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편 한국사조선 시대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Ⅰ. 인구동향과 사회신분5. 양인3) 양인의 존재양태(1) 농민
    • 01권 한국사의 전개
      • 총설 -한국사의 전개-
      • Ⅰ. 자연환경
      • Ⅱ. 한민족의 기원
      • Ⅲ. 한국사의 시대적 특성
      • Ⅳ. 한국문화의 특성
    • 02권 구석기 문화와 신석기 문화
      • 개요
      • Ⅰ. 구석기문화
      • Ⅱ. 신석기문화
    • 03권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 개요
      • Ⅰ. 청동기문화
      • Ⅱ. 철기문화
    • 04권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 개요
      • Ⅰ. 초기국가의 성격
      • Ⅱ. 고조선
      • Ⅲ. 부여
      • Ⅳ. 동예와 옥저
      • Ⅴ. 삼한
    • 05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 개요
      • Ⅰ.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
      • Ⅱ. 고구려의 변천
      • Ⅲ. 수·당과의 전쟁
      • Ⅳ. 고구려의 정치·경제와 사회
    • 06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Ⅱ-백제
      • 개요
      • Ⅰ. 백제의 성립과 발전
      • Ⅱ. 백제의 변천
      • Ⅲ. 백제의 대외관계
      • Ⅳ. 백제의 정치·경제와 사회
    • 07권 고대의 정치와 사회 Ⅲ-신라·가야
      • 개요
      • Ⅰ. 신라의 성립과 발전
      • Ⅱ. 신라의 융성
      • Ⅲ. 신라의 대외관계
      • Ⅳ. 신라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가야사 인식의 제문제
      • Ⅵ. 가야의 성립
      • Ⅶ. 가야의 발전과 쇠망
      • Ⅷ. 가야의 대외관계
      • Ⅸ. 가야인의 생활
    • 08권 삼국의 문화
      • 개요
      • Ⅰ. 토착신앙
      • Ⅱ. 불교와 도교
      • Ⅲ. 유학과 역사학
      • Ⅳ. 문학과 예술
      • Ⅴ. 과학기술
      • Ⅵ. 의식주 생활
      • Ⅶ. 문화의 일본 전파
    • 09권 통일신라
      • 개요
      • Ⅰ. 삼국통일
      • Ⅱ. 전제왕권의 확립
      • Ⅲ. 경제와 사회
      • Ⅳ. 대외관계
      • Ⅴ. 문화
    • 10권 발해
      • 개요
      • Ⅰ. 발해의 성립과 발전
      • Ⅱ. 발해의 변천
      • Ⅲ. 발해의 대외관계
      • Ⅳ. 발해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발해의 문화와 발해사 인식의 변천
    • 11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 개요
      • Ⅰ. 신라 하대의 사회변화
      • Ⅱ. 호족세력의 할거
      • Ⅲ. 후삼국의 정립
      • Ⅳ. 사상계의 변동
    • 12권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 개요
      • Ⅰ. 고려 귀족사회의 형성
      • Ⅱ. 고려 귀족사회의 발전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중앙의 정치조직
      • Ⅱ. 지방의 통치조직
      • Ⅲ. 군사조직
      • Ⅳ. 관리 등용제도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전시과 체제
      • Ⅱ. 세역제도와 조운
      • Ⅲ. 수공업과 상업
    • 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사회구조
      • Ⅱ. 대외관계
    • 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 개요
      • Ⅰ. 불교
      • Ⅱ. 유학
      • Ⅲ. 도교 및 풍수지리·도참사상
    • 17권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개요
      • Ⅰ. 교육
      • Ⅱ. 문화
    • 18권 고려 무신정권
      • 개요
      • Ⅰ. 무신정권의 성립과 변천
      • Ⅱ. 무신정권의 지배기구
      • Ⅲ. 무신정권기의 국왕과 무신
    • 19권 고려 후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정치체제와 정치세력의 변화
      • Ⅱ. 경제구조의 변화
    • 20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신분제의 동요와 농민·천민의 봉기
      • Ⅱ. 대외관계의 전개
    • 21권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변화
      • Ⅱ. 문화의 발달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개요
