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편 한국사고려 시대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Ⅰ. 사회구조4. 형률제도2) 사법제도
    • 01권 한국사의 전개
      • 총설 -한국사의 전개-
      • Ⅰ. 자연환경
      • Ⅱ. 한민족의 기원
      • Ⅲ. 한국사의 시대적 특성
      • Ⅳ. 한국문화의 특성
    • 02권 구석기 문화와 신석기 문화
      • 개요
      • Ⅰ. 구석기문화
      • Ⅱ. 신석기문화
    • 03권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 개요
      • Ⅰ. 청동기문화
      • Ⅱ. 철기문화
    • 04권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 개요
      • Ⅰ. 초기국가의 성격
      • Ⅱ. 고조선
      • Ⅲ. 부여
      • Ⅳ. 동예와 옥저
      • Ⅴ. 삼한
    • 05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 개요
      • Ⅰ.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
      • Ⅱ. 고구려의 변천
      • Ⅲ. 수·당과의 전쟁
      • Ⅳ. 고구려의 정치·경제와 사회
    • 06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Ⅱ-백제
      • 개요
      • Ⅰ. 백제의 성립과 발전
      • Ⅱ. 백제의 변천
      • Ⅲ. 백제의 대외관계
      • Ⅳ. 백제의 정치·경제와 사회
    • 07권 고대의 정치와 사회 Ⅲ-신라·가야
      • 개요
      • Ⅰ. 신라의 성립과 발전
      • Ⅱ. 신라의 융성
      • Ⅲ. 신라의 대외관계
      • Ⅳ. 신라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가야사 인식의 제문제
      • Ⅵ. 가야의 성립
      • Ⅶ. 가야의 발전과 쇠망
      • Ⅷ. 가야의 대외관계
      • Ⅸ. 가야인의 생활
    • 08권 삼국의 문화
      • 개요
      • Ⅰ. 토착신앙
      • Ⅱ. 불교와 도교
      • Ⅲ. 유학과 역사학
      • Ⅳ. 문학과 예술
      • Ⅴ. 과학기술
      • Ⅵ. 의식주 생활
      • Ⅶ. 문화의 일본 전파
    • 09권 통일신라
      • 개요
      • Ⅰ. 삼국통일
      • Ⅱ. 전제왕권의 확립
      • Ⅲ. 경제와 사회
      • Ⅳ. 대외관계
      • Ⅴ. 문화
    • 10권 발해
      • 개요
      • Ⅰ. 발해의 성립과 발전
      • Ⅱ. 발해의 변천
      • Ⅲ. 발해의 대외관계
      • Ⅳ. 발해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발해의 문화와 발해사 인식의 변천
    • 11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 개요
      • Ⅰ. 신라 하대의 사회변화
      • Ⅱ. 호족세력의 할거
      • Ⅲ. 후삼국의 정립
      • Ⅳ. 사상계의 변동
    • 12권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 개요
      • Ⅰ. 고려 귀족사회의 형성
      • Ⅱ. 고려 귀족사회의 발전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중앙의 정치조직
      • Ⅱ. 지방의 통치조직
      • Ⅲ. 군사조직
      • Ⅳ. 관리 등용제도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전시과 체제
      • Ⅱ. 세역제도와 조운
      • Ⅲ. 수공업과 상업
    • 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사회구조
        • 1. 신분제도
          • 1) 신분제도의 형성과 구조
            • (1) 신분과 신분제도
            • (2) 신분구조의 구성
            • (3) 신분계층의 편성 단위와 기준
          • 2) 관인계층
            • (1) 관인층의 특성
            • (2) 음서제와 과거제
            • (3) 공음전과 한인전
            • (4) 문반·무반과 남반
            • (5) 귀족의 계층구성
          • 3) 향리
