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등과전
관리가 될 수 있는 인물을 선발하는 국가시험으로서 과거가 있었다. 과거에 합격한 자에게는 토지가 지급되었는데 그것이 登科田이었으며, 문종 30년에 그 지급규정이 마련되었다.0860)
① 모든 군현에서 30년 혹은 40∼50년에 이르러 비로소 제술·명경과에 합격한 자에게는 17결의 전토를 지급하며, 100년 후에 합격하는 자에게는 20결의 전도와 노비 2구를 지급한다. ② 제술업·명경업·명법업·명산업·명서업 등의 출신자는 급제된 당년에 전토가 지급되는데 갑과는 20결, 기타는 17결이다. ③ 어떤 업의 출신자라도 義理에 通曉한 자에게는 그 다음해에 이르러 17결을 지급한다. ④ 의업·지리업 등의 출신자는 명법 혹은 명산업의 예에 의해 그 해에 17결을 지급한다. ⑤ 기타 잡업의 출신자는 4년 후에 이르러 비로소 17결을 지급한다.
등과전으로 지급되는 토지의 성격은 분명히 알 수 없지만, 양반 과전과 마찬가지로 수조지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그 밖에 국왕이 임의로 신하들에게 토지를 하사하는 賜田도 있었으며,0861) 入鎭·加給·補給田0862) 등도 私田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자세한 지급내용과 토지의 성격은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李炳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