 추진
      • Ⅲ. 위정척사운동
      • Ⅳ. 임오군란과 청국세력의 침투
      • Ⅴ. 갑신정변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개요
      • Ⅰ. 제국주의 열강의 침투
      • Ⅱ. 조선정부의 대응(1885∼1893)
      • Ⅲ. 개항 후의 사회 경제적 변동
      • Ⅳ. 동학농민전쟁의 배경
      • Ⅴ. 제1차 동학농민전쟁
      • Ⅵ. 집강소의 설치와 폐정개혁
      • Ⅶ. 제2차 동학농민전쟁
    • 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개요
      • Ⅰ. 청일전쟁
      • Ⅱ. 청일전쟁과 1894년 농민전쟁
      • Ⅲ. 갑오경장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개요
      • Ⅰ. 러·일간의 각축
      • Ⅱ. 열강의 이권침탈 개시
      • Ⅲ. 독립협회의 조직과 사상
      • Ⅳ. 독립협회의 활동
      • Ⅴ. 만민공동회의 정치투쟁
    • 42권 대한제국
      • 개요
      • Ⅰ. 대한제국의 성립
      • Ⅱ. 대한제국기의 개혁
      • Ⅲ. 러일전쟁
      • Ⅳ. 일제의 국권침탈
      • Ⅴ. 대한제국의 종말
    • 43권 국권회복운동
      • 개요
      • Ⅰ. 외교활동
      • Ⅱ. 범국민적 구국운동
      • Ⅲ. 애국계몽운동
      • Ⅳ. 항일의병전쟁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개요
      • Ⅰ. 외국 자본의 침투
      • Ⅱ. 민족경제의 동태
      • Ⅲ. 사회생활의 변동
    • 45권 신문화 운동Ⅰ
      • 개요
      • Ⅰ. 근대 교육운동
      • Ⅱ. 근대적 학문의 수용과 성장
      • Ⅲ. 근대 문학과 예술
    • 46권 신문화운동 Ⅱ
      • 개요
      • Ⅰ. 근대 언론활동
      • Ⅱ. 근대 종교운동
      • Ⅲ. 근대 과학기술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개요
      • Ⅰ. 일제의 식민지 통치기반 구축
      • Ⅱ. 1910년대 민족운동의 전개
      • Ⅲ. 3·1운동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개요
      • Ⅰ. 문화정치와 수탈의 강화
      • Ⅱ.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
      • Ⅲ. 독립군의 편성과 독립전쟁
      • Ⅳ. 독립군의 재편과 통합운동
      • Ⅴ. 의열투쟁의 전개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개요
      • Ⅰ. 국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운동
      • Ⅱ. 6·10만세운동과 신간회운동
      • Ⅲ. 1920년대의 대중운동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개요
      • Ⅰ. 전시체제와 민족말살정책
      • Ⅱ. 1930년대 이후의 대중운동
      • Ⅲ. 1930년대 이후 해외 독립운동
      • Ⅳ.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체제정비와 한국광복군의 창설
    •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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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식읍 및 기타의 사전

(1) 식읍

고려시기 食邑은 귀족의 경제기반의 하나였다.0826) 식읍을 수여하는 것은 왕실의 本支를 돈독히 하고 왕가의 蕃屛으로서 공고한 위치를 갖게 한다는 데 의미가 있었다.0827) 식읍은 왕자·왕손 등 종친이 주된 수여대상이었고, 왕실의 척신이나 공로가 큰 고위관료들에게도 지급되었다. 식읍을 받는 대상은 다음 표와 같이 작위에 따라 지급액이 규정되어 있었다.0828)

작 위 식 읍 품 계
國 公

郡 公

縣 侯

縣 伯

開國子

縣 男
3,000호

2,000호

1,000호

700호

500호

300호
정2품

종2품

정5품

정5품

정5품

종5품

식읍 지급 규정표

그런데 이 규정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예컨대 문종대 文正은 長淵縣 開國伯에 봉해지면서 식읍 1,000호 食實封 200호를 받았고,0829) 또 예종대 尹瓘은 鈴平縣 開國伯에 봉해지면서 식읍 2,500호 식실봉 300호를 받았다.0830) 이것 은 위 표의 백에 대한 식읍 지급규정과 다르다. 또한 같은 개국백이면서 사람에 따라, 또는 시대에 따라 지급되는 식읍수는 차이가 매우 심하였다.0831)

식읍을 받았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명목에 그치는 경우가 허다하였다. 예컨대 광종대 王輅이 송에 갔을 때 宋帝에게서 ‘食實封 300戶’를 받은 경우,0832) 또 서희가 송에 갔을 때 宋帝가 국왕에게 식읍을 더해 준 경우는0833) 명목상의 것으로서 실제로는 지급되지 않은 虛封이었다. 그 밖에 숙종의 왕자인 帶方公 俌가 ‘推忠廣義功臣 開府儀同三司 檢校太保 守司徒兼尙書令 帶方公’에 책봉되면서 식읍 3,000호 식실봉 300호를 받았고, 죽은 뒤에 식읍 5,000호, 식실봉 500호를 받았는데,0834) 이는 현실적 의미가 없는 영예에 불과한 것이었다.

