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편 한국사조선 시대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Ⅰ. 인구동향과 사회신분4. 중인
    • 01권 한국사의 전개
      • 총설 -한국사의 전개-
      • Ⅰ. 자연환경
      • Ⅱ. 한민족의 기원
      • Ⅲ. 한국사의 시대적 특성
      • Ⅳ. 한국문화의 특성
    • 02권 구석기 문화와 신석기 문화
      • 개요
      • Ⅰ. 구석기문화
      • Ⅱ. 신석기문화
    • 03권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 개요
      • Ⅰ. 청동기문화
      • Ⅱ. 철기문화
    • 04권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 개요
      • Ⅰ. 초기국가의 성격
      • Ⅱ. 고조선
      • Ⅲ. 부여
      • Ⅳ. 동예와 옥저
      • Ⅴ. 삼한
    • 05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 개요
      • Ⅰ.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
      • Ⅱ. 고구려의 변천
      • Ⅲ. 수·당과의 전쟁
      • Ⅳ. 고구려의 정치·경제와 사회
    • 06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Ⅱ-백제
      • 개요
      • Ⅰ. 백제의 성립과 발전
      • Ⅱ. 백제의 변천
      • Ⅲ. 백제의 대외관계
      • Ⅳ. 백제의 정치·경제와 사회
    • 07권 고대의 정치와 사회 Ⅲ-신라·가야
      • 개요
      • Ⅰ. 신라의 성립과 발전
      • Ⅱ. 신라의 융성
      • Ⅲ. 신라의 대외관계
      • Ⅳ. 신라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가야사 인식의 제문제
      • Ⅵ. 가야의 성립
      • Ⅶ. 가야의 발전과 쇠망
      • Ⅷ. 가야의 대외관계
      • Ⅸ. 가야인의 생활
    • 08권 삼국의 문화
      • 개요
      • Ⅰ. 토착신앙
      • Ⅱ. 불교와 도교
      • Ⅲ. 유학과 역사학
      • Ⅳ. 문학과 예술
      • Ⅴ. 과학기술
      • Ⅵ. 의식주 생활
      • Ⅶ. 문화의 일본 전파
    • 09권 통일신라
      • 개요
      • Ⅰ. 삼국통일
      • Ⅱ. 전제왕권의 확립
      • Ⅲ. 경제와 사회
      • Ⅳ. 대외관계
      • Ⅴ. 문화
    • 10권 발해
      • 개요
      • Ⅰ. 발해의 성립과 발전
      • Ⅱ. 발해의 변천
      • Ⅲ. 발해의 대외관계
      • Ⅳ. 발해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발해의 문화와 발해사 인식의 변천
    • 11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 개요
      • Ⅰ. 신라 하대의 사회변화
      • Ⅱ. 호족세력의 할거
      • Ⅲ. 후삼국의 정립
      • Ⅳ. 사상계의 변동
    • 12권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 개요
      • Ⅰ. 고려 귀족사회의 형성
      • Ⅱ. 고려 귀족사회의 발전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중앙의 정치조직
      • Ⅱ. 지방의 통치조직
      • Ⅲ. 군사조직
      • Ⅳ. 관리 등용제도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전시과 체제
      • Ⅱ. 세역제도와 조운
      • Ⅲ. 수공업과 상업
    • 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사회구조
      • Ⅱ. 대외관계
    • 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 개요
      • Ⅰ. 불교
      • Ⅱ. 유학
      • Ⅲ. 도교 및 풍수지리·도참사상
    • 17권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개요
      • Ⅰ. 교육
      • Ⅱ. 문화
    • 18권 고려 무신정권
      • 개요
      • Ⅰ. 무신정권의 성립과 변천
      • Ⅱ. 무신정권의 지배기구
      • Ⅲ. 무신정권기의 국왕과 무신
    • 19권 고려 후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정치체제와 정치세력의 변화
      • Ⅱ. 경제구조의 변화
    • 20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신분제의 동요와 농민·천민의 봉기
      • Ⅱ. 대외관계의 전개
    • 21권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변화
      • Ⅱ. 문화의 발달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개요
      • Ⅰ. 양반관료국가의 성립
      • Ⅱ. 조선 초기의 대외관계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양반관료 국가의 특성
      • Ⅱ. 중앙 정치구조
      • Ⅲ. 지방 통치체제
      • Ⅳ. 군사조직
      • Ⅴ. 교육제도와 과거제도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토지제도와 농업
      • Ⅱ. 상업
      • Ⅲ. 각 부문별 수공업과 생산업
      • Ⅳ. 국가재정
      • Ⅴ. 교통·운수·통신
      • Ⅵ. 도량형제도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개요
