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편 한국사조선 시대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Ⅱ. 중앙 정치구조2. 관직과 관계1) 관직(2) 실직·허직·녹직·무록직
    • 01권 한국사의 전개
      • 총설 -한국사의 전개-
      • Ⅰ. 자연환경
      • Ⅱ. 한민족의 기원
      • Ⅲ. 한국사의 시대적 특성
      • Ⅳ. 한국문화의 특성
    • 02권 구석기 문화와 신석기 문화
      • 개요
      • Ⅰ. 구석기문화
      • Ⅱ. 신석기문화
    • 03권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 개요
      • Ⅰ. 청동기문화
      • Ⅱ. 철기문화
    • 04권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 개요
      • Ⅰ. 초기국가의 성격
      • Ⅱ. 고조선
      • Ⅲ. 부여
      • Ⅳ. 동예와 옥저
      • Ⅴ. 삼한
    • 05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 개요
      • Ⅰ.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
      • Ⅱ. 고구려의 변천
      • Ⅲ. 수·당과의 전쟁
      • Ⅳ. 고구려의 정치·경제와 사회
    • 06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Ⅱ-백제
      • 개요
      • Ⅰ. 백제의 성립과 발전
      • Ⅱ. 백제의 변천
      • Ⅲ. 백제의 대외관계
      • Ⅳ. 백제의 정치·경제와 사회
    • 07권 고대의 정치와 사회 Ⅲ-신라·가야
      • 개요
      • Ⅰ. 신라의 성립과 발전
      • Ⅱ. 신라의 융성
      • Ⅲ. 신라의 대외관계
      • Ⅳ. 신라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가야사 인식의 제문제
      • Ⅵ. 가야의 성립
      • Ⅶ. 가야의 발전과 쇠망
      • Ⅷ. 가야의 대외관계
      • Ⅸ. 가야인의 생활
    • 08권 삼국의 문화
      • 개요
      • Ⅰ. 토착신앙
      • Ⅱ. 불교와 도교
      • Ⅲ. 유학과 역사학
      • Ⅳ. 문학과 예술
      • Ⅴ. 과학기술
      • Ⅵ. 의식주 생활
      • Ⅶ. 문화의 일본 전파
    • 09권 통일신라
      • 개요
      • Ⅰ. 삼국통일
      • Ⅱ. 전제왕권의 확립
      • Ⅲ. 경제와 사회
      • Ⅳ. 대외관계
      • Ⅴ. 문화
    • 10권 발해
      • 개요
      • Ⅰ. 발해의 성립과 발전
      • Ⅱ. 발해의 변천
      • Ⅲ. 발해의 대외관계
      • Ⅳ. 발해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발해의 문화와 발해사 인식의 변천
    • 11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 개요
      • Ⅰ. 신라 하대의 사회변화
      • Ⅱ. 호족세력의 할거
      • Ⅲ. 후삼국의 정립
      • Ⅳ. 사상계의 변동
    • 12권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 개요
      • Ⅰ. 고려 귀족사회의 형성
      • Ⅱ. 고려 귀족사회의 발전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중앙의 정치조직
      • Ⅱ. 지방의 통치조직
      • Ⅲ. 군사조직
      • Ⅳ. 관리 등용제도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전시과 체제
      • Ⅱ. 세역제도와 조운
      • Ⅲ. 수공업과 상업
    • 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사회구조
      • Ⅱ. 대외관계
    • 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 개요
      • Ⅰ. 불교
      • Ⅱ. 유학
      • Ⅲ. 도교 및 풍수지리·도참사상
    • 17권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개요
      • Ⅰ. 교육
      • Ⅱ. 문화
    • 18권 고려 무신정권
      • 개요
      • Ⅰ. 무신정권의 성립과 변천
      • Ⅱ. 무신정권의 지배기구
      • Ⅲ. 무신정권기의 국왕과 무신
    • 19권 고려 후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정치체제와 정치세력의 변화
      • Ⅱ. 경제구조의 변화
    • 20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신분제의 동요와 농민·천민의 봉기
      • Ⅱ. 대외관계의 전개
    • 21권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변화
      • Ⅱ. 문화의 발달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개요
      • Ⅰ. 양반관료국가의 성립
      • Ⅱ. 조선 초기의 대외관계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양반관료 국가의 특성
        • 1. 정치사상 기반
        • 2. 통치 구조
          • 1) 관료체제의 특징
          • 2) 통치기구
        • 3. 경제구조
        • 4. 사회신분구조
      • Ⅱ. 중앙 정치구조
        • 1. 정치구조의 정비와 정치기구
          • 1) 정치구조의 정비
          • 2) 정치기구의 기능과 구성
            • (1) 도평의사사·문하부·(의흥)삼군부·집현전
            • (2)≪경국대전≫상의 직계아문
            • (3)≪경국대전≫상의 6조 속아문
        • 2. 관직과 관계
          • 1) 관직
            • (1) 문반직·무반직·잡직
            • (2) 실직·허직·녹직·무록직
          • 2) 관계
