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편 한국사고려 시대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Ⅰ. 불교1. 불교사상의 전개3) 현종대 이후 화엄종·법상종의 대두와 불교계의 모순(1) 귀족불교의 융성
    • 01권 한국사의 전개
      • 총설 -한국사의 전개-
      • Ⅰ. 자연환경
      • Ⅱ. 한민족의 기원
      • Ⅲ. 한국사의 시대적 특성
      • Ⅳ. 한국문화의 특성
    • 02권 구석기 문화와 신석기 문화
      • 개요
      • Ⅰ. 구석기문화
      • Ⅱ. 신석기문화
    • 03권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 개요
      • Ⅰ. 청동기문화
      • Ⅱ. 철기문화
    • 04권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 개요
      • Ⅰ. 초기국가의 성격
      • Ⅱ. 고조선
      • Ⅲ. 부여
      • Ⅳ. 동예와 옥저
      • Ⅴ. 삼한
    • 05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 개요
      • Ⅰ.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
      • Ⅱ. 고구려의 변천
      • Ⅲ. 수·당과의 전쟁
      • Ⅳ. 고구려의 정치·경제와 사회
    • 06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Ⅱ-백제
      • 개요
      • Ⅰ. 백제의 성립과 발전
      • Ⅱ. 백제의 변천
      • Ⅲ. 백제의 대외관계
      • Ⅳ. 백제의 정치·경제와 사회
    • 07권 고대의 정치와 사회 Ⅲ-신라·가야
      • 개요
      • Ⅰ. 신라의 성립과 발전
      • Ⅱ. 신라의 융성
      • Ⅲ. 신라의 대외관계
      • Ⅳ. 신라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가야사 인식의 제문제
      • Ⅵ. 가야의 성립
      • Ⅶ. 가야의 발전과 쇠망
      • Ⅷ. 가야의 대외관계
      • Ⅸ. 가야인의 생활
    • 08권 삼국의 문화
      • 개요
      • Ⅰ. 토착신앙
      • Ⅱ. 불교와 도교
      • Ⅲ. 유학과 역사학
      • Ⅳ. 문학과 예술
      • Ⅴ. 과학기술
      • Ⅵ. 의식주 생활
      • Ⅶ. 문화의 일본 전파
    • 09권 통일신라
      • 개요
      • Ⅰ. 삼국통일
      • Ⅱ. 전제왕권의 확립
      • Ⅲ. 경제와 사회
      • Ⅳ. 대외관계
      • Ⅴ. 문화
    • 10권 발해
      • 개요
      • Ⅰ. 발해의 성립과 발전
      • Ⅱ. 발해의 변천
      • Ⅲ. 발해의 대외관계
      • Ⅳ. 발해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발해의 문화와 발해사 인식의 변천
    • 11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 개요
      • Ⅰ. 신라 하대의 사회변화
      • Ⅱ. 호족세력의 할거
      • Ⅲ. 후삼국의 정립
      • Ⅳ. 사상계의 변동
    • 12권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 개요
      • Ⅰ. 고려 귀족사회의 형성
      • Ⅱ. 고려 귀족사회의 발전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중앙의 정치조직
      • Ⅱ. 지방의 통치조직
      • Ⅲ. 군사조직
      • Ⅳ. 관리 등용제도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전시과 체제
      • Ⅱ. 세역제도와 조운
      • Ⅲ. 수공업과 상업
    • 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사회구조
      • Ⅱ. 대외관계
    • 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 개요
      • Ⅰ. 불교
        • 1. 불교사상의 전개
          • 1) 나말려초의 교종과 선종
            • (1) 왕건의 선대 세력과 선종
            • (2) 왕건과 승려의 결합
            • (3) 4무외사와 그들의 선사상
            • (4) 나말려초의 화엄결사
          • 2) 광종대의 불교통합운동과 천태학의 연구
            • (1) 광종대의 불교통합운동