      • Ⅰ. 인구동향과 사회신분
        • 1. 인구동향
          • 1) 편호방식
          • 2) 인구동향과 인구추계
          • 3) 인구이동과 그 영향
        • 2. 신분의 구분
          • 1) 신분제의 개편
          • 2) 4분설
          • 3) 양분설
        • 3. 양반
          • 1) 양반의 개념
          • 2) 양반의 성립과정
          • 3) 양반의 특권
            • (1) 문음의 특전
            • (2) 과거의 특전
            • (3) 관직의 특권
            • (4) 군역의 특전
            • (5) 토지소유의 특전
          • 4) 양반의 신분적 지위
        • 4. 중인
          • 1) 중인의 개념
          • 2) 중인의 성립과정
          • 3) 기술관
          • 4) 서얼
          • 5) 중앙서리
          • 6) 향리
          • 7) 토관
          • 8) 군교
        • 5. 양인
          • 1) 양인의 개념
            • (1) 양인의 범주
            • (2) 양인의 용례와 범위
            • (3) 양인 규범의 확립과정
          • 2) 양인의 신분적 특성
            • (1) 천인에 대한 양인의 상대적 신분 특성
            • (2) 양인 내부의 권리·의무상의 차등관계
          • 3) 양인의 존재양태
            • (1) 농민
            • (2) 신량역천과 칭간칭척자
            • (3) 공상인 및 기타 특수 부류
        • 6. 천인
          • 1) 천인의 구성
          • 2) 노비의 존재양태
            • (1) 공노비의 존재양태
            • (2) 사노비의 존재양태
          • 3) 노비의 입역과 신공
            • (1) 공노비의 입역과 신공
            • (2) 사노비의 입역과 신공
          • 4) 노비의 신분적 성격
          • 5) 백정
      • Ⅱ. 가족제도와 의식주 생활
        • 1. 가족제도
          • 1) 혼인제도와 가족유형
            • (1) 조선 초기의 혼인제도
            • (2) 조선 초기의 가족유형
          • 2) 상속제와 양자제도
            • (1) 조선 초기의 상속제
            • (2) 조선 초기의 양자제도
          • 3) 장례와 제사
            • (1) 법제로서의 상·제
            • (2) 조선 초기 상·제의 실제
            • (3) 5복제의 변화
          • 4) 족보
          • 5) 종법제도와 친족
            • (1) 조선 초기의 종법제도
            • (2) 조선 초기 친족구성
        • 2. 의식주 생활
          • 1) 의생활
            • (1) 조선 초기 복식문화의 역사적 배경
            • (2) 조선 초기 복식구조
          • 2) 식생활
            • (1) 조선 초기 주요식품
            • (2) 일상식의 관행
            • (3) 조선 초기의 주요음식
            • (4) 구황식품
          • 3) 주생활
            • (1) 취락의 입지조건
            • (2) 조선 초기 살림집의 모습
            • (3) 살림집의 구조와 생활
            • (4) 살림집의 개선
      • Ⅲ. 구제제도와 그 기구
        • 1. 가족제도
          • 1) 진휼정책
            • (1) 재해상황
            • (2) 일반대책
            • (3) 특별대책
          • 2) 진휼기구
            • (1) 구황청
            • (2) 상평창
            • (3) 의창
            • (4) 사창
            • (5) 혜민서
            • (6) 활인서
            • (7) 진제장
        • 2. 의료제도
          • 1) 의료시책
            • (1) 의학교육의 강화
            • (2) 의녀제도의 창설
            • (3) 향약의 개발과 보급
            • (4) 의서의 편찬
            • (5) 전문의의 양성
          • 2) 의료기구
            • (1) 3의사
            • (2) 제생원
            • (3) 활인서
            • (4) 지방의 의료기구
    • 26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Ⅰ
      • 개요
      • Ⅰ. 학문의 발전
      • Ⅱ. 국가제사와 종교
    • 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
      • 개요
      • Ⅰ. 과학
      • Ⅱ. 기술
      • Ⅲ. 문학
      • Ⅳ. 예술
    •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개요
      • Ⅰ. 양반관료제의 모순과 사회·경제의 변동
      • Ⅱ. 사림세력의 등장
      • Ⅲ. 사림세력의 활동
    • 29권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 개요
      • Ⅰ. 임진왜란
      • Ⅱ. 정묘·병자호란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사림의 득세와 붕당의 출현
      • Ⅱ. 붕당정치의 전개와 운영구조
      • Ⅲ. 붕당정치하의 정치구조의 변동
      • Ⅳ. 자연재해·전란의 피해와 농업의 복구
      • Ⅴ. 대동법의 시행과 상공업의 변화
