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편 한국사조선 시대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Ⅱ. 중앙 정치구조1. 정치구조의 정비와 정치기구
    • 01권 한국사의 전개
      • 총설 -한국사의 전개-
      • Ⅰ. 자연환경
      • Ⅱ. 한민족의 기원
      • Ⅲ. 한국사의 시대적 특성
      • Ⅳ. 한국문화의 특성
    • 02권 구석기 문화와 신석기 문화
      • 개요
      • Ⅰ. 구석기문화
      • Ⅱ. 신석기문화
    • 03권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 개요
      • Ⅰ. 청동기문화
      • Ⅱ. 철기문화
    • 04권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 개요
      • Ⅰ. 초기국가의 성격
      • Ⅱ. 고조선
      • Ⅲ. 부여
      • Ⅳ. 동예와 옥저
      • Ⅴ. 삼한
    • 05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 개요
      • Ⅰ.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
      • Ⅱ. 고구려의 변천
      • Ⅲ. 수·당과의 전쟁
      • Ⅳ. 고구려의 정치·경제와 사회
    • 06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Ⅱ-백제
      • 개요
      • Ⅰ. 백제의 성립과 발전
      • Ⅱ. 백제의 변천
      • Ⅲ. 백제의 대외관계
      • Ⅳ. 백제의 정치·경제와 사회
    • 07권 고대의 정치와 사회 Ⅲ-신라·가야
      • 개요
      • Ⅰ. 신라의 성립과 발전
      • Ⅱ. 신라의 융성
      • Ⅲ. 신라의 대외관계
      • Ⅳ. 신라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가야사 인식의 제문제
      • Ⅵ. 가야의 성립
      • Ⅶ. 가야의 발전과 쇠망
      • Ⅷ. 가야의 대외관계
      • Ⅸ. 가야인의 생활
    • 08권 삼국의 문화
      • 개요
      • Ⅰ. 토착신앙
      • Ⅱ. 불교와 도교
      • Ⅲ. 유학과 역사학
      • Ⅳ. 문학과 예술
      • Ⅴ. 과학기술
      • Ⅵ. 의식주 생활
      • Ⅶ. 문화의 일본 전파
    • 09권 통일신라
      • 개요
      • Ⅰ. 삼국통일
      • Ⅱ. 전제왕권의 확립
      • Ⅲ. 경제와 사회
      • Ⅳ. 대외관계
      • Ⅴ. 문화
    • 10권 발해
      • 개요
      • Ⅰ. 발해의 성립과 발전
      • Ⅱ. 발해의 변천
      • Ⅲ. 발해의 대외관계
      • Ⅳ. 발해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발해의 문화와 발해사 인식의 변천
    • 11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 개요
      • Ⅰ. 신라 하대의 사회변화
      • Ⅱ. 호족세력의 할거
      • Ⅲ. 후삼국의 정립
      • Ⅳ. 사상계의 변동
    • 12권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 개요
      • Ⅰ. 고려 귀족사회의 형성
      • Ⅱ. 고려 귀족사회의 발전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중앙의 정치조직
      • Ⅱ. 지방의 통치조직
      • Ⅲ. 군사조직
      • Ⅳ. 관리 등용제도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전시과 체제
      • Ⅱ. 세역제도와 조운
      • Ⅲ. 수공업과 상업
    • 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사회구조
      • Ⅱ. 대외관계
    • 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 개요
      • Ⅰ. 불교
      • Ⅱ. 유학
      • Ⅲ. 도교 및 풍수지리·도참사상
    • 17권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개요
      • Ⅰ. 교육
      • Ⅱ. 문화
    • 18권 고려 무신정권
      • 개요
      • Ⅰ. 무신정권의 성립과 변천
      • Ⅱ. 무신정권의 지배기구
      • Ⅲ. 무신정권기의 국왕과 무신
