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편 한국사조선 시대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Ⅲ. 각 부문별 수공업과 생산업1. 야철수공업과 철광업2) 철물수취제와 철광업 실태
    • 01권 한국사의 전개
      • 총설 -한국사의 전개-
      • Ⅰ. 자연환경
      • Ⅱ. 한민족의 기원
      • Ⅲ. 한국사의 시대적 특성
      • Ⅳ. 한국문화의 특성
    • 02권 구석기 문화와 신석기 문화
      • 개요
      • Ⅰ. 구석기문화
      • Ⅱ. 신석기문화
    • 03권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 개요
      • Ⅰ. 청동기문화
      • Ⅱ. 철기문화
    • 04권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 개요
      • Ⅰ. 초기국가의 성격
      • Ⅱ. 고조선
      • Ⅲ. 부여
      • Ⅳ. 동예와 옥저
      • Ⅴ. 삼한
    • 05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 개요
      • Ⅰ.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
      • Ⅱ. 고구려의 변천
      • Ⅲ. 수·당과의 전쟁
      • Ⅳ. 고구려의 정치·경제와 사회
    • 06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Ⅱ-백제
      • 개요
      • Ⅰ. 백제의 성립과 발전
      • Ⅱ. 백제의 변천
      • Ⅲ. 백제의 대외관계
      • Ⅳ. 백제의 정치·경제와 사회
    • 07권 고대의 정치와 사회 Ⅲ-신라·가야
      • 개요
      • Ⅰ. 신라의 성립과 발전
      • Ⅱ. 신라의 융성
      • Ⅲ. 신라의 대외관계
      • Ⅳ. 신라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가야사 인식의 제문제
      • Ⅵ. 가야의 성립
      • Ⅶ. 가야의 발전과 쇠망
      • Ⅷ. 가야의 대외관계
      • Ⅸ. 가야인의 생활
    • 08권 삼국의 문화
      • 개요
      • Ⅰ. 토착신앙
      • Ⅱ. 불교와 도교
      • Ⅲ. 유학과 역사학
      • Ⅳ. 문학과 예술
      • Ⅴ. 과학기술
      • Ⅵ. 의식주 생활
      • Ⅶ. 문화의 일본 전파
    • 09권 통일신라
      • 개요
      • Ⅰ. 삼국통일
      • Ⅱ. 전제왕권의 확립
      • Ⅲ. 경제와 사회
      • Ⅳ. 대외관계
      • Ⅴ. 문화
    • 10권 발해
      • 개요
      • Ⅰ. 발해의 성립과 발전
      • Ⅱ. 발해의 변천
      • Ⅲ. 발해의 대외관계
      • Ⅳ. 발해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발해의 문화와 발해사 인식의 변천
    • 11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 개요
      • Ⅰ. 신라 하대의 사회변화
      • Ⅱ. 호족세력의 할거
      • Ⅲ. 후삼국의 정립
      • Ⅳ. 사상계의 변동
    • 12권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 개요
      • Ⅰ. 고려 귀족사회의 형성
      • Ⅱ. 고려 귀족사회의 발전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중앙의 정치조직
      • Ⅱ. 지방의 통치조직
      • Ⅲ. 군사조직
      • Ⅳ. 관리 등용제도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전시과 체제
      • Ⅱ. 세역제도와 조운
      • Ⅲ. 수공업과 상업
    • 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사회구조
      • Ⅱ. 대외관계
    • 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 개요
      • Ⅰ. 불교
      • Ⅱ. 유학
      • Ⅲ. 도교 및 풍수지리·도참사상
    • 17권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개요
      • Ⅰ. 교육
      • Ⅱ. 문화
    • 18권 고려 무신정권
      • 개요
      • Ⅰ. 무신정권의 성립과 변천
      • Ⅱ. 무신정권의 지배기구
      • Ⅲ. 무신정권기의 국왕과 무신
    • 19권 고려 후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정치체제와 정치세력의 변화
      • Ⅱ. 경제구조의 변화
    • 20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신분제의 동요와 농민·천민의 봉기
      • Ⅱ. 대외관계의 전개
    • 21권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변화
      • Ⅱ. 문화의 발달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개요
      • Ⅰ. 양반관료국가의 성립
      • Ⅱ. 조선 초기의 대외관계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양반관료 국가의 특성
      • Ⅱ. 중앙 정치구조
      • Ⅲ. 지방 통치체제
      • Ⅳ. 군사조직
      • Ⅴ. 교육제도와 과거제도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토지제도와 농업
        • 1. 토지제도
          • 1) 과전법체제의 확립