국초로부터 무신집권기에 이르는 약 2세기 반 동안 실제로 식읍을 수여한 예로는≪高麗史≫열전에 수록되어 있는 것만도 경종 때에 崔知夢을 東萊侯로 봉하여 식읍 1,000호를 지급한 것을 비롯해서 대략 15건 정도이다. 이들 사례의 대부분은 식실봉이 없는 300호 내지 1,000호에 이르는 식읍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난다. 그 가운데 식실봉을 받은 것으로는 문종대의 文正(식읍 1,000호, 식실봉 200호), 예종대의 尹瓘(식읍 2,500호, 식실봉 300호), 예종대의 金景庸(식읍 3,000호, 식실봉 700호), 의종대의 金富軾(식읍 1,000호, 식실봉 400호) 등이었다.0835) 식읍은 허봉인 경우가 많았고, 식실봉의 경우에도 규정액 만큼 수여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였다.

식읍제도는 통일신라는 물론 삼국 초에도 있었으며, 기록상으로는 기원전 9년 이전으로 소급된다.0836) 이미 고려 이전 시기부터 식읍을 지급한 경우는 상당히 많았다. 고려시기에는 목종에서 의종 초에 이르는 약 1세기 반 동안 (대체로 11세기에서 12세기 중엽)에 가장 활발하게 식읍이 수여되었다. 무신이 정권을 장악한 이후에는 종실·척신 등에 대한 식읍의 수여가 단절되었고, 이들 대신 무신실권자(최씨·김씨)에게 식읍이 수여되었다. 충렬왕대부터는 식읍의 대부분이 왕실에 점유되었다.

그런데 조선 초에 이르러 식읍은 자취를 감추기 시작하였다. “公·侯·伯의 이름을 혁파하니 감히 중국과 비길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0837) 하여, 봉작제가 완전히 혁파된 것을 전후해서 소멸되어 갔다. 端宗 원년(1453) 10월에 首陽大君이 癸酉靖難의 元勳이란 명목으로 공신호와 함께 식읍 1,000호 식실봉 500호를 받았으나,0838) 나중에 자신이 왕위에 오르자 “전에 식실봉이었던 民戶는 내년부터 각각 本役으로 돌아가게 하라”는0839) 傳旨를 호조에 내렸는데, 그 이후로는 식읍 지급 기사를 찾아볼 수가 없다.

식읍은 전토나 노비와 구별되는 것이었다. 이성계가 공양왕 원년 12월에 공신호를 받고 ‘開國忠義伯’의 작위를 받으면서 식읍 1,000호·식실봉 300호·전 200결·노비 20구를 받은 사실과,0840) 태조 원년(1392) 9월에 裵克廉·趙浚이 식읍 1,000호·식실봉 300호·전 220결·노비 30구를 받은 사실에서0841) 역시 토지나 노비와 구별되어 식읍이 지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식읍을 구성하는 단위는 戶였다. 토지면적이 급여 단위가 아니었다. 식읍 몇 호, 식실봉 몇 호 등의 형식으로 수여되었다. 일정 고을 내의 민호 가운데 일부를 떼어 봉호로 지급하는 것이었다. 물론 식읍 기사 가운데는 고을 자체가 수여된 것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다. 甄萱에게 楊州를 식읍으로 준 것이나,0842) 金傅에게 慶州를 식읍으로 준 것,0843) 고종대에 崔怡의 식읍이 晋州였다고 하는 것0844) 등이 그러하다. 그러나 이 경우도 실제 내용은 호수로써 헤아려 지급한 것이었다. 예컨대 김부가 식읍으로 경주를 받았다고 하지만, 경주고을 전역을 그가 완전히 지배하고 수취하였던 것은 아니었다. 김부는 실제로는 경주의 호 가운데 8,000호를 받았다.0845) 8,000호의 봉호는 경주에 있던 호 전체가 아니었다. 따라서 최이나 견훤도 김부와 마찬가지로 지급된 고을의 일부 호를 식읍으로 받았을 것이다.

