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귀족사회에서의 향리의 위치
고려 귀족사회에서의 향리층은 관직체제상 중앙관인층에 대응하여 지방자치조직에 따라 기층민 통치의 일선을 담당하는 吏屬職이었으며, 그 법적 지위가 중앙 관인지배층과 피지배층간의 중간적 위치를 점하고 있으면서 지배적 속성을 가진 존재였다. 이러한 향리의 사회적 지위는 그 연원이 나말 여초의 호족적 전통에서 이루어졌다. 즉 호족적 성격을 가졌던 지방세력이 향리로 전락하는 과정에서 고려 향리의 신분적 지위가 설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고려 건국에 참여한 호족세력은 중앙 통치기구에 직접 참여하는 집단과 지방에 남아 기존의 향촌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집단으로 분화되었다. 지방에 침투되어 결과적으로 지방에서 독자세력을 구가하던 토착세력은 중앙의 통치체제에 편입될 수밖에 없었다. 즉 군소호족들은 고려 초 중앙관료화한 대 호족과 구분되어 지방에 남아 중앙의 수취와 力役 동원의 담당자로 존재함으로써 그들의 지배적 신분성을 유지하게 되었다. 따라서 향리층은 새로운 지배신분층으로 국가 운영의 관인층이 형성됨에 따라 그 범주에 포함되면서 그 말단인 吏職에 편제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향리층은 초기 군소호족층을 그 계층의 바탕으로 하면서 관인층으로서의 활동에 일반적 자격을 가진 사회계층이었다.
한편 고려 향리는 고려시대의 사회계층 가운데 양인신분으로서 중앙관료 군의 관인층에 대응하여 중앙 各司의 말단 행정실무자인 서리나 하급장교 등 고려 통치체제상의 하급직역 담당자와 비교되며, 중앙에서 파견된 외관의 예하에서 지방행정의 실무담당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졌다.
그리고 향리의 행정실무의 대상은 생산담당자인 일반 백성이었다. 향리계 층은 이들의 역역 및 조세징수 등 국가체제 유지를 위해 중앙으로부터 부여 된 役務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그들의 법적 지위와 지배층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하였다.
새로운 관료체제적 신분분화에 따른 향리계층은 대략 현종 이후 고려의 중앙관료 집단이 문반을 중심으로 귀족화하는 경향을 보임에 따라 지방토호적 성격의 존재로 중앙과의 연계관계가 약화되면서 그 예하에서 신분적 속박을 받는 단계에 이르렀다.
현종 9년(1018) 지방제도 개편에 따라 향리의 정원과 公服이 제정되고, 지 방관의 직무로서 향리에 대한 감찰이 제도화되자 기존의 지방세력으로서의 고유성을 상실한 채 지방관의 직무를 보좌하는 지위로 전락되어 갔다. 이러 한 경향은 고려의 제도적 정비가 거의 완성되는 문종 때를 전후하여 안정기 에 들어, 향리체제는 9轉階의 승진규정이 마련되고 고려 관료체제 내에서의 향리의 위치가 일단 정착되었다고 할 수 있다.014)
물론 전국적으로 일제히 지방관이 파견되지 못하고 지극히 제한된 지역에 만 중앙의 직접적인 통치력이 미치는 한계성을 지니고 있었다. 그렇지만 중 앙 관인 지배층의 하부에 향리세력을 편제시킨 결과, 향리의 법적 지위를 중앙관인층보다 한 단계 낮은 계층으로서 정착시켰던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격하된 향리의 법적 지위의 정착에 따른 불만을 해소하고 지방세력을 회유하는 정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었다. 즉 향리세력들의 중앙진출의 문호를 열어 놓음으로써 이를 대신코자 하였다. 그리하여 지방 향리세력의 자제교육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고, 과거를 통한 이들의 중앙관료 진출을 적극 유도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방 州縣軍의 장교로서의 기능을 가지게 함으로써 무반으로의 입사도 가능케 하여 관료자원으로서의 향리계층 의 신분적 지위를 유지시켰던 것이다.015)
신분제 사회의 한 사회세력을 형성하고 있던 고려시대의 향리는 그들의 세력유지와 재생산을 위하여 이직의 세습과 동일 신분층과의 통혼 및 상향통혼을 통하여 신분세습을 유지하였다.≪新增東國輿地勝覽≫善山都護府 人物條에 보이는 金宣弓의 경우를 보면, 고려 定宗 때 김선궁의 두 아들이 중앙에 있다가 큰 아들 文奉은 귀향하여 父의 출신 신분인 吏가 되어 지방세력으로 정착하고, 둘째 奉術은 중앙에 남아 侍中職을 계승하고 있다. 여기서 지방 호족으로서 출신한 부친의 세력기반을 유지하고자 장자로서 재지세력의 지위를 우선적으로 세습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그의 자손이 대대로 선산지방의 이족으로 세습되어 벌족을 형성하였다는 사실도 세습성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또≪安東權氏世系≫나<南原梁氏族譜序>를 통해서도 향리직의 세습형태를 엿볼 수 있는데, 고려 초부터 호족의 뒤를 이은 지방의 향리집단은 대부분 고려 전시대에 걸쳐 세습의 형태로 재생산되었다. 이러한 향리직의 세습은 ‘版籍世皆爲州吏’·‘世爲戶長’등의 구체적 표현으로 그 실태를 말해주고 있다.
또한 이들은 특정지역 즉 그들의 본관지역에서 집단을 이루어 인근지역 향리집단과의 통혼권을 유지하면서 그 지방내 일정한 지배신분적 속성을 유지하였다. 이들은 향리층 상호간의 혼인 및 지방 사족과의 통혼을 이루기도 하였다. 이렇게 향리들은 일련의 통혼관계를 통하여 그들의 고유한 신분성을 유지하면서 신분의 상승을 꾀하였으며, 고려 전시대에 걸쳐 일반 백성과의 신분 격차를 지켜나갈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