    • 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 개요
      • Ⅰ. 사족의 향촌지배체제
      • Ⅱ. 사족 중심 향촌지배체제의 재확립
      • Ⅲ. 예학의 발달과 유교적 예속의 보급
      • Ⅳ. 학문과 종교
      • Ⅴ. 문학과 예술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개요
      • Ⅰ. 탕평정책과 왕정체제의 강화
      • Ⅱ. 양역변통론과 균역법의 시행
      • Ⅲ. 세도정치의 성립과 전개
      • Ⅳ. 부세제도의 문란과 삼정개혁
      • Ⅴ. 조선 후기의 대외관계
    • 33권 조선 후기의 경제
      • 개요
      • Ⅰ. 생산력의 증대와 사회분화
      • Ⅱ. 상품화폐경제의 발달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개요
      • Ⅰ. 신분제의 이완과 신분의 변동
      • Ⅱ. 향촌사회의 변동
      • Ⅲ. 민속과 의식주
    • 35권 조선 후기의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동향과 민간신앙
      • Ⅱ. 학문과 기술의 발달
      • Ⅲ. 문학과 예술의 새 경향
    • 36권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 개요
      • Ⅰ. 민중세력의 성장
      • Ⅱ. 18세기의 민중운동
      • Ⅲ. 19세기의 민중운동
    • 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
      • 개요
      • Ⅰ. 구미세력의 침투
      • Ⅱ. 개화사상의 형성과 동학의 창도
      • Ⅲ. 대원군의 내정개혁과 대외정책
      • Ⅳ. 개항과 대외관계의 변화
    • 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
      • 개요
      • Ⅰ. 개화파의 형성과 개화사상의 발전
      • Ⅱ. 개화정책의 추진
      • Ⅲ. 위정척사운동
      • Ⅳ. 임오군란과 청국세력의 침투
      • Ⅴ. 갑신정변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개요
      • Ⅰ. 제국주의 열강의 침투
      • Ⅱ. 조선정부의 대응(1885∼1893)
      • Ⅲ. 개항 후의 사회 경제적 변동
      • Ⅳ. 동학농민전쟁의 배경
      • Ⅴ. 제1차 동학농민전쟁
      • Ⅵ. 집강소의 설치와 폐정개혁
      • Ⅶ. 제2차 동학농민전쟁
    • 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개요
      • Ⅰ. 청일전쟁
      • Ⅱ. 청일전쟁과 1894년 농민전쟁
      • Ⅲ. 갑오경장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개요
      • Ⅰ. 러·일간의 각축
      • Ⅱ. 열강의 이권침탈 개시
      • Ⅲ. 독립협회의 조직과 사상
      • Ⅳ. 독립협회의 활동
      • Ⅴ. 만민공동회의 정치투쟁
    • 42권 대한제국
      • 개요
      • Ⅰ. 대한제국의 성립
      • Ⅱ. 대한제국기의 개혁
      • Ⅲ. 러일전쟁
      • Ⅳ. 일제의 국권침탈
      • Ⅴ. 대한제국의 종말
    • 43권 국권회복운동
      • 개요
      • Ⅰ. 외교활동
      • Ⅱ. 범국민적 구국운동
      • Ⅲ. 애국계몽운동
      • Ⅳ. 항일의병전쟁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개요
      • Ⅰ. 외국 자본의 침투
      • Ⅱ. 민족경제의 동태
      • Ⅲ. 사회생활의 변동
    • 45권 신문화 운동Ⅰ
      • 개요
      • Ⅰ. 근대 교육운동
      • Ⅱ. 근대적 학문의 수용과 성장
      • Ⅲ. 근대 문학과 예술
    • 46권 신문화운동 Ⅱ
      • 개요
      • Ⅰ. 근대 언론활동
      • Ⅱ. 근대 종교운동
      • Ⅲ. 근대 과학기술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개요
      • Ⅰ. 일제의 식민지 통치기반 구축
      • Ⅱ. 1910년대 민족운동의 전개
      • Ⅲ. 3·1운동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개요
      • Ⅰ. 문화정치와 수탈의 강화
      • Ⅱ.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
      • Ⅲ. 독립군의 편성과 독립전쟁
      • Ⅳ. 독립군의 재편과 통합운동
      • Ⅴ. 의열투쟁의 전개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개요
      • Ⅰ. 국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운동
      • Ⅱ. 6·10만세운동과 신간회운동
      • Ⅲ. 1920년대의 대중운동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개요
      • Ⅰ. 전시체제와 민족말살정책
      • Ⅱ. 1930년대 이후의 대중운동
      • Ⅲ. 1930년대 이후 해외 독립운동
      • Ⅳ.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체제정비와 한국광복군의 창설
    •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 개요
      • Ⅰ. 교육
      • Ⅱ. 언론
      • Ⅲ. 국학 연구
      • Ⅳ. 종교
      • Ⅴ. 과학과 예술
      • Ⅵ. 민속과 의식주
    • 52권 대한민국의 성립
      • 개요
      • Ⅰ. 광복과 미·소의 분할점령
      • Ⅱ. 통일국가 수립운동
      • Ⅲ. 미군정기의 사회·경제·문화
      • Ⅳ. 남북한 단독정부의 수립

