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실직·허직·녹직·무록직
가. 실직·허직
조선 개국 초의 실직에는 문·무반의 정직과 겸직이 있었다. 이후 세조대까지 정직·체아직·무록직과 겸직으로 체계화되면서 정립되었고,≪經國大 典≫의 편찬과 함께 법제화되었다.158)
조선 개국 초의 허직에는 검교·첨설·동정직이 있었다. 이후 세조대까지 검교직·동정직이 혁거되고 영직·산관직과 봉조하·노인직이 두어지면서 정립되었으며,≪경국대전≫의 편찬과 함께 법제화되었다.
검교직은 태종 14년(1414)에 그 수를 좌참찬에서 공조참의에 이르는 10명으로 축소하였다. 태종 16년에 내시부 검교를 제외한 모든 유록 검교직을 혁파하였고, 세종 26년(1444)에 내시부 검교를 녹관으로 전환하였다. 이로써 유록 정교는 모두 폐지되었다. 그러나 무록인 치사검교·거관검교·무록 검교 등은 관직 진출의 체증 개선과 관련되어 얼마간 더 운영되었다.
첨설직은 태조 원년(1392)에 3품 이하 향리출신 첨설직 중 과거에 급제했거나 군공을 세운 자가 아닌 경우는 향리로 환원되었다. 태조 3년에는 첨설직을 이용한 陞職을 금지하고 이미 승직한 자도 徵馬하거나 직첩을 회수하였다. 태종 5년(1405)에 첨설 6조전서·의랑을 혁파하고 6시 7감의 판사·경·감 각 1인과 42都府外에 1領마다 각 5인씩을 삭감하였다. 이후 세종 19년(1437)까지 명맥을 유지하다가 폐지되었다.
동정직은 태종대까지 初入仕職으로 제수되다가 세종대 이후에 소멸되었다.
영직은 세종 27년 경부터 조선 개국 이래의 첨설직·동정직 등 유급 산직에 대신하여 문·무 경관직자와 경아전에게 과전·녹봉을 지급하지 않고 조회 수반도 금지된 무급 산직을 두면서 비롯되었다. 세조 7년(1461)에 근무 연한을 마쳤으나(仕滿) 관직이 부족하여 타직으로 진출할 수 없는 양반·양인인 경아전·조군·수군·정병 등을 대우하기 위하여 이들에게도 영직을 제수하였다.≪經國大典≫의 편찬과 함께 파적위·장용위·정병·管領 거관자에게 그 무예·신분과159) 관련하여 각각 종5·종6·종5·종6품의 영직을 제수하는 것으로 명문화되었다. 또 충순위가 근무일을 채우고 거관할 때 종5품계를 제수하는 산직이 있었다.160)
노인직은 세종조 이래로 연로한 노인에게 무급 산직을 수여하면서 비롯되었다. 성종 12년(1481)에 나이 80세 이상이 된 양·천의 노인을 대상으로 관계가 없는 자(白身)에게는 관계를 부여하고, 산계자에게는 1계의 등급을 올리는 것으로 고쳐졌다가≪경국대전≫에 명문화되었다. 당하관 이하는 면역의 특전에 그쳤지만, 당상관은 承蔭과 예우의 수혜가 있었기 때문에 국왕의 재가를 받아야 하였다.
奉朝賀는 세조 3년 이래로 퇴직한 유공공신·고급관료를 우대하기 위해 녹봉을 지급하는 奉朝請을 계승하여, 정3품 당상관직 이상을 역임한 공신·공신적장·일반관인 15인에게 5과 이하의 녹을 차등적으로 지급하면서 정립되었고,161)≪경국대전≫에 명문화되었다.
조선 초기 실직과 허직의 관직적 지위는 그 직사, 제수자의 신분·대우와 관련하여 실직은 잡직이나 허직보다 우월한 지위와 우대를 누렸다. 실직 중에서도 정직이 가장 우대되고 겸직과 체아·무록직의 순서였다. 허직은 실 직과는 비교가 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양반인 경우는 소수나마 천거를 통해, 그 산관을 토대로 실직에 제수되어 문·무반직과 연관되었다.
158) | 본직·겸직은 앞의 2-1)-(1)-가·나(100∼107쪽)와 1-2)·3)을, 체아직·무록직은 뒤의 나(110∼114쪽)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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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 破敵衛는 양인이 木箭·片箭·走(1주)·力(1력)의 시험 후에 입속하였고, 壯勇衛는 천인이 목전·주(1주)·력(1력)의 시험 후에 입속하였고, 正兵은 하층 양반·양인이 군역으로 입속하였다. 관령은 한성부의 부 아래 행정단위인 방의 우두머리로서 방 내의 질서유지, 세금징수 등에 관한 일을 관장하는 자였다. |
160) | ≪經國大典≫권 4, 兵典 番次都目. |
161) | ≪世祖實錄≫권 41, 세조 13년 정월 계유. 봉조하는 녹봉을 받은 외에 정조·동지·탄일 등 행사에 常服으로 肅拜할 수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