            • (1) 고려 말 사전개혁의 방향
            • (2) 사전개혁의 이념
            • (3) 사전의 개혁과 과전법의 성립
            • (4) 과전법의 내용과 그 운용
          • 2) 토지 소유형태와 경영형태
            • (1) 토지 소유관계의 변천
            • (2) 과전법체제에서의 영농형태
          • 3) 전세제도의 개편
            • (1) 과전법에 규정된 양전·수조제
            • (2) 공법 전세제로의 개편
            • (3) 공법전세제의 전개
        • 2. 농업과 농업기술
          • 1) 농업생산력의 위치
          • 2) 농업생산력의 추계
            • (1) 호구당 경작 면적의 추계
            • (2) 토지생산성의 추계
            • (3) 노동생산성의 추계
          • 3) 농업생산력 발달의 여러 요인
            • (1) 직접적인 요인
            • (2) 간접적인 요인
          • 4) 농업생산력의 역사적 위치
      • Ⅱ. 상업
        • 1. 도시상업
          • 1) 서울 시전의 성립
          • 2) 육의전의 발생과 발전
          • 3) 육의전의 상품 및 건축구조
          • 4) 육의전의 조직
            • (1) 도원의 가입 자격과 부담
            • (2) 도중의 임원과 그 승차
          • 5) 육의전의 정부에 대한 의무
            • (1) 세폐
            • (2) 방물
            • (3) 별무·공무
          • 6) 육의전의 상업적 특권
        • 2. 지방상업
          • 1) 상무사 우사
            • (1) 조직
            • (2) 기능
          • 2) 상무사 좌사
            • (1) 부상의 연혁과 의의
            • (2) 부상의 협동정신
            • (3) 부상의 조직과 기능
          • 3) 객주와 여각
            • (1) 객주의 기원
            • (2) 객주의 종류
            • (3) 객주의 업무
        • 3. 화폐의 유통
          • 1) 배경
          • 2) 저화·동전 유통정책
            • (1) 화폐 유통정책의 추진 경위
            • (2) 화폐의 유통 보급방법
          • 3) 포화의 법화화 시책
          • 4) 전폐의 주조 유통 시도
          • 5) 화페 유통정책의 실패 원인
        • 4. 무역
          • 1) 대외무역의 역사적 배경
          • 2) 명과의 무역
          • 3) 여진과의 무역
          • 4) 일본과의 무역
          • 5) 유구·남만과의 무역
          • 6) 대외무역의 성격
      • Ⅲ. 각 부문별 수공업과 생산업
        • 1. 야철수공업과 철광업
          • 1) 신도 건설공사와 무기제조 공역
            • (1) 한양의 신도 건설공사
            • (2) 군기감과 계수관·영·진의 무기제조 공역
          • 2) 철물수취제와 철광업 실태
            • (1) 염철법과 철장제
            • (2) 철장도회제의 성립
          • 3) 민간야철수공업의 성장과 철물수취제도의 개선
            • (1) 대납제의 적용
            • (2) 철장도회제의 폐지와 각읍채납제의 채택
        • 2. 방직업
          • 1) 방직업역사의 개관
          • 2) 양잠의 보급과 견직물 생산실태
            • (1) 잠업진흥정책
            • (2) 견직물의 제직실태 및 종류
          • 3) 면의 전래와 면업의 발전
            • (1) 면의 전래
            • (2) 면업의 발달
        • 3. 제지업
          • 1) 제지업의 발달
          • 2) 제지방법
          • 3) 종이의 종류와 공납
        • 4. 조선업
          • 1) 전통적인 조선기술
            • (1) 한선의 전통
            • (2) 한선의 구조
          • 2) 조선 전기의 조선업
            • (1) 민간조선업
            • (2) 관부의 조선관리
          • 3) 조선 초기의 선박
            • (1) 조운선
            • (2)≪세종실록지리지≫의 군선
          • 4) 조선기술의 발달
            • (1) 중국식 조선법의 시도
            • (2) 개삭
          • 5) 새로운 선종의 개발
            • (1) 병조선
            • (2) 맹선
            • (3) 판옥선
        • 5. 염업
          • 1) 염업제도의 정비
          • 2) 소금의 판매와 유통과정
          • 3) 소금의 산지와 제염인
          • 4) 소금의 생산과정
          • 5) 조선 전기 염업의 특징
        • 6. 수산업
          • 1) 자연조건
            • (1) 일반적 특성
            • (2) 동해안의 자연적 조건
            • (3) 서해안의 자연적 조건
            • (4) 남해안의 자연적 조건
          • 2) 어획물의 종류와 수산자원
            • (1) 어획물의 종류
            • (2) 수산자원의 분포상태
            • (3) 명태·멸치 자원에 대한 의문
          • 3) 어구어법
            • (1) 망어업
            • (2) 어량어업