    • 19권 고려 후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정치체제와 정치세력의 변화
      • Ⅱ. 경제구조의 변화
    • 20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신분제의 동요와 농민·천민의 봉기
      • Ⅱ. 대외관계의 전개
    • 21권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변화
      • Ⅱ. 문화의 발달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개요
      • Ⅰ. 양반관료국가의 성립
      • Ⅱ. 조선 초기의 대외관계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양반관료 국가의 특성
        • 1. 정치사상 기반
        • 2. 통치 구조
          • 1) 관료체제의 특징
          • 2) 통치기구
        • 3. 경제구조
        • 4. 사회신분구조
      • Ⅱ. 중앙 정치구조
        • 1. 정치구조의 정비와 정치기구
          • 1) 정치구조의 정비
          • 2) 정치기구의 기능과 구성
            • (1) 도평의사사·문하부·(의흥)삼군부·집현전
            • (2)≪경국대전≫상의 직계아문
            • (3)≪경국대전≫상의 6조 속아문
        • 2. 관직과 관계
          • 1) 관직
            • (1) 문반직·무반직·잡직
            • (2) 실직·허직·녹직·무록직
          • 2) 관계
            • (1) 문산계와 무산계
            • (2) 종친제·의빈계
            • (3) 잡직제
          • 3) 관직과 관계
      • Ⅲ. 지방 통치체제
        • 1. 지방 통치체제의 특징
        • 2. 8도체제의 확립
        • 3. 군현제의 정비
          • 1) 속현의 주현화
          • 2) 임내의 정리
            • (1) 속현의 정리
            • (2) 향·소·부곡의 정리
          • 3) 면리제의 정착
          • 4) 군현 명칭의 개정
          • 5) 소현의 병합과 그 한계
          • 6) 향리 직제의 개혁
        • 4. 행정구역과 행정체계
          • 1) 행정구역
            • (1) 도역과 군현 및 면·리 편성
            • (2) 특수구획:월경지와 견아상입지
          • 2) 지방 행정체계
            • (1) 도의 직제와 행정체계
            • (2) 군현직제와 행정체계
        • 5. 지방자치적 기구
          • 1) 경재소와 유향소
          • 2) 면리임과 5가작통제
          • 3) 향촌 제규약과 좌목
      • Ⅳ. 군사조직
        • 1. 초기 군사제도의 정비
          • 1) 초기 중앙군제의 정비
            • (1) 10위제와 특수부대
            • (2) 사병혁파와 10위제의 변화
          • 2) 초기 지방군제의 정비
            • (1) 육수군
            • (2) 수군(기선군)
            • (3) 익군
          • 3) 군역제도의 정비
            • (1) 군역의 일원화
            • (2) 보법의 성립
        • 2. 5위체제의 확립과 중앙군제
          • 1) 5위체제의 확립
          • 2) 5위의 병종
          • 3) 금군
          • 4) 5위의 군계급과 편제
          • 5) 수도방위의 실제
            • (1) 입직
            • (2) 행순
            • (3) 시위·첩고·첩종
        • 3. 진관체제의 확립과 지방군제
          • 1) 진관체제의 성립
          • 2) 진관의 편제와 유방
          • 3) 진관체제의 변화와 제승방략
        • 4. 군령·군정기관의 정비
          • 1) 군령기관의 정비
            • (1) 의흥삼군부와 군령권
            • (2) 병조권의 강화와 삼군진무소
            • (3) 군령권의 정비
            • (4) 오위도총부의 성립과 군령권의 확립
          • 2) 군정기관의 정비
            • (1) 건국 초기의 군정기관
            • (2) 병조의 군정기능 확립과 속아문
        • 5. 군비의 확충
          • 1) 화기의 발달과 성능
            • (1) 화기 제조의 발달
            • (2) 화기의 종류와 성능