            • (2) 천태학의 연구
          • 3) 현종대 이후 화엄종·법상종의 대두와 불교계의 모순
            • (1) 귀족불교의 융성
            • (2) 불교계의 모순
          • 4) 대각국사 의천의 불교개혁운동과 천태종의 창립
            • (1) 당시의 동아시아 불교
            • (2) 고려 불교계의 동향
            • (3) 의천의 행적과 연학
            • (4) 불교개혁운동과 천태종 개창
          • 5) 승관조직과 승과제도
            • (1) 승관조직
            • (2) 승과제도
        • 2. 대장경의 조판
          • 1) 초조대장경의 조판
            • (1) 조판의 동기 및 착수시기
            • (2) 조판의 경위 및 규모
            • (3) 초조본의 특성
          • 2) 속장의 조판
            • (1) 조판의 동기
            • (2) 장소 수집 및 조판 경위
            • (3) 전래본
            • (4) 속장의 특성
        • 3. 불교행사의 성행
          • 1) 불교행사의 유형과 전개
            • (1) 불교행사 성행의 시대적 배경
            • (2) 불교행사의 유형
            • (3) 불교행사의 전개와 의례적 구조
          • 2) 항례적인 불교행사
            • (1) 연등회
            • (2) 팔관회
            • (3) 인왕백고좌도량
            • (4) 장경도량
            • (5) 보살계도량
            • (6) 축수도량 및 기신도량
            • (7) 담선법회
          • 3) 각종의 도량
            • (1) 화엄경도량
            • (2) 반야경도량
            • (3) 법화도량
            • (4) 금광명경도량
            • (5) 약사도량
            • (6) 제석도량
            • (7) 신중도량
            • (8) 공덕천도량
            • (9) 소재도량
            • (10) 문두루도량
            • (11) 불정도량
            • (12) 마리지천도량
            • (13) 관정도량
            • (14) 기우도량
          • 4) 반승과 재회
          • 5) 향도조직
            • (1) 향도의 기원
            • (2) 고려 전기 향도의 조직과 활동양상
            • (3) 고려 후기 향도의 변화
        • 4. 사원의 경제 활동
          • 1) 사원경제의 배경
            • (1) 정치적 배경
            • (2) 종교적 배경
          • 2) 사원전의 확대와 경영
          • 3) 사원의 수공업
          • 4) 사원의 상행위
      • Ⅱ. 유학
        • 1. 유학사상의 정립
        • 2. 유학사상의 발전
        • 3. 유학사상의 실천적 전개
          • 1) 오행설과 천인합일설
            • (1) 오행설과 정치
            • (2) 유교정치이념과 월령
            • (3) 천문관과 유교사상
          • 2) 효와 예
            • (1) 5륜과 5교
            • (2) 윤리와 법
            • (3) 유교의 실천윤리
            • (4) 5례
      • Ⅲ. 도교 및 풍수지리·도참사상
        • 1. 도교사상
          • 1) 고려 도교의 수용과 전개
            • (1) 고려 초기의 도교
            • (2) 북송 도교의 수용과 복원궁 건립
            • (3) 과의도교의 체계화와 도교의례
            • (4) 도관 건립의 증가
          • 2) 도교사상의 전개
            • (1) 도교사상의 확산
            • (2) 재초청사의 도교이념
            • (3) 도교신앙과 그 사상
        • 2. 풍수지리·도참사상
          • 1) 풍수지리설과 도선
            • (1) 풍수지리설의 정의와 기원
            • (2) 도선과 도선식 풍수사상의 특징
          • 2) 풍수지리·도참사상의 추이
            • (1) 고려시대 풍수사상의 특성
            • (2) 서경천도운동
        • 3. 민속종교
          • 1) 고려시대 민속종교 이해의 문제점
          • 2) 민속종교의 신 관념
            • (1) 천신
