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편 한국사조선 시대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Ⅲ. 지방 통치체제3. 군현제의 정비
    • 01권 한국사의 전개
      • 총설 -한국사의 전개-
      • Ⅰ. 자연환경
      • Ⅱ. 한민족의 기원
      • Ⅲ. 한국사의 시대적 특성
      • Ⅳ. 한국문화의 특성
    • 02권 구석기 문화와 신석기 문화
      • 개요
      • Ⅰ. 구석기문화
      • Ⅱ. 신석기문화
    • 03권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 개요
      • Ⅰ. 청동기문화
      • Ⅱ. 철기문화
    • 04권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 개요
      • Ⅰ. 초기국가의 성격
      • Ⅱ. 고조선
      • Ⅲ. 부여
      • Ⅳ. 동예와 옥저
      • Ⅴ. 삼한
    • 05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 개요
      • Ⅰ.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
      • Ⅱ. 고구려의 변천
      • Ⅲ. 수·당과의 전쟁
      • Ⅳ. 고구려의 정치·경제와 사회
    • 06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Ⅱ-백제
      • 개요
      • Ⅰ. 백제의 성립과 발전
      • Ⅱ. 백제의 변천
      • Ⅲ. 백제의 대외관계
      • Ⅳ. 백제의 정치·경제와 사회
    • 07권 고대의 정치와 사회 Ⅲ-신라·가야
      • 개요
      • Ⅰ. 신라의 성립과 발전
      • Ⅱ. 신라의 융성
      • Ⅲ. 신라의 대외관계
      • Ⅳ. 신라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가야사 인식의 제문제
      • Ⅵ. 가야의 성립
      • Ⅶ. 가야의 발전과 쇠망
      • Ⅷ. 가야의 대외관계
      • Ⅸ. 가야인의 생활
    • 08권 삼국의 문화
      • 개요
      • Ⅰ. 토착신앙
      • Ⅱ. 불교와 도교
      • Ⅲ. 유학과 역사학
      • Ⅳ. 문학과 예술
      • Ⅴ. 과학기술
      • Ⅵ. 의식주 생활
      • Ⅶ. 문화의 일본 전파
    • 09권 통일신라
      • 개요
      • Ⅰ. 삼국통일
      • Ⅱ. 전제왕권의 확립
      • Ⅲ. 경제와 사회
      • Ⅳ. 대외관계
      • Ⅴ. 문화
    • 10권 발해
      • 개요
      • Ⅰ. 발해의 성립과 발전
      • Ⅱ. 발해의 변천
      • Ⅲ. 발해의 대외관계
      • Ⅳ. 발해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발해의 문화와 발해사 인식의 변천
    • 11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 개요
      • Ⅰ. 신라 하대의 사회변화
      • Ⅱ. 호족세력의 할거
      • Ⅲ. 후삼국의 정립
      • Ⅳ. 사상계의 변동
    • 12권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 개요
      • Ⅰ. 고려 귀족사회의 형성
      • Ⅱ. 고려 귀족사회의 발전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중앙의 정치조직
      • Ⅱ. 지방의 통치조직
      • Ⅲ. 군사조직
      • Ⅳ. 관리 등용제도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전시과 체제
      • Ⅱ. 세역제도와 조운
      • Ⅲ. 수공업과 상업
    • 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사회구조
      • Ⅱ. 대외관계
    • 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 개요
      • Ⅰ. 불교
      • Ⅱ. 유학
      • Ⅲ. 도교 및 풍수지리·도참사상
    • 17권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개요
      • Ⅰ. 교육
      • Ⅱ. 문화
    • 18권 고려 무신정권
      • 개요
      • Ⅰ. 무신정권의 성립과 변천
      • Ⅱ. 무신정권의 지배기구
      • Ⅲ. 무신정권기의 국왕과 무신
    • 19권 고려 후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정치체제와 정치세력의 변화