4) 서얼

 225)庶孽은 사족의 혈통을 받았으면서도 모계가 正妻가 아닌 첩이었기 때문에 사족으로서의 지위를 누리지 못하게 된 존재였다. 庶는 양첩의 자손을, 孽 은 천첩의 자손을 뜻하는 것이다.226)

 서얼차대가 관념적·법제적으로 강화된 것은 조선시대에 들어와서의 일이 다. 고려시대에 婢妾 소생의 신분 귀속이 賤者隨母法에 따르게 됨으로써 차 대되기는 했지만 그 정도는 비교적 약하였다. 그러나 조선왕조의 성립과 함께 유학사상이 국가의 지도이념이 되고 사대부관료들에 의해 지배신분의 양분화가 이루어지면서 서얼에 대한 차대가 엄격해지게 되었다.

 다처제와 축첩제의 풍습은 여말 선초에도 여전하였다. 이러한 혼인풍습의 부조화는 재산상속과 관련하여 다처간 또는 처첩간에 爭嫡相訟을 자주 유발시킴으로써 사회문제화 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재산상속권에서 제외된 첩이 상속재산을 차지하고자 처라고 주장하는 현상이 자주 나타나 嫡·庶의 분간 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사회분위기 속에서 첩에 대한 제재가 불가피해지게 됨으로써 처·첩의 분간이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개국 초에 유교적인 사회윤리를 보급시키는 과정에서 당시의 重婚制的 혼인형태를「禮無二嫡」이라는 유교적 명분론에 맞는 혼인형태로 개편하기 위해서도 처·첩의 분간이 필요하였다. 이에 따라 태종 14년(1414)에 妻妾分揀法이 제정되어 첩에 대한 차별이 심해지게 되었다.