          • 2) 군량미의 확보와 운송
            • (1) 각도 군량미의 확보
            • (2) 양계지방의 군량미 확보
            • (3) 군자감창의 군자미와 운송
      • Ⅴ. 교육제도와 과거제도
        • 1. 관학
          • 1) 성균관
            • (1) 명칭과 시설
            • (2) 문묘종사와 석전
            • (3) 입학 및 교육
            • (4) 관학
            • (5) 성균관의 경제적 기반
          • 2) 4부 학당(4학)
            • (1) 학당의 설치
            • (2) 4부 학당의 교육
            • (3) 4부 학당의 교관
            • (4) 4부 학당의 경비
          • 3) 종학
            • (1) 종학의 설치와 교육
            • (2) 종학의 교관
          • 4) 잡학
            • (1) 10학의 설치
            • (2) 잡학 교육
            • (3) 잡학 교관
          • 5) 향교
            • (1) 향교의 설치와 교육
            • (2) 향교의 문묘
            • (3) 향교의 교관
            • (4) 교생의 신분
            • (5) 향교의 경제기반
        • 2. 사학
          • 1) 서재
          • 2) 서당
        • 3. 과거제의 정비와 운영
        • 4. 과거의 종류
          • 1) 문과
          • 2) 생원·진사시
          • 3) 무과
          • 4) 잡과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토지제도와 농업
      • Ⅱ. 상업
      • Ⅲ. 각 부문별 수공업과 생산업
      • Ⅳ. 국가재정
      • Ⅴ. 교통·운수·통신
      • Ⅵ. 도량형제도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개요
      • Ⅰ. 인구동향과 사회신분
      • Ⅱ. 가족제도와 의식주 생활
      • Ⅲ. 구제제도와 그 기구
    • 26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Ⅰ
      • 개요
      • Ⅰ. 학문의 발전
      • Ⅱ. 국가제사와 종교
    • 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
      • 개요
      • Ⅰ. 과학
      • Ⅱ. 기술
      • Ⅲ. 문학
      • Ⅳ. 예술
    •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개요
      • Ⅰ. 양반관료제의 모순과 사회·경제의 변동
      • Ⅱ. 사림세력의 등장
      • Ⅲ. 사림세력의 활동
    • 29권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 개요
      • Ⅰ. 임진왜란
      • Ⅱ. 정묘·병자호란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사림의 득세와 붕당의 출현
      • Ⅱ. 붕당정치의 전개와 운영구조
      • Ⅲ. 붕당정치하의 정치구조의 변동
      • Ⅳ. 자연재해·전란의 피해와 농업의 복구
      • Ⅴ. 대동법의 시행과 상공업의 변화
    • 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 개요
      • Ⅰ. 사족의 향촌지배체제
      • Ⅱ. 사족 중심 향촌지배체제의 재확립
      • Ⅲ. 예학의 발달과 유교적 예속의 보급
      • Ⅳ. 학문과 종교
      • Ⅴ. 문학과 예술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개요
      • Ⅰ. 탕평정책과 왕정체제의 강화
      • Ⅱ. 양역변통론과 균역법의 시행
      • Ⅲ. 세도정치의 성립과 전개
      • Ⅳ. 부세제도의 문란과 삼정개혁
      • Ⅴ. 조선 후기의 대외관계
    • 33권 조선 후기의 경제
      • 개요
      • Ⅰ. 생산력의 증대와 사회분화
      • Ⅱ. 상품화폐경제의 발달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개요
      • Ⅰ. 신분제의 이완과 신분의 변동
      • Ⅱ. 향촌사회의 변동
      • Ⅲ. 민속과 의식주
    • 35권 조선 후기의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동향과 민간신앙
      • Ⅱ. 학문과 기술의 발달
      • Ⅲ. 문학과 예술의 새 경향