            • (3) 조어업
            • (4) 기타 어업
          • 4) 수산양식업과 수산제조업
            • (1) 수산양식업
            • (2) 수산제조업
          • 5) 어장의 소유형태
            • (1) 소유관계가 성립되는 어장
            • (2) 어장제도의 개혁
            • (3) 어장의 사점과 어장제도의 해이
          • 6) 어업 경영형태
      • Ⅳ. 국가재정
        • 1. 재정관계관서
        • 2. 중앙재정
          • 1) 세입·세출
          • 2) 국가재정과 왕실재정
        • 3. 지방재정
        • 4. 조세
          • 1) 전세
          • 2) 전결제
        • 5. 공물
          • 1) 공물의 분정과 내용
          • 2) 방납
        • 6. 진상
          • 1) 진상의 종류
          • 2) 진상과 민호의 부담
        • 7. 환곡
          • 1) 의창
          • 2) 모곡의 징수
        • 8. 역
          • 1) 요역
          • 2) 국역
          • 3) 호수와 봉족
          • 4) 신역의 포납화
      • Ⅴ. 교통·운수·통신
        • 1. 도로의 정비
          • 1) 도성의 가로망
          • 2) 외방 도로의 정비
            • (1) 전국의 도로망
            • (2) 교통 장애의 극복
        • 2. 역·원제의 정비
          • 1) 역제의 정비
          • 2) 역의 운영
          • 3) 원의 설치와 분포
            • (1) 원의 설치와 운영
            • (2) 원의 분포
        • 3. 수상교통과 조운
          • 1) 조운제의 정비
            • (1) 조운정책의 수립
            • (2) 조창의 설치와 관리
            • (3) 조선·조군의 확보
            • (4) 조운로의 관리
          • 2) 사설항로의 발달
        • 4. 통신수단의 관리
          • 1) 봉수제도의 운영
            • (1) 봉수제도의 정비
            • (2) 봉수망의 구성
          • 2) 파발로
            • (1) 파발로의 개설
            • (2) 파발망의 형성
        • 5. 마정
          • 1) 마정기구
            • (1) 중앙의 마정기구
            • (2) 지방의 마정지구
          • 2) 감목관·목자
            • (1) 감목관의 지위
            • (2) 목자·군두·군부
          • 3) 목장의 발달과 실태
            • (1) 목장의 발달과 변천
            • (2) 목장의 실태
          • 4) 말의 수요
            • (1) 국내 수요
            • (2) 중국 수출
          • 5) 말값
            • (1) 국내 말값
            • (2) 국제 말값
          • 6) 마정관리책
      • Ⅵ. 도량형제도
        • 1. 옛 도량형 제도
          • 1) 상고의 도량형제도
            • (1) 도량형의 시초
            • (2) 기전의 할지법과 기전척
            • (3) 통일신라의 결부속파법과 10지척
            • (4) 상고의 도량형
          • 2) 문무왕 21년의 도량형 개혁
          • 3) 고려의 도량형제도
            • (1) 문종 7년의 양 체제 개혁
            • (2) 문종의 3등전척
        • 2. 세종조의 도량형 통일
          • 1) 척도의 통일
          • 2) 양전법의 개량
          • 3) 세종 28년의 양 체제 개혁
          • 4) 형량 통일과 형량표준기 황종률관
        • 3. 광무 6년의 도량형제도 개혁
          • 1) 표준척으로서의 곡척 도입
          • 2) 양제도의 개혁
          • 3) 형량의 개혁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개요
      • Ⅰ. 인구동향과 사회신분
      • Ⅱ. 가족제도와 의식주 생활
      • Ⅲ. 구제제도와 그 기구
    • 26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Ⅰ
      • 개요
      • Ⅰ. 학문의 발전
      • Ⅱ. 국가제사와 종교
    • 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
      • 개요
      • Ⅰ. 과학
      • Ⅱ. 기술
      • Ⅲ. 문학
      • Ⅳ. 예술
    •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개요
      • Ⅰ. 양반관료제의 모순과 사회·경제의 변동
      • Ⅱ. 사림세력의 등장
      • Ⅲ. 사림세력의 활동
    • 29권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 개요
      • Ⅰ. 임진왜란
      • Ⅱ. 정묘·병자호란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사림의 득세와 붕당의 출현
      • Ⅱ. 붕당정치의 전개와 운영구조
      • Ⅲ. 붕당정치하의 정치구조의 변동
      • Ⅳ. 자연재해·전란의 피해와 농업의 복구
      • Ⅴ. 대동법의 시행과 상공업의 변화
    • 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 개요
      • Ⅰ. 사족의 향촌지배체제
