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편 한국사고려 시대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Ⅰ. 사회구조4. 형률제도1) 율령의 내용(2) 고려율의 내용
    • 01권 한국사의 전개
      • 총설 -한국사의 전개-
      • Ⅰ. 자연환경
      • Ⅱ. 한민족의 기원
      • Ⅲ. 한국사의 시대적 특성
      • Ⅳ. 한국문화의 특성
    • 02권 구석기 문화와 신석기 문화
      • 개요
      • Ⅰ. 구석기문화
      • Ⅱ. 신석기문화
    • 03권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 개요
      • Ⅰ. 청동기문화
      • Ⅱ. 철기문화
    • 04권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 개요
      • Ⅰ. 초기국가의 성격
      • Ⅱ. 고조선
      • Ⅲ. 부여
      • Ⅳ. 동예와 옥저
      • Ⅴ. 삼한
    • 05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 개요
      • Ⅰ.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
      • Ⅱ. 고구려의 변천
      • Ⅲ. 수·당과의 전쟁
      • Ⅳ. 고구려의 정치·경제와 사회
    • 06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Ⅱ-백제
      • 개요
      • Ⅰ. 백제의 성립과 발전
      • Ⅱ. 백제의 변천
      • Ⅲ. 백제의 대외관계
      • Ⅳ. 백제의 정치·경제와 사회
    • 07권 고대의 정치와 사회 Ⅲ-신라·가야
      • 개요
      • Ⅰ. 신라의 성립과 발전
      • Ⅱ. 신라의 융성
      • Ⅲ. 신라의 대외관계
      • Ⅳ. 신라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가야사 인식의 제문제
      • Ⅵ. 가야의 성립
      • Ⅶ. 가야의 발전과 쇠망
      • Ⅷ. 가야의 대외관계
      • Ⅸ. 가야인의 생활
    • 08권 삼국의 문화
      • 개요
      • Ⅰ. 토착신앙
      • Ⅱ. 불교와 도교
      • Ⅲ. 유학과 역사학
      • Ⅳ. 문학과 예술
      • Ⅴ. 과학기술
      • Ⅵ. 의식주 생활
      • Ⅶ. 문화의 일본 전파
    • 09권 통일신라
      • 개요
      • Ⅰ. 삼국통일
      • Ⅱ. 전제왕권의 확립
      • Ⅲ. 경제와 사회
      • Ⅳ. 대외관계
      • Ⅴ. 문화
    • 10권 발해
      • 개요
      • Ⅰ. 발해의 성립과 발전
      • Ⅱ. 발해의 변천
      • Ⅲ. 발해의 대외관계
      • Ⅳ. 발해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발해의 문화와 발해사 인식의 변천
    • 11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 개요
      • Ⅰ. 신라 하대의 사회변화
      • Ⅱ. 호족세력의 할거
      • Ⅲ. 후삼국의 정립
      • Ⅳ. 사상계의 변동
    • 12권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 개요
      • Ⅰ. 고려 귀족사회의 형성
      • Ⅱ. 고려 귀족사회의 발전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중앙의 정치조직
      • Ⅱ. 지방의 통치조직
      • Ⅲ. 군사조직
      • Ⅳ. 관리 등용제도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전시과 체제
      • Ⅱ. 세역제도와 조운
      • Ⅲ. 수공업과 상업
    • 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사회구조
        • 1. 신분제도
          • 1) 신분제도의 형성과 구조
            • (1) 신분과 신분제도
            • (2) 신분구조의 구성
            • (3) 신분계층의 편성 단위와 기준
          • 2) 관인계층
            • (1) 관인층의 특성
            • (2) 음서제와 과거제
            • (3) 공음전과 한인전
            • (4) 문반·무반과 남반
            • (5) 귀족의 계층구성
          • 3) 향리
            • (1) 임무
            • (2) 향역의 세습과 종사
            • (3) 향리의 신분
          • 4) 군인
            • (1) 군역
            • (2) 군역의 세습
            • (3) 군인의 신분
          • 5) 잡류
            • (1) 이직으로서의 잡류
            • (2) 이족으로서의 잡류
          • 6) 양인농민
            • (1) 공과·공역의 부담
            • (2) 생산계층
            • (3) 세업으로서의 농업생산
          • 7) 공장
            • (1) 공장의 유형
            • (2) 공장의 신분
          • 8) 향·소·부곡인
            • (1) 사회·경제적 지위
            • (2) 신분상 지위
            • (3) 신분상 제약의 의미
          • 9) 진척·역민
          • 10) 양수척 (화척·재인)
          • 11) 노비
            • (1) 신분상 특성
            • (2) 사회·경제적 지위
          • 12) 신분제도의 성격
        • 2. 가족제도
          • 1) 가족과 혼인
            • (1) 가족
            • (2) 혼인
          • 2) 재산의 상속
          • 3) 친족조직
            • (1) 성씨와 계보관념