    • 36권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 개요
      • Ⅰ. 민중세력의 성장
      • Ⅱ. 18세기의 민중운동
      • Ⅲ. 19세기의 민중운동
    • 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
      • 개요
      • Ⅰ. 구미세력의 침투
      • Ⅱ. 개화사상의 형성과 동학의 창도
      • Ⅲ. 대원군의 내정개혁과 대외정책
      • Ⅳ. 개항과 대외관계의 변화
    • 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
      • 개요
      • Ⅰ. 개화파의 형성과 개화사상의 발전
      • Ⅱ. 개화정책의 추진
      • Ⅲ. 위정척사운동
      • Ⅳ. 임오군란과 청국세력의 침투
      • Ⅴ. 갑신정변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개요
      • Ⅰ. 제국주의 열강의 침투
      • Ⅱ. 조선정부의 대응(1885∼1893)
      • Ⅲ. 개항 후의 사회 경제적 변동
      • Ⅳ. 동학농민전쟁의 배경
      • Ⅴ. 제1차 동학농민전쟁
      • Ⅵ. 집강소의 설치와 폐정개혁
      • Ⅶ. 제2차 동학농민전쟁
    • 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개요
      • Ⅰ. 청일전쟁
      • Ⅱ. 청일전쟁과 1894년 농민전쟁
      • Ⅲ. 갑오경장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개요
      • Ⅰ. 러·일간의 각축
      • Ⅱ. 열강의 이권침탈 개시
      • Ⅲ. 독립협회의 조직과 사상
      • Ⅳ. 독립협회의 활동
      • Ⅴ. 만민공동회의 정치투쟁
    • 42권 대한제국
      • 개요
      • Ⅰ. 대한제국의 성립
      • Ⅱ. 대한제국기의 개혁
      • Ⅲ. 러일전쟁
      • Ⅳ. 일제의 국권침탈
      • Ⅴ. 대한제국의 종말
    • 43권 국권회복운동
      • 개요
      • Ⅰ. 외교활동
      • Ⅱ. 범국민적 구국운동
      • Ⅲ. 애국계몽운동
      • Ⅳ. 항일의병전쟁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개요
      • Ⅰ. 외국 자본의 침투
      • Ⅱ. 민족경제의 동태
      • Ⅲ. 사회생활의 변동
    • 45권 신문화 운동Ⅰ
      • 개요
      • Ⅰ. 근대 교육운동
      • Ⅱ. 근대적 학문의 수용과 성장
      • Ⅲ. 근대 문학과 예술
    • 46권 신문화운동 Ⅱ
      • 개요
      • Ⅰ. 근대 언론활동
      • Ⅱ. 근대 종교운동
      • Ⅲ. 근대 과학기술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개요
      • Ⅰ. 일제의 식민지 통치기반 구축
      • Ⅱ. 1910년대 민족운동의 전개
      • Ⅲ. 3·1운동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개요
      • Ⅰ. 문화정치와 수탈의 강화
      • Ⅱ.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
      • Ⅲ. 독립군의 편성과 독립전쟁
      • Ⅳ. 독립군의 재편과 통합운동
      • Ⅴ. 의열투쟁의 전개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개요
      • Ⅰ. 국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운동
      • Ⅱ. 6·10만세운동과 신간회운동
      • Ⅲ. 1920년대의 대중운동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개요
      • Ⅰ. 전시체제와 민족말살정책
      • Ⅱ. 1930년대 이후의 대중운동
      • Ⅲ. 1930년대 이후 해외 독립운동
      • Ⅳ.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체제정비와 한국광복군의 창설
    •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 개요
      • Ⅰ. 교육
      • Ⅱ. 언론
      • Ⅲ. 국학 연구
      • Ⅳ. 종교
      • Ⅴ. 과학과 예술
      • Ⅵ. 민속과 의식주
    • 52권 대한민국의 성립
      • 개요
      • Ⅰ. 광복과 미·소의 분할점령
      • Ⅱ. 통일국가 수립운동
      • Ⅲ. 미군정기의 사회·경제·문화
      • Ⅳ. 남북한 단독정부의 수립