            • (1) 문산계와 무산계
            • (2) 종친제·의빈계
            • (3) 잡직제
          • 3) 관직과 관계
      • Ⅲ. 지방 통치체제
        • 1. 지방 통치체제의 특징
        • 2. 8도체제의 확립
        • 3. 군현제의 정비
          • 1) 속현의 주현화
          • 2) 임내의 정리
            • (1) 속현의 정리
            • (2) 향·소·부곡의 정리
          • 3) 면리제의 정착
          • 4) 군현 명칭의 개정
          • 5) 소현의 병합과 그 한계
          • 6) 향리 직제의 개혁
        • 4. 행정구역과 행정체계
          • 1) 행정구역
            • (1) 도역과 군현 및 면·리 편성
            • (2) 특수구획:월경지와 견아상입지
          • 2) 지방 행정체계
            • (1) 도의 직제와 행정체계
            • (2) 군현직제와 행정체계
        • 5. 지방자치적 기구
          • 1) 경재소와 유향소
          • 2) 면리임과 5가작통제
          • 3) 향촌 제규약과 좌목
      • Ⅳ. 군사조직
        • 1. 초기 군사제도의 정비
          • 1) 초기 중앙군제의 정비
            • (1) 10위제와 특수부대
            • (2) 사병혁파와 10위제의 변화
          • 2) 초기 지방군제의 정비
            • (1) 육수군
            • (2) 수군(기선군)
            • (3) 익군
          • 3) 군역제도의 정비
            • (1) 군역의 일원화
            • (2) 보법의 성립
        • 2. 5위체제의 확립과 중앙군제
          • 1) 5위체제의 확립
          • 2) 5위의 병종
          • 3) 금군
          • 4) 5위의 군계급과 편제
          • 5) 수도방위의 실제
            • (1) 입직
            • (2) 행순
            • (3) 시위·첩고·첩종
        • 3. 진관체제의 확립과 지방군제
          • 1) 진관체제의 성립
          • 2) 진관의 편제와 유방
          • 3) 진관체제의 변화와 제승방략
        • 4. 군령·군정기관의 정비
          • 1) 군령기관의 정비
            • (1) 의흥삼군부와 군령권
            • (2) 병조권의 강화와 삼군진무소
            • (3) 군령권의 정비
            • (4) 오위도총부의 성립과 군령권의 확립
          • 2) 군정기관의 정비
            • (1) 건국 초기의 군정기관
            • (2) 병조의 군정기능 확립과 속아문
        • 5. 군비의 확충
          • 1) 화기의 발달과 성능
            • (1) 화기 제조의 발달
            • (2) 화기의 종류와 성능
          • 2) 군량미의 확보와 운송
            • (1) 각도 군량미의 확보
            • (2) 양계지방의 군량미 확보
            • (3) 군자감창의 군자미와 운송
      • Ⅴ. 교육제도와 과거제도
        • 1. 관학
          • 1) 성균관
            • (1) 명칭과 시설
            • (2) 문묘종사와 석전
            • (3) 입학 및 교육
            • (4) 관학
            • (5) 성균관의 경제적 기반
          • 2) 4부 학당(4학)
            • (1) 학당의 설치
            • (2) 4부 학당의 교육
            • (3) 4부 학당의 교관
            • (4) 4부 학당의 경비
          • 3) 종학
            • (1) 종학의 설치와 교육
            • (2) 종학의 교관
          • 4) 잡학
            • (1) 10학의 설치
            • (2) 잡학 교육
            • (3) 잡학 교관
          • 5) 향교
            • (1) 향교의 설치와 교육
            • (2) 향교의 문묘
            • (3) 향교의 교관
            • (4) 교생의 신분
            • (5) 향교의 경제기반
        • 2. 사학
          • 1) 서재
          • 2) 서당
        • 3. 과거제의 정비와 운영
        • 4. 과거의 종류
          • 1) 문과
          • 2) 생원·진사시
          • 3) 무과
          • 4) 잡과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토지제도와 농업
      • Ⅱ. 상업
      • Ⅲ. 각 부문별 수공업과 생산업
      • Ⅳ. 국가재정
      • Ⅴ. 교통·운수·통신
      • Ⅵ. 도량형제도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개요
      • Ⅰ. 인구동향과 사회신분
      • Ⅱ. 가족제도와 의식주 생활
      • Ⅲ. 구제제도와 그 기구
    • 26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Ⅰ
      • 개요
      • Ⅰ. 학문의 발전
      • Ⅱ. 국가제사와 종교
    • 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
      • 개요
      • Ⅰ. 과학
      • Ⅱ. 기술
      • Ⅲ. 문학
      • Ⅳ. 예술
    •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개요
      • Ⅰ. 양반관료제의 모순과 사회·경제의 변동
      • Ⅱ. 사림세력의 등장
      • Ⅲ. 사림세력의 활동
    • 29권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 개요
      • Ⅰ. 임진왜란
      • Ⅱ. 정묘·병자호란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사림의 득세와 붕당의 출현