            • (2) 산신
            • (3) 성황신
            • (4) 수신
            • (5) 기타
          • 3) 민속종교의 의례
            • (1) 치병
            • (2) 기우제
            • (3) 점복
            • (4) 기복제
    • 17권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개요
      • Ⅰ. 교육
      • Ⅱ. 문화
    • 18권 고려 무신정권
      • 개요
      • Ⅰ. 무신정권의 성립과 변천
      • Ⅱ. 무신정권의 지배기구
      • Ⅲ. 무신정권기의 국왕과 무신
    • 19권 고려 후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정치체제와 정치세력의 변화
      • Ⅱ. 경제구조의 변화
    • 20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신분제의 동요와 농민·천민의 봉기
      • Ⅱ. 대외관계의 전개
    • 21권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변화
      • Ⅱ. 문화의 발달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개요
      • Ⅰ. 양반관료국가의 성립
      • Ⅱ. 조선 초기의 대외관계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양반관료 국가의 특성
      • Ⅱ. 중앙 정치구조
      • Ⅲ. 지방 통치체제
      • Ⅳ. 군사조직
      • Ⅴ. 교육제도와 과거제도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토지제도와 농업
      • Ⅱ. 상업
      • Ⅲ. 각 부문별 수공업과 생산업
      • Ⅳ. 국가재정
      • Ⅴ. 교통·운수·통신
      • Ⅵ. 도량형제도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개요
      • Ⅰ. 인구동향과 사회신분
      • Ⅱ. 가족제도와 의식주 생활
      • Ⅲ. 구제제도와 그 기구
    • 26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Ⅰ
      • 개요
      • Ⅰ. 학문의 발전
      • Ⅱ. 국가제사와 종교
    • 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
      • 개요
      • Ⅰ. 과학
      • Ⅱ. 기술
      • Ⅲ. 문학
      • Ⅳ. 예술
    •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개요
      • Ⅰ. 양반관료제의 모순과 사회·경제의 변동
      • Ⅱ. 사림세력의 등장
      • Ⅲ. 사림세력의 활동
    • 29권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 개요
      • Ⅰ. 임진왜란
      • Ⅱ. 정묘·병자호란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사림의 득세와 붕당의 출현
      • Ⅱ. 붕당정치의 전개와 운영구조
      • Ⅲ. 붕당정치하의 정치구조의 변동
      • Ⅳ. 자연재해·전란의 피해와 농업의 복구
      • Ⅴ. 대동법의 시행과 상공업의 변화
    • 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 개요
      • Ⅰ. 사족의 향촌지배체제
      • Ⅱ. 사족 중심 향촌지배체제의 재확립
      • Ⅲ. 예학의 발달과 유교적 예속의 보급
      • Ⅳ. 학문과 종교
      • Ⅴ. 문학과 예술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개요
      • Ⅰ. 탕평정책과 왕정체제의 강화
      • Ⅱ. 양역변통론과 균역법의 시행
      • Ⅲ. 세도정치의 성립과 전개
      • Ⅳ. 부세제도의 문란과 삼정개혁
      • Ⅴ. 조선 후기의 대외관계
    • 33권 조선 후기의 경제
      • 개요
      • Ⅰ. 생산력의 증대와 사회분화
      • Ⅱ. 상품화폐경제의 발달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개요
      • Ⅰ. 신분제의 이완과 신분의 변동
      • Ⅱ. 향촌사회의 변동
      • Ⅲ. 민속과 의식주
    • 35권 조선 후기의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동향과 민간신앙
      • Ⅱ. 학문과 기술의 발달
      • Ⅲ. 문학과 예술의 새 경향