      • Ⅱ. 경제구조의 변화
    • 20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신분제의 동요와 농민·천민의 봉기
      • Ⅱ. 대외관계의 전개
    • 21권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변화
      • Ⅱ. 문화의 발달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개요
      • Ⅰ. 양반관료국가의 성립
      • Ⅱ. 조선 초기의 대외관계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양반관료 국가의 특성
        • 1. 정치사상 기반
        • 2. 통치 구조
          • 1) 관료체제의 특징
          • 2) 통치기구
        • 3. 경제구조
        • 4. 사회신분구조
      • Ⅱ. 중앙 정치구조
        • 1. 정치구조의 정비와 정치기구
          • 1) 정치구조의 정비
          • 2) 정치기구의 기능과 구성
            • (1) 도평의사사·문하부·(의흥)삼군부·집현전
            • (2)≪경국대전≫상의 직계아문
            • (3)≪경국대전≫상의 6조 속아문
        • 2. 관직과 관계
          • 1) 관직
            • (1) 문반직·무반직·잡직
            • (2) 실직·허직·녹직·무록직
          • 2) 관계
            • (1) 문산계와 무산계
            • (2) 종친제·의빈계
            • (3) 잡직제
          • 3) 관직과 관계
      • Ⅲ. 지방 통치체제
        • 1. 지방 통치체제의 특징
        • 2. 8도체제의 확립
        • 3. 군현제의 정비
          • 1) 속현의 주현화
          • 2) 임내의 정리
            • (1) 속현의 정리
            • (2) 향·소·부곡의 정리
          • 3) 면리제의 정착
          • 4) 군현 명칭의 개정
          • 5) 소현의 병합과 그 한계
          • 6) 향리 직제의 개혁
        • 4. 행정구역과 행정체계
          • 1) 행정구역
            • (1) 도역과 군현 및 면·리 편성
            • (2) 특수구획:월경지와 견아상입지
          • 2) 지방 행정체계
            • (1) 도의 직제와 행정체계
            • (2) 군현직제와 행정체계
        • 5. 지방자치적 기구
          • 1) 경재소와 유향소
          • 2) 면리임과 5가작통제
          • 3) 향촌 제규약과 좌목
      • Ⅳ. 군사조직
        • 1. 초기 군사제도의 정비
          • 1) 초기 중앙군제의 정비
            • (1) 10위제와 특수부대
            • (2) 사병혁파와 10위제의 변화
          • 2) 초기 지방군제의 정비
            • (1) 육수군
            • (2) 수군(기선군)
            • (3) 익군
          • 3) 군역제도의 정비
            • (1) 군역의 일원화
            • (2) 보법의 성립
        • 2. 5위체제의 확립과 중앙군제
          • 1) 5위체제의 확립
          • 2) 5위의 병종
          • 3) 금군
          • 4) 5위의 군계급과 편제
          • 5) 수도방위의 실제
            • (1) 입직
            • (2) 행순
            • (3) 시위·첩고·첩종
        • 3. 진관체제의 확립과 지방군제
          • 1) 진관체제의 성립
          • 2) 진관의 편제와 유방
          • 3) 진관체제의 변화와 제승방략
        • 4. 군령·군정기관의 정비
          • 1) 군령기관의 정비
            • (1) 의흥삼군부와 군령권
            • (2) 병조권의 강화와 삼군진무소
            • (3) 군령권의 정비
            • (4) 오위도총부의 성립과 군령권의 확립
          • 2) 군정기관의 정비
            • (1) 건국 초기의 군정기관
            • (2) 병조의 군정기능 확립과 속아문
        • 5. 군비의 확충
          • 1) 화기의 발달과 성능
            • (1) 화기 제조의 발달
            • (2) 화기의 종류와 성능
          • 2) 군량미의 확보와 운송