            • (1) 임무
            • (2) 향역의 세습과 종사
            • (3) 향리의 신분
          • 4) 군인
            • (1) 군역
            • (2) 군역의 세습
            • (3) 군인의 신분
          • 5) 잡류
            • (1) 이직으로서의 잡류
            • (2) 이족으로서의 잡류
          • 6) 양인농민
            • (1) 공과·공역의 부담
            • (2) 생산계층
            • (3) 세업으로서의 농업생산
          • 7) 공장
            • (1) 공장의 유형
            • (2) 공장의 신분
          • 8) 향·소·부곡인
            • (1) 사회·경제적 지위
            • (2) 신분상 지위
            • (3) 신분상 제약의 의미
          • 9) 진척·역민
          • 10) 양수척 (화척·재인)
          • 11) 노비
            • (1) 신분상 특성
            • (2) 사회·경제적 지위
          • 12) 신분제도의 성격
        • 2. 가족제도
          • 1) 가족과 혼인
            • (1) 가족
            • (2) 혼인
          • 2) 재산의 상속
          • 3) 친족조직
            • (1) 성씨와 계보관념
            • (2) 부변·모변과 양측적 계보관계
            • (3) 촌수와「나」를 기준으로 한 친속
            • (4) 양측적 친속의 특성과 기능상태
          • 4) 향촌사회의 친족관계망
            • (1) 생활권과 친족관계망
            • (2) 계급내혼에 의한 구성
        • 3. 사회정책과 사회시설
          • 1) 사회정책
            • (1) 진휼정책
            • (2) 의료정책
          • 2) 사회시설
            • (1) 의창
            • (2) 상평창
            • (3) 제위보
            • (4) 동서대비원
            • (5) 혜민국·기타 기구
            • (6) 지방의 의료기구
            • (7) 민간의 의료사업
        • 4. 형률제도
          • 1) 율령의 내용
            • (1)≪고려사≫형법지에 대한 검토
            • (2) 고려율의 내용
          • 2) 사법제도
            • (1) 고려율의 적용문제
            • (2) 고려물의 형벌체계
            • (3) 고려물의 행형체계
            • (4) 행형의 실태
      • Ⅱ. 대외관계
        • 1. 10∼12세기 동아시아 정세와 고려의 북진정책
          • 1) 10∼12세기 동아시아 정세
            • (1) 당송변혁기 중국의 정치적 동향
            • (2) 북방민족의 흥기와 송의 동향
            • (3) 일본의 정치동향
          • 2) 고려의 북진정책
            • (1) 국초 북진정책과 발해유민 대책
            • (2) 국초 여진문제의 발생
        • 2. 5대 및 송과의 관계
          • 1) 5대와의 관계
            • (1) 태조대의 대중국관계
            • (2) 혜종·정종대의 대중국관계
            • (3) 광종대의 대중국관계
          • 2) 송과의 관계
            • (1) 정치적 관계
            • (2) 문화적 관계
            • (3) 여송 교통로
            • (4) 경제적 관계
        • 3. 북방민족과의 관계
          • 1) 거란 및 여진과의 전쟁
            • (1) 거란의 침입과 그 항쟁
            • (2) 여진정벌과 9성
          • 2) 거란 및 금과의 통교
            • (1) 거란과의 통교
            • (2) 금과의 통교
        • 4. 일본 및 아라비아와의 관계
          • 1) 일본과의 관계
            • (1) 사절의 내왕
            • (2) 표류민의 송환
          • 2) 아라비아 및 남양 여러 나라와의 관계
            • (1) 고려와 아라비아와의 관계
            • (2) 남양 여러 나라와의 관계
    • 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 개요