    • 36권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 개요
      • Ⅰ. 민중세력의 성장
      • Ⅱ. 18세기의 민중운동
      • Ⅲ. 19세기의 민중운동
    • 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
      • 개요
      • Ⅰ. 구미세력의 침투
      • Ⅱ. 개화사상의 형성과 동학의 창도
      • Ⅲ. 대원군의 내정개혁과 대외정책
      • Ⅳ. 개항과 대외관계의 변화
    • 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
      • 개요
      • Ⅰ. 개화파의 형성과 개화사상의 발전
      • Ⅱ. 개화정책의 추진
      • Ⅲ. 위정척사운동
      • Ⅳ. 임오군란과 청국세력의 침투
      • Ⅴ. 갑신정변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개요
      • Ⅰ. 제국주의 열강의 침투
      • Ⅱ. 조선정부의 대응(1885∼1893)
      • Ⅲ. 개항 후의 사회 경제적 변동
      • Ⅳ. 동학농민전쟁의 배경
      • Ⅴ. 제1차 동학농민전쟁
      • Ⅵ. 집강소의 설치와 폐정개혁
      • Ⅶ. 제2차 동학농민전쟁
    • 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개요
      • Ⅰ. 청일전쟁
      • Ⅱ. 청일전쟁과 1894년 농민전쟁
      • Ⅲ. 갑오경장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개요
      • Ⅰ. 러·일간의 각축
      • Ⅱ. 열강의 이권침탈 개시
      • Ⅲ. 독립협회의 조직과 사상
      • Ⅳ. 독립협회의 활동
      • Ⅴ. 만민공동회의 정치투쟁
    • 42권 대한제국
      • 개요
      • Ⅰ. 대한제국의 성립
      • Ⅱ. 대한제국기의 개혁
      • Ⅲ. 러일전쟁
      • Ⅳ. 일제의 국권침탈
      • Ⅴ. 대한제국의 종말
    • 43권 국권회복운동
      • 개요
      • Ⅰ. 외교활동
      • Ⅱ. 범국민적 구국운동
      • Ⅲ. 애국계몽운동
      • Ⅳ. 항일의병전쟁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개요
      • Ⅰ. 외국 자본의 침투
      • Ⅱ. 민족경제의 동태
      • Ⅲ. 사회생활의 변동
    • 45권 신문화 운동Ⅰ
      • 개요
      • Ⅰ. 근대 교육운동
      • Ⅱ. 근대적 학문의 수용과 성장
      • Ⅲ. 근대 문학과 예술
    • 46권 신문화운동 Ⅱ
      • 개요
      • Ⅰ. 근대 언론활동
      • Ⅱ. 근대 종교운동
      • Ⅲ. 근대 과학기술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개요
      • Ⅰ. 일제의 식민지 통치기반 구축
      • Ⅱ. 1910년대 민족운동의 전개
      • Ⅲ. 3·1운동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개요
      • Ⅰ. 문화정치와 수탈의 강화
      • Ⅱ.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
      • Ⅲ. 독립군의 편성과 독립전쟁
      • Ⅳ. 독립군의 재편과 통합운동
      • Ⅴ. 의열투쟁의 전개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개요
      • Ⅰ. 국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운동
      • Ⅱ. 6·10만세운동과 신간회운동
      • Ⅲ. 1920년대의 대중운동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개요
      • Ⅰ. 전시체제와 민족말살정책
      • Ⅱ. 1930년대 이후의 대중운동
      • Ⅲ. 1930년대 이후 해외 독립운동
      • Ⅳ.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체제정비와 한국광복군의 창설
    •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 개요
      • Ⅰ. 교육
      • Ⅱ. 언론
      • Ⅲ. 국학 연구
      • Ⅳ. 종교
      • Ⅴ. 과학과 예술
      • Ⅵ. 민속과 의식주
    • 52권 대한민국의 성립
      • 개요
      • Ⅰ. 광복과 미·소의 분할점령
      • Ⅱ. 통일국가 수립운동
      • Ⅲ. 미군정기의 사회·경제·문화
      • Ⅳ. 남북한 단독정부의 수립
나. 법상종의 대두