식읍을 구성하고 그 형태를 이루는 봉호는 자연호가 아니었다. 수양대군의 경우 단종 원년 10월 식읍 1,000호 식실봉 500호를 받았는데, 이 가운데 실제로 수여받은 봉호는 실봉으로서의 식실봉 500호였다. 이 500호는 “擇富實戶 每 一戶 一名充定” 즉 부실호로서 500호를 택하고 그 가운데서 매 호마다 1명씩을 봉호로 충당하여 정하는 형태를 취하였다.0846) 조선 초는 식읍제가 완전히 소멸된 시기이기 때문에 이전 시기에도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원칙은 같았을 것이다.

식읍은 국가의 행정체계 내에서 존재하였고, 행정단위인 군현 등 고을과 직접적인 관련없이 여기저기 산재되어 있었다. 한 사람의 식읍은 규모의 대소에 따라 수 개 고을 내에 여기저기 산재하는 유형도 있었고, 단지 한 개 고을 내의 일부에 그치는 형태도 있었다.

식읍을 받은 자는 식읍주로서 봉호로 책정된 식읍민을 경제적으로 지배하고 수취하였다. 수취의 내용은 租·庸·調 등으로서,0847) 국가가 민인에게 부과하던 賦稅目 전부였다. 최이의 식읍에서 ‘晋州祿轉·稅布·徭貢’이 징수됨은0848) 그 예였다. 녹전은 租에, 세포와 요공은 각기 調와 庸에 해당하는 세였다. 충선왕이 雞林·福州·京山府를 자신의 식읍으로 삼고 郎將 仇煥을 파견하여 수세를 독려한 사실을 ‘督其賦稅’라 하여0849) 부세로 표현함도 세의 내역이 이러하였기 때문이었다.

봉호의 선정은 가호의 토지·인력·기타 재산 등의 소유상태를 고려하여 국가가 집행하였다. 빈한한 가호는 물론이고, 토호나 양반관료 등 지배층의 가호는 대상에서 제외되었을 것이다. 결국 평민호 가운데 조·조·용을 감당할 수 있는 비교적 안정된 호가 중심이었을 것이다.0850)

식읍은 봉호로서 지급되었지만, 봉호가 소유한 토지도 대상이 되었다. 장·처나 궁원 소속의 전지, 각급 행정 군사기관의 전지, 그리고 양반관료나 각종 국역 부담자의 전지 등에는 설정할 수 없었다. 충혜왕 후 5년(1344) 5월, 이제현이 都堂에 상서하여 3식읍이 설치된 후 백관 녹봉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으니 이를 혁파하여 광흥창(좌창)에 환속시켜 군신의 봉록에 충당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했던 것도0851) 식읍이 토지와 관련된 사정에서 나온 주장이었다.

봉호에게서 부세를 수취하는 방식은 중앙기관을 거치지 않고 식읍주가 직접 징수하는, 곧 식읍에서 식읍주에게 직접 납부하는 형식을 처하였다. 고종 37년(1250) 정월에 국왕이 최이의 식읍인 진주의 녹전·세포·요공을 崔沆家에 직접 납부하라고 하였지만 항이 사양하고 받지 않았다고 한 기사에서0852) 이 원칙을 알 수 있다. 왕이 계림·복주·경산부를 식읍으로 삼고 낭장 구환을 보내 부세를 독촉한 사실에서도0853)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식읍의 조세를 식읍주가 직접 수취하였지만, 행정상 해당 지방관청에서 식읍주의 조세 수취에 협조함과 아울러 그 물량을 감독하면서 수납과정에서도 직접·간접으로 독려하고 협력하였을 것이다.

식읍은 봉호수로 구성되고 설치에 따른 이해 상반도 커서, 그 소지에는 여러 제한이 따랐다. 우선 수취는 수여된 봉호의 수에 대해서만 허용되었다. 그러므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해당 호에서 새로 증가하는 인구에 대해서는 수취가 허락되지 않았다. 식읍 소지에 따른 또 하나의 중요한 제약은 그 기한이 수봉자 본인 당대에 한하고 자손의 전수는 불가하다는 점이었다.0854)

식읍에서 들어오는 수입은 대단하였다. 조·조·용을 징수하는 것이므로 일반 수조지에서 들어 오는 수입보다 물량면에서 많았다. 식읍주는 봉호의 인력과 징수한 수입을 바탕으로 하여 식읍 내에서 자신의 사적인 경제기반을 닦을 수 있었다. 새 전지를 개척 개발하는 한편 전지를 매득함으로써 소유지의 규모를 확대할 수 있었고, 노비의 다량 확보도 가능하였다.0855)