      • Ⅰ. 불교
      • Ⅱ. 유학
      • Ⅲ. 도교 및 풍수지리·도참사상
    • 17권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개요
      • Ⅰ. 교육
      • Ⅱ. 문화
    • 18권 고려 무신정권
      • 개요
      • Ⅰ. 무신정권의 성립과 변천
      • Ⅱ. 무신정권의 지배기구
      • Ⅲ. 무신정권기의 국왕과 무신
    • 19권 고려 후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정치체제와 정치세력의 변화
      • Ⅱ. 경제구조의 변화
    • 20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신분제의 동요와 농민·천민의 봉기
      • Ⅱ. 대외관계의 전개
    • 21권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변화
      • Ⅱ. 문화의 발달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개요
      • Ⅰ. 양반관료국가의 성립
      • Ⅱ. 조선 초기의 대외관계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양반관료 국가의 특성
      • Ⅱ. 중앙 정치구조
      • Ⅲ. 지방 통치체제
      • Ⅳ. 군사조직
      • Ⅴ. 교육제도와 과거제도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토지제도와 농업
      • Ⅱ. 상업
      • Ⅲ. 각 부문별 수공업과 생산업
      • Ⅳ. 국가재정
      • Ⅴ. 교통·운수·통신
      • Ⅵ. 도량형제도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개요
      • Ⅰ. 인구동향과 사회신분
      • Ⅱ. 가족제도와 의식주 생활
      • Ⅲ. 구제제도와 그 기구
    • 26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Ⅰ
      • 개요
      • Ⅰ. 학문의 발전
      • Ⅱ. 국가제사와 종교
    • 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
      • 개요
      • Ⅰ. 과학
      • Ⅱ. 기술
      • Ⅲ. 문학
      • Ⅳ. 예술
    •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개요
      • Ⅰ. 양반관료제의 모순과 사회·경제의 변동
      • Ⅱ. 사림세력의 등장
      • Ⅲ. 사림세력의 활동
    • 29권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 개요
      • Ⅰ. 임진왜란
      • Ⅱ. 정묘·병자호란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사림의 득세와 붕당의 출현
      • Ⅱ. 붕당정치의 전개와 운영구조
      • Ⅲ. 붕당정치하의 정치구조의 변동
      • Ⅳ. 자연재해·전란의 피해와 농업의 복구
      • Ⅴ. 대동법의 시행과 상공업의 변화
    • 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 개요
      • Ⅰ. 사족의 향촌지배체제
      • Ⅱ. 사족 중심 향촌지배체제의 재확립
      • Ⅲ. 예학의 발달과 유교적 예속의 보급
      • Ⅳ. 학문과 종교
      • Ⅴ. 문학과 예술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개요
      • Ⅰ. 탕평정책과 왕정체제의 강화
      • Ⅱ. 양역변통론과 균역법의 시행
      • Ⅲ. 세도정치의 성립과 전개
      • Ⅳ. 부세제도의 문란과 삼정개혁
      • Ⅴ. 조선 후기의 대외관계
    • 33권 조선 후기의 경제
      • 개요
      • Ⅰ. 생산력의 증대와 사회분화
      • Ⅱ. 상품화폐경제의 발달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개요
      • Ⅰ. 신분제의 이완과 신분의 변동
      • Ⅱ. 향촌사회의 변동
      • Ⅲ. 민속과 의식주
    • 35권 조선 후기의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동향과 민간신앙
      • Ⅱ. 학문과 기술의 발달
      • Ⅲ. 문학과 예술의 새 경향
    • 36권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 개요