            • (2) 부변·모변과 양측적 계보관계
            • (3) 촌수와「나」를 기준으로 한 친속
            • (4) 양측적 친속의 특성과 기능상태
          • 4) 향촌사회의 친족관계망
            • (1) 생활권과 친족관계망
            • (2) 계급내혼에 의한 구성
        • 3. 사회정책과 사회시설
          • 1) 사회정책
            • (1) 진휼정책
            • (2) 의료정책
          • 2) 사회시설
            • (1) 의창
            • (2) 상평창
            • (3) 제위보
            • (4) 동서대비원
            • (5) 혜민국·기타 기구
            • (6) 지방의 의료기구
            • (7) 민간의 의료사업
        • 4. 형률제도
          • 1) 율령의 내용
            • (1)≪고려사≫형법지에 대한 검토
            • (2) 고려율의 내용
          • 2) 사법제도
            • (1) 고려율의 적용문제
            • (2) 고려물의 형벌체계
            • (3) 고려물의 행형체계
            • (4) 행형의 실태
      • Ⅱ. 대외관계
        • 1. 10∼12세기 동아시아 정세와 고려의 북진정책
          • 1) 10∼12세기 동아시아 정세
            • (1) 당송변혁기 중국의 정치적 동향
            • (2) 북방민족의 흥기와 송의 동향
            • (3) 일본의 정치동향
          • 2) 고려의 북진정책
            • (1) 국초 북진정책과 발해유민 대책
            • (2) 국초 여진문제의 발생
        • 2. 5대 및 송과의 관계
          • 1) 5대와의 관계
            • (1) 태조대의 대중국관계
            • (2) 혜종·정종대의 대중국관계
            • (3) 광종대의 대중국관계
          • 2) 송과의 관계
            • (1) 정치적 관계
            • (2) 문화적 관계
            • (3) 여송 교통로
            • (4) 경제적 관계
        • 3. 북방민족과의 관계
          • 1) 거란 및 여진과의 전쟁
            • (1) 거란의 침입과 그 항쟁
            • (2) 여진정벌과 9성
          • 2) 거란 및 금과의 통교
            • (1) 거란과의 통교
            • (2) 금과의 통교
        • 4. 일본 및 아라비아와의 관계
          • 1) 일본과의 관계
            • (1) 사절의 내왕
            • (2) 표류민의 송환
          • 2) 아라비아 및 남양 여러 나라와의 관계
            • (1) 고려와 아라비아와의 관계
            • (2) 남양 여러 나라와의 관계
    • 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 개요
      • Ⅰ. 불교
      • Ⅱ. 유학
      • Ⅲ. 도교 및 풍수지리·도참사상
    • 17권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개요
      • Ⅰ. 교육
      • Ⅱ. 문화
    • 18권 고려 무신정권
      • 개요
      • Ⅰ. 무신정권의 성립과 변천
      • Ⅱ. 무신정권의 지배기구
      • Ⅲ. 무신정권기의 국왕과 무신
    • 19권 고려 후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정치체제와 정치세력의 변화
      • Ⅱ. 경제구조의 변화
    • 20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신분제의 동요와 농민·천민의 봉기
      • Ⅱ. 대외관계의 전개
    • 21권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변화
      • Ⅱ. 문화의 발달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개요
      • Ⅰ. 양반관료국가의 성립
      • Ⅱ. 조선 초기의 대외관계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양반관료 국가의 특성
      • Ⅱ. 중앙 정치구조
      • Ⅲ. 지방 통치체제
      • Ⅳ. 군사조직
      • Ⅴ. 교육제도와 과거제도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토지제도와 농업
      • Ⅱ. 상업
      • Ⅲ. 각 부문별 수공업과 생산업
      • Ⅳ. 국가재정
      • Ⅴ. 교통·운수·통신
      • Ⅵ. 도량형제도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개요
      • Ⅰ. 인구동향과 사회신분
      • Ⅱ. 가족제도와 의식주 생활
      • Ⅲ. 구제제도와 그 기구
    • 26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Ⅰ
      • 개요
      • Ⅰ. 학문의 발전
      • Ⅱ. 국가제사와 종교
    • 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
      • 개요
      • Ⅰ. 과학
      • Ⅱ. 기술
      • Ⅲ. 문학
      • Ⅳ. 예술
    •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개요
      • Ⅰ. 양반관료제의 모순과 사회·경제의 변동
      • Ⅱ. 사림세력의 등장
      • Ⅲ. 사림세력의 활동
    • 29권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 개요
      • Ⅰ. 임진왜란
      • Ⅱ. 정묘·병자호란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사림의 득세와 붕당의 출현
      • Ⅱ. 붕당정치의 전개와 운영구조
      • Ⅲ. 붕당정치하의 정치구조의 변동
