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편 한국사조선 시대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Ⅰ. 인구동향과 사회신분5. 양인1) 양인의 개념(3) 양인 규범의 확립과정
    • 01권 한국사의 전개
    • 02권 구석기 문화와 신석기 문화
    • 03권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 04권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 05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 06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Ⅱ-백제
    • 07권 고대의 정치와 사회 Ⅲ-신라·가야
    • 08권 삼국의 문화
    • 09권 통일신라
    • 10권 발해
    • 11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 12권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 17권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18권 고려 무신정권
    • 19권 고려 후기의 정치와 경제
    • 20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21권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개요
      • Ⅰ. 인구동향과 사회신분
        • 1. 인구동향
          • 1) 편호방식
          • 2) 인구동향과 인구추계
          • 3) 인구이동과 그 영향
        • 2. 신분의 구분
          • 1) 신분제의 개편
          • 2) 4분설
          • 3) 양분설
        • 3. 양반
          • 1) 양반의 개념
          • 2) 양반의 성립과정
          • 3) 양반의 특권
            • (1) 문음의 특전
            • (2) 과거의 특전
            • (3) 관직의 특권
            • (4) 군역의 특전
              • 가. 수전패와 무수전패
              • 나. 양반 직업군
              • 다. 귀족 숙위군
            • (5) 토지소유의 특전
              • 가. 양반의 수조지
              • 나. 양반 사유지에의 특전
          • 4) 양반의 신분적 지위
        • 4. 중인
          • 1) 중인의 개념
          • 2) 중인의 성립과정
          • 3) 기술관
          • 4) 서얼
          • 5) 중앙서리
          • 6) 향리
          • 7) 토관
          • 8) 군교
        • 5. 양인
          • 1) 양인의 개념
            • (1) 양인의 범주
            • (2) 양인의 용례와 범위
            • (3) 양인 규범의 확립과정
              • 가. 고대·고려시대
              • 나. 여말 선초
          • 2) 양인의 신분적 특성
            • (1) 천인에 대한 양인의 상대적 신분 특성
              • 가. 권리상의 특성
              • 나. 의무상의 특성
            • (2) 양인 내부의 권리·의무상의 차등관계
          • 3) 양인의 존재양태
            • (1) 농민
              • 가. 양인 농민의 호칭
              • 나. 의무
              • 다. 사환권
            • (2) 신량역천과 칭간칭척자
              • 가. 칭간칭척자와 그 권리·의무
              • 나. 신량역천 규범과 칭간칭척자
            • (3) 공상인 및 기타 특수 부류
              • 가. 공상인
              • 나. 기타의 특수 부류
        • 6. 천인
          • 1) 천인의 구성
          • 2) 노비의 존재양태
            • (1) 공노비의 존재양태
            • (2) 사노비의 존재양태
          • 3) 노비의 입역과 신공
            • (1) 공노비의 입역과 신공
            • (2) 사노비의 입역과 신공
          • 4) 노비의 신분적 성격
          • 5) 백정
      • Ⅱ. 가족제도와 의식주 생활
        • 1. 가족제도
          • 1) 혼인제도와 가족유형
            • (1) 조선 초기의 혼인제도
              • 가. 동성혼
              • 나. 일부다처제도
              • 다. 혼인 거주규칙
              • 라. 부녀자의 재혼
            • (2) 조선 초기의 가족유형
          • 2) 상속제와 양자제도
            • (1) 조선 초기의 상속제
              • 가. 조상전래의 재산에 대한 의식
              • 나.≪분재기≫에 나타난 자녀의 호칭
              • 다. 노비의 상속
              • 라. 토지의 상속
              • 마. 제사의 상속
            • (2) 조선 초기의 양자제도
          • 3) 장례와 제사
            • (1) 법제로서의 상·제
            • (2) 조선 초기 상·제의 실제
            • (3) 5복제의 변화
          • 4) 족보
          • 5) 종법제도와 친족
            • (1) 조선 초기의 종법제도
            • (2) 조선 초기 친족구성
        • 2. 의식주 생활
          • 1) 의생활
            • (1) 조선 초기 복식문화의 역사적 배경
            • (2) 조선 초기 복식구조
              • 가. 왕실 복식
              • 나. 백관 복식
              • 다. 일반 복식
          • 2) 식생활
            • (1) 조선 초기 주요식품
              • 가. 곡류와 채소·과일
              • 나. 어패류와 육류 및 기타 식품
            • (2) 일상식의 관행
            • (3) 조선 초기의 주요음식
              • 가. 국수와 만두·떡·한과
              • 나. 찬물요리
              • 다. 발효식품
            • (4) 구황식품
          • 3) 주생활
            • (1) 취락의 입지조건
            • (2) 조선 초기 살림집의 모습
            • (3) 살림집의 구조와 생활
              • 가. 산골짜기집의 구조와 생활
              • 나. 농촌의 집 구조와 생활
              • 다. 도시의 집 구조와 생활
            • (4) 살림집의 개선
      • Ⅲ. 구제제도와 그 기구
        • 1. 가족제도
          • 1) 진휼정책
            • (1) 재해상황
            • (2) 일반대책
              • 가. 진대
              • 나. 진휼
              • 다. 시식
              • 라. 구료
              • 마. 상장
            • (3) 특별대책
          • 2) 진휼기구
            • (1) 구황청
            • (2) 상평창
            • (3) 의창
            • (4) 사창
            • (5) 혜민서
            • (6) 활인서
            • (7) 진제장
        • 2. 의료제도
          • 1) 의료시책
            • (1) 의학교육의 강화
            • (2) 의녀제도의 창설
            • (3) 향약의 개발과 보급
            • (4) 의서의 편찬
            • (5) 전문의의 양성
          • 2) 의료기구
            • (1) 3의사
              • 가. 내의원
              • 나. 전의감
              • 다. 혜민서
            • (2) 제생원
            • (3) 활인서
            • (4) 지방의 의료기구
              • 가. 의료기구의 설치와 운영
              • 나. 민간의료
    • 26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Ⅰ
    • 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
    •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29권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33권 조선 후기의 경제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35권 조선 후기의 문화
    • 36권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 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
    • 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42권 대한제국
    • 43권 국권회복운동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45권 신문화 운동Ⅰ
    • 46권 신문화운동 Ⅱ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 52권 대한민국의 성립
(3) 양인 규범의 확립과정
가. 고대·고려시대