      • Ⅱ. 붕당정치의 전개와 운영구조
      • Ⅲ. 붕당정치하의 정치구조의 변동
      • Ⅳ. 자연재해·전란의 피해와 농업의 복구
      • Ⅴ. 대동법의 시행과 상공업의 변화
    • 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 개요
      • Ⅰ. 사족의 향촌지배체제
      • Ⅱ. 사족 중심 향촌지배체제의 재확립
      • Ⅲ. 예학의 발달과 유교적 예속의 보급
      • Ⅳ. 학문과 종교
      • Ⅴ. 문학과 예술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개요
      • Ⅰ. 탕평정책과 왕정체제의 강화
      • Ⅱ. 양역변통론과 균역법의 시행
      • Ⅲ. 세도정치의 성립과 전개
      • Ⅳ. 부세제도의 문란과 삼정개혁
      • Ⅴ. 조선 후기의 대외관계
    • 33권 조선 후기의 경제
      • 개요
      • Ⅰ. 생산력의 증대와 사회분화
      • Ⅱ. 상품화폐경제의 발달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개요
      • Ⅰ. 신분제의 이완과 신분의 변동
      • Ⅱ. 향촌사회의 변동
      • Ⅲ. 민속과 의식주
    • 35권 조선 후기의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동향과 민간신앙
      • Ⅱ. 학문과 기술의 발달
      • Ⅲ. 문학과 예술의 새 경향
    • 36권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 개요
      • Ⅰ. 민중세력의 성장
      • Ⅱ. 18세기의 민중운동
      • Ⅲ. 19세기의 민중운동
    • 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
      • 개요
      • Ⅰ. 구미세력의 침투
      • Ⅱ. 개화사상의 형성과 동학의 창도
      • Ⅲ. 대원군의 내정개혁과 대외정책
      • Ⅳ. 개항과 대외관계의 변화
    • 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
      • 개요
      • Ⅰ. 개화파의 형성과 개화사상의 발전
      • Ⅱ. 개화정책의 추진
      • Ⅲ. 위정척사운동
      • Ⅳ. 임오군란과 청국세력의 침투
      • Ⅴ. 갑신정변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개요
      • Ⅰ. 제국주의 열강의 침투
      • Ⅱ. 조선정부의 대응(1885∼1893)
      • Ⅲ. 개항 후의 사회 경제적 변동
      • Ⅳ. 동학농민전쟁의 배경
      • Ⅴ. 제1차 동학농민전쟁
      • Ⅵ. 집강소의 설치와 폐정개혁
      • Ⅶ. 제2차 동학농민전쟁
    • 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개요
      • Ⅰ. 청일전쟁
      • Ⅱ. 청일전쟁과 1894년 농민전쟁
      • Ⅲ. 갑오경장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개요
      • Ⅰ. 러·일간의 각축
      • Ⅱ. 열강의 이권침탈 개시
      • Ⅲ. 독립협회의 조직과 사상
      • Ⅳ. 독립협회의 활동
      • Ⅴ. 만민공동회의 정치투쟁
    • 42권 대한제국
      • 개요
      • Ⅰ. 대한제국의 성립
      • Ⅱ. 대한제국기의 개혁
      • Ⅲ. 러일전쟁
      • Ⅳ. 일제의 국권침탈
      • Ⅴ. 대한제국의 종말
    • 43권 국권회복운동
      • 개요
      • Ⅰ. 외교활동
      • Ⅱ. 범국민적 구국운동
      • Ⅲ. 애국계몽운동
      • Ⅳ. 항일의병전쟁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개요
      • Ⅰ. 외국 자본의 침투
      • Ⅱ. 민족경제의 동태
      • Ⅲ. 사회생활의 변동
    • 45권 신문화 운동Ⅰ
      • 개요
      • Ⅰ. 근대 교육운동
      • Ⅱ. 근대적 학문의 수용과 성장
      • Ⅲ. 근대 문학과 예술
    • 46권 신문화운동 Ⅱ
      • 개요
      • Ⅰ. 근대 언론활동
      • Ⅱ. 근대 종교운동
      • Ⅲ. 근대 과학기술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개요
      • Ⅰ. 일제의 식민지 통치기반 구축
      • Ⅱ. 1910년대 민족운동의 전개
      • Ⅲ. 3·1운동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개요
      • Ⅰ. 문화정치와 수탈의 강화
      • Ⅱ.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
      • Ⅲ. 독립군의 편성과 독립전쟁
      • Ⅳ. 독립군의 재편과 통합운동
      • Ⅴ. 의열투쟁의 전개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개요
      • Ⅰ. 국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운동
      • Ⅱ. 6·10만세운동과 신간회운동
      • Ⅲ. 1920년대의 대중운동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개요
      • Ⅰ. 전시체제와 민족말살정책
      • Ⅱ. 1930년대 이후의 대중운동
      • Ⅲ. 1930년대 이후 해외 독립운동
      • Ⅳ.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체제정비와 한국광복군의 창설
    •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 개요
      • Ⅰ. 교육
      • Ⅱ. 언론
      • Ⅲ. 국학 연구
      • Ⅳ. 종교
      • Ⅴ. 과학과 예술
      • Ⅵ. 민속과 의식주
    • 52권 대한민국의 성립
      • 개요
      • Ⅰ. 광복과 미·소의 분할점령
      • Ⅱ. 통일국가 수립운동
      • Ⅲ. 미군정기의 사회·경제·문화
      • Ⅳ. 남북한 단독정부의 수립
나. 녹직(정직·체아직)·무록직(동반무록직·영직·산관직, 겸직·노인직)