      • Ⅰ. 양반관료국가의 성립
      • Ⅱ. 조선 초기의 대외관계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양반관료 국가의 특성
      • Ⅱ. 중앙 정치구조
      • Ⅲ. 지방 통치체제
      • Ⅳ. 군사조직
      • Ⅴ. 교육제도와 과거제도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토지제도와 농업
      • Ⅱ. 상업
      • Ⅲ. 각 부문별 수공업과 생산업
      • Ⅳ. 국가재정
      • Ⅴ. 교통·운수·통신
      • Ⅵ. 도량형제도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개요
      • Ⅰ. 인구동향과 사회신분
        • 1. 인구동향
          • 1) 편호방식
          • 2) 인구동향과 인구추계
          • 3) 인구이동과 그 영향
        • 2. 신분의 구분
          • 1) 신분제의 개편
          • 2) 4분설
          • 3) 양분설
        • 3. 양반
          • 1) 양반의 개념
          • 2) 양반의 성립과정
          • 3) 양반의 특권
            • (1) 문음의 특전
            • (2) 과거의 특전
            • (3) 관직의 특권
            • (4) 군역의 특전
            • (5) 토지소유의 특전
          • 4) 양반의 신분적 지위
        • 4. 중인
          • 1) 중인의 개념
          • 2) 중인의 성립과정
          • 3) 기술관
          • 4) 서얼
          • 5) 중앙서리
          • 6) 향리
          • 7) 토관
          • 8) 군교
        • 5. 양인
          • 1) 양인의 개념
            • (1) 양인의 범주
            • (2) 양인의 용례와 범위
            • (3) 양인 규범의 확립과정
          • 2) 양인의 신분적 특성
            • (1) 천인에 대한 양인의 상대적 신분 특성
            • (2) 양인 내부의 권리·의무상의 차등관계
          • 3) 양인의 존재양태
            • (1) 농민
            • (2) 신량역천과 칭간칭척자
            • (3) 공상인 및 기타 특수 부류
        • 6. 천인
          • 1) 천인의 구성
          • 2) 노비의 존재양태
            • (1) 공노비의 존재양태
            • (2) 사노비의 존재양태
          • 3) 노비의 입역과 신공
            • (1) 공노비의 입역과 신공
            • (2) 사노비의 입역과 신공
          • 4) 노비의 신분적 성격
          • 5) 백정
      • Ⅱ. 가족제도와 의식주 생활
        • 1. 가족제도
          • 1) 혼인제도와 가족유형
            • (1) 조선 초기의 혼인제도
            • (2) 조선 초기의 가족유형
          • 2) 상속제와 양자제도
            • (1) 조선 초기의 상속제
            • (2) 조선 초기의 양자제도
          • 3) 장례와 제사
            • (1) 법제로서의 상·제
            • (2) 조선 초기 상·제의 실제
            • (3) 5복제의 변화
          • 4) 족보
          • 5) 종법제도와 친족
            • (1) 조선 초기의 종법제도
            • (2) 조선 초기 친족구성
        • 2. 의식주 생활
          • 1) 의생활
            • (1) 조선 초기 복식문화의 역사적 배경
            • (2) 조선 초기 복식구조
          • 2) 식생활
            • (1) 조선 초기 주요식품
            • (2) 일상식의 관행
            • (3) 조선 초기의 주요음식
            • (4) 구황식품
          • 3) 주생활
            • (1) 취락의 입지조건
            • (2) 조선 초기 살림집의 모습
            • (3) 살림집의 구조와 생활
            • (4) 살림집의 개선
      • Ⅲ. 구제제도와 그 기구
        • 1. 가족제도
          • 1) 진휼정책
            • (1) 재해상황
            • (2) 일반대책
            • (3) 특별대책
          • 2) 진휼기구
            • (1) 구황청
            • (2) 상평창
            • (3) 의창
            • (4) 사창
            • (5) 혜민서
            • (6) 활인서
            • (7) 진제장
        • 2. 의료제도
          • 1) 의료시책
            • (1) 의학교육의 강화
            • (2) 의녀제도의 창설
            • (3) 향약의 개발과 보급
            • (4) 의서의 편찬