      • Ⅱ. 사족 중심 향촌지배체제의 재확립
      • Ⅲ. 예학의 발달과 유교적 예속의 보급
      • Ⅳ. 학문과 종교
      • Ⅴ. 문학과 예술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개요
      • Ⅰ. 탕평정책과 왕정체제의 강화
      • Ⅱ. 양역변통론과 균역법의 시행
      • Ⅲ. 세도정치의 성립과 전개
      • Ⅳ. 부세제도의 문란과 삼정개혁
      • Ⅴ. 조선 후기의 대외관계
    • 33권 조선 후기의 경제
      • 개요
      • Ⅰ. 생산력의 증대와 사회분화
      • Ⅱ. 상품화폐경제의 발달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개요
      • Ⅰ. 신분제의 이완과 신분의 변동
      • Ⅱ. 향촌사회의 변동
      • Ⅲ. 민속과 의식주
    • 35권 조선 후기의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동향과 민간신앙
      • Ⅱ. 학문과 기술의 발달
      • Ⅲ. 문학과 예술의 새 경향
    • 36권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 개요
      • Ⅰ. 민중세력의 성장
      • Ⅱ. 18세기의 민중운동
      • Ⅲ. 19세기의 민중운동
    • 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
      • 개요
      • Ⅰ. 구미세력의 침투
      • Ⅱ. 개화사상의 형성과 동학의 창도
      • Ⅲ. 대원군의 내정개혁과 대외정책
      • Ⅳ. 개항과 대외관계의 변화
    • 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
      • 개요
      • Ⅰ. 개화파의 형성과 개화사상의 발전
      • Ⅱ. 개화정책의 추진
      • Ⅲ. 위정척사운동
      • Ⅳ. 임오군란과 청국세력의 침투
      • Ⅴ. 갑신정변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개요
      • Ⅰ. 제국주의 열강의 침투
      • Ⅱ. 조선정부의 대응(1885∼1893)
      • Ⅲ. 개항 후의 사회 경제적 변동
      • Ⅳ. 동학농민전쟁의 배경
      • Ⅴ. 제1차 동학농민전쟁
      • Ⅵ. 집강소의 설치와 폐정개혁
      • Ⅶ. 제2차 동학농민전쟁
    • 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개요
      • Ⅰ. 청일전쟁
      • Ⅱ. 청일전쟁과 1894년 농민전쟁
      • Ⅲ. 갑오경장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개요
      • Ⅰ. 러·일간의 각축
      • Ⅱ. 열강의 이권침탈 개시
      • Ⅲ. 독립협회의 조직과 사상
      • Ⅳ. 독립협회의 활동
      • Ⅴ. 만민공동회의 정치투쟁
    • 42권 대한제국
      • 개요
      • Ⅰ. 대한제국의 성립
      • Ⅱ. 대한제국기의 개혁
      • Ⅲ. 러일전쟁
      • Ⅳ. 일제의 국권침탈
      • Ⅴ. 대한제국의 종말
    • 43권 국권회복운동
      • 개요
      • Ⅰ. 외교활동
      • Ⅱ. 범국민적 구국운동
      • Ⅲ. 애국계몽운동
      • Ⅳ. 항일의병전쟁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개요
      • Ⅰ. 외국 자본의 침투
      • Ⅱ. 민족경제의 동태
      • Ⅲ. 사회생활의 변동
    • 45권 신문화 운동Ⅰ
      • 개요
      • Ⅰ. 근대 교육운동
      • Ⅱ. 근대적 학문의 수용과 성장
      • Ⅲ. 근대 문학과 예술
    • 46권 신문화운동 Ⅱ
      • 개요
      • Ⅰ. 근대 언론활동
      • Ⅱ. 근대 종교운동
      • Ⅲ. 근대 과학기술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개요
      • Ⅰ. 일제의 식민지 통치기반 구축
      • Ⅱ. 1910년대 민족운동의 전개
      • Ⅲ. 3·1운동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개요
      • Ⅰ. 문화정치와 수탈의 강화
      • Ⅱ.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
      • Ⅲ. 독립군의 편성과 독립전쟁
      • Ⅳ. 독립군의 재편과 통합운동
      • Ⅴ. 의열투쟁의 전개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개요
      • Ⅰ. 국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운동
      • Ⅱ. 6·10만세운동과 신간회운동
      • Ⅲ. 1920년대의 대중운동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개요
      • Ⅰ. 전시체제와 민족말살정책
      • Ⅱ. 1930년대 이후의 대중운동
      • Ⅲ. 1930년대 이후 해외 독립운동
      • Ⅳ.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체제정비와 한국광복군의 창설
    •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 개요
      • Ⅰ. 교육
      • Ⅱ. 언론
      • Ⅲ. 국학 연구
      • Ⅳ. 종교
      • Ⅴ. 과학과 예술
      • Ⅵ. 민속과 의식주
    • 52권 대한민국의 성립
      • 개요
      • Ⅰ. 광복과 미·소의 분할점령
      • Ⅱ. 통일국가 수립운동
      • Ⅲ. 미군정기의 사회·경제·문화
      • Ⅳ. 남북한 단독정부의 수립