Ⅱ. 중앙 정치구조

1. 정치구조의 정비와 정치기구

1) 정치구조의 정비

 조선의 중앙 정치구조는 개국과 함께 고려의 관제를 계승하면서 성립되었다. 최고 의결·국정기관에 도평의사사가 있고, 그 아래로 문하부·삼사·예문춘추관·중추원·사헌부·개성부·6조, 상서사·성균관·각문·훈련관·서운관과 봉상시·교서감 등 寺·監 및 10衛, 사선서·요물고·풍저창 등 署·庫·倉, 내시부·액정서와 전악서·아악서가 등차적으로 편제되어 각각에 부여된 일을 맡았다.

 이들 여러 관아의 국정 수행을 위한 상호관계를 보면 도평의사사는 6조 와 시·감·창·고·서 등을 총령하면서 국정을 논의·의결하고 그 집행을 지휘하였다. 6조와 시·감·창·고·서는 그 관아의 정사를 직접 국왕에게 주달하여 재결을 받아 시행하기도 하나060) 대개는 도평의사사의 지휘를 받으면서 각각에 규정된 정무를 집행하였다.061) 6조와 시·감·창·고·서는 국정을 명확히 분장하지 못하였고, 6조는 장관(전서)이 朝政에 참여하지 못한 관계로 시·감·창·고·서를 확고하게 지휘하지 못하였다. 또 6조·시·감 등의 지휘체계와 관직명은 상서사·성균관·훈련관을 제외한 6조 등 모두가 장관과 차관이 2인이며, 낭관은 녹직과 겸직이 복합되었다. 직질이 같아도 관직명이 관아에 따라 달랐고, 관직명이 같아도 직질이 관아에 따라 다르기도 하여 체계화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개국 초의 정치구조는 마지막≪經國大典≫(乙巳大典)이 반포되는 성종 16년(1485)까지 왕권·의정부기능, 6조의 지위향상과 서무분장, 6조 屬司·屬衙門制의 정비, 제주(提調)제 등 겸직제의 정비, 冗官혁거, 1인의 장관을 정점으로 한 획일적인 관직제정비, 재정긴축 등과 함께 조선적인 것으로 정립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정종 2년(1400)에 도평의사사가 의정부로 개편되고, 의정부가 정권을 專掌함에 따라 도평의사사 중심의 국정 운영체제가 의정부 중심의 운영체제로 전환되었다. 이에 부수되어 중추원이 삼군부로 개칭되고 병권을 전장하였으며, 중추원 승지가 승정원으로 독립되었다.

(2) 태종 원년(1401) 의정부에 합속되어 있던 문하부가 혁거되면서 宰臣은 의정부적인 명호로 개칭되고 郎舍는 사간원으로 독립되었다. 예문춘추관이 예문관과 춘추관으로 분립되었고, 승정원이 다시 승추부에 합속되었으며, 의흥삼군부 등이 승추부 등으로 개칭되고 사헌부 등의 中丞·侍史·雜端 등이 執義·掌令·持平 등으로 개칭되었다. 사간원 左·右散騎常侍가 혁거되고 左·右諫議大夫가 정3품 通政大夫 좌·우사간으로 승질·개칭되었고, 교서감이 교서관으로 개칭되면서 少監 이상 관이 혁거되었다. 동 3년에 6조의 장관과 6寺 7監의 장·차관도 각각 1인으로 조정되었다. 삼군에 각각 도총제부가 설치되면서 都總制·摠制·同知摠制·僉摠制를 두었고, 上·大護軍을 節制使·僉節制使로 개칭하였다. 또 德泉庫 등을 內贍寺 등으로 개칭하였고, 司水監 등을 司幸監 등에 합속하였다. 동 5년에 6조는 典書·議郎을 혁거하고 정2품의 판서와 정3품 당상의 참판을 두었다. 이 직후 6조에 각각 3속사를 두어 해당 조의 일을 분장하게 하였고, 의정부 등 2품 이상 10여 아문을 제외한 70여 3품 이하 아문을 그 관아의 담당 직무에 따라 6조에 분속시키고 6조로 하여금 그 아문의 행정과 인사를 지휘하게 하였다. 동 14년에 시·감 등의 令·副令과 正·副正을 尹·少尹, 監·少監을 正·副正으로 체계화하였다.062)

(3) 세종 2년(1420)에 集賢殿을 설치하고, 領殿事 이하의 겸관과 副提學 이하의 祿官(전임관)을 두었다. 동 5년에 조선 개국 이래로 임시기관을 중심으로 설치되어 그 관아를 통섭한 제주와 시·감 등에 광범하게 설치된 兼判事를 통합해 각 관아별로 제주수, 實案(例兼)提調를 상정하였다.063) 또 開城留後司·敦寧府·仁壽府와 通禮門 등의 관원 70여 인을 태거하였다. 동 15년에는 7년 이래로 禮資寺 등에서 운영하던 久任官制를064) 공조·인수부 등 10여 관아로 확대하였다.