            • (5) 전문의의 양성
          • 2) 의료기구
            • (1) 3의사
            • (2) 제생원
            • (3) 활인서
            • (4) 지방의 의료기구
    • 26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Ⅰ
      • 개요
      • Ⅰ. 학문의 발전
      • Ⅱ. 국가제사와 종교
    • 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
      • 개요
      • Ⅰ. 과학
      • Ⅱ. 기술
      • Ⅲ. 문학
      • Ⅳ. 예술
    •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개요
      • Ⅰ. 양반관료제의 모순과 사회·경제의 변동
      • Ⅱ. 사림세력의 등장
      • Ⅲ. 사림세력의 활동
    • 29권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 개요
      • Ⅰ. 임진왜란
      • Ⅱ. 정묘·병자호란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사림의 득세와 붕당의 출현
      • Ⅱ. 붕당정치의 전개와 운영구조
      • Ⅲ. 붕당정치하의 정치구조의 변동
      • Ⅳ. 자연재해·전란의 피해와 농업의 복구
      • Ⅴ. 대동법의 시행과 상공업의 변화
    • 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 개요
      • Ⅰ. 사족의 향촌지배체제
      • Ⅱ. 사족 중심 향촌지배체제의 재확립
      • Ⅲ. 예학의 발달과 유교적 예속의 보급
      • Ⅳ. 학문과 종교
      • Ⅴ. 문학과 예술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개요
      • Ⅰ. 탕평정책과 왕정체제의 강화
      • Ⅱ. 양역변통론과 균역법의 시행
      • Ⅲ. 세도정치의 성립과 전개
      • Ⅳ. 부세제도의 문란과 삼정개혁
      • Ⅴ. 조선 후기의 대외관계
    • 33권 조선 후기의 경제
      • 개요
      • Ⅰ. 생산력의 증대와 사회분화
      • Ⅱ. 상품화폐경제의 발달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개요
      • Ⅰ. 신분제의 이완과 신분의 변동
      • Ⅱ. 향촌사회의 변동
      • Ⅲ. 민속과 의식주
    • 35권 조선 후기의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동향과 민간신앙
      • Ⅱ. 학문과 기술의 발달
      • Ⅲ. 문학과 예술의 새 경향
    • 36권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 개요
      • Ⅰ. 민중세력의 성장
      • Ⅱ. 18세기의 민중운동
      • Ⅲ. 19세기의 민중운동
    • 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
      • 개요
      • Ⅰ. 구미세력의 침투
      • Ⅱ. 개화사상의 형성과 동학의 창도
      • Ⅲ. 대원군의 내정개혁과 대외정책
      • Ⅳ. 개항과 대외관계의 변화
    • 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
      • 개요
      • Ⅰ. 개화파의 형성과 개화사상의 발전
      • Ⅱ. 개화정책의 추진
      • Ⅲ. 위정척사운동
      • Ⅳ. 임오군란과 청국세력의 침투
      • Ⅴ. 갑신정변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개요
      • Ⅰ. 제국주의 열강의 침투
      • Ⅱ. 조선정부의 대응(1885∼1893)
      • Ⅲ. 개항 후의 사회 경제적 변동
      • Ⅳ. 동학농민전쟁의 배경
      • Ⅴ. 제1차 동학농민전쟁
      • Ⅵ. 집강소의 설치와 폐정개혁
      • Ⅶ. 제2차 동학농민전쟁
    • 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개요
      • Ⅰ. 청일전쟁
      • Ⅱ. 청일전쟁과 1894년 농민전쟁
      • Ⅲ. 갑오경장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개요
      • Ⅰ. 러·일간의 각축
      • Ⅱ. 열강의 이권침탈 개시
      • Ⅲ. 독립협회의 조직과 사상
      • Ⅳ. 독립협회의 활동
      • Ⅴ. 만민공동회의 정치투쟁
    • 42권 대한제국
      • 개요
      • Ⅰ. 대한제국의 성립
      • Ⅱ. 대한제국기의 개혁
      • Ⅲ. 러일전쟁
      • Ⅳ. 일제의 국권침탈
      • Ⅴ. 대한제국의 종말
    • 43권 국권회복운동
      • 개요
      • Ⅰ. 외교활동
      • Ⅱ. 범국민적 구국운동
      • Ⅲ. 애국계몽운동
      • Ⅳ. 항일의병전쟁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개요
      • Ⅰ. 외국 자본의 침투
      • Ⅱ. 민족경제의 동태
      • Ⅲ. 사회생활의 변동
    • 45권 신문화 운동Ⅰ