 이와 함께 적자와 서얼의 分限을 엄격히 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첩이 천 신분과 아주 가까운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신분이 천한 첩의 소생은 당시의 천자수모법이 적용되는 풍습 하에서 천 이상의 신분이 될 수 없었 다. 이러한 천자수모의 풍습과 정신에다 조선 초기의 유교적 예교화운동의 진전과 함께 적서의 구분을 엄격히 하려는 새로운 사조가 복합됨으로써 서 얼이 차별대우를 받게 되고, 나아가서는 서얼금고 단행의 사상적인 기초가 되었다.

 한편 서얼은 여말 선초에는 부친이 양반관료 특히 현관이나 공신일 경우에 부친의 음덕으로 양반관직에 진출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조선 초기에 적·서 구분을 엄격히 하려는 사조 하에서 서얼의 관직 진출에 제한을 가하는 차대를 촉진시켰던 것이다. 또한 조선 초기에 지금까지의 천자 수모법의 제도가 천인의 증가를 초래하고 양인은 감소시키고 있으므로 국가의 인적 자원인 군역 대상자로서의 양인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태종 때 일시적이지만 奴婢從父法을 실시한 적이 있으며, 또 천자수모법의 제도하에서 양반관료의 비첩 소생은 천신분이 되게 마련이었지만 그들을 구제한다는 차원에서 身良役賤 계층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司宰監 水軍(뒤에는 補充軍)에 定屬시켰다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양인으로 만들어 주었다. 이러한 조치로 서얼들의 관직 진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천자수모라는 관념에 사로잡혔던 사대부관료들은 첩의 자손에 대한 끊임없는 제재를 가하였다. 우선 태종 때 서얼은 顯職에 임용할 수 없도록 하였다. 그리고 서얼과 그 자손이 양반관료가 되는 길을 막기 위하여 서얼금고의 규제를 가하였다. 즉 서얼과 그 자손이 생원·진사시와 문·무과에 응시하는 것을 불허하였는데, 이 규정이 ≪경국대전≫에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곧 이어 ≪경국대전≫에 註釋을 가하면서 서얼자손이 庶孽子子孫孫으로 확대되어 서얼의 자손들은 대대로 영원히 금고되게 하였다. 세조·성종 연간에 국왕의 특허를 받아 柳子光 등 일부 서얼들이 문·무과를 거쳐 관인이 된 적이 있었지만 그것은 일시적 특례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이와 함께 서얼에 대한 차별대우로 한품서용의 규제를 가하게 되는데, 먼 저 천첩의 자손에서부터 적용되기 시작하여 양첩의 자손에게도 적용되게 되었다. 그러나 그 시기적인 차이가 큰 것은 아니었으며, 태종 때부터 ≪경국대전≫이 완성되기 전인 조선 초에 서얼의 한품서용이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서얼은 제한된 품계의 범위 안에서 서용될 뿐이었다. 즉 문·무관2품 이상의 양첩 자손은 정3품 당하관, 천첩 자손은 정5품을 한품으로 서용하고, 3품 이하 6품 이상인 관리의 양첩 자손은 정4품, 천첩 자손은 정6품을 한품으로 서용하며, 7품 이하의 관리에서 관직이 없는 사족에 이르기까지는 양첩 자손은 정5품, 천첩 자손은 정7품을 한품으로 서용한다고 되어 있다.

 서얼에 대한 이 같은 조처는 사대부관료들이 지배자집단으로서의 입장에서 서얼의 양반관직으로의 진출을 막아 자신들의 지위와 권한을 고수하려는 점이 작용한 결과였다. 그러나 동시에 사대부관료 자신들이 첩자손을 두고 있다는 자기 모순으로 인하여 첩자손에게도 제한적이나마 관직의 혜택을 부여하여 가부장으로서의 사족의 입장을 합리화하려는 점도 작용되어 취해진 것이었다.