(4) 문종 원년(1451)에 국초부터 당시까지 변천되면서 운영되어 온 3軍-12司制의 군령체제를 3軍- 5司制로 개편하였다.065)

(5) 세조 2년(1456)에 세종 초 이래의 집현전을 폐지하였다. 동 6년에 종친부·병조 사헌부·인수부·사간원·한성부·선공감 등 40여 관아의 관원 90여인을 감원하였고, 경창부를 폐지하였으며, 도관서 등을 사선서 등에 합속하고 전농시 등을 사선시 등으로 개칭하였다 동 12년에 의빈부·병조·한성부·사간원·변정원 관원을 감원하였고, 시·감·창·고·서 등 관아 정3품 당하관 이하의 명칭을 正·副正·僉正·判官·主簿·奉事·副奉事·參奉으로 일원화하였다. 오위진무소·중추원·상서사 등을 五衛都總府·中樞府·尙瑞院 등으로 개칭하였고, 호·형조에 算士·明律 등 本業人(전문직업인)을066) 두었다. 또 구임관제도 크게 확대하였다. 세조 12년의 이 관제개편으로 조선의 중앙관제는 거의 정립되었다.

(6) 성종 원년(1470) 사간원에 正言을 추가로 배치하였고, 領敦寧府事 등 관직을 복설하였으며, 예문관관을 증치하였다. 동 15년 이전에 호조와 형조에 전문직인 종6품의 敎授와 別提를 증치하였다.067) 동 15년에 전교서를 교서관으로 개칭·승격하고, 의빈부 관직명을 某某尉로 개칭하였다. 성종 15년에 개편된 이 직제가 마지막≪경국대전≫에 명문화되면서 조선의 중앙관제는 확립되었다.

 이처럼 조선 초기의 중앙 정치구조는 개국 초의 도평의사사 체제에서 의정부·6조체제로 개편되었다. 도평의사사는 의정부로 개편되면서 소멸되고, 의정부가 6조를 지휘하면서 국정을 통령하였다. 6조는 정2품 아문으로 격상되고, 속사·속아문제의 정비와 함께 서무를 분장하였다. 정3품 이하 여러 아문은 6조·제주(제주설치아문)나 6조(무제주아문)의 지휘를 받아 맡은 일을 처리하였다.

060) 崔承熙,<朝鮮 太祖의 王權과 政治運營>(≪震檀學報≫64, 1987), 159∼160쪽.
061) 韓忠熙,<朝鮮初期 議政府硏究(상)>(≪韓國史硏究≫31, 1980), 115∼118쪽.
062)≪太宗實錄≫권 27, 태종 14년 정월 계사. 통례문 등의 4품 이하도 僉知事·判官·注簿·丞·副丞·副直長·錄事·副錄事 등으로 체계화하였다.
063) 金松姬,<朝驛初期의 「提調」制에 관한 硏究>(≪韓國學論集≫12, 漢陽大, 1987), 40∼49쪽.
064) 빈번한 관직 교체로 인하여 업무의 일관성이 결여되는 것을 방지하면서 효과적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사·의례·외교·소송·군수·회계·창고·궁중사무를 관장하는 관아에 약간의 장기근무자를 확보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세종 19년·세조 6년에 걸쳐 그 설치 관아와 인원수가 크게 확대되었고,≪경국대전≫에는 한성부·봉상시·군자감 등 25개 관아 49인으로 등재되었다.
065)≪文宗實錄≫권 8, 문종 원년 7월 무술. 문종 이전의 군제 변천은 閔賢九,≪朝鮮初期의 軍事制度와 政治≫(韓國硏究院, 1983), 269∼286쪽 참조.
066) 오로지 본학인을 지칭하는 뜻으로 제학(기술학)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을 전공하는 자를 의미하였다(≪譯註 經國大典≫주석편, 정신문화연구원, 1986, 60쪽). 본업인에게 제수한 관직은 호·형조 이외에 司譯院·觀象監·內醫院·典醫監·內需司·典涓司·惠民局·活人署 등에 正 이하 100여 직이 있었다.
067) 구체적인 시기는 불명하나 세조 12년으로부터 성종 15년까지의 어느 시기로 추측된다.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