 조선 개국 초에는 현직자는 물론 전직자에게도 과전과 녹봉이 지급되었기 때문에 현직자는 대개 녹직이었다. 그러나 이후 세조 때까지 의정부·6조와 소수의 당상관을 중심으로 한 국가통치, 관직제의 정비, 경비 절감책의 강구, 군역 거관자의 영직 수여 등에 따라 현직자로서 녹봉을 받지 못하는 무록직이 크게 증가하였다. 또 녹직도 정직인 중요 아문의 관직은 1년에 4번 녹봉을 받았지만(四孟朔連等受祿), 군소 기술아문과 군위아문에 소속된 체아직은 1년에 1∼2번만 받았다.

 ≪경국대전≫상의 「4맹삭연등수록」의 관직은 앞의<표 2·4>에 제시된 모든 정직이 해당되었다. 체아직은 근무하는 기간에만 녹봉을 받을 수 있었다. 그 관직은 다음의<표 6-ㄱ·ㄴ>에서와 같이 동반에는 내의원·관상감·전의감·사역원정 각 1인으로부터 전연사 등의 참봉에 이르는 105직이 있었다. 이들 중 전연사의 관직을 제외한 모두는 기술관이 임용되는 관아에 속한162) 중인층 이하의 기술관에게 주어지는 관직이었다.