 이와 같이 문·무과에 응시할 수는 없었지만 한품서용될 수 있었던 서얼들에게 허용된 관직 가운데 좋은 것이 기술관직이었는데, 그것도 고위관료 의 첩자손에게만 국한되었다. ≪경국대전≫규정에 의하면 2품 이상 관리의 첩 자손의 경우 각각의 재능에 따라 사역원·관상감·전의감·내수사·혜민 서·도화서·산학·율학 등의 기술관직에 임용되는 것이 허용되었다. 그리 고 얼마후에는 2품 이상 관리의 첩 소생의 증손과 현손에게도 잡과 응시가 허용되었다.

 결국 서얼은 조선 초기 신분제의 재편성에 따른 지배신분층의 양분화 과정에서 상급 지배신분층인 사족의 자손이면서도 그의 모친이 양첩 또는 천첩이라는 이유로 천시되어 차별대우를 받게 됨으로써 상급 지배신분층인 사족신분층에 들지 못하고, 하급 지배신분층으로 격하되었다. 이와 함께 서얼에 대한 가정에서의 차대도 심하여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고 嫡出의 형제를 형 또는 아우라 부를 수도 없었다.

 한편 2품 이상 관리의 첩자손에 대한 기술관직 임용의 허용으로 조선 초 기 이래 그 자격을 갖춘 서얼로서 기술관이 된 자가 상당수 있게 되었다. 이 에 따라 조선 초기에 함께 하급 지배신분층으로 격하된 서얼과 기술관은 서로 연계되는 점이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 후기에 좁은 의미의 중인으로 불린 기술관은 서얼과 함께「中庶」로 병칭되기도 하였다.

 서얼은 조선시대에 적장자가 후손이 없고 衆子에게도 후손이 없을 경우 戶主가 되어 제사를 계승하는 家長權을 상속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 의 사족들은 비록 자신의 혈육이지만 사족신분에 들지 못하는 서얼에게 가 장권을 넘겨주지 않고 동족 가운데서 양자를 세우는 경우가 많았다. 만약 서자가 가장권을 상속하게 되면 관록으로부터 멀어져 양반신분의 유지가 어렵게 되기 때문이었다.

 서얼에 대한 강한 천대의 풍조때문에 상당수의 서얼들은 깊은 산속에 은 둔하여 학문을 깊이 연구하고 행실을 수련하며 자신의 내적 생명을 깊이 하 는 데 전념하기도 하였으며, 또한 학문에 정진한 후 사적으로 양반자제의 선생이 되어 후진을 가르치기도 하였다. 이리하여 조선 전기에는 서얼 출신의 명사가 많이 나왔던 것이다. 그 대표적인 인물로≪適菴集≫·≪謏聞錄≫으로유명한 曺伸,≪稗官雜記≫의 저자이고≪攷事撮要≫의 편자인 魚叔權, 蓬莢 楊 士彦, 守菴 朴枝華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사대부들의 축첩행위의 보편화로 서얼자손이 가속적으로 증가되자 16세기에 들어와서는 그들이 음양으로 疏通運動을 벌이게 되었다. 그리하여 16세기 중엽에 양첩 자손은 손자 때부터, 천첩 자손은 증손자 때부터 과거에 응시하도록 허용되었으나 소수 權臣家의 첩자가 허통된 것 이외에는 별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반대세력의 강한 저항에 부딪혀 곧 폐지되고 말았다. 그 후 16세기 말경에 서얼들이 納粟하면 과거에 응시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나, 납속액의 과다로 보편화되지 못하고 일부 부귀한 가문의 서얼들에 대한 특혜로 그치고 말았다. 따라서 서얼허통의 문제는 조선 후기로 넘겨져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었다.

225) 庶孽에 관한 내용은 다음의 글을 주로 참고하였다.

李相佰, <庶孽禁錮始末>(≪東方學志≫1, 1954).

李泰鎭, <庶孽差待考>(≪歷史學報≫27, 1965).

朴天圭, <朝鮮前期 庶孽의 社會的 地位>(≪史學硏究≫30, 1980).

李鍾日, <16·17世紀의 庶孽疏通論議에 대하여>(≪東國史學≫19·20, 1986).

裵在弘, <朝鮮前期 妻妾分揀과 庶孽>(≪大丘史學≫41, 1991).
226)≪明宗實錄≫권 15, 명종 8년 10월 무자.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