가) 고승의 배출

 현종대에 玄化寺가 개창되면서 법상종이 크게 일어났다. 현종은 왕건의 아들인 安宗 郁과 경종의 妃였던 獻貞王后 皇甫氏 사이에 태어났다. 그러나 안종은 泗水縣(지금의 泗川)으로 유배되어 그 곳에서 죽었고, 헌정왕후도 현종을 낳고는 곧 세상을 떠났다. 어릴 때 현종은 獻哀王后의 핍박을 받아, 12세에 법상종 사찰인 崇敎寺에 출가하였다. 이후 三角山 神穴寺로 옮겼고 여기에서 현종은 승려들의 보호를 받아 시해의 음모를 여러 번 무사히 넘길 수 있었다. 즉위한 현종은 안종의 묘를 사수현에서 개경 靈鷲山 아래의 乾陵으로 옮기고, 그 원찰로서 현화사를 개창하여 부모의 명복을 빌었다. 고려 중기에 법상종이 크게 일어나게 된 것은 바로 현화사의 개창이 계기가 되었다.

 법상종은 현화사를 중심으로 왕실과 연관하여 그 종세를 급속도로 확장하게 되었지만, 문벌세력과도 연계되었다. 현종은 즉위 후에 거란의 침입을 받아 南遷하는 도중에 安山 金殷傅의 딸을 취하여 妃로 삼았다. 김은부는 仁州 李氏와 인척이어서 뒤에 현종은 인주 이씨와도 중첩된 혼인을 맺었다. 안산 김씨와 인주 이씨는 삼각산 남쪽의 한강 유역을 중심한 토호들이었는데, 이들은 법상종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다.094) 그런가 하면 현화사의 창건은 崔士威가 담당했는데, 이후 水州 崔氏 가문도 법상종과 깊이 연고되어, 증손인 尙之는 승통이 되었고, 현손인 觀奧도 법상종의 승려로 활약하였다. 현종 이후 문벌세력으로 성장하여 왕실의 외척이 된 인주 이씨는 대대로 법상종 승려를 배출하였다. 법상종은 이들과 연결된 세속의 후원세력을 갖게 되었다.

 현화사를 창건함과 동시에 그 곳에 주석한 자는 大智國師 法鏡이다. 그는 三角山 三川寺의 주지였는데 현화사 주지로 봉해지면서 왕사가 되었다.095) 이것은 아마 현종이 천추태후와 김치양의 박해를 피해 다니던 시절에 삼각산에서, 그와 특별한 인연을 가졌기 때문일 것이다. 이 때부터 현화사는 학도들이 몰려와 1년이 못되어 1,000명이 넘는 대사찰이 되었고, 당시의 고려 불교계에서 가장 융성한 교단으로 발전해 갔다.

 고려시대에 법상종이 떨치게 되는 것은 慧炤국사 鼎賢(972∼1054)에 의해서이다. 정현의 속성은 이씨이며 어머니는 김씨이다. 처음 그는 光敎寺의 忠會에게 나아가 출가하였으며, 漆長寺(일명 七長寺)의 融哲에게서 唯識學을 배우게 되었다. 정현은 이곳을 본사로 활동했으며 덕종 때는 法泉寺의 주지를 했다. 지금의 原州郡 法泉里에 있던 이 절은 당시 법상종 사찰 가운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어서인지, 이어 그는 현화사 주지가 되어 법상종 교단을 이끌게 되었다. 특히 靖宗 때에는 삼각산에 沙峴寺館을 개창하였는데, 뒤에 국가의 후원을 받아 弘濟院으로 개칭하였다. 그는 문종 2년(1048)에 왕사에, 문종 8년 국사에 봉해졌다. 그의 문하에 靈念·昢雲·仁祚 등의 제자가 있었으며, 특히 영념은 뒤에 현화사 주지를 역임하였다.

 정현 다음으로 현화사의 주지가 된 사람은 智光국사 海麟(984∼1070)이다. 해린은 속성이 原州 元氏이며 그의 할아버지는 元吉, 아버지는 元休로서 모두 향리였으며, 어머니는 이씨이다. 어려서 李守謙 밑에서 공부를 하였으며, 출가의 뜻을 품고 법천사의 寬雄에게 나아가 유식학을 전수받았다. 해린은 법천사를 본사로 활동하였는데, 개경의 海安寺나 水多寺 등의 주지를 역임하였다. 문종 2년(1048)에는 李子淵이 다섯째 아들인 소현을 그의 제자가 되게 함으로써, 법상종 교단은 대문벌 귀족인 인주 이씨의 후원을 받게 되었다. 문종 8년에 그는 현화사의 주지가 되었으며, 문종 10년에 왕사가 되고 문종 12년에 국사가 되었다. 해린의 문하에는 1,370여 명에 달하는 제자가 있었다.

 고려 법상종이 법맥을 갖추면서 융성하게 된 것은 慧德王師 韶顯에 의해서이다. 그는 11세에 海安寺의 해린에게 출가하였다. 문종 23년(1069)에는 王興寺 大選場에서 급제하였고, 문종 25년에는 해안사의 주지가 되었다. 문종 33년에는 金山寺로 옮겨 주지하였으며, 선종이 즉위하자 현화사의 주지가 되었다. 소현은 일찍이 금산사의 남쪽에 廣敎院을 창설하고 慈恩 窺基가 지은≪法華玄讚≫·≪唯識述記≫등 章疏 32부 352권을 고증 간행하였다.096) 소현이 유식학의 장소 등을 간행하여 유통케 한 것은 신라 말 이래 침체되었던 법상종을 선양한 데 큰 의의가 있는 것으로, 의천이 화엄종 입장에서 장소를 수집하여 속장경을 간행한 것과 비교될 만하다.

