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진형과 속형
眞刑이란 勞役(流徒)·苦身(笞杖)을 하는 형이며, 贖刑이란 官 혹은 銅으로써 贖하는 것을 말한다. 당률의 경우 관리의 범죄에 대해서는 관리가 保持한 현재 및 과거의 관으로써 代當하여 끊어질 때에는 贖銅을 징수하지 않지만, 대당하여 끊어지지 않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동으로 속하게 된다. 고려율에서는 官當收贖法의 일환에서 과해진 것이 아니고 독립된 財産刑으로서 과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① 갑오일에 公徒와 私徒 이하의 죄수 및 벌금을 바친 모든 죄수들을 모두 용서하게 하였다(≪高麗史≫권 6, 世家 6, 정종 2년 정월 갑오).
② 制하기를 ‘… 8월 을유일 이후로 그릇된 법을 범하여 有司에게 탄핵당한 사람이나 구리를 바치고 기와를 바쳐서 속죄할 사람은 모두 면제하라’고 하였다(≪高麗史節要≫권 8, 예종 15년 9월).
③ 元에서 宗正府斷事官 哈兒章·兵部郎中 剛升 등을 보내어 鄭天起·高忠節·廉伯顔帖木兒·郭允正·李君常·李龜龍 등을 목베고 그 집을 몰수하였다. 또 그 徒黨朴西 등 14명을 목베고 曹用權 등 17명에게 곤장을 때렸다. 政堂文學 安震·密直提學 李濟는 나이가 늙었으므로 곤장을 면하고 대신 銅을 바치게 했다(≪高麗史節要≫권 26, 공민왕 2년 3월).
①·②는 고려에서도 진형과 아울러 속형을 시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 으며, ③은 鄭天起 등이 奇氏일족을 제거하려 한 사건에 대해 원에서 파견된 관리에 의해 정천기의 黨與가 모두 처형되고, 정당문학 안진과 밀직제학 이제는 나이가 많기 때문에 속동에 처했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고려의 경우 말기까지 독립된 재산형으로서의 속형이 시행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대체로 당률에서는 나이 70세 이상 15세 이하 및 廢疾者가 流罪를 범했거 나 9품 이상 관인의 조부모·부모·처·자손이 유죄 이하를 범했을 때에는 실형을 대신하여 속형으로 동을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속동은 원칙적으로 관에 돌아가지만, 무고 및 과실치상의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贖은 정해진 기한 내에 받도록 되어 있다. 死刑의 속은 80일을 한도로 하며, 이하 체감되어 태형의 경우에는 30일로 되어 있다.404)
이와 같은 당률의 法意는 고려의 행형에도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자료가 형법지 등에 산견된다. 가령「毆人折齒者」에게 동을 징수하여 피해자 에 지급한다거나405) 80세 이상 및 篤疾者에 대한 특례 등에서「收贖之例」를 시사하는 내용406)을 찾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