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관계
조선 개국 초의 관계는 고려 공민왕대 이후의 문·무산계를 계승·보완하여 문·무산계를 두고, 문반·종친·의빈과 무반의 관계로 적용하면서 성립되었다. 이후 세종 때 무산계에 9품계가 증치되고, 종래까지 문산계의 적용을 받던 종친·의빈을 위한 종친계·의빈계, 공상천예·조예·소유·나장·장수 등 잡류를 위한 동반 잡직계, 파진군·팽배·대졸 등을 위한 서반 잡직계, 평안·함경도의 토관을 위한 동·서반 토관계를168) 각각 제정하면서 정립되었다. 세종대의 이것이≪경국대전≫의 편찬과 함께 명문화되었다.
관계의 획득은 산계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개 과거급제, 공신·원종공신에의 책록, 代加 등에 의하였다. 관계의 승진도 산계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개 과거(중시)급제, 고과성적, 근무일수(5위제병종), 군공, 공신·원종공신에의 책록, 국왕즉위, 왕세자의 책봉이나 탄생, 大行王의 祔廟, 문·무관장권시, 대가 등에 의하였다.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