 소현은 현화사에 주석하면서 전국의 법상종 사찰을 보다 잘 통어하고 있었으며 현화사 안에 繕理官을 설치하였다. 그리고는 석가여래 및 玄奘·窺基 二師와 더불어 해동의 六祖像을 그려서, 법상종의 각 사찰에 봉안하게 했다.097) 소현이 정한 해동 6조가 누구인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다만 법상종의 연혁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당의 文皇 때에 신라왕의 주청으로 瑜伽論 일백권을 보내와 … 점점 이 땅에 성행하게 되었다. 이미 원효법사가 앞에서 이끌었고 太賢大統이 이를 이어서, 이후에 燈燈이 전해져서 世世로 法嗣가 흥하게 되었다(<金山寺慧德王師眞應塔碑>,≪朝鮮金石總覽≫上, 299쪽).

 이로 보면 법상종 6祖 중 元曉와 太賢이 들어있음이 분명하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4조는 圓測·道證·憬興·眞表로 추존되기도 한다.098) 이와는 달리 소현이 법상종의 법맥으로 해동 6조를 성립시켰기 때문에, 나머지 4조 중 제6조는 그의 스승인 해린을, 제5조는 정현을, 제4조와 제5조는 寬雄과 진표를 들었을 것으로 생각되기도 한다.099) 소현이 해동 6조의 법맥을 정하여 그 화상을 전국의 법상종 사찰에 걸게 한 것은 법상종 교단의 확립과 연관하여 중요하게 생각된다. 신라시대의 법상종 교단은 태현계와 진표계로 나뉘어 있었다. 전자는 궁예로 이어지면서 고려 초에 그 법맥이 계승되지 못했으며, 후자에 속한 법맥이 소현에게로 이어져 왔다. 소현은 법상종의 법맥을 재정비하면서 화엄종과 더불어 고려 귀족불교를 대변하고 있었다.

 소현의 문하에는 1,800여 명에 달하는 제자가 있었다. 이들 가운데 導生僧統 窺가 주목된다. 그는 문종의 여섯째 아들로 의천의 同母弟이다. 규는 문종 24년(1070)에 현화사 소현의 문하에서 출가하였다. 그와 소현은 외숙과 생질의 관계였다. 규는 선종 2년(1085)에 法住寺의 주지가 되었으며, 예종 6년(1111)에는 金山寺 주지가 되었다. 다음해인 예종 7년 8월 반란사건에 연루되어 巨濟縣에 귀양가서 그 곳에서 생을 마쳤다. 그는 의천에 비해 지방의 사찰을 전전하다가 불운하게 일생을 마쳤다. 그 외에 重大師 闡祥과 三重大師 順眞이 있었다.100) 천상은 현화사 주지를 역임하다가 인종 19년(1141)에 입적하였고, 순진은 淸州 金氏로서 삼촌인 英念과 조카인 德謙과 함께 현화사의 승려였으나 숙종 즉위를 전후하여 입적하였다.

나) 법상종의 사상경향

 현상계의 차이를 그대로 인정하는 법상종 사상은 하찮은 미물이라도 그 존재 가치를 부여하려 한다. 이러한 사상은 그대로 인간관계에 적용되어 根機에 利鈍이 있다고 하며, 둔한 근기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에게 맞는 수행을 통해 성불하게 되며, 반드시 利根을 거쳐 성불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법상종 사상의 이러한 특징이 그 사회의 중류 이하의 신분에 속한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져서, 그들의 사회적 지위를 정당화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하여 신라 중대에서부터 고려 중기에 걸쳐 활동한 법상종 승려들은 대체로 중류 이하의 신분출신이었다.

 신라 법상종 중 고려시대에도 그 법맥이 계승되고 있었던 것은 미륵과 지장의 兩尊을 받드는 진표계 교단이었는데, 이 교단에서는 占察法이 성행했으며 아울러 엄격한 계율이 강조되었다. 고려 중기에 대두된 법상종에서도 계율이 중시되었다. 성종 15년(996)에 정현은 彌勒寺의 승과에 임하면서, 黙照나 話頭와 같은 선문을 배격하였으며 계를 지켜 가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속리산 아래의 大川에서 고기잡이하는 사람을 만난 정현은 곡식으로 그가 잡은 고기를 바꾸어 방생하였다.101)

 잡은 고기를 방생할 정도로 법상종에서 강조하는 계율은 엄격한 것이다. 그리고 그 계율은 미륵이 說主인 瑜伽菩薩戒였다. 다음 기록이 이를 알려준다.