      • Ⅰ. 민중세력의 성장
      • Ⅱ. 18세기의 민중운동
      • Ⅲ. 19세기의 민중운동
    • 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
      • 개요
      • Ⅰ. 구미세력의 침투
      • Ⅱ. 개화사상의 형성과 동학의 창도
      • Ⅲ. 대원군의 내정개혁과 대외정책
      • Ⅳ. 개항과 대외관계의 변화
    • 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
      • 개요
      • Ⅰ. 개화파의 형성과 개화사상의 발전
      • Ⅱ. 개화정책의 추진
      • Ⅲ. 위정척사운동
      • Ⅳ. 임오군란과 청국세력의 침투
      • Ⅴ. 갑신정변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개요
      • Ⅰ. 제국주의 열강의 침투
      • Ⅱ. 조선정부의 대응(1885∼1893)
      • Ⅲ. 개항 후의 사회 경제적 변동
      • Ⅳ. 동학농민전쟁의 배경
      • Ⅴ. 제1차 동학농민전쟁
      • Ⅵ. 집강소의 설치와 폐정개혁
      • Ⅶ. 제2차 동학농민전쟁
    • 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개요
      • Ⅰ. 청일전쟁
      • Ⅱ. 청일전쟁과 1894년 농민전쟁
      • Ⅲ. 갑오경장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개요
      • Ⅰ. 러·일간의 각축
      • Ⅱ. 열강의 이권침탈 개시
      • Ⅲ. 독립협회의 조직과 사상
      • Ⅳ. 독립협회의 활동
      • Ⅴ. 만민공동회의 정치투쟁
    • 42권 대한제국
      • 개요
      • Ⅰ. 대한제국의 성립
      • Ⅱ. 대한제국기의 개혁
      • Ⅲ. 러일전쟁
      • Ⅳ. 일제의 국권침탈
      • Ⅴ. 대한제국의 종말
    • 43권 국권회복운동
      • 개요
      • Ⅰ. 외교활동
      • Ⅱ. 범국민적 구국운동
      • Ⅲ. 애국계몽운동
      • Ⅳ. 항일의병전쟁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개요
      • Ⅰ. 외국 자본의 침투
      • Ⅱ. 민족경제의 동태
      • Ⅲ. 사회생활의 변동
    • 45권 신문화 운동Ⅰ
      • 개요
      • Ⅰ. 근대 교육운동
      • Ⅱ. 근대적 학문의 수용과 성장
      • Ⅲ. 근대 문학과 예술
    • 46권 신문화운동 Ⅱ
      • 개요
      • Ⅰ. 근대 언론활동
      • Ⅱ. 근대 종교운동
      • Ⅲ. 근대 과학기술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개요
      • Ⅰ. 일제의 식민지 통치기반 구축
      • Ⅱ. 1910년대 민족운동의 전개
      • Ⅲ. 3·1운동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개요
      • Ⅰ. 문화정치와 수탈의 강화
      • Ⅱ.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
      • Ⅲ. 독립군의 편성과 독립전쟁
      • Ⅳ. 독립군의 재편과 통합운동
      • Ⅴ. 의열투쟁의 전개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개요
      • Ⅰ. 국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운동
      • Ⅱ. 6·10만세운동과 신간회운동
      • Ⅲ. 1920년대의 대중운동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개요
      • Ⅰ. 전시체제와 민족말살정책
      • Ⅱ. 1930년대 이후의 대중운동
      • Ⅲ. 1930년대 이후 해외 독립운동
      • Ⅳ.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체제정비와 한국광복군의 창설
    •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 개요
      • Ⅰ. 교육
      • Ⅱ. 언론
      • Ⅲ. 국학 연구
      • Ⅳ. 종교
      • Ⅴ. 과학과 예술
      • Ⅵ. 민속과 의식주
    • 52권 대한민국의 성립
      • 개요
      • Ⅰ. 광복과 미·소의 분할점령
      • Ⅱ. 통일국가 수립운동
      • Ⅲ. 미군정기의 사회·경제·문화
      • Ⅳ. 남북한 단독정부의 수립