            • (1) 각도 군량미의 확보
            • (2) 양계지방의 군량미 확보
            • (3) 군자감창의 군자미와 운송
      • Ⅴ. 교육제도와 과거제도
        • 1. 관학
          • 1) 성균관
            • (1) 명칭과 시설
            • (2) 문묘종사와 석전
            • (3) 입학 및 교육
            • (4) 관학
            • (5) 성균관의 경제적 기반
          • 2) 4부 학당(4학)
            • (1) 학당의 설치
            • (2) 4부 학당의 교육
            • (3) 4부 학당의 교관
            • (4) 4부 학당의 경비
          • 3) 종학
            • (1) 종학의 설치와 교육
            • (2) 종학의 교관
          • 4) 잡학
            • (1) 10학의 설치
            • (2) 잡학 교육
            • (3) 잡학 교관
          • 5) 향교
            • (1) 향교의 설치와 교육
            • (2) 향교의 문묘
            • (3) 향교의 교관
            • (4) 교생의 신분
            • (5) 향교의 경제기반
        • 2. 사학
          • 1) 서재
          • 2) 서당
        • 3. 과거제의 정비와 운영
        • 4. 과거의 종류
          • 1) 문과
          • 2) 생원·진사시
          • 3) 무과
          • 4) 잡과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토지제도와 농업
      • Ⅱ. 상업
      • Ⅲ. 각 부문별 수공업과 생산업
      • Ⅳ. 국가재정
      • Ⅴ. 교통·운수·통신
      • Ⅵ. 도량형제도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개요
      • Ⅰ. 인구동향과 사회신분
      • Ⅱ. 가족제도와 의식주 생활
      • Ⅲ. 구제제도와 그 기구
    • 26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Ⅰ
      • 개요
      • Ⅰ. 학문의 발전
      • Ⅱ. 국가제사와 종교
    • 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
      • 개요
      • Ⅰ. 과학
      • Ⅱ. 기술
      • Ⅲ. 문학
      • Ⅳ. 예술
    •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개요
      • Ⅰ. 양반관료제의 모순과 사회·경제의 변동
      • Ⅱ. 사림세력의 등장
      • Ⅲ. 사림세력의 활동
    • 29권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 개요
      • Ⅰ. 임진왜란
      • Ⅱ. 정묘·병자호란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사림의 득세와 붕당의 출현
      • Ⅱ. 붕당정치의 전개와 운영구조
      • Ⅲ. 붕당정치하의 정치구조의 변동
      • Ⅳ. 자연재해·전란의 피해와 농업의 복구
      • Ⅴ. 대동법의 시행과 상공업의 변화
    • 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 개요
      • Ⅰ. 사족의 향촌지배체제
      • Ⅱ. 사족 중심 향촌지배체제의 재확립
      • Ⅲ. 예학의 발달과 유교적 예속의 보급
      • Ⅳ. 학문과 종교
      • Ⅴ. 문학과 예술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개요
      • Ⅰ. 탕평정책과 왕정체제의 강화
      • Ⅱ. 양역변통론과 균역법의 시행
      • Ⅲ. 세도정치의 성립과 전개
      • Ⅳ. 부세제도의 문란과 삼정개혁
      • Ⅴ. 조선 후기의 대외관계
    • 33권 조선 후기의 경제
      • 개요
      • Ⅰ. 생산력의 증대와 사회분화
      • Ⅱ. 상품화폐경제의 발달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개요
      • Ⅰ. 신분제의 이완과 신분의 변동
      • Ⅱ. 향촌사회의 변동
      • Ⅲ. 민속과 의식주
    • 35권 조선 후기의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동향과 민간신앙
      • Ⅱ. 학문과 기술의 발달
      • Ⅲ. 문학과 예술의 새 경향