① 彌勒尊像을 그려 완성시키고 (결략) 승려들을 모아 禮懺하게 하여 귀의시켰다. … 彌勒如來의 各號를 念하면서 戒를 넓게 펴려했다(<金山寺慧德王師眞應塔碑>,≪朝鮮金石總覽≫上, 300∼301쪽).

③ 戒定을 연마하고 慈氏를 본받아 그 분신으로 행동하려 했다(鄭惟産, <原州法泉寺贈諡智光國師玄妙之塔碑>,≪朝鮮金石總覽≫上, 284쪽).

 미륵여래의 이름을 念하면서, 넓게 펴려 했던 소현의 戒行은 유가보살계였다. 미륵의 분신으로 행동할 만큼 미륵의 감화를 생각하면서 戒定을 연마하였으므로, 해린도 유가보살계를 닦고 있었다.

 현상계의 차별을 그대로 인식하려는 법상종사상은 개체의 존재의미를 크게 부여하는 특성을 지녔다. 하찮은 미물이라도 그 독특한 영역을 가진다. 그리하여 非情物인 水·火·山·岩 등이 인간을 위해 설법할 수도 있을 뿐 아니라, 비정물도 정물과 같이 성불할 수 있게 된다. 본래「非情成佛」의 근거는 物과 주체를 구별하지 않으려는 데 있으며 色心을 동일하게 보려는 데서 나왔다. 이러한「色心不二」의 사상은 결과적으로 법상종사상을 변하게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그리하여 법상종사상은 色界에서 空觀界에로까지 그 인식의 폭을 확대시켜 갔다.

 법상종사상의 이러한 면은 화엄종 내지 다른 불교종파와의 융회를 가능하게 했다. 무정과 비정은 서로 통하는 것이고 분별이 없기 때문에, 법상종의 非情說法은 圓敎 내에서 정물과 비정물이 모두 회통할 수 있게 한다. 이와 같이 법상종사상이 원교로 포용되어 화엄사상과 융회될 수 있게 되면서 新法相사상으로 불리우게 되었고, 이와 구별되는 그 이전의 법상종사상은 舊法相사상으로 관념되었다.

 구법상사상에서는 五性各別을 주장하기 때문에 사물 자체의 의미가 추구된 반면, 그것의 회통은 불가능했다. 그러므로 원측법사는 “善種은 善果, 惡種은 惡果를 生한다”102)고 할 정도였다. 이와는 달리 신법상사상에서는 “三性이 卽 三無性이다”103)라고 했는데, 無性은 진공이기 때문에 대소 동이를 초월하므로, 결국 3성이 하나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신법상사상의 융회적 성격은 법화나 천태의「廻三歸一」사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고려시대 교학불교 내의 대립을 해소하려는 성상융회사상의 성립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094)許興植,<瑜伽宗의 繼承과 所屬寺院>(앞의 책), 2l6쪽.
095)“以玄化寺僧法鏡乃王師”(≪高麗史≫권 4, 世家 4, 현종 11년 10월 을축).
096)<金山寺慧德王師眞應塔碑>(≪朝鮮金石總覽≫上), 299쪽.
097)위의 글, 300쪽.
098)許興植, 앞의 책, 215쪽 주 21.
099)金杜珍,<高麗初의 法相宗과 그 思想>(≪韓㳓劤博士停年紀念 史學論叢≫, 1981), 218∼219쪽.
100)이들 외에 법상종 승려로 祐翔·尙之·世梁 등이 알려져 있다. 또한 靈念은 英念과 동일인으로 생각되기도 한다.
101)金 顚,<七長寺慧炤國師塔碑>(≪朝鮮金石總覽≫上), 275쪽.
102)均 如,≪敎分記圓通鈔≫권 7, 8葉 右.
103)均 如, 위의 책 권 6, 2葉 右.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