      • Ⅳ. 자연재해·전란의 피해와 농업의 복구
      • Ⅴ. 대동법의 시행과 상공업의 변화
    • 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 개요
      • Ⅰ. 사족의 향촌지배체제
      • Ⅱ. 사족 중심 향촌지배체제의 재확립
      • Ⅲ. 예학의 발달과 유교적 예속의 보급
      • Ⅳ. 학문과 종교
      • Ⅴ. 문학과 예술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개요
      • Ⅰ. 탕평정책과 왕정체제의 강화
      • Ⅱ. 양역변통론과 균역법의 시행
      • Ⅲ. 세도정치의 성립과 전개
      • Ⅳ. 부세제도의 문란과 삼정개혁
      • Ⅴ. 조선 후기의 대외관계
    • 33권 조선 후기의 경제
      • 개요
      • Ⅰ. 생산력의 증대와 사회분화
      • Ⅱ. 상품화폐경제의 발달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개요
      • Ⅰ. 신분제의 이완과 신분의 변동
      • Ⅱ. 향촌사회의 변동
      • Ⅲ. 민속과 의식주
    • 35권 조선 후기의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동향과 민간신앙
      • Ⅱ. 학문과 기술의 발달
      • Ⅲ. 문학과 예술의 새 경향
    • 36권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 개요
      • Ⅰ. 민중세력의 성장
      • Ⅱ. 18세기의 민중운동
      • Ⅲ. 19세기의 민중운동
    • 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
      • 개요
      • Ⅰ. 구미세력의 침투
      • Ⅱ. 개화사상의 형성과 동학의 창도
      • Ⅲ. 대원군의 내정개혁과 대외정책
      • Ⅳ. 개항과 대외관계의 변화
    • 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
      • 개요
      • Ⅰ. 개화파의 형성과 개화사상의 발전
      • Ⅱ. 개화정책의 추진
      • Ⅲ. 위정척사운동
      • Ⅳ. 임오군란과 청국세력의 침투
      • Ⅴ. 갑신정변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개요
      • Ⅰ. 제국주의 열강의 침투
      • Ⅱ. 조선정부의 대응(1885∼1893)
      • Ⅲ. 개항 후의 사회 경제적 변동
      • Ⅳ. 동학농민전쟁의 배경
      • Ⅴ. 제1차 동학농민전쟁
      • Ⅵ. 집강소의 설치와 폐정개혁
      • Ⅶ. 제2차 동학농민전쟁
    • 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개요
      • Ⅰ. 청일전쟁
      • Ⅱ. 청일전쟁과 1894년 농민전쟁
      • Ⅲ. 갑오경장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개요
      • Ⅰ. 러·일간의 각축
      • Ⅱ. 열강의 이권침탈 개시
      • Ⅲ. 독립협회의 조직과 사상
      • Ⅳ. 독립협회의 활동
      • Ⅴ. 만민공동회의 정치투쟁
    • 42권 대한제국
      • 개요
      • Ⅰ. 대한제국의 성립
      • Ⅱ. 대한제국기의 개혁
      • Ⅲ. 러일전쟁
      • Ⅳ. 일제의 국권침탈
      • Ⅴ. 대한제국의 종말
    • 43권 국권회복운동
      • 개요
      • Ⅰ. 외교활동
      • Ⅱ. 범국민적 구국운동
      • Ⅲ. 애국계몽운동
      • Ⅳ. 항일의병전쟁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개요
      • Ⅰ. 외국 자본의 침투
      • Ⅱ. 민족경제의 동태
      • Ⅲ. 사회생활의 변동
    • 45권 신문화 운동Ⅰ
      • 개요
      • Ⅰ. 근대 교육운동
      • Ⅱ. 근대적 학문의 수용과 성장
      • Ⅲ. 근대 문학과 예술
    • 46권 신문화운동 Ⅱ
      • 개요
      • Ⅰ. 근대 언론활동
      • Ⅱ. 근대 종교운동
      • Ⅲ. 근대 과학기술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개요
      • Ⅰ. 일제의 식민지 통치기반 구축
      • Ⅱ. 1910년대 민족운동의 전개
      • Ⅲ. 3·1운동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개요
      • Ⅰ. 문화정치와 수탈의 강화
      • Ⅱ.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
      • Ⅲ. 독립군의 편성과 독립전쟁
      • Ⅳ. 독립군의 재편과 통합운동
      • Ⅴ. 의열투쟁의 전개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개요
      • Ⅰ. 국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운동
      • Ⅱ. 6·10만세운동과 신간회운동
      • Ⅲ. 1920년대의 대중운동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개요
      • Ⅰ. 전시체제와 민족말살정책
      • Ⅱ. 1930년대 이후의 대중운동
      • Ⅲ. 1930년대 이후 해외 독립운동
      • Ⅳ.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체제정비와 한국광복군의 창설
    •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 개요
      • Ⅰ. 교육
      • Ⅱ. 언론
      • Ⅲ. 국학 연구
      • Ⅳ. 종교
      • Ⅴ. 과학과 예술
      • Ⅵ. 민속과 의식주
    • 52권 대한민국의 성립
      • 개요
      • Ⅰ. 광복과 미·소의 분할점령
      • Ⅱ. 통일국가 수립운동
      • Ⅲ. 미군정기의 사회·경제·문화
      • Ⅳ. 남북한 단독정부의 수립
(2) 고려율의 내용
가. 명례