    • 36권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 개요
      • Ⅰ. 민중세력의 성장
      • Ⅱ. 18세기의 민중운동
      • Ⅲ. 19세기의 민중운동
    • 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
      • 개요
      • Ⅰ. 구미세력의 침투
      • Ⅱ. 개화사상의 형성과 동학의 창도
      • Ⅲ. 대원군의 내정개혁과 대외정책
      • Ⅳ. 개항과 대외관계의 변화
    • 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
      • 개요
      • Ⅰ. 개화파의 형성과 개화사상의 발전
      • Ⅱ. 개화정책의 추진
      • Ⅲ. 위정척사운동
      • Ⅳ. 임오군란과 청국세력의 침투
      • Ⅴ. 갑신정변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개요
      • Ⅰ. 제국주의 열강의 침투
      • Ⅱ. 조선정부의 대응(1885∼1893)
      • Ⅲ. 개항 후의 사회 경제적 변동
      • Ⅳ. 동학농민전쟁의 배경
      • Ⅴ. 제1차 동학농민전쟁
      • Ⅵ. 집강소의 설치와 폐정개혁
      • Ⅶ. 제2차 동학농민전쟁
    • 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개요
      • Ⅰ. 청일전쟁
      • Ⅱ. 청일전쟁과 1894년 농민전쟁
      • Ⅲ. 갑오경장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개요
      • Ⅰ. 러·일간의 각축
      • Ⅱ. 열강의 이권침탈 개시
      • Ⅲ. 독립협회의 조직과 사상
      • Ⅳ. 독립협회의 활동
      • Ⅴ. 만민공동회의 정치투쟁
    • 42권 대한제국
      • 개요
      • Ⅰ. 대한제국의 성립
      • Ⅱ. 대한제국기의 개혁
      • Ⅲ. 러일전쟁
      • Ⅳ. 일제의 국권침탈
      • Ⅴ. 대한제국의 종말
    • 43권 국권회복운동
      • 개요
      • Ⅰ. 외교활동
      • Ⅱ. 범국민적 구국운동
      • Ⅲ. 애국계몽운동
      • Ⅳ. 항일의병전쟁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개요
      • Ⅰ. 외국 자본의 침투
      • Ⅱ. 민족경제의 동태
      • Ⅲ. 사회생활의 변동
    • 45권 신문화 운동Ⅰ
      • 개요
      • Ⅰ. 근대 교육운동
      • Ⅱ. 근대적 학문의 수용과 성장
      • Ⅲ. 근대 문학과 예술
    • 46권 신문화운동 Ⅱ
      • 개요
      • Ⅰ. 근대 언론활동
      • Ⅱ. 근대 종교운동
      • Ⅲ. 근대 과학기술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개요
      • Ⅰ. 일제의 식민지 통치기반 구축
      • Ⅱ. 1910년대 민족운동의 전개
      • Ⅲ. 3·1운동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개요
      • Ⅰ. 문화정치와 수탈의 강화
      • Ⅱ.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
      • Ⅲ. 독립군의 편성과 독립전쟁
      • Ⅳ. 독립군의 재편과 통합운동
      • Ⅴ. 의열투쟁의 전개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개요
      • Ⅰ. 국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운동
      • Ⅱ. 6·10만세운동과 신간회운동
      • Ⅲ. 1920년대의 대중운동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개요
      • Ⅰ. 전시체제와 민족말살정책
      • Ⅱ. 1930년대 이후의 대중운동
      • Ⅲ. 1930년대 이후 해외 독립운동
      • Ⅳ.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체제정비와 한국광복군의 창설
    •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 개요
      • Ⅰ. 교육
      • Ⅱ. 언론
      • Ⅲ. 국학 연구
      • Ⅳ. 종교
      • Ⅴ. 과학과 예술
      • Ⅵ. 민속과 의식주
    • 52권 대한민국의 성립
      • 개요
      • Ⅰ. 광복과 미·소의 분할점령
      • Ⅱ. 통일국가 수립운동
      • Ⅲ. 미군정기의 사회·경제·문화
      • Ⅳ. 남북한 단독정부의 수립