 양천 신분제의 기본 골격은 모든 인민을 양·천이라는 두 집단으로 구분하고 양자의 법제적 지위를 대칭적으로 설정하여 각각 상이한 권리·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그 이념적 배경은 대략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모든 인민은 본래 하늘을 대신하여 만민을 다스리는 군주의 보편 적 臣民이라는 유교적 관념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관념에 따르면 모든 인민 은 원초적으로 군주의 赤子로서 동일한 위치에 놓이게 되며 관인은 어디까지나 인민 중에서 군주에게 발탁된 자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인민 중에 는 선민의 자격을 인정받기 어려운 자들이 나타나게 된다. 신민으로서의 자 격 유무를 판정하는 일차적인 기준은 범죄 여부에 있었다. 예컨대 노비는 중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신민의 자격이 박탈된 자로 관념된다. 실제에 있어서는 노비가 모두 범죄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통상 노비 중 의 비범죄자의 존재는 무시되고 노비는 일단 범죄자나 그 후예로 간주되며 그것으로써 그들에 대한 차별이 정당화된다. 그리하여 신민의 자격을 상실 한 자는 선량한 인민과 구별되어 천인으로 불리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념이나 체제는 중앙집권적인 군주권이 확립된 이후에야 구현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군주권이 확립된 후에도 사회는 여전히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되며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지배층이 평민과 똑같은 호칭이나 권리·의무를 쉽게 받아들이려 하지 않기 마련이다. 따라서 양천제가 확립되기까지에는 오랜 시일이 소요되며 시기에 따라 그 구체적 내용은 상당한 차이를 드러내지 않을 수 없다.

 양천제는 본래 중국에서 출현한 신분체제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6세기 후반의 자료에「양인」의 용례가 나타나는 것으로 미루어 삼국시대부터 중국 양천제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당시의 양인이 천인이 아닌 자 전체를 포괄하는 규범으로 설정되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국왕이 귀족세력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던 신라 골품제사회에서 성골·진골과 4∼6두품의 귀족을, 더 나아가서는 평민까지 동일한 신분으로 파악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신라에서의 양·천은 단순히 평민과 노비를 대조하는 정도의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고려 초기에 이르면 성종대의 崔承老가 “우리 조정의 양천의 법은 그 유래가 오래입니다”라고256) 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이미 양·천이라는 법제적 규범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평민도 벼슬할 수 있는 권리(이하 仕宦權)를 가진 것으로 상정하고 있었다.257) 나말려초의 격동기를 거치면서 골품제사회가 붕괴되자 관직을 독점하던 세습귀족은 소멸된 반면 이제까지 관계에서 소외되어 있던 평민은 명목상으로나마 사환권이 인정되게 되었던 것이다. 이는 이제 국왕이 과거의 귀족 대표자의 지위에서 벗어나 보편적 신민을 통솔하는 초월적인 지위로 부상된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혈통적으로 제한된 소수자만이 누릴 수 있었던 관인의 지위도 원리적으로는 경쟁에 의해 성취할 수 있는 지위로 변모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세습귀족과 평민 사이의 경계선이 허물어진 것을 뜻하며 비노비자 사이의 신분적 간격이 크게 좁혀진 것을 뜻하는 것이다. 결국 양·천 2분법적 체계가 형성될 중요한 단서가 열리게 된 것이다.

 그러나 고려시대에 양천제가 정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무엇보다 모든 인민을 양·천 두 집단으로 대별하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고려시대 양·천의 용례를 통하여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노비는「천」에 해당되며 평민(일반 군현민)은「양」에 해당되는 자라는 사실 정도이다. 아직까지는 양인이 문벌에서 평민에 이르는 모든 계층의 사람들을 범칭하였다는 사실을 시사하는 증거를 찾기가 어렵다.

 설사 고려시대의 양인이 천인이 아닌 자 모두를 포괄하는 것이었다 하여도 고려시대에는 양인 일반에 대한 보편적인 권리·의무 체계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하지는 못하였다고 보인다. 잘 알려진 대로 鄕吏·京軍과 평민층 사이에, 그리고 평민과「雜尺」層 사이에 각각 권리상(사환권상)의 차등이 있었고 의무상으로도 丁戶와 白丁이 뚜렷이 대조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256)≪高麗史≫권 93, 列傳 6, 崔承老.
257) 이른바 고려 태조의 訓要十條 가운데에는 후삼국 통일 과정에서 끝까지 저항하였던 옛 백제지역의 사람들에 대하여 “비록 그들이 良民이라 하더라도 그들로 하여금 관직에 나아가 일을 맡게 해서는 안된다”(≪高麗史≫권 2, 世家 2, 태조 26년 4월)라고 지시한 것을 보면 양민=사환권을 가진 자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