2) 철물수취제와 철광업 실태

(1) 염철법과 철장제

한양의 신도 건설공사와 군기감의 무기제조공역에 소요된 철물은 각 도의 농민들로부터 수렴되는 貢鐵이었으며 계수관·영·진의 무기제조용 철물은 각 도의 鐵場에서 조달하였다. 이처럼 이원화된 철물수취제도 가운데 전자는 斂鐵法, 후자는 鐵場制라 불리웠다. 이 두 제도는 이성계가 집권한 공양왕 3년(1391)에 성립하여 조선 초기의 철물수취제도로 실시되었다.

고려 말의 정부는 염철법에 의해서만 철물을 수취해 왔다. 고려왕조는 민간인에 의한 철광의 民採를 금하지 않았고 사적인 철물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따라서 고려정부는 농민들로부터 일정액의 공철을 부과 수취하는 염철법을 적용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고려의 철물수취체제는 이성계의 집권과 더불어 착수하게 되는 신도건설과 무기생산에 필요한 많은 철물을 조달하기에는 충분치 못한 제도였다. 그 이유는 정부가 염철법에 의해 수취하는 공철량이 전국의 야철수공업자들이 생산한 철물의 일부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공양왕 3년(1391) 7월에 정부는 당시 소금산지에 적용하고 있던 榷鹽法을 鐵産地에도 원용하려 하였다.0302) 곧 정부가 민간의 철 생산지를 모두 흡수하고 그곳에 冶官과 鐵戶를 두어 철을 채취하는 동시에 생산한 대부분의 철을 국용에 충당하고 그 여분만을 민간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이 계획안은 일단 실행하기로 결정되었으나 곧이어 중지되고 말았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밝혀져 있지 않으나 같은 해에 정부가 염철법과 철장제를 함께 실시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전국의 철산지를 모두 官營하에 둘 경우 소요되는 자금과 인력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일 것으로 여겨진다. 당시 정국에 개발된 鐵鑛이 얼마나 있었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世宗實錄地理志≫에 67개 읍으로 나타난 사실만을 미루어 보아도 그 많은 철산지를 정부가 모두 야관과 철호를 두어 운영하기란 사실상 어려웠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 때 철의 생산량이 풍부한 곳만 골라 철장제를 적용하고 나머지 철광들은 민간의 私採를 허용하여 염철법을 준용하였던 것이다.