      • 개요
      • Ⅰ. 근대 교육운동
      • Ⅱ. 근대적 학문의 수용과 성장
      • Ⅲ. 근대 문학과 예술
    • 46권 신문화운동 Ⅱ
      • 개요
      • Ⅰ. 근대 언론활동
      • Ⅱ. 근대 종교운동
      • Ⅲ. 근대 과학기술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개요
      • Ⅰ. 일제의 식민지 통치기반 구축
      • Ⅱ. 1910년대 민족운동의 전개
      • Ⅲ. 3·1운동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개요
      • Ⅰ. 문화정치와 수탈의 강화
      • Ⅱ.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
      • Ⅲ. 독립군의 편성과 독립전쟁
      • Ⅳ. 독립군의 재편과 통합운동
      • Ⅴ. 의열투쟁의 전개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개요
      • Ⅰ. 국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운동
      • Ⅱ. 6·10만세운동과 신간회운동
      • Ⅲ. 1920년대의 대중운동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개요
      • Ⅰ. 전시체제와 민족말살정책
      • Ⅱ. 1930년대 이후의 대중운동
      • Ⅲ. 1930년대 이후 해외 독립운동
      • Ⅳ.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체제정비와 한국광복군의 창설
    •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 개요
      • Ⅰ. 교육
      • Ⅱ. 언론
      • Ⅲ. 국학 연구
      • Ⅳ. 종교
      • Ⅴ. 과학과 예술
      • Ⅵ. 민속과 의식주
    • 52권 대한민국의 성립
      • 개요
      • Ⅰ. 광복과 미·소의 분할점령
      • Ⅱ. 통일국가 수립운동
      • Ⅲ. 미군정기의 사회·경제·문화
      • Ⅳ. 남북한 단독정부의 수립
나. 의무

 양인 농민은 소수의 지주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자영농이나 소작농이었다. 이들은 주로 자신과 가족의 노동력으로 농사를 지으며 때로는 노비나 고공으로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기도 하였다. 양천제의 강화는 바로 이러한 소 농민을 군주가 개별 인신적으로 지배하려는 데서 나온 것이라 말할 수 있 다. 조선 초기 정부가 부세의 합리화를 통하여 국가의 재정기반을 확충하면 서도 소농민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노력한 것도 그러한 정책의 일환이었다. 貢法이라는 새로운 조세 수취방식의 수립이나 요역이나 공납까지도 조 세처럼 토지를 기준으로 과세하도록 개편하여 토지를 많이 소유할수록 더 많은 부담을 지도록 한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수취체제의 개편은 실 제의 운영과정에서 많은 문제를 드러냄으로써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신역의 경우에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조선 초기에는 皆役制의 원칙을 강하게 천명하였으며 실제로도 조선 초기 는 그 어느 시기보다 양인에 대한 신역부과가 강력히 추진되던 시기였다. 그러나 당시의 신역체제는 신역부과 대상자를 모두 동원하는 체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단순히 정부가 모든 인정 수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던 데서 연유한 것만은 아니다. 정부 스스로가「盡括」즉 신역부과 대상자를 모두 차출할 때 야기되는 인민의 도산이나 저항 등을 우려하여 대상자의 일부만을 동원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던 것이다.287) 그리고 무엇보다 양인의 보통역이라 할 군역에서부터 정액제를 실시하고 있었다.288)

 조선 초기에는 정부가 필요로 하는 항구적인 노역이나 물자의 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군역 이외에도 잡다한 신역(이하 雜色役)이 설치되어 있었다. 군역은 양인 고유의 역이며 공민으로서의 제1의적 의무인만큼 군역과 잡색 역은 보통역과 특별역의 관계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신역부 과 대상자에 대하여 특별역인 잡색역을 부과할 자를 먼저 차출하고 나머지 인원에 대하여 군역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 순서가 될 것이다. 그러나 실 제로는 신역부과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각 군현에서는 세습적 으로 특정한 신역을 부담하도록 지정된 자를 제외한 일반 신역부담자 가운데서 일차적으로 중앙에서 할당한 군액부터 확보하였던 것이다. 각 군현은 인정이 부족하다 하여 군액을 줄일 권한도 없었지만 군액을 늘일 재량권도 갖고 있지 못하였다.