직질 관직 소속관아별 인원 직질 관직 소속관아별 인원
정 3


종 3


종 4

정 5

종 5


종 6



종 7





 


부정


첨정

전수

판관


주부



산사

명률

직장



 
4


3


3

1

5


8



1

1

15



 
내의원·관상감·전의감

·사역원 각 1

관상감·전의감·사역원

각 1

   〃

내수사

관상감·사역원 각 2,

내의원 1.

관상감·혜민서 각 2,

내의원·전의감·사역원

·내수사 각 1.

호 조

형 조

내의원 3, 관상감·전

의감·사역원·전연사·

활인서 각 2, 내수사·

혜민서 각 1.
종 8






정 9




종 9





 
계사

심률

봉사




훈도

부봉사



회사

검률

참봉



 
2

2

17




2

12



2

2

25



 
호 조

형 조

활인서 4, 사역원 3, 내

의원·관상감·전의감·전

연사 각 2, 내수사·혜민

서 각 1.

호·형조 각 1.

전의감 4, 관상삼 3, 내

의원·사역원 각 2, 혜민

서 1.

호 조

형 조

전연사 6, 전의감 5, 혜

민서 4, 관상감 3, 사역

원·내수사·활인서 각 2,

내의원 1.
합계 105  

<표 6-ㄱ>동반 체아직 일람표

*≪經國大典≫권 1, 吏典 京官職 참조.

직 질 관직수 소속 관아별 인원
정 3 품

종 3  

종 4  


종 5  


종 6  



종 7  



종 8  




종 9  


 
3

9

28


110


157



288



473




1,906


 
선전관·겸사복·내금위 각 1

내금위 4, 겸사복·공신적장 각 2, 선전관 1

내금위 7, 겸사복·갑사 각 5, 공신적장·별시위 각 4, 선전관·친군위·

충의위 각 1

갑사 59, 내금위 18, 별시위 12, 공신적장 7, 겸사복 6, 충의위 3,

친군·족친위 각 2, 선전관 1

갑사 65, 내금위 28, 별시위 22, 공신적장 10, 겸사복 9, 충의위 8,

친군·족친·충찬위 각 3, 취라치·태평소 2, 선전관·습독관·제주자제·

장용위 각 1

갑사 134, 내금위 49, 별시위 37, 공신적장 17, 충의위·제원 각 10,

겸사복 6, 친군·족친·충찬위·습독관 각 4, 취라치·태평소 3, 궁인·

시인 2, 장용위 2, 선전관·제주자제 각 1

갑사 222, 별시위 82, 내금위 39, 공신적장 38, 제원·팽배 각 20,

충의위 13, 대졸 11, 겸사복·습독관 각 9, 의원 7, 취라치·태평소 7,

족친위·충찬위 각 6, 궁인·시인 6, 친군위 4, 제주자제·장용위 각 2,

선전관 1

갑사 1515, 별시위 143, 공신적장 63, 내금위 44, 제원 32, 취라치·

태평소 20, 충의위 18, 겸사복·습독관 각 14, 족친위 8, 충찬위 7,

친군위 6, 궁인·시인 6, 의원·제주자제 2, 선전관·동몽훈도 각 1
3,005  

<표 6-ㄴ>서반 체아직 일람표

*≪經國大典≫권 4, 兵典 番次都目 참조.