2) 사법제도

(1) 고려율의 적용문제

 高麗律의 적용문제에 있어 우선 검토대상이 되어야 할 것은 첫째는 형법의 적용에 있어 對人的 효력에 관한 문제이고, 둘째는 형벌법규의 시간적 효력에 관한 문제이며, 셋째는 형벌 적용에 있어서 객관주의적 입장의 해석이라 하겠다.

 먼저 형법의 대인적 효력에 대해 살펴보자. 唐 名例律 48, 化外人相犯條에 는 “모든 化外人에 있어서 同類 간에 발생한 범죄는 本俗法에 따르고, 異類간 에 발생한 범죄는 法律로서 논한다”고 되어 있다. 여기서 화외인의「동류」 간에 발생한 범죄란 가해자 및 피해자가 국적을 같이 하는 외국인을 뜻하며, 이 경우에 발생한 범죄는 그 화외인의 자국 법률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한편「이류」간의 범죄란 양자 간에 국적이 다른 경우로써 가령 고구려인과 백제인사이에 발생한 범죄행위는 당률을 적용하여「斷之」한다고 되어 있다. 이와 같이 당률에서의 형법의 대인적 효력에는「동류」간에 발생한 범죄는 속인법주의를 취하고, 이류간에 발생한 범죄는 속지법주의를 취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고려율에도 다음의 기사를 살펴볼 때 속인법주의를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東界兵馬使가 보고하기를 ‘威州·雞洲에 사는 女眞人 仇屯과 高刃化 두 사람이 그 곳의 都領將軍인 開老와 재물을 다투다가 개로가 술에 취한 때를 이용하여 때려 죽였습니다’라고 하니, 侍中 徐訥 등은 아뢰기를 ‘여진인이 비록 종족은 다르나 이미 귀화하여 이름이 版籍에 실려 있어 일반 백성과 같으니 당연히 국가의 법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재 재물을 다투다가 그 長을 때려 죽였으니 그 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청컨대 법대로 논죄하십시요’라고 하였다. 內史侍郎 黃周亮 등이 의논하기를 ‘그들이 비록 귀화하여 우리의 울타리가 되었다고 하나 사람의 얼굴을 하였고 짐승의 마음을 가져 事理를 알지 못하고 風敎에 익숙하지 못하니 형을 가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또 律文에 이르기를 ‘모든 화외인으로서 자기들끼리 서로 범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들의 本俗法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하물며 그 이웃의 老長이 이미 (그들의) 본속법에 따라 범인 두 사람의 가산을 개로의 집으로 실어감으로써 속죄를 하였으니 어찌 다시 논죄하겠습니까’라고 하니 왕이 周亮 등의 의견에 따랐다(≪高麗史≫권 84, 志 38, 刑法 1, 殺傷 정종 4년 5월).

 위의 기사는 고려에 귀화한 여진인들 사이에 살인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의 처벌 사례이다. 당시 시중 서눌 등은 여진인도 귀화한 이상 고려율에 의해 구속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데 비해, 황주량 등은 여진인이 설사 귀화했다고 하더라도 아직 고려의 風敎에 익숙하지 않으므로 여진인끼리의 사건은 고려율에 따르지 말고 여진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정종은 황주량의 의견을 따르고 있다. 여기서 투화외인에 대한 율문의 적용에 있어 서눌은 속지법주의를, 황주량은 속인법주의를 각각 채택할 것을 주장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결국 이 판례는 여진법에 따라 賠賞制를 적용하여 일단락된다.386) 하지만 일반적으로 투화인의 「異類相犯」에 대하여 고려에서는 속지법주 의가 적용되었다. 그 예로 투화인이 고려인에 대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고 려율에 따라 南界로 유배보낸 경우가 그것이다.387)

 다음은 형벌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시간적 효력에 대해 살펴보자. 널리 알려져 있는「刑法不遡及」의 원칙이라 하는 점은 罪刑法定主義의 귀결이며, 오늘날 서구를 비롯한 자유주의 국가의 근대적 형법도 이 원칙에 따르고 있다.388)「형법불소급」이란 범죄가 발생한 시기와 재판할 때의 법률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재판시의 법률에 따르지 않고 범죄시의 법률을 적용한다는 것이다(犯罪時法主義). 마찬가지로 당률에서도 범죄시와 재판시의 법률이 다를 때에는 범죄시의 법률에 따르고 있다. 그러나 재판시의 법률이 가벼울 때에는 양자 중에서 輕法에 따르게 하였다.389)

 그런데 고려율이 당률을 모법으로 하여 제정되었다고 할지라도 이와 같은 「형법불소급」의 원칙을 설정한 법률 조항은 찾아지지 않는다. 그러나 형법의 기본정신이라고도 볼 수 있는 “죄가 의심스러운 것은 가벼운 형벌을 택한다”390)는 당률의 취지에 준거한 덕종 3년(1034)의 敎旨 내용391)은 당률의 기본정신에 의거한 것이라 생각된다.