 각 군현에서 군역자원을 차출하는 과정에서는 중앙의 지침과는 달리 우선적으로 힘없고 가난한 농민을 뽑아 그 액수를 채우기 마련이었다. 또 중앙에서는 각 군현의 번성한 정도에 따라 군액을 책정한다 하지만 애당초 군현의 실정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군액 할당의 형평성을 보장할 수 없었다. 그리고 군액이 한 번 책정되면 여간해서는 변경되지 않는 것이어서 인구 변화에 따라 불균형은 심화되기 마련이었다. 군적의 작성은 6년마다 이루어지지만 기존 액수의 결원을 보충하는 선에서 그치는 것이 보통이었다.

 군역으로 차출되지 않는 농민은 잡색역에 동원되거나 일단 閑丁으로 남아 있었다. 잡색역에 동원된 농민에게는 정부가 지정한 일정량의 물자를 현물로 납부하는 물납역이 부과되는 경우도 있었으나 관아의 사령 역할이나 공공건물을 간수하는 등의 勞役이 부과되는 것이 보통이었다. 대체로 잡색역의 경우도 군역처럼 중앙에서 지정된 액수만큼의 인원을 임의로 차출하게 되어 있지만 임의로 차출하게 되어 있는 역이 후일 세습역으로 바뀐 경우도 있었다.

 태종·세종대를 기점으로 하여 정부는 국가가 필요로 하는 물자를 각 군현과 일반 민호에 분정하거나 요역으로 동원한 노동부대로 하여금 생산케 하여 조달하고 물납역은 되도록 축소시켜 나갔다. 반면, 노역의 경우에는 부담자가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 가장 큰 원인은 각 군현에서 임의로 日守·書員·羅將·差備軍과 같은 새로운 명목의 외아전을 잇따라 설치한 데에 있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신역 자원의 잠식을 가능케 하는 근본적인 요인은 바로 양인의 보통역인 군역에서부터 정액제가 실시된 데에 있었다. 군역에 대한 정액제 실시 목적의 하나는 신역자원의 보호에 있었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閑丁이 관리의 침탈 대상이 됨으로써 당초의 의도와는 전혀 배치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정부는 외아전의 설치를 추인하고 군액의 감소를 막기 위해 정원을 책정, 더 이상의 濫占을 방지하는 데 급급한 실정이었다.289) 이러한 과정에서 助丁을 제외한 정원만하여도 수만에 달하는 외아전 이 설정되었고 한정의 남점행위는 이후에도 여전히 자행되고 있었다.

 당시의 입역 연령은 16세부터 60세까지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것이 16세에 입역을 시작하여 60세에 마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정액제를 원칙으로 하는 신역체제에서는 새로운 역이 신설되든가 기존 인원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 한하여 신역을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어디까지나 신역을 부과할 수 있는 연령 범위를 나타내는 데 불과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16세는 입역을 시작하는 연령이 아니라 신역을 부과할 수 있는 최저 연령선이었던 것이다. 이리하여 개개인의 실제 입역기간은 상당한 차이를 갖게 된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입역기간이 무척 길었음에 틀림없다. 이와 같은 장기간의 신역으로 인한 소농민의 파산을 막기 위한 대책이 바로 奉足制와 分番制였다. 분번제란 실제로 입역해야 하는 正軍들끼리 일정한 기간을 번갈아 복무하게 하는 제도였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에도 불구하고 농민에게 신역은 대단히 큰 부담이었다. 그것은 무엇보다 실제의 입역 부담이 주로 농민에게 떨어지기 때문이었다.

287) 조선 초기의 戶口成籍法 자체가 모든 인민을 빠짐없이 기재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지만(李樹健, <朝鮮初期의 戶口硏究>,≪論文集-人文科學篇-≫5, 嶺南大, 1971) 호적에 실린 장정을 모두 군적에 올리는 것도 아니었다.
288) 金錫亨, <李朝初期 國役編成의 基柢>(≪震檀學報≫14, 1941).
289) 劉承源, <朝鮮初期 良人의 雜色役>(≪震檀學報≫62,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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