민간의 사적 철물생산을 기반으로 적용되었던 염철법은 정부가 전국 각 읍의 邑勢에 따라 貢鐵量을 分定하면 수령이 관내 농민들의 경작면적에 따라 공철을 부과 징수하여 선공감과 군기감에 납부하는 형태였다.0303) 따라서 철의 사적 생산이 가능한 농민들은 자체 생산물을 공납할 수 있겠지만 그 것이 불가능한 대부분의 농민들은 철물을 구입하여 상납해야 하였다.

한편 鐵場은 각 계수관이나 영·진에 무기제조용 철물을 조달하기 위하여 개설되었지만 공양왕 3년(1391)에 설치된 철장이 몇 개소나 되었는지는 살필 수 없다. 다만≪高麗史≫地理志의 同年條에 정부가 砥平縣에 鐵場을 설치하고 監務를 두어 겸관토록 했다는 기록이 있다.0304) 감무는 철장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로 설치한 것이 아니라 그 읍의 수령으로서 철장을 겸관토록 한 것이다. 이 지평현의 철장은 태종 13년(1413)에 이르러 철 생산량이 격감되자 혁파하고 감무도 현감으로 바꾸었다고 한다.0305)≪고려사≫에 나타난 기록만으로는 동년에 지평현에만 철장이 설치된 듯하다. 그러나 태조 3년(1394)에 편찬된≪朝鮮經國典≫에 의하면 당시 정부가 ‘철산지마다 鐵場官을 두고 丁夫를 모집하여 채취하였다’0306)라 하고 또 태종 원년(1401) 7월에 정부가 동·서 양게에도 다른 도와 같이 철장을 설치하여 채취토록 결정한0307)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공양왕 3년부터 동서 양계를 제외한 지역에만 철장을 개설했다가 태종 원년부터는 동·서북면의 철산지에도 철장을 설치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전국의 주요 철산지에 철장제가 적용되었지만 황해도의 해주·文化·松禾 등 3개 읍의 경우는 예외였다. 3읍에는 고려 때 鐵所에서 복무하던 鐵干(鐵所干)들이 남아 있어, 口分田을 耕食하고 일체의 잡역이 면제된 채 뒤에 서술할 철장의 吹鍊軍들과 마찬가지로 鐵鑛役에 상시로 종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는 철장을 개설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0308)

당시 각 도 철장의 채굴·제련작업과 각 계수관 및 영·진의 무기제조 작업을 총관한 것은 당해 도의 都節制使나 都巡問使였다. 공양왕 원년(1389) 정부에서 각 도에 도절제사를, 동·서북면에는 도순문사를 각각 전임관으로 파견하여 군무를 총괄케 함으로써0309) 결국 무기제조와 거기에 소요되는 철물 생산도 이들이 관장하게 된 것이다. 태조 원년(1392) 9월에 정부가 철물생산이나 무기제조작업에 모두 월과제를 적용하였기 때문에 각 도의 도절제사나 동·서북면의 도순문사들은 춘하추동의 매 季月마다 월별실적을 도평의사사에 보고하게 되었다.0310)

도절제사 또는 도순문사의 총관 하에 월과제를 바탕으로 철물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각 철장의 실질적인 관리자는「鐵場官」들 이었다. 전술한 지평현 철장처럼 감무가 겸관한 경우도 있었으나 국초부터 철장관리만을 점담토록 하기 위하여 정부는 별도로 철장관을 임명 파견하였다. 철장관은 정부가 파견한 정식 관원이자 엄연한 하나의 지방관이었다. 따라서 각 읍의 수령이나 水陸軍官·萬戶·千戶·儒臣敎授·驛丞·鹽場官과 더불어 각 도의 도관찰사가 考課表를 작성하여 정부에 보고하였고0311) 관직의 이동이나 출척도 지방의 교수관이나 역승·염장관들과 같이 守令例에 의거 도관찰사가 부임일수와 勤慢 여부를 尙瑞司에 보고, 처리하였다.0312)

