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투화전
投化田은 외국인이 고려에 내투 귀화하였을 때 그들에게 지급한 토지를 의미한다. 고려 때에는 흔히 외국인이 귀화하는 일이 있었는데, 국가에서는 이들의「來投王化」를 극력 환영하여 투화전을 지급하고 그 지위를 참작해서 신료의 예우를 베풀었다. 당시 인구의 증가는 생산력의 지표이며 어떤 의미에서는 국가의 동력이기도 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우대조치를 취하였던 것이다.
고려에 외국인이 대량으로 투화한 예로서는 태조 때에 발해의 유민들이 무리를 지어 넘어 온 사실을 들 수 있으며, 이 밖에 여진·거란·일본인들이 많이 투화해 왔다. 투화전이 지급된 구체적인 예로는 태조 때 고려에 온 발해의 세자 大光顯 이하의 귀족·군사에 대해서 토지를 지급한 사실을 들 수 있다.0856) 그리고 현종 4년(1013)에 宋人 戴翼이 투화했을 때 田莊을 지급한 일이 있고,0857) 靖宗 6년(1040) 4월에 거란인 20여 명이 내투해 왔을 때 田宅을 지급한 일도 있었다.0858)
그런데 우왕 14년(1388) 7월에 대사헌 조준이 상소한 내용 중에 “閑人·功蔭·投化·入鎭·加給·補給 등과 別賜田이 대대로 증가하였다”는0859) 지적이 있다. 여기서 투화전의 증가가 한인·공음전 등과 더불어 문제가 되어 개혁 의 대상으로 논의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나아가 이 토지에서는 국가에 대해 전조를 부담하지 않았던 것으로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