 형법지 찬자는 오늘날의 형법 총칙에 해당하는 부분을 名例 항목에 수록 하고 있다. 명례에서 名이란 5형의 刑名(형벌규정)이며, 例는 5형을 적용하는 법례를 뜻한다.353) 이것이 바로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354) 형법지에는 당률의 예에 따라 名例律을 그 첫머리에 수록하고 있다. 다음<표 1>은 그 구체적인 법원을 규명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이것을 보면, 5형제도의 법원은 당률임을 알 수 있지만, 고려율의 5형체계는 당률과는 달 리 折杖法이 시행되었던 것으로 보아 宋刑律도 참조하였음을 알 수 있다.355) 그리나 贖銅制는 당률을 모방하였다.356) 이로써 고려율의 절장법은≪宋刑統≫ 을, 속동제는 당률을 따랐던 것이라 하겠다.

구 분 高 麗 律 唐 律 宋 律
① 笞 刑

(5종류)
苔 10=折杖 7·贖銅 1근

苔 20=折杖 7·贖銅 2근

苔 30=折杖 8·贖銅 3근

苔 40=折杖 9·贖銅 4근

苔 50=折杖 10·贖銅 5근
苔 10=贖銅 1근

苔 20=贖銅 2근

苔 30=贖銅 3근

苔 40=贖銅 4근

苔 50=贖銅 5근
苔 10=決臀杖 7

苔 20=決臀杖 7

苔 30=決臀杖 8

苔 40=決臀杖 8

苔 50=決臀杖 10
② 杖 刑

(5종류)
苔 60=折杖 13·贖銅 6근

苔 70=折杖 15·贖銅 7근

苔 80=折杖 17·贖銅 8근

苔 90=折杖 18·贖銅 9근

苔 100=折杖 20·贖銅 10근
杖 60=贖銅 6근

杖 70=贖銅 7근

杖 80=贖銅 8근

杖 90=贖銅 9근

杖 100=贖銅 10근
杖 60=決臀杖 13

杖 70=決臀杖 15

杖 80=決臀杖 17

杖 90=決臀杖 18

杖 100=決臀杖 20
③ 徒 刑

(5종류)
1년  =折杖 13·贖銅 20근

1년반 =折杖 15·贖銅 30근

2년  =折杖 17·贖銅 40근

2년반 =折杖 18·贖銅 50근

3년  =折杖 20·贖銅 60근
1년  =贖銅 20근

1년반 =贖銅 30근

1년  =贖銅 40근

1년반 =贖銅 50근

1년  =贖銅 60근
1년  =決脊杖 13

1년반 =決脊杖 15

2년  =決脊杖 17

2년반 =決脊杖 18

3년  =決脊杖 20
④ 流 刑

(3종류)
2천 리=折杖 17·配役 1년·

贖銅 80근

2천 5백 리=折杖 18·配役

1년·贖銅 90근

3천 리=折杖 18·配役 1년·

贖銅 100근
2천 리=贖銅 80근


2천 5백 리=贖銅 90근


3천 리=贖銅 100근

2천 리=決脊杖 17·

配役 1년

2천 5백 리 =決脊杖 18·

配役 1년

3천 리=決脊杖 18·

放配役 1년
⑤ 死 刑

(2종류)
絞〓贖銅 120근

斬〓贖銅 120근
絞〓贖銅 120근

斬〓贖銅 120근
絞〓贖銅 120근

斬〓贖銅 120근

<표 1>

 ≪송형통≫을 법원으로 하는 절장법의 내용을 보면, 당률의 경우 태형에서는 그 형량이 10∼50이지만, 절장법에서는 臀杖(볼기를 치는 매) 7∼10을 과하는 데 그치고 있으며,357) 장형에서는 그 형량이 60∼100이지만 이를 절장법으로 환산할 경우에는 둔장 13∼20을 과하게 된다. 또 徒刑은 獄舍 내에서 작업을 행하는 일종의 役刑인 自由刑으로 그 기간은 1∼3년이다. 그러나 절장법에서 는 徒를 과하지 않고 脊杖(잔등을 치는 매) 13∼20을 과하고 있다. 그런데 고 려율에서는 이와 같은 절장에 속동형이 수반되고 있는 점이 다르다.