철장관이 상주하여 관리하던 철장에서 월과제 하의 채굴제련작업에 동원된 농민을「吹鍊軍」이라 불렀다. 철장의 취련군은 각 계수관·영·진의 무기제조용 철물을 조달하는 임무를 지고 있었는데 이는 군역과 유사한 국역이었다. 따라서 태종 4년(1404)에 정부가 군역이나 국역을 지고 있던 자들에 대한 봉족지급수를 배정할 때에도 취련군에게는 鎭屬軍·鐵所干과 함께 田 1∼2결 이하의 貧戶일 경우에 전 2∼3결 이하의 봉족 1호를 정급하였던 것이다.0313) 여기에서 취련군이나 철소간은 모두가 국용의 철물생산에 복무하던 本邑의 농민들이었고 구분전을 耕食하던 철소간과 마찬가지로 취련군도 상당수는 전 1∼2결 이하의 빈호들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취련군도 철소간과 같이 일체의 잡역이 면제된 채, 오직 철장역에만 상시 복무함으로써 여타의 잡물세공은 면제되었다.0314)

그런데 공양왕 3년(1391) 이래 철장제가 폐지되는 태종 7년(1407)까지의 시기에 전국의 철장 수가 얼마이며 또 각 철장에 종사한 취련군 수가 어느 정도 였던가에 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없다. 이 무렵의 철장 수는 후술할 鐵場都會數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므로 20여 개소 가량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취련군 수에 관해서도 확실한 연대는 밝혀져 있지 않지만 내용상 태종 7년 이전의 철장취련군제에 대한 것임을 짐작케 하는 기록이 있다. 그것은 세조 7년(1462)에 軍籍從事官 尹孝孫이 “전라도 平昌縣의 軍案을 점검했을 때 다른 읍의 군안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철장 취련군 200여 명이 모두 다른 역을 지지않고 오직 吹鍊役만 지고 있어 이를 모두 혁파하고 군액에 충당하였다”는 기사이다.0315) 이는 곧 조선 초기에 役制가 완비되지 못하여 황해도의 철소간제가 세종 12년(1430)까지 남아 있었듯이0316) 창평현의 철장 취련군제도 세조 7년(1462)까지 남아 있었던 것이라 하겠다. 어떻든 창평현의 철장 취련군제를 미루어 볼 때 전국의 각 철장에도 대체로 200여 명 가량의 현지 농민들이 취련역에 투입된 것으로 여겨진다.

0302)≪高麗史≫권 79, 志 33, 食貨 2, 鹽法 공양왕 3년 7월.

高承濟,<李朝鹽業史硏究>(≪近世韓國産業史硏究≫, 1959).

申芝鉉,<鹽業>(≪한국사≫10, 국사편찬위원회, 1981).
0303)≪太宗實錄≫권 13, 태종 7년 6월 계미.
0304)≪高麗史≫권 56, 志 10, 地理 1.
0305)≪世宗實錄地理志≫, 廣州牧 砥平縣.
0306)鄭道傳,≪朝鮮經國典≫, 金銀珠玉銅鐵.
0307)≪太宗實錄≫권 2, 태종 원년 7월 경술.
0308)≪世宗實錄≫권 50, 세종 12년 12월 정묘.
0309)閔賢九,<近世朝鮮前期 軍事制度의 成立>(≪韓國軍制史-朝鮮前期篇-≫, 陸軍本部, 1968).

―――,≪朝鮮初期의 軍事制度와 政治≫(韓國硏究院, 1983), 178∼181쪽.
0310)≪太祖實錄≫권 2, 태조 원년 9월 기해.
0311)≪太祖實錄≫권 8, 태조 4년 11월 신사.
0312)≪定宗實錄≫권 5, 정종 2년 7월 을축.
0313)≪太宗實錄≫권 7, 태종 4년 5월 계축.
0314)≪成宗實錄≫권 195, 성종 17년 9월 신미.
0315)위와 같음.
0316)≪世宗實錄≫권 50, 세종 12년 12월 정묘.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