 서반에는 선전관·내금위·겸사복 정3품 각 1직으로부터 갑사 1,515직 등 종9품 1,906직에 이르는 3,050관직이 있었다. 이 중 선전관·겸사복·내금위·공신적장·친군위·별시위·족친위·충의위·갑사·충찬위 등과 사역원·훈련원·관상감·전의감·습독관은 양반 자제들이 입속하는 병종 및 직종이었다. 의원은 기술관이, 취라치·태평소·제주자제·동몽훈도 등은 양인이 각각 종사하는 관직이었다. 상의원·군기시의 궁인과시인, 승문원·상의원 사옹원·사복시·전설사의 동반잡직 제원, 장용대·대졸·팽배 등은 양인과 천인이 각각 종사하는 관직이었다.163) 이들 체아직은 내금위 등의 정직과 같이 1년에 4회의 녹봉을 받았지만, 그 외는 근무기간과 관련하여 연간 1∼2회만 녹을 받았다.164)

 잡직에는 앞의<표 5>에서 살펴본 동반 141직, 서반 1,607직이 있었다. 이들 직에 제수된 자는 양인도 있었으나 대개 천류였고,165) 그 녹봉액도 동·서반 정직자보다 적었다.

직 질 관 직 소속 관아별 인원
정·종 3

종·종 4


정·종 5


정·종 6



정·종 8
제 거

제 검


별 좌


별 제



별 검
2

11


23


54



5
사옹원

수성금화사 4, 사옹원·예빈시 각 2, 전설사·전연사·전함사

각 1

수성금화사 6, 교서관·상의원·군기시·예빈시·전설사·전함사

·전연사·내수사 각 2, 빙고 1

귀후서 6, 조지서·활인서 각 4, 수성금화사·장원서·사포서·

와서 각 3, 호조·형조·교서관·상의원·군기시·예빈시·전설사

·전함사·전연사·내수사·소격서·빙고·사축서·도화서 각 2

사포서 4, 빙고 1
합 계 95  

<표 7>동반 무록관 일람표

*≪經國大典≫권 1, 吏典 京官職 참조.

 무록관은 녹봉이 지급되지 않는 관직이었는데, 동반의 정3품 당하관 이하의 경관직에만 설치되었다. 무록관에는 위의<표 7>에서와 같이 정·종3품 사옹원 제거 1명 이하, 정·종 8품 사포서 별검 등에 이르는 95관직이 있었다. 무록관은 12개월만 근무하면 동반 정직에 제수될 수 있고, 정직과 같이 참상관은 「5考 3上」 이상으로 참하관은 「3考 2上」 이상으로 승자될 것이 규정되었다.166) 그러나 무록관은 6∼7년을 근무해도 승자되기 어려웠고, 10考에서 2번 「中」을 받은 양반 정직자가 폄출되면서 제수되는 관직인167) 등 정직과는 비교가 되지 못하였다. 그러면서도 무록관은 양반이 제수되는 실직이고, 정직과 상통되었음에서 영직·산직과는 판이하였다. 그외에 겸직도 녹봉이 지급되지 않은 점에서는 무록관이었다. 그러나 겸직은 녹직인 동·서반 정직자가 겸대하는 관직이었음에서 순수한 무록관과는 달랐다.

162) 李成茂, 앞의 책, 127쪽.
163) 李成茂, 앞의 책, 130쪽.
164) 선전관·겸사복·내금위·공신적장은 4맹삭 連等受祿하였고, 족친위는 仕數의 다소에 따라 各等受祿하였고, 친군위는 당번 4맹삭 연등수록하였다. 별시위·장사는 당번 一等受祿하였고, 충찬위는 사수에 따라 付祿되었고, 의원은 遞兒相遞受祿하였고, 濟州子弟는 親着多少 연등수록하였다(崔貞煥,≪高麗·朝鮮時代 祿俸制硏究≫, 慶北大出版部, 1991, 306∼309쪽).
165) 崔貞煥, 위의 책, 298∼300쪽.
166)≪經國大典≫권 1, 吏典 京官職.
167)≪經國大典≫권 1, 吏典 褒貶. 10考 중 3中이면 파직이고, 5考나 3考 중 한 번이라도 中을 받으면 현직보다 높은 직을 줄 수 없고 2中인 자는 파직되며, 당상관 수령은 1中이라도 파직되었다.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