 이 밖에 고려 나름의 특색을 보이고 있는 형벌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먼 저 笞杖·臀杖·脊杖을 집행할 때 사용하는 刑具의 모양을 나타낸 법식인 刑式을 살펴보면, 이 규정은 唐律令에 연유하고 있는 것 같지만 당률이나 당령 그리고 송형통 등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특히 형장식에서 “尺은 金나라 척을 쓴다”고 한 것을 보면 형장식의 법원은 金律이라 생각된다.358)

 다음으로 辜限제도에 대해 살펴보자. 이는 결과적 加重犯의 제도를 규정한 ≪唐律疏議≫(이하 唐으로 표기) 鬪訟律 6, 保辜條를 그 법원으로 하고 있다. 손과 발로 사람을 때려 다치게 했을 때는 10일, 다른 물건으로 사람을 때려 다치게 했을 때는 20일, 칼이나 끓는 물 또는 불로써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는 40일, 팔다리를 꺾거나 뼈를 부러뜨렸을 때는 50일 등으로 하고, 이상의 각 유죄기간 내에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살인죄로 다스린다. 따라서 이 제도는 살의의 유무를 묻지 않고 가해의 일정한 결과를 가지고 그 형을 가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고려율은 ‘칼이나 끓는 물 또는 불’로 사람을 상하게 했을 경우 당률에 비해 기간을 10일 더 늘리고 있다.

 또 형벌을 집행할 수 없는 날이 별도로 정해져 있었다. 국가의 忌日, 十直, 俗節, 愼日 등은 禁刑日로 규정되었다.359) 그 법원은 唐 斷獄律 27, 立春後不 決死刑條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내용면에서는 약간 다른 점도 있다.

 그 밖에 유배형에 대하여 살펴보면, 당률은 유배죄인이 배소에서 1년 내 지 3년간의 居作을 마치면 이미 죄인이 아니라 그 지역의 주민으로 인정되었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六載」이후에는 서용을 허락하였으며 관작이 없는 자는 放歸되었다.360) 그러나 고려율에서는 유배자가 유배되고 있는 한 죄인이었으며, 사면 또는 소환이 없는 한 종신토록 그 배소에서 거주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였다.361)

353)宋斗用,<高麗律條의 硏究>(≪行政學報≫1·2, 建國大, 1968·1969).
354)辛虎雄,≪高麗時代 刑法史 硏究≫(東國大 博士學位論文, 1986), 14쪽.
355)仁井田陞,<唐宋の法と高麗法>(≪東方學≫30, 1965), 12쪽.
356)戴炎輝,<唐律における除免當贖法>(≪法史學硏究≫13, 1962), 55∼59쪽.
357)≪宋刑統≫에서는 笞 40에 해당되는 것으로 折杖 8을 과하고 석방시키나, 고려율에서는 折杖 9를 과하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358)형장식에 金尺을 쓰게 된 시기는 金이 건국된 해인 예종 10년(1115) 이후로 유추해 볼 수 있다.
359)10直은 초하루·8일·14일·15일·18일·23일 24일·28일 29일·30일을 말하며, 俗節은 정월 초하루·정월 보름·한식·삼짇날·단오·추석·9월 9일·동지·팔관을, 愼日은 정초의 子日과 午日 및 2월 초하루를 각각 지칭한다.
360)浜中昇,<高麗律における唐律の繼受と歸鄕刑·充常戶刑>(≪歷史學硏究≫483, 1980), 40쪽.
361)고려의 版圖는 개경으로부터 2천리 이상에 해당되는 지역이 거의 없었으므로 行刑에 있어서는 그 경중에 따라 有人島 또는 無人島, 그 밖에 遠惡地를 택한 경우가 많다.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