 고려율의 객관주의적 경향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로는 형법지 대악조의 각 조문을 들 수 있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표 2>와 같다.

 다음의<표 2>에서 보듯이 동질의 범죄에도 범의·범죄의 정황, 범죄의 방법, 가해자 및 피해자의 신분, 범죄의 목적물의 여하에 따라서 그 처벌 내용을 달리하고 있다. 즉 같은 살인죄에도 고의로 죽인 것과 과실치사의 여부가 구분되며, 거기에다 謀殺·鬪殺·戱殺·誤殺 간에는 법률의 적용이 각각 다르게 적용된다.

 또 범죄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尊長인가 卑幼인가에 따라 법률의 적용이 각각 다르다. 가령 존장 중에는 부모·조부모·주친존장·외조부모·백숙부모 등으로, 비유 중에서는 형제·당자매·생질·형제의 자손 등으로 구분해서 적용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夫와 妻, 처와 첩, 관리와 서민의 구별, 특히 서민 중에서도 양민과 천민 간에는 법률 적용과 그 처벌내용이 다르다. 또한 가해방법이 단순구타인가 흉기를 사용했는가 또는 끓는 물이나 불을 사용했는가의 여부에 따라서 재판상의 구별이 있었음은 전술한 바 있다.

관계\형량 死 刑 流 刑 徒 刑
3천리 2천리 3년 2년반 2년 1년반 1년
父 母·祖 父 母

外 祖 父 母

伯 叔 父 母

大 功 尊 長

親 兄 弟

堂 兄 弟

小 功 兄 弟

周 親 卑 幼

堂 弟 妹

弟 妹


謀殺

至死

已殺

至死


至死




故殺

折傷

折傷

已傷

折支

二事



故殺


至死
過失毆

告死罪





二事

已殺






謀殺

折傷

折筋



毆殺

故殺

誤傷

告流罪


告死罪


折齒

折筋

已傷


毆殺

二事



告流罪



二齒

謀殺




告得罪





折齒




折支



告得實

















絶筋

<표 2>고려율의 적용 일례

≪高麗史≫권 84, 志 38, 刑法 1, 大惡條에 의거하여 작성함.

 객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고려율은 생명과 신체에 관한 범죄뿐만 아니라 재산에 관한 범죄에도 여러 종류의 贓을 설정하여 그 종류와 장물액을 기준으로 하여 형량을 정하고 있다.392) 형법 적용에 있어서 객관주의적 경향은 당률을 모법으로 하여 설정된 고려율이지만 당 이후 중국의 여러 왕조에서도 보편적으로 적용되었던 것이다.393)

386)이 사건을 屬地法主義를 적용할 경우 고려율에 따라「鬪殺論」으로 단죄되어야 한다.
387)“諸投化人犯盜 配南界水路 不通州縣”(≪高麗史≫권 85, 志 39, 刑法 2, 盜賊)이란 科條的 記事이다.
388)仁井田陞,≪中國法制史硏究≫(東京大出版部, 1959), 247∼256쪽.
389)仁井田陞, 앞의 책(1933), 776쪽.
390)≪唐律疏議≫斷獄律 33, 疑罪條.
391)≪高麗史≫권 85, 志 39, 刑法 2, 恤刑 덕종 3년 7월 敎.
392)贓은 범죄행위 또는 부당이익에 대해 불법적이며 비합법적으로 취득한 재물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형법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① 强盜贓, ② 竊盜贓, ③ 收賂罪에 있어서 賄賂 즉 枉法贓, ④ 賄賂를 취해도 법을 어기지 않는 不枉法贓, ⑤ 官物橫領에 해당하는 受所監臨의 贓, ⑥ 부당이득에 의한 坐贓(≪高麗史≫권 84, 志 38, 刑法 1, 職制·盜賊).
393)仁田井陞, 앞의 책(1959), 253쪽 참조.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