그러나 이러한 대부분의 식읍들은 地主佃戶制, 田主佃客制가 기본적인 토지제도로 기능하던 고려시대에는 그 경제적 의미를 상실하고 있었다. 지배층은 이미 식읍을 주된 경제기반으로 여기지 않았으며 오히려 토지에 대한 경제적 욕구가 높았다. 식읍의 수취대상 구성단위가 호였던 것은 당초 식읍이 등장할 때의 부세 징수 단위가 人·戶였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부세제는「地多人少」한 조건 곧 노동인력이 중시되고 있던 훨씬 이전 사회단계에서 시행될 수 있는 제도였으며, 인구 압박과 토지 겸병이 사회·경제·정치적 중요 현안으로 떠오른 고려시대에는 적합하지 못한 것이었다.

0826)고려시기 식읍제에 관해서는 아래의 논문이 참조된다.

河炫綱,<高麗食邑考>(≪歷史學報≫26, 1965;≪韓國中世史硏究≫, 一潮閣, 1988).

姜晋哲,≪高麗土地制度史硏究院≫(高麗大出版部, 1980), 164∼172쪽.

李景植,<古代·中世의 食邑制의 構造와 展開>(≪孫寶基博士停年紀念 韓國史學論叢≫, 1988).
0827)李景植, 위의 글, 134쪽.
0828)≪高麗史≫권 77, 志 31, 百官 3, 爵.
0829)≪高麗史≫권 95, 列傳 8, 文正.
0830)≪高麗史≫권 96, 列傳 9, 尹瓘.
0831)國伯 食邑 食實封表(河炫綱, 앞의 글, 356쪽).

年 代 食貨 食實封例 出 典
현 종

숙 종

문 종

예 종

예 종

원 종

원 종
(淸河縣 開國) 伯 식읍 700호

樂浪郡 開國伯 식읍 1,000호 식실봉 200호

長淵縣 開國伯 식읍 1,000호 식실봉 200호

鈴平縣 開國伯 식읍 2,500호 식실봉 300호

邵城郡 開國伯 식읍 2,300호 식실봉 300호

翼陽郡 開國伯 식읍 1,000호 식실봉 100호

慶源郡 開國伯 식읍 1,000호 식실봉 100호
고려사 권 94 崔士威

고려사 권 97 金景鏞

고려사 권 95 文 正

고려사 권 96 尹 瓘

고려사 권 127 李資謙

고려사 권 130 金 俊

고려사 권 102 李藏用

0832)≪高麗史≫권 2, 世家 2, 광종 16년.
0833)≪高麗史≫권 2, 世家 2, 광종 23년.
0834)≪高麗史≫권 90, 列傳 3, 宗室 1, 帶方公 俌.
0835)姜晋哲, 앞의 책, 169쪽.
0836)≪三國史記≫권 13, 高句麗本紀 1, 瑠璃明王 11년 4월.
0837)≪太宗實錄≫권 1, 태종 원년 2월 기유.
0838)≪端宗實錄≫권 9, 단종 원년 11월 계해.
0839)≪世祖實錄≫권 2, 세조 원년 9월 무술.
0840)≪高麗史≫권 45, 世家 45, 공양왕 원년 12월.
0841)≪太祖實錄≫권 2, 태조 원년 9월 갑오.
0842)≪高麗史≫권 2, 世家 2, 태조 18년.
0843)위와 같음.
0844)≪高麗史≫권 129, 列傳 42, 叛逆 3, 崔怡.
0845)≪高麗史節要≫권 1, 태조 18년 12월.
0846)≪端宗實錄≫권 9, 단종 원년 11월 계해.
0847)河炫綱, 앞의 글, 372∼373쪽.

姜晋哲, 앞의 책, 170쪽.

李景植, 앞의 글, 139∼140쪽.
0848)≪高麗史節要≫권 16, 고종 37년 정월.
0849)≪高麗史≫권 34, 世家 34, 충선왕 3년 8월 경오.
0850)李景植, 앞의 글, 143쪽.
0851)≪高麗史≫권 110, 列傳 23, 李齊賢.
0852)≪高麗史節要≫권 16, 고종 37년 정월.
0853)≪高麗史≫권 34, 世家 34, 충선왕 3년 8월 경오.
0854)李景植, 앞의 글, 144쪽.
0855)李景植, 위의 글, 145∼146쪽.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