4) 군현 명칭의 개정

 군현 명칭의 개정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고유명칭에서 중국식으로 개정되는 경우와 질박한 속명에서 한자로 雅化되는 경우가 있으며, 또한 같은 지명이라 하더라도 구획의 고하와 등급에 따라 개정의 시기에 선후의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지명 개정은 통일신라 이래 적극적인 漢化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군현의 명칭은 신라 이래 여말까지 누차 개정과정을 거쳐 아화되었으나 읍격에 따른 명실상부한 정비는 조선 초기에 와서 단행되었다. 이에 반해 향·소·부곡이나 촌·리·동명과 같은 군현의 하부 구역명은 종래의 속명 그대로 조선 초기까지 전해지고 있었다. 행정구역도 도·군현·면리제의 정비와 함께 개정되어 나갔듯이, 그러한 행정구획의 지명도 차례로 개정되어 갔던 것이며, 특히 면리 명칭은 15세기 이후에 본격적으로 개정되어 갔던 것이다.

 군현 명칭을 명실상부하게 개정해야 한다는 논의는 벌써 개국 초부터 활발히 제기되었다. 태종 3년(1403) 左司諫 安魯生 등은 이 문제에 대하여 고려 전기에 정비된 군현제가 후기에 와서 權奸이 擅政하자 權臣·入元宦寺·王師·國師들의 간청으로 군현과 향·소·부곡의 등급과 명칭이 혼잡하여, 일정한 기준없이 함부로 승격되었으니 이를 시정해야 한다고 한 다음, 전국의 군현 등급을 명실상부하게 재편성할 시안을 제시한 바 있다.190)

 이러한 사간원의 상소는 사헌부로부터 越職 論事했다 하여 탄핵을 받았지만, 군현제의 기본적인 문제를 거론한 과감한 개혁안이었다. 태종 초기관제의 개혁과 함께 고려의 유제를 청산하고 전국의 행정구역을 합리적으로 개편하자는 것이었다. 이에 자극을 받은 정부는 며칠 후에 면적의 광협과 인구 다소를 참작하여 주·부·군·현의 등급과 명칭 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

 군현 명칭의 개정에는, 첫째 고려 후기 이래 무질서하게 승격되었던 읍격을 호구와 전결수에 따라 재조정하는 문제이며, 다른 하나는 부사 이하의 군현에 「州」字가 붙은 고을 이름을 다른 자로 대체하고 발음상 비슷한 것은 서로 혼동되지 않게 개정하는 문제였다. 정부의 건의에 이어 이조도 태종 6년 7월에 군현 등급과 명칭 개정을 주청하자 태종은 이를 받아들였으나 곧 실천에 옳기지 못하다가 동 13년(1413)에 가서 실시하게 되었다. 즉 부윤·대도호부사·목사 외에 「주」자를 띤 도호부(單府) 이하의 군현명을 모두 山·川 두 글자 중 어느 한 자로 개정하였는데191) 이 때에 개정된 군현이 다음<표 4>와 같이 59읍에 달하였다.

구분\도별 경기 충청 경상 전라 강원 황해 평안 영길 합계
川 字

山 字

합 계
5

-

5
7

5

12
5

3

8
-

3

3
2

-

2
3

2

5
11

9

20
3

1

4
36

23

59

<표 4>태종 13년 州字邑名의 개정표

 州는 본래 대읍의 호칭이었는데 이것이 고려 태조 23년(940) 군현의 명칭 개정 때 중소 군현에까지 적용됨으로써 읍명이 부합되지 않았던 것이며, 특히 양계의 신설 주진에 많았다. 이처럼 사실과 괴리된 읍명은 태종 13년 개정에서 비로소 정리되었다. 이에 앞서 충선왕 2년(1310) 군현의 명칭 개정 때 金州가 金海로, 禮州가 寧海로, 淮州가 淮陽으로, 吉州가 富平으로 각각 바뀌는 등 일부 府·牧의 명칭이 변경된 바도 있었다. 위<표 4>와 같이 「산」 또는 「천」자로 바뀌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때로는 「주」자 대신에 「陽」·「城」으로 대치되었는데, 강원도의 襄州가 襄陽으로, 평안도의 龜州가 龜城으로 바뀐 것이 그 예이다. 이에 이어 태종 16년에는 영길도의 靑州를 北靑, 충청도의 寧山을 天安, 報令을 報恩, 강원도의 橫川을 橫城, 경상도의 甫城을 眞寶, 甫川을 醴泉으로 각각 개정하였다. 북청·천안·보은·진보 등으로 개정되기 전의 군현명은 바로 당시의 기존 읍명인 淸州·靈山·保寧·寶城과 발음이 같았기 때문이다.192)

 한편 고려 이래 특수한 경우, 부분적인 읍명의 변경이 있었다. 왕명을 피하여 章山과 章德을 慶山과 興德으로, 대신의 이름을 피하여 復興을 白州로, 궁전명을 피하여 永寧을 永柔로 변경하였고, 태조 2년(1393)에는 동북면의 和寧府가 永興府로 바뀌자 경기도의 永興縣이 永平으로 고쳐졌으며, 태종 13년 7월에는 동북면의 定州가 서북면의 정주와 같음을 피하여 定平으로 고쳐졌다.

 이상과 같은 군현 명칭의 개정은 별로 큰 구애가 없었으나, 군현을 병합할 때 새로 정해지는 읍명에 대해서는 문제가 복잡하였다. 군현과 향·소·부곡이 등급의 고하가 있는 것이 서로 병합될 때 정해지는 명칭은 으레 상위의 읍명이 하위의 것에 우선되겠지만, 같은 읍격의 것이 서로 합쳐질 때는 쌍방이 모두 자기 고을의 명칭이 새로 정해지는 읍명의 첫자에 배치되기를 희망하여 치열한 경쟁을 벌였던 것이며, 그 지방세력의 강약에 따라 읍명의 配字 선후가 결정되었다. 德恩과 市津 두 현을 합친 새 현의 명칭이 德恩으로 정해지자 시진 현민이 항의하여 恩津으로 개정되었고, 比屋과 安貞 두 현이 병합될 때 처음에는 安比로 했다가 나중에 비옥 현민의 요청으로 다시 比安縣이 되었다.193) 군현 병합에서 새로 정해지는 읍명은 반드시 병합되는 두 현의 명칭 중 한자씩 따서 정하도록 관례가 되어 있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병합당하는 쌍방에 모두 불평이 없게 균등한 대우를 해주기 위한 조치였다.

 주현과 속현이 병합될 때는 원칙상 주읍의 명칭이 앞에 배치되며 군현과 향·소·부곡이 병합될 때는 의당 전자의 읍호를 앞에 두게 된다. 당시 군현 명칭의 개정에 대한 각 읍 주민의 반응을 보면, 해당 군현의 품관·이민들은 자기 고을이 비록 병합은 되더라도 옛부터 내려오는 명칭만이라도 존속시키기 위하여, 또는 병합된 경우 자기 읍명을 새로 정해지는 군현명의 앞자에 배치시키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경주하였다.

 군현 명칭은 본래 인구 다과를 기준하여 정해야 한다는 말과 같이, 군현의 등급과 명칭을 결정하는 요인 가운데 일차적인 요건이 호구수임은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으나 상술한 바와 같이 이러한 일차적인 기준을 무시한 채 갖가지 불합리한 요인에 의하여 군현 등급의 승강이 빈번했던 것이다. 戶口·田丁을 기준하여 읍격과 읍호를 정해야 하겠다는 국가적 노력은 고려시대에도 있었으나 본격적인 추진은 15세기 초부터 시작되었다. 태종 15년에는 주민이 1,000호가 넘는다 하여 原平·密陽·善山·平山·春川·肅川 등 7군이 도호부로 승격하였고, 세종 원년(14l9)에는 1,300호가 된 大丘縣을 군으로 승격시킨 바 있다. 한편 세종로에는 지방 교관인 敎導와 訓導를 각 읍에 파견할 때도 호수가 기준이 되었다. 즉 세종 12년에는 500호가 넘는 靈山·彦陽·蔚珍縣에 교도를 설치하였고, 강원도 횡성현은 주민이 유망하여 500호가 되지 않는다 하여 기존 교도를 훈도로 대치했던 것이다.

 조선 초기에도 고려의 유제를 완전히 청산하지 못하고 비합리적인 방식에 의한 군현 명칭의 승격과 강등이 있었다. 특히, 조선 후기에 올수록 명분과 강상을 중시한 나머지 반역, 모역사건이나 弑父·弑主와 같은 강상죄인의 태생지·거주읍에 대해서는 10년 한정으로 읍격과 읍명을 격하, 변경시키는 사례가 빈번하였다. 따라서 그러한 읍이 그 도명을 구성한 계수관일 때는 도명까지 변경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읍명과 도명의 변경문제를 두고 조정에서는 합리론과 명분론이 맞섰지만 결국 명분론에 입각하여 읍명을 변경시켰던 것이다.194)

190)≪太宗實錄≫권 6, 태종 3년 윤 11월 임술.
191)≪太宗實錄≫권 26, 태종 13년 10월 신유.
192)≪太宗實錄≫권 32, 태종 16년 8월 기사.
193)≪太宗實錄≫권 36, 태종 18년 7월 병진.

≪世宗實錄≫권 20, 세종 5년 5월 을사.
194) 李樹健, 앞의 책